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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5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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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 10:00


의사일정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제5일차 감사는 체육진흥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균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출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와 두 번째, 봉양축구캠프장은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BS비지니스는 내년 8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돼 있으며 봉양축구캠프장은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과 정구장, 생활체육회,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매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3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7회 충북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종합성적 5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은 2998만 4천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부매일에서 주최, 주관하는 제24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는 우리 시가 종합 3위를 차지했으며, 얼마 전에 실시한 제32회 충청일보 주최 역전마라톤대회는 일반부에서는 1위, 학생부까지 포함한 종합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500만 원,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과 체육교실운영에 2200만 원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2500만 원, 충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 원을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제천종합운동장 등 다수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별로 유지관리 집행내역을 집계해보니까 매년 대동소이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제천종합운동장에는 7450만 원, 제천체육관 운영에는 1억 1900만 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에는 약 5천만 원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는 어제 현장에도 다녀오셨고 설명해 드렸지만 거기 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해서 다수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13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외 봉양축구캠프장과 제천축구센터 등에는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이 집행되고 있고 신백생활체육공원과 뒷장에 고암체육공원, 하소체육공원 등 우리 관내 3개의 생활체육공원에 한 2700만 원〜3천만 원 정도를 매년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에는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4건 등 총 8건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추진을 했는데 전부 다 마무리가 됐고,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세 번째,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사고이월 끝에서 2건,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것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보상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명에 4필지가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건을 합하면 3건에 9억 89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9건에 7억 5천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집행됐는데 거의 다가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감리용역 등입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제천시 한수면 송계 체육시설 결정용역은 일반적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집행했는데 1953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보상이 잘 안 되는 사항을 강제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중 중요한 것,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제천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억 7600만 원으로 확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서울 소재에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 계약을 해서 897만 7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축구센터 야간 조명시설 및 규격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지 확인을 통해서 설명해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센터 규격화 사업은 광특사업으로서 예산 16억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완료돼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3900만 원이 집행됐고, 맨 밑에 전광판 설치에 5200만 원, 전광판이 2구장, 3구장.

1구장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장에 전광판 설치하는데 5200만 원, 축구장 규격화를 하는 데는 15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축구장은 1구장을 제외한 2, 3구장이 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길이를 2m 늘리고 폭을 4m 늘리는 그러한 규격화를 했고, 3구장은 인조잔디 전체를 교체를 했으며, 2구장은 교체된 인조잔디를 재활용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관중석을 2구장, 3구장 개별적으로 300석씩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구센터 야간 조명시설입니다.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1500만 원을 집행했고 야간 조명을 하는 전기감리에 1045만 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조명 설치하는 데는 6억 6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목표조도는 300Lux와 500Lux 두 단계로 할 수 있게 했으며, 조명타워는 높이 25m에 운동장별로 4개씩 해서 8개를 시설했습니다.

등기구는 1기당 14개〜112개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테니스장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테니스장은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써 금년 10월 16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중 토목공사가 1차, 2차, 3차로 세 번의 별도 발주를 해서 총 45억 2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전기․소방․통신공사에 8억 1200만 원, 돔구장 공사에 16억 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다음에 휴게시설 사업에 3억 2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총 예산액 79억 원 중 78억 700만 원이 최종 집행됐습니다.

세 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정비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는 총 수입 9억 4133만 7천 원에 총 지출 10억 4695만 7천 원으로써 마이너스 1억 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의 집계사항입니다.

수입 9억 402만 9천 원에 지출 9억 950만 8천 원해서 10월 말 현재 547만 9천 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입니다.

수영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수영이 연인원 1만 312명으로 해서 6억 1758만 4천 원의 수입금액이 집계되었으며, 헬스가 4951명에 2억 670만 원, 골프 346명에 3260만 원, 다음 페이지, 스쿼시가 568명에 3511만 2천 원, 아쿠아로빅이 648명에 3230만 원, 복싱다이어트가 679명에 4300만 원, 요가가 1629명에 7800만 원, 종목별 이용회원과 수입금액을 설명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매년 한 번은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각종 대장 비치 여부라든지, 부족하다는 운동장비 구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수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KBS 비지니스에서 투자한 내역을 보면 총 8건에 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한 것이 19건에 2억 1388만 3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다음 21쪽을 보시면, 수영장 오존발생기 및 부속시설 제조구매에 1억 3100만 원, 보일러 노후시설 및 송풍기 교체공사에 1770만 원, 냉․난방 자동제어 MCC판넬 제작설치에 1965만 원 등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2회 세계슬로시티 걷기축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제2회 제천 세계슬로우 걷기축제를 저희 제천에서 하면서 장소는 청풍랜드, 자드락길, 수산면 생태공원 등 청풍호 일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수도권 1300명, 우리 시민 1600명, 외국인 100명 등 3천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최종 파악이 됐고, 주요내용은 사전행사로 서울 명동 거리홍보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하였고, 본 행사로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로 걷기행사와 개회식 및 콘서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중에 사전홍보로 2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2천만 원 중 거리홍보에 850만 원, 그다음 기자회견에 따른 대관료라든지, 여러 가지에 115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고, 본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1억 3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개막식 행사에 3400만 원, 걷기행사에 9994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효과라든지, 기대효과.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총 투자한 1억 5400만 원에 2.7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기대효과는 우리가 수치로 산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되었고, 우리 제천의 자드락길이 상당히 명소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번 제2회 세계슬로시티 걷기축제를 통해서 더 많이 다양하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직장경기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직장경기부 구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육상, 체조, 사격, 탁구 4개 팀에 27명의 선수와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총 예산 19억 21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11월까지 집행한 사항은 16억 6400만 원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고 팀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육상팀입니다.

