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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1회 9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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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2월 03일 (화) 11:02


의사일정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여성정책과, 미료실과)


(11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대외협력사무소 외 3개 과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종료된 후, 기 실시한 부서들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감사 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저희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이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아라코 주식회사이고, 기간은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라든지, 저희 업무추진사항 수시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점검을 통한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11월 28일 날 구내식당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 아라코 주식회사가 향후 2년간 2015년도까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본 건물을 비롯해서 대외협력사무소로 쓰고 있는 3동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마포에 있는 쌍용아파트와 오피스텔 1동,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1동 등 총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사 운영은 저희 대외협력사무소 직원 6명 중 5명이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감 2명이 현재 24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사감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 관계로 남녀 사감 1명씩 2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에는 외부출입금지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사비는 매월 15만 원씩 받고 있고 초기 입사 시에는 입사비 5만 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학사비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사생 선발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선발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용인원이 102명인데 저희는 매년 전 학사생을 대상으로 매년 새로이 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선발공고를 통해서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모집을 해서 2월 초에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선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작년부터 대외협력사무소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과 면학분위기 조성, 학사생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조금씩 학생들과 가까이 하면서 나름대로 원활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제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 생활을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신축된 건물과 집기가 학생들이 씀으로 인해서 조금씩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트리스를 전면 교체해준 바가 있고, 내년부터는 잦은 고장이 있는 보일러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학사관리 외 대외협력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또는 국회, 또 재경향우회라든지 이런 우리 제천과 직․간접 연관이 되는 그런 단체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다 제천 시정이라든지, 제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우리 제천시에 홍보라든지, 또는 워크숍을 적극 안내해서 제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도록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소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향우회 지원이라든지, 제천 방문 안내, 중앙부처 등 방문지원, 국회부처 방문협의, 동향 제시 이러한 업무를 관장을 해서 우리 시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장님께서 대외협력 서울 가서 근무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업유치, 그렇죠?

기업유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 업무 총괄 쪽인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과가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제일 많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의 역할의 중심은 대외협력소장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관심을, 촉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른 업무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이 있는 그러한 그룹, 업체 쪽에 정보를 빨리 받아서 시와 접촉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이기 전에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이 기업유치 쪽이기 때문에 저희도 늘 마음 편한 것보다는 늘 저희도 고민도 되고, 많은 책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에도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저희도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 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부터는 전 직원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내 일처럼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그러한 각오를 갖고, 지금 국회의원 부처도 가서 상담도 하시고 주 1〜2회를 방문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업유치에 큰 것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뭔가 좋은 업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기하 건강증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는데, 첫 번째,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30일부터 2017년 1월 29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썬샤인 제천’ 웃음치료사업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탁을 맺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 이것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 호스피스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집행은 모두 150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내용은 말기암환자 가정방문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환우 돌봄 서비스에 163명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자수가 201명이며, 환우나들이는 2회에 77명,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3회에 125명 실시하였으며, 워드테라피 등 프로그램 운영에 36회, 130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3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센터 외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 대하여 총 20개소에 대한 건축면적은 1만 5145.61㎡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총 2억 934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요금이 1억 6599만 5천 원으로 56.6%이고, 수도료가 779만 7천 원으로 2.7%가 되겠습니다. 또한, 난방비가 2635만 1천 원으로 9%를 차지하고, 기타 건물관리유지비에 9332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지난 3월 29일부터 6월 26일까지 용역비 3092만 3천 원을 투입하여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공공건물의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18개소에 대한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도 2014년도 당초 예산에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공사사업은 2015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어제 현장 확인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비확충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지난 2월 19일 레이저프린터기 외 총 56개에 대한 시설장비구입에 5022만 3890원을 집행하여 보건지소 8개소 및 진료소 11개소에 대하여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시설확충사업 추진내역은 2건에 99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 날 봉양, 또 청풍보건지소 2개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숙소 시설정비공사에 900만 원을 투입하였고, 5월 3일 날 봉양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가스배관 설치공사에 93만 5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 1인 1동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여 방문건강 등록가구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수어르신 재가 암환자, 중증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을 살펴보면 총 3억 3665만 8천 원에서 집행액은 2억 6545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지금 잔액은 7120만 7천 원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방문건강 등록가구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6802명, 의료기관 연계서비스에 3326명, 장수어르신 재가 암 환자, 중증 재가환자 방문 진료에 1964명, 그리고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순회교육과 건강검진결과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영양플러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월 150명을 대상으로 1억 6225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제천시 거주의 만 60개월 미만아와 임산부, 또 출산부, 수유부 중에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가 200% 미만인 빈혈, 또 저체중, 성장부진 아동에 대한 위험요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교육을 목표로 총 14회에 대하여 18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식품을 월 2회 패키지별 공급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억 6225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2321만 원, 잔액은 3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연말까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웃음치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1〜29일까지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여 4월 4일 날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4월 11일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 23일 날 ‘썬샤인 제천’ 선포식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12회에 걸쳐 5625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18일에는 제천체육관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3학년생 16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와 병행하여 웃음치료 공개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총 4천만 원으로 지금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추진성과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4월 23일 날 문화회관에서 ‘썬샤인 제천’ 선포식을 계기로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지금 저희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과 2012년 이월사업, 또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1년 동안 업무에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올해 지도․점검을 지금 4월 말경에 해서 7일 동안 1회 실시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지도․점검한 결과를 자료를 요구해서 봤거든요.