육상팀이 6억 57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체조팀이 5억 6100만 원, 사격팀이 3억 6880만 원, 탁구팀이 3억 33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금년도 성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팀입니다.

제52회 도민체전에서 마라톤이 우리 시가 종합 1위를 했으며 필드, 트랙에 종합 3위를 했습니다.

중부매일 역전마라톤과 충청일보 역전마라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고성 통일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라든지,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등 다수의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2〜3위 정도의 성적을 거둔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사격팀입니다.

창단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격팀이지만 세 번의 전국규모대회 사격대회에 출전해서 손혜경 선수와 김미진 선수가 2위, 3위 실적을 거두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30쪽에 체조팀입니다.

체조팀은 우리 제천이 전국에서 한 3〜4위 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유일팀이고 전국대회에 나가면 평균 한 종합으로 3위 정도는 합니다.

제68회 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실업체조연맹 회장배대회에서도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5월 달에 창단된 사격과 탁구팀을 더욱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서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 추진실적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는 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와 충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등 매년 2건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시장배 산학자전거대회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총 2437만 5천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2418만 3천 원 등 지원금에 자부담까지 해서 대략 한 24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1억 5천만 원 정도의 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태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요.

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제천종합운동장하고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을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이 비슷합니다. 2천만 원 정도요. 연회.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금년에 대회를 몇 번 치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대회는 공식대회가 한 2〜3번, 매년 2〜3번 정도를 하고 있고 전지훈련을 연중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 면적이나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종합운동장하고 청풍명월국제하키장하고 연간 전기료가 비슷하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전압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천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청풍명월국제하키장도 그렇고 대개 야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료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요.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거기에 성과반영 현황에 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제50회 대회 개최 예산반영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몇 페이지죠?

최상귀 위원 네, 10페이지에 제49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사실 대회를 유치하면서 워낙 사람들도 많이 오고해서 대회 전에 용역을 할 계획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에서 경주에서 하고 있는 초등연맹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등연맹전해서 276개 팀 정도 오는데, 초등연맹전은 400팀 이상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경주에서 매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제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소재에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 이런 데를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전문기관인 중앙대학교하고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용역 상 우리한테 최종 제출된 경제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305억 2700만 원으로 이렇게 최종 집계된 것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용역결과물을 별도로 한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성과반영 현황에 제50회 대회 개최 예산반영, 이 글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50회 대회 개최 예산 반영하려고 용역을 줬으면 한국중등축구연맹에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 글 때문에, 이 글에 의하면 우리가 지출하는 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이것이 금년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당초 예산에 5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체육담당과장으로 오면서 참 좋은 대회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창출효과는,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돼 유치하면서 유치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자문을 얻어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은 3년을 계속하는 데 20억 원을 유치비를 주고, 금년에 춘계는 영덕에서 했습니다.

영덕에도 5억 원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5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종, 또 추경에 1억 원을 더해서 제천축구협회가 진행하는데 1억 원을 하는데 6억 원을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은 들였다고 하는데, 워낙 제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또 저희들도 경제효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직접효과는 물론이지만 경제유발효과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50회 대회를 유치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용역결과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보고서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내년 제50회 대회도 유치를 하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도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이태균 체육진흥과장님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특히나 우리 1년 제천시 행사 중에서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아마 지역에 끼친 경제적 효과는 아마 최고로 큰 행사였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평가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감사합니다.

최상귀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제일 마지막인데요.

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우리가 이게 시비입니까, 1억 원이요? 보조.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1억 원 중에서 4천만만 원이 도비보조입니다.

최상귀 위원 4천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1억 4700만 원 중에서 시상금, 경품, 기념품이 6300만 원입니다.

제5회도 역시 그 목이 제일 예산비중이 높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최상귀 위원 이게 경품, 기념품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약간의 예산낭비성이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물론 낭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저도 체육담당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대회가, 산악자전거대회는 전국에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지형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도 제천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라톤대회는 각 지자체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마니아들이 몰리는 게 거의 시상금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4회, 제5회가 거의 비슷한데 제1회부터 제3회까지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다른 면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 적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태균 체육진흥과장님 금년 한 해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올 한해 업무에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어제도 저희가 현장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를 다녀왔는데요.

어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계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아직도 여기가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안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거의, 저도 거기 회원으로 다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데요.

모든 돈 내는 것은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전산화되어있고, 아직까지 시설이 좀 뭐라고 할까, 투자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타 종목이라든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대장을 아직 전산화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은 다 전산화하는 거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런 것은 다 돼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회원관리도 다 전산화해서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다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점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가 15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만 내년도에 15년이 되는데 이게 만 15년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것도 반영해보려고 충청북도하고 문광부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기간이 좀 미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만 15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한, 또 정부에 의해서 역점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클럽형스포츠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가 9개, 전국 9개 선정도시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다 와서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현재 회원이 한 650명이 등록이 되서 종목별로 월수입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또 리모델링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저희 관내에 이런 스포츠센터가 없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여기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해마다 친절이라든지,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직영까지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위탁이 내년 8월 달 정도에 종료가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한방클럽형 스포츠클럽 쪽에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민분들의 여러 가지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도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좀 항상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용역이 지금 그러면 현재 언제 끝나는 거죠? 내년도?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용역이 1월 초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적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것은 별도로 관내 회계사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아니면 떻게 하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가하는 것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보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체육진흥과 이태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 금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제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4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우선, 다른 것은 성적도 많이 거두셨고 해서 다 좋은데 포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우리 시에?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전국대회 상위의 점수를 낼 경우에는 금메달일 경우에는 얼마,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내부규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하여튼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상팀은 올해 16회 정도 입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많은 성과인데, 포상금을 보니까 육상팀은 2304만 9천 원이 지금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육상팀이요?

박승동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이것이 예산입니다. 예산.

박승동 위원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중에서 집행은 됐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예산이고, 옆에 집행액이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은 별도로 나열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진내역을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는 집행된 것이 아니고, 육상만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이제 육상만…….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적지를 않았네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예를 들어 25쪽 같은 경우에 보면 육상팀 예산이 일반보상금을 비롯해서 총 6억 5700만 원인데 그중에 총괄,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5억 7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열했고요. 이것을 예산 대 집행으로 하려면 이 한 건만 해도 참, 책을 한권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아니, 제출 안 하셔도 되고 요. 무엇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4만 9천 원에 대한 포상금이 이렇게 예산이 서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1천만 원씩 단위로 끊어졌는데, 여기는 왜 2304만 9천 원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잠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네.

박승동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탁구팀과 사격팀이 5월에 창단이 됐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박승동 위원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박승동 위원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점이요?

박승동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승동 위원 제가 사격감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사격단 입사, 퇴사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충북체육회 직원 선수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이 감독은 우리 직장운동부 경기설치 운영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박승동 위원 거기 제2조 제2항에 보면 해당업무 과장님이나 아니면 지도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현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도경력 한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가령 우리 규정이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못한 사항이고, 감독선임은 이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문은 아니지만, 최초 창단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사격일 경우에는 충청북도 체육회도 있고 대한사격연맹도 있습니다. 이러한 데 자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 감독이 중간에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에는, 또한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해서 어떠한 자격을 주어서 그 자격에 적합한 사람들을 공개경쟁을 해서 채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사격과 탁구를 창단하면서 언론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창단할 때 공개경쟁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단할 그러한 주변여건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창단할 때에는 감독을 선임하고 그 감독이 선수들을 또 이렇게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육상도, 육상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육상도 맨 처음에는 제천의 육상연맹회장이 주축이 되서 그분이 하다가 중간에 가시게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박준철 감독을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정과 상반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감독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가 검토하지 않았고 지금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동 위원 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는 창단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또 어떤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으면 향후 모든 운동경기부를 꾸려나가는데 많은 지장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격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모든 감독에 대한, 또는 지도자에 대한, 선수에 대한 검증은 좀 더 거쳐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좋은 선수를 더 유치해서 제천 지역이 더 빛나게,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더욱더 건실한 감독들이 선임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태균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조덕희 위원 9쪽, 하단부에 보면 제천축구센터 주변 국화꽃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건에 대해서.

350만 원에 대한 용역을 주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9쪽이요?

조덕희 위원 네, 9쪽.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축구센터 주변 국화꽃 조성사업 설계용역 351만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네, 351만 원에 대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큰 사업이라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국화꽃이 한 달간 지금 꽃이, 기간 쪽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집행담당공무원 중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축구센터가 1구장, 2구장, 3구장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 환경과장을 할 때, 그 지역의 자원관리센터 부지로 해서 환경과 소관이라서 그 주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대가 상당히 보기 싫은 잡초밭, 이런 시설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축구센터가 있으니까 체육 분야에서 해라.”, 체육쪽에서는 “부지가 환경과 소관이니 환경과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체육과에 와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3개 축구구장을 운영하는 이재광 주무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국화꽃이 어우러진 축구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의회에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꽃을 일부 심는데 용역을 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의결심의에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일대에 황무지 같은 지역을 전체 정비를 하고 국화꽃을 상당히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지역에서도 참 보기 드문 그런 화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쪽에 조경을 위한 설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국화꽃에 대한 전체 축구센터 중에서 잘 해놨는데, 이것을 담당부서보다는 뉴새마을과가 그쪽에 국화꽃에 대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획을 갖고 있어요. 차후에는 용역도 좋지만, 뉴새마을과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식재를 해도 큰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22쪽 좀 봐주실래요.