네, 작년에도 1회 지도․점검을 하셨는데요. 병원의 규모나, 또 우리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아직 병상이 189병상인데, 평균적으로 한 140병상 차는 것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해서 2회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는 상․하반기해서 2회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아,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1회만 실시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6명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2014년은 전문회계사한테 의뢰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 회계사에게 한번 지도․점검받아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보고 하반기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올해는 지적사항에 빠졌는데 직원분들 퇴직금 적립을 지금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게 2012년도 지적사항인데, 권고사항이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분들이 현재 89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라도 퇴직금 적립통장을 따로 개설하셔서 매달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명지의료재단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맡아서 운영하신지 2년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까지도 아직 퇴직금,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작은 영세한 기업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퇴직금 적립은 꼭 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직원 89명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적사항에 없네요, 그것이.

여하튼…….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그것은…….

김꽃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명지의료재단과 한번 협의를 해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전 수탁기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임금체불이나,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돈과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내년부터는 지도․점검을 상․하반기해서 두 번 실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서 관계하시는, 종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시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시립인 반면에 우리 제천주민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맡은 수탁기관, 명지의료재단에서 지난번 수탁기관보다는 2년 운영하시는데 더 최선을 다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또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설이나 이런 확충을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많고 병상들이 다 차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도 더 뽑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안점을 두시고 관리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재검토 한번 해보고, 또 병원 측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퇴직금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갔었는데 덕산에 있는 진료소에 갔었을 때 읍‧면‧동이 다 소장님이 18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오지에 있는 주민이 위급환자가 생겼을 때 대책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위급환자를 빨리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어제도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운영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셨지만, 지금 어차피 공무원 근무시간이 18시다 보니까 그것을 연장을 해서 근무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야간에 발생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19가 있기 때문에 119를 활용해서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읍․면에 있는 진료소가 공히 그러한 위험에 처해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요. 야간에.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오지에 있는 중환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을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는데, 그때 189병상 중에서 현재 145병상만 되어있고 44병상이 지금 비어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많은 예산과 투자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좋은, 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잘 돼있는 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비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실무자의 답변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당시 답변이 제천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인 단양, 영월, 인근 시․군만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서 이런 많은 좋은 시설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협의를 해서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쪽을 봐주실래요?

3쪽을 보게 되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특히 에너지 절약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전 국민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볼 때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살펴보니까 송학보건지소는 4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전기료가 나갔고, 백운보건지소가 660만 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거의 한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덕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료소의 사무실은 거의 비슷하게 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전기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지금 송학하고 백운하고의 차이점이 조금, 금액이 한 180여만 원 나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송학보다 백운이 상당히 온도기온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아마 제천에서 최하온도를 나타나는 데가 백운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난방에 상당히 많은 것을 쓴 것 같습니다. 전기료가. 거기는 난방이 다 전기난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전기소모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조덕희 위원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배 차이나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 덕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인데 더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점은…….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아니, 덕산지소는 거기 보면 난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차이점 나는 이유를 확실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3쪽을 봐주실래요?

13쪽을 보게 되면 추진성과 웃음치료에서 추진성과도 있고 하는데, 그 우울증위험군 있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것을 1회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5월 21일 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대상자는 몇 명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120명입니다.