세계슬로우시티 걷기축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면 전체예산이 1억 5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중에서 홍보비가 2천만 원, 그다음에 개막식이 3400여만 원, 걷기행사가 거의 약 1억 원 정도가 되어서 1억 5400여만 원의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념품 및 도시락이 2천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기념품 숫자와 지급대상은 누구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거기 있는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총 집행액 1억 54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은 제천시생활체육회에서 제천 시민들 참가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들 참가하는데 따른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천명이 왔었는데, 3천명 기념품 다 준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제천 시민들에 한해서 여기 슬로우걷기축제는 파트가 세계걷기운동본부 서울에 있는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제천 시민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제천시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걷기행사를 많이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줘서 제천 시민들, 제천 시민들은 첫째 날만 참가했습니다. 첫째 날 참가해서 얼음골 자드락길을 걷고 기념식 및 콘서트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도시락과 기념품을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 우리 직접효과가 있고, 또 간접효과가 있는데 직접효과 보면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간접효과는 4억 2천만 원, 한 6억 원에 대한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6억 원에 대한 경제효과가 투자대비해서 효과는 어떤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저희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분석 의뢰하면 다양하게 거기 있는 효과가 나오는데 1년에도 30건 이상의 이런 대회를 하면서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1400명 참가인원을 잡은 것이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온 인원만 잡아서 1인당 수도권에서 온 인원에 1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0명이 참가해서 1인당 5만 원을 쓰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직접효과는 2억 1천만 원이 효과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간접효과는 직접효과에 200%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효과만 따질 때는 4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6억 3천만 원이 아니고, 직접효과는 2억 1천만 원, 우리가 수치화할 수 없는 것까지 간접효과로 이렇게 분석할 때 에는 4억 2천만 원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세계슬로시티 걷기축제를 하면서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그러한 축제 경제효과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바랄 수가 있는데, 저도 그때 마지막 폐회식 때 참석했지만, 그러한 쪽에서의 외부인사와 국제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많이 초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세계슬로시티 걷기대회는 투자대비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외부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외부인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 그쪽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인의 많은 세계인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지적하신 사항을 더 참고해서, 이게 세계슬로우 걷기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보고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 완도 청산면에서 1차했고, 또 이러한 여건이 구비된 금년 세계 유엔이 정한 물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청풍호의 아름다운 물도 알리고 이러한 콘셉트로 해서 두 번째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참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전화도 많이 받고 이것이 세계적인 걷기에 관련된 작가들도 많이 만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매 경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31쪽을 봐주실래요.

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제2회 제천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 2012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조덕희 위원 2012년도에는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죠?

알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참가인원은 제가 지금 수치를 확인한 것이 없는데.

조덕희 위원 2012년하고 2013년도.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에 좀 더 참가선수가 많아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산악자전거대회에 많은 외부인사들, 동호인들만 오게 되는 그러한 쪽의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한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참가인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2회 제천시장배 대회 보면 2400만 원의 식사비가 나갔어요. 식사비.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조덕희 위원 2200만 원 정도면 50% 정도가 집행됐어요, 식사비로. 경품비도 거의 한 50% 나갔듯이 식대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1인 식사비가 얼마인지.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32쪽 밑에 경제효과란을 보면 지금 보니까 참가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대회는 제2회는 710명, 제3회는 4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아서 시상금을 많이 주고 무언가 경품을 많이 줘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1500만 원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대회규모가 작아서 사실 많이 오지 않고 있고요.

도지사배는 그래도 예산이 좀 도비도 지원받고 이러다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식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하나는 여기서 참,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 관점에 따라서 여기가 많다, 여기가 적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필요하신 사항을 제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조덕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2회 때보다 제3회 때가 우리 참가선수가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배도 마찬가지에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지금 참가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 이것 인원은 거기 있잖아요.

조덕희 위원 네, 인원이…….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거기 있는데, 왜 줄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덕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 대회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대회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인원도 줄고, 또 던힐 코스, 특히 던힐 코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용두산에서…….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다운힐.

조덕희 위원 네, 다운힐 코스해서 내려가는 그것 때문에 모노레일까지 설치를 해서 했지만, 참가인원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라 실질적인 다운힐 코스에 대한 그런 대회는 정말 유명무실하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결과 그런 낭비성에, 그런 효과 면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우려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다운힐 경기장 이용에 대해서는 조덕희 위원님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도 생각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물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아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모든 시설을 갖춰놨는데 다운힐 경기는 국내에서 하는 동호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에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더 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고 안전점검이라든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코스에 내려오는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도로 그쪽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큰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쪽 정비를 철저히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제천시 생활체육회에 나가는 연간예산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생활체육회 나가는 예산, 연간예산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말씀이고요.

○위원장 최경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경자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예산은 별도로 뽑아 봐야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최경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인건비는 생활체육지도자들 국․도비를 포함해서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인건비는 거기에 직원 한 13명 있는 인건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1인당 한 220만 원 정도, 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각종 대회 출전하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종목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종목이요?

○위원장 최경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각종 종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26개 종목이 생활체육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26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위원장 최경자 그럼 이분들에 대한 종목별예산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종목별 예산 나누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최경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거기에 예를 들어 축구, 배구도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생활체육에서 주는 예산은 없고, 종목별로 예를 들어 시장기 축구대회를 한다, 시장기 배드민턴대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300〜500만 원 참가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별도의 종목을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게 지금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지금 4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것은 종목별 대회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충주에서도 하고 음성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출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종목별로 대회에 나갈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종목별로 얼마얼마 나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26개 내지 27개 종목별이 있는데 대회를 참가하는 곳만 예산을 300〜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아까 300〜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장기 각종 대회를 일일이 종목별로 하기 어려운 종목을 묶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민체전 출전비 2억 6천만 원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4천만 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출전하는데 유니폼하고, 식대도 하고, 숙박비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을 세울 때 그냥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세운 것이지 그것이 무엇의 기준에 산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죠, 이제 해마다 시․군별로 예산 소액이 나오니까 거기 1회 대회부터 매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전년도에 세운 금액을 세우는 데 그쪽에서 요구는 많이 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세웁니다.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뚜렷한 산정기준이 없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뚜렷한 산정기준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떠한 대회를 할 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제천도지사배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 그러면 1억 원을 세웁니다. 1억 원을 가지고 세울 때 예산을 다 산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비 5천만 원에 시비 부담금 6천만 원해서 1억 원을 해마다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세우는 것이지 산정기준이 없이 그냥 세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지금 위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국․도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밑에 종목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26개 종목이 있다고 하셨는데, 26개 종목이, 27개인가, 26개인가요? 어쨌든 26개 내지 27개의 종목에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내년에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안 내나요?

대회를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 최경자 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안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위원님이 여기 자료에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에 맨 밑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23회째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 하는 데는 축구 등 18개 종목 310명이 참가하는 데 4500만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럼 18개 종목에 참가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얼마 이렇게 집행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310명이 참가하는데 추리닝이라든지, 예를 들어 타 지역에 가서 하면 숙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식대라든지,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포괄적으로 그냥 예산이 산정돼서 오니까 각 종목에 들어 있는 분들께서는 “우리도 내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음 해에도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다음 해 예산을 세우려면 적어도 올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종목별로 올라와야 자기들끼리 조정하면서 올해는 어느 어느 종목이 가고 이런 사전의 협의를 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협회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지금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본예산을 할 때 9월부터 각 종목별로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종목을 하고 싶습니까?”하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각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올라 옵니다. 올라오면 전년대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하는데, 본예산도, 내년도 본예산도 얼마 있으면 올라옵니다만, 금년도에 없던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러한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어느 종목에 어떠한 부당한 말씀을,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것과 그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비유가 안 맞는지 몰라도 우리 도민체전 출전할 때 어느 해인가 2억 3천만 원을 했다가 2억 6천만 원해서 지금 몇 년째 2억 6천만 원으로 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마다 정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종목별로 우리가 하는 것은 반영 안 해주고 특정종목에 많이 해준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는 종목이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모든 연간 각 종목별로 사업을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제외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것 하고, 2014년도에 지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텐데, 받은 것 하고 같이 비교해서 저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이태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웃음)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연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는 생활체육회하고 제천체육회가 분리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물론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위원님께서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합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음성인가 아마…….

오선균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제가 알기로 통합했다고 알고 있고요.

오선균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전국의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충북에 12개 시․군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은 별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시․군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온 국민들이 좀 생활체육에 더 가깝게 하도록 정부 시책에 의해서 생활체육회가 아마 첫 회 태동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청북도에는 충청북도체육회와 충청북도생활체육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체육인들이라든가, 여러 체육관련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또 더 문제점 있는지는 좀 더 분석․연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선균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충청북도도 지금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랑 통합할 것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성에서도 통합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래돼서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 함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있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목별로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인들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전문적인 선수들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함께 출전을, 도민체전 같은 데는 함께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 도민체전 보면 출전할 때 와 해단식할 때 이럴 때 많은 예산이 지출되지 실질적으로 선수육성, 훈련하는 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별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문제를 보거나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장애인체육과 또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도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시가 좀 앞장서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좀 검토하실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오선균 위원님께서도 체육에 낭비되는 예산절약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의견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도에서 통합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체육단체하고 상당한 여론…….

오선균 위원 견해가?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네, 다를 수도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어려움이 있으시라 보고요. 이러한 것을, 사실 음성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합은 했습니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장 하나를 없애는 것이지 그 외의 모 기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지금 예를 들면 우리제천시체육회하면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시고 제천시체육회에 전무이사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체육진흥과가 대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하고 통합한다고 하면 회장 하나 없애고 그다음에 전무이사, 여기는 전무이사 하나 있고 생활체육에 사무국장 있으니까 사무국장 하나 없애고 이러면, 그래도 생활체육회장은 봉급이 없습니다만 사무국장 정도 하나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의견이 나눠지는 것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선균 위원 (웃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이러한 것을 우리 시가,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우리 제천시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뭐, 특별한,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선균 위원 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잘 수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큰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앞으로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더 예산절감도 되고…….

오선균 위원 효율적인.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절감도 되고, 또 성적도 많이 내고 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부서별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 결산사항은 기 세부적으로 작년 결산 때 다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합계만 다시 한번 반복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과액은 도세, 시세 합해서 1003억2600만 원이고, 징수액은 951억 6300만 원, 미수액은 40억 7200만 원 그래서 징수율은 94.8%입니다.

2쪽입니다.

요구된 기간 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661억 6200만 원, 징수액 603억 6700만 원, 미수액 57억 9500만 원, 징수율은 91.2%입니다. 이것은 8월 31일까지이고, 현재는 93.3%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대비해서 1.5%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3쪽, 세외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외수입 2012년도 결산은 징수결정액289억 5900만 원, 징수액 247억 2400만 원, 미수액 38억 7100만 원해서 징수율이 85.3%입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는 징수결정액 169억 3천만 원, 징수액 119억 2200만 원, 미수액 49억 2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0.42%로 작년보다 한 15% 정도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8월 31일 현재이고, 10월 31일 현재는 74.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4.32%를 따지더라도 작년보다 한 12% 정도 작년 결산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4쪽, 5쪽은 작년 결산사항이므로 생략을 드리고, 6쪽 금년도 부서별 징수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징수결정액 169억 3천만 원, 징수액 119억 2200만 원, 미수액 49억 2200만 원 중 민원지적과가 2억 8600만 원으로 징수율 31.78%, 또 교통과가 미수액 31억 6600만 원으로 13.81%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농업정책과가 2억 4천만 원으로 징수율 8.41%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미수액은 주요 세 개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의 때도 주요발생과 협조를 많이 요청하지만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히 교통과 같은 분야에 세외수입이, 세외징수대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 세외수입분야의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읍‧면‧동별 징수실적은 90%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조사건수 79건, 추징액 7800만 원, 징수액 7500만 원해서 징수율은 96.2%입니다.

2013년도에는 조사건수 867건, 추징건수 355건, 추징액 6억 600만 원, 징수액 4억 7200만 원해서 현재까지 징수율은 78% 되겠습니다.

다음 3번, 9페이지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결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는 1월 달 2012 회계연도 2월 달 결손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08건에 2억 2498만 5천 원 결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세부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 중에서 6번이 있습니다.

인세이프테크라고 송학면 시곡리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쌍용 넘어가는 송학 3거리 지나면 38번 국도 밑에 건물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조를 받아서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이랬는데 이게 공실로 되어있는 것이 한 6〜7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하려고 해도 선순위 채권이 보조금 받을 때 저당 설정되고 그래서 선순위채권이 과다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분을 못하고 선순위채권자들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주식회사 한마음산업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덕일건설 법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래서 지금은 주식회사 한마음산업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백동 아파트, 잔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선순위채권이 많아서 큰 실익은 없지만 지금 경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추적해봤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다음 14번, 두손메디칼센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청전동 메디칼센터입니다.

이것은 체납된 금액에 비해서 큰 건물을 다 압류를 하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이자부담이라든지, 경영압박이 매우 심대해진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압류를 미뤘다가 10월 달에 압류를 하고 지금 현재에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15번, 대현건설입니다.

대현건설은 건설회사가 부도, 폐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 2대를 거기이해관계인이 도산되면서 끌고 가서 현재 대포차 형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상 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 없고 지금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부분결손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진화산업도 이것도 부도난 회사인데 지금 결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다 실익이 없어서 선순위채권 등 실익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고 지게차 한 대가 있는데 이것도 차량으로 말하면 대포차 형태로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소재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적을 해보고 안 되면 결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번, 의료법인 웅포의료재단이 있습니다.

3926만 원인데 이것은 현대병원, 종전에 부도난 현대병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몇 건 있는데, 융자관계로 인해서 앞에 선순위채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남아있는 부동산은, 지금 파악된 부동산은 실익이 없어서 손을 못대고 운영하던 앰뷸런스가 있었습니다. 앰뷸런스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앰뷸런스 공매 처분을 하고 나머지 잔여금액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리솜리조트는 법인 사정이 어려워서 체납을 하고 있다가 11월 초에 완납하였습니다.

다음 36번, 박우순입니다.

267건에 4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다 대포차로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대가 지금 원부를 보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행되고 있는 게 한 13대 정도 된다고 봐서 이것을 계속 찾고 있는데 전국에 어디가 있는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출장을 가서 찾고 있지만 참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라도 결손처리를 해서 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42번, 최기철 730건에 1억 32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 매매상사가 부도나면서 대포차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신동389-1번지 외 8필지가 있지만 은행에서 선순위채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감정비용만 들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분간 체납상태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지막에 박주호라고 있습니다.

844건 1억 59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포차입니다.

이 대포차가 지금 한 100여 대가 지금 살아 있는데, 지금 이 차가, 박주호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2명이 제주도까지 출장해서 뒤졌는데 차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주일 전에는 부산 쪽으로 해서 그쪽에 혹시 있나, 그렇게 가서 수색을 했는데 수색을 해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권소멸시효를 고려해서 한 2천〜3천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결손을 시킨 다음에 차량이 발견되면 부과해서 다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우리 세정과 직원분들 올 1년 동안 업무에 수고가 진심으로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9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지금 2012년도 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의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한 2천 건이 넘고 결손액도 한 9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건수도 한 4분의 1로 줄어서 한 500건의 결손액도 한 2억 2천만 원뿐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작년에 많았던 것은 집중적으로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결손 할, 좀 놔뒀다가 결손을 할 수도 있고, 작년에 할 수도 있는 것을 작년에 한 경우가 좀 있고요.

올해는 지금 결손을 11월 초에 한번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0월 달쯤에 했고, 올해는 11월 달쯤에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결손 한 것은 지금 11월 말 장부가 안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초에 한 것이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기간상의 차이가 있어서.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지금 데이터가.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한 5억 원 정도가 지금 11월 초에…….

○세정과장 박문수 네,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추가적으로 결손이 됐으면 7억 원, 토털(total),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김꽃임 위원 올해도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는 결손이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시기가 지나서인 것이고요.

○세정과장 박문수 아니,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거의 결손액에 거의 대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도산을 해서 무재산이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시효소멸로 되는 것은 압류를 못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시효 소멸되는 것은 거의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작은 것, 예를 들어 한 5만 원 이하짜리 이런 세액이 모여서 몇 백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시효소멸은 거의가 주민세나 이런 소액지방세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소액들도 많고 이래서 건수에…….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건수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우리 고액고질 체납자분들 체납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다녀오시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저희가, 또 이분들이 숨겨놓은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세금은 공평하게 누구나 다 내야하는 그런 원칙하에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박문수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실까요.

전년도에 보면 재산세 455만 6천 원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1쪽.

○세정과장 박문수 1쪽이요?

조덕희 위원 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거기가 지금 토지건물인가요?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토지건물은 지금 제가 세부내역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재산세 결손 처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1기분 재산세가 두 달 지나서 7월 달에 부과를 하고, 2기분 재산세는 9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주택이나 토지를 팔고 무재산이 된 상태가 됐는데, 과세기준일 상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 앞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매도한 사람이 아무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하는 사항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토지건물이었는데 매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것은 과세기준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실까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2쪽을 보게 되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징수비율이 목표액 대비해서 66.4%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년도에 비해 좀 부진한데…….

○세정과장 박문수 아, 거기…….

조덕희 위원 부진한 것에 대해서 한 1.5%가 부족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여기 이제 목표액 대비 66.4%라는 것은 여기 8월 31일까지 현재의 징수액입니다.

연간목표는 908억 4900만 원이지만 징수액은 603억 원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9월 달에.

9월 달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중세가, 큰 대중세가 2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목표 대비 부과액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간이 12월이 지나가야지 앞의 목표 대비는 퍼센트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6쪽.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 각 실과별 부족한 것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37.28%, 안전총괄부가 7.28%, 그렇죠?

지역개발과 22.08%, 디자인과 34.5%, 교통과가 14.37%,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도 상당히 9.09%, 투자유치과도 39.93%, 다 보면 50% 미만이에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늘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50% 이하가 되어서 이 업무협조를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늘 다시 또 보면 이 분야가 내년도에 이월이 돼요.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월되는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과담당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시면 사실 민원지적과는 이것이 2억 8600만 원, 체납이 엄청난데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위반으로 해서 고의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을 실명취득 해야 하는데 차명으로 그냥해서 마지막에 국세청에서 잡아서 부동산 등기법이 위반된 상태이고, 재산조회가 아니라 아무것을 해도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민원지적과는.

교통과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작지 않지만 제가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31억 6600만 원이라는 체납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직원 한 명이 이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신이 아니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조직운영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담당직원이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담당과에서 성의가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만 건 되는 것인데, 수만 건 되고 31억 원이라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담당자 한 명에 팀장이 옆에서 도와줘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정과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촉구한다고 해도, 이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인력운영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러한 쪽에서 구조적인 또, 조직의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해서는 상당히 힘들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를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이 늘 지적당하지 않도록.

○세정과장 박문수 네.

조덕희 위원 해주길 바라겠고,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네, 감사합니다.

교통과 문제는 저희가 며칠 전에 세정과에 대한 인사팀에서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정과의 얘기는 거의 비중을 줄이고 교통과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직진단팀에도, 올해 조직진단 할 때에도 얘기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계속 조직운영 부서에 얘기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1페이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시청사, 의회동 포함해서 건축면적은 1만 5094㎡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전체 인건비, 전기해서 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2012년 회계 국내여비액 296만 2천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출장요인 감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건으로 시청사 부대시설 쉼터, 주차장 등 재배치 조성사업 설계용역입니다.

5월 2일 날 준공되어서 추진공정은 100%이고요.

6번에 용역발주 추진현황도 동 건에 대해서 1건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는 2건이고, 2013년 12건입니다. 이는 수의계약 근거에 보시다시피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는 3건으로 용하구곡 학술용역 등 용역 3건입니다.

이는 계약심의에 의해서 학술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19건 중에 재권고로 인한 수의계약이 2건이 있고, 학술용역도 계약심의에서 9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구입 중소기업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한 사항이고요.

2013년도에는 4건으로 기 시설을 상호호환한다든가, 이런 제조구매에 해당되는 품목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4번,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 지역 업체는 총 6건으로 하도급했고요.

다음 7페이지, 2010년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은 화당〜운남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외 33건입니다.

전체 34건을 지역업체에 하도급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대비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11월 이후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부지취득 및 건물증축이 있습니다.

완료하여 2014년 1월 중에 개원식을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시설변경 및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추진으로 이 사항이 확정 후에 보상 예정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의결된 남부면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부지매입 완료하고 지금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고기능 LED 약용작물 재배연구소 건립, 그리고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부지 매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부지 매입 이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으로 보상계획 열람 후에 협의 수용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종합제설장 설치 및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처분 변경 계약도 11월 중순에 교환 예정입니다.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건립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계획은 현재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조동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정보통신과장 조동현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4번, 예산액 대비 50%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이 31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1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정요금제도를 활용해서 휴대폰을 미구입하여 발생하였습니다.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용역명은 2013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위탁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4억 2119만 원, 용역업체는 푸른솔휴먼뱅크와 남양서비스 2개 업체의 연합이었습니다.

과업내용은 CCTV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감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반영 현황에 보시면 모니터링 인력은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2013년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저희가 직영하였고 금년부터 처음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 설치한 것이 사업비는 10억 4800만 원, 사업대상은 72개소에 17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방범용으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24개소에 47대, 그리고 주택가 방범용으로 48개소에 12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설치현황이 389개소에 893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페이지, CCTV 지능형 자동감지 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능형이란 집단행동, 그리고 차량파손 등 이상한 행동이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추거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방범용 CCTV에 85대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CCTV에다가 자동화 감시기능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범지역에 위험행동이 감지되면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시면 기존 방범용 CCTV에 이런 지능형 자동감지 시스템을 더욱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사항입니다.

민원버스 운행입니다.

민원버스 운행일지 및 친절과 안전운행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과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상패제작 이렇게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사유 발생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 밑에 개발부담금 시점별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도 매입가격신고 등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건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9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상항은 의견제출 및 위원회 운영수당 등 비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추진현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하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스템 최적화 상태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현황입니다.

시설물 추진신실적은 금년도에 신규 16개, 변경 1개 등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도로명 시설물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629개, 도로명판 295개를 신규 및 추가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일제점검을 완료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홍보실적으로 언론보도 실시 총 8건, 또 초등학생 대상 우편엽서 배부, 전면시행 대비 이․통장 순회교육 실시, 효도엽서 쓰기, 또 대학생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홍보단 운영, 지역축제와 설․추석맞이 등 귀성객 대상 도로명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률 및 활용도가 낮아 전면시행 이후에도 혼란을 방지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콜센터 운영을 저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물통합정보 DB 구축 등록․갱신 등을 하는 작업으로써 금년도에 2088동을 DB 갱신하였습니다.

신규 및 멸실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관련 업무 및 유관 정보화 사업에 공동 활용과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조덕희 위원 4쪽을 봐주실까요.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셨지만, 2014년도에는 전면시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 2015년도에는 국가기초구역에서 번호가 바뀌어서 시행되고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것은 도로명주소와 별개로 추진되는 겁니다.

조덕희 위원 네, 별개로 해서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주민이 직접 상대할 수 있는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스티커라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직접우리 시민들에게 내년부터 전면실시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따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그래서…….

조덕희 위원 네, 우리 대책에 대해서, 혼란이 오는 대책에 대해서 전면 시민들에 의한 홍보를 할 의향은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12월 달에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정의 집에 맞는 새주소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전 세대에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최흥식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최흥식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인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재단법인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사업기간에 대하여 위탁운영 성과 및 평가를 3월 22일 실시하였고,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서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6건은 현지에서 행정지도하였고, 5건은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11개 사업에 8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 156만 원으로 재원은 시에서 보조한 3천만 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 6526만 원, 교통대학교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의병도서관 지하 1층 105.4㎡는 구내매점과 식당으로 연간 500만 원의 임대를 하고 있으며 3층 356㎡는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929㎡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재단법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 연간 4억 2천만 원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과 연구하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독서인증제 시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액 500만 원 대비 45%인 223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독서운동 시상 포상금은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검토결과 선거법저촉 우려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교실에 한문서예 등 12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4쪽, 도서관 주간행사 등 4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독서의 달 행사로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 독서치유프로그램 1개 과정과 기타문화행사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특별 교육 과정으로 문사철(文史哲) 강좌 등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6쪽, 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7개 과정,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6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입니다.

차량 2대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지역은 372회, 읍․면지역은 334회를 운영하여 1만 6815명에게 4만 2606책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573명이 신규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여성도서관 문화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교실은 전통민화교실, 한지공예교실, 서양화교실, 한국화교실을 운영하여 2012년에 53명, 2013년에 7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태교강연회를 2개 주제로 하여 각 3회씩 6회를 운영하여 111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동아리 활동 및 과학교실 등 2개 강좌를 매주 1회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항은 교육장과 시설장비 제공, 수강생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인 제천 기적의 도서관은 부지4895㎡, 건물 929㎡이며 주요시설로 열람실, 이야기방, 아가방, 반달극장, 이야기탑 등이 있으며 재단법인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등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제천 기적의 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인 책 마을 잔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적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은 총 예산액 4억 2천만 원으로 인건비 1억 7600만 원 42%, 자료구입비 15%, 6300만 원, 행사운영비 9.3%, 3900만 원, 기타운영비 33.7%, 1억 4100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행정지도 감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12년 사업기간에 대하여 도서구입 및 관리현황,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 현황 등을 중점 감사하여 행정지도사항으로 6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현지 지도하였으며, 12쪽, 감사 지적사항으로 소식지 원고료 지출과목 부적절, 강사료 지급 부적정, 출장비 지급업무 소홀, 13쪽, 물품관리업무 소홀 등 업무처리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4번에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소홀에 대하여는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추징조치하고, 과다징수액에 대하여는 환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였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실까요.

10쪽에 기타운영비가 있지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400여만 원, 공공운영비가 4500만 원, 그다음 법정부담금이 27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조덕희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사무관리비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기타물품구입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사무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이고요. 공공운영비는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법정부담금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법정부담금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것 파악한 대로 자료로 요청을 …….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조덕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은 행정사무감사 8일차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현장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시립도서관장직무대리 최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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