조덕희 위원 120명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많은 우울증증후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실시를 했는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실시해서 우울증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아, 참석하신 분을 다시 그 뒤에 그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교육이고 강좌다 보니까 참석을 한 것인데, 참석인원에 대해서 뒤에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좋은 사업을 했어요, 아주. 좋은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13쪽, 바로 그 밑에 보면 우울증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월 22일 날 우울증환자에 대해서 청태산 산림욕장에 갔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조덕희 위원 참 좋은 행사를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제천시도 산림욕장과 숲 해설가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청태산까지 가서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하다보니까 아마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치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여기 우리 수련원도 한번 얘기해보고, 박달재도 했는데 그 당시 여건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태산으로 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풍광 좋은 우리 제천에서, 또 숲 해설가도 많이 있고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권기하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제천호스피스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우리 제천시에 암 환자가 대략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지금 제가 알기에는 15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150명 정도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63명을 돌봤다고 한 것은 중복된 것인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그 사항은 암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오선균 위원 위험증후군이 있는 사람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증후군이 있는 사람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호스피스센터 운영 경상보조금이 1500만 원 보조금 지급이 됐는데, 이게 몇 년간 지급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그 연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것 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 계속 1500만 원 정도, 또 장소 이전하는 것도 한 2번 옮겼고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150〜160명 정도 환우를 돌보면서 1500만 원 가지고는 참 운영이 어렵다 하는 센터의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이 여러 갈래로 다양하게 쓰이기는 하지만, 어려워서 후원금을 받아서까지 보태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참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세심한 신경을 쓰신다면 환우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그들에게 만족한 삶을 사는 날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좀 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호스피스센터가 저희들이 하는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 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는 것이 1840만 4천 원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것은 재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네, 그래서 재가로 가서 가정방문하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연간 2번 정도 나들이하는 것 가지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센터에서 종종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빌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가능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외 7건은 계속되어온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산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13년 보조금 집행 현황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외 7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섯 번째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쇼에 2천만 원을 보조해서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쇼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용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쪽, 5번에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치매거점병원 시설확충사업으로 2013년 9월 30일에 착공해서 12월 16일에 준공예정으로 10월 현재 추진공정은 37.5%로 현재로서는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나트륨 인식도 및 섭취실태 설문조사 연구용역을 810만 원을 투입해서 세명대학교 한방식품영양학과와 실시했습니다.

제천시민 나트륨 인식도 및 섭취실태와 외식업소 짠맛 예민도 및 음식 나트륨 함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제천시민은 대체로 짜고 맵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조사를 근거로 앞으로 시민 및 외식업주 나트륨 섭취인식 전환 및 식생활 개선 근거자료로 활용 고혈압, 심근경색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인 나트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 및 점검 결과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제천시 관내에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해서 20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2012년 16개소, 2013년 10월 현재 10개소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위반업소 세부내역은 5쪽과 6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7쪽, 2번에 여름철 방역소독 관리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5억 4100만 원 중 4억 3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보건소 및 읍‧면‧동 포함 71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1억 8500만 원, 연무소독기 구입비 4천만 원, 민간대행 용역비 3천만 원, 연막소독용 유류비 8500만 원 등입니다.

8쪽, 약품 배부 및 사용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읍‧면‧동에 살충제 및 유충구제제, 살균제 등 4만 2800개를 배부해서 3만 4560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연막소독은 읍‧면‧동 지역에서 769회 실시하였고, 축사, 관광지 등 취약지에 대해서 119회 실시하였습니다.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관광지역, 복지시설 등 취약지에 1621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읍‧면‧동 연막소독은 6월〜8월 사이에 6회 점검을 했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 추진 현황 및 결과입니다.

민간대행사업은 공모결과 국원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7일 동안 822회 실시해서 299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민간대행 방역소독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듯이 2014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려했으나 올해 실시결과 좁은 골목에서 방역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민원이 생기는 등 단점이 있어서 내년에 소형방역장비를 구입해서 1년 더 실시해 보고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민간대행 설문조사 결과 찬성 46%, 반대 19%로 민간대행 방역소독의 반대이유가 민간대행은 책임감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42%, 분무소독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2%로 앞으로 민간대행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연무, 연막소독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0쪽, 식품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접객업소는 휴게음식점 116개소, 일반음식점 2247개소 등 총 2730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964개소의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는 휴게음식점 8개소, 일반음식점 74개소, 제과점 3개소, 유흥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7개소로 총 97개소의 시설개수명령 및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17쪽, 어려운 시민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134종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재산기준을 만족 시 지원합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등록하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직접 의료비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예탁금은 2012년도에 1억 8390만 원, 2013년도에는 이월금 잔액이 많아서 2683만 6천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모든 암이 적용이 되고, 국가 암 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암 진단자는 수검 받은 암에 대해 지원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자는 보험료 부과금액에 따라 지원이 되고 소아암환자는 사업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현황은 2012년 204명, 2억 원, 2013년 10월 현재 176명에 1억 6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쪽,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2012년 1429만 4천 원, 2013년 10월 현재 948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19쪽, 5번에 치매거점병원 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은 현장 감사 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6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경계선 200m 안 업소로 26개 구역에 95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400회를 점검해서 슈퍼마켓과 일반음식점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박혜숙 과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해서 단속을 하셨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지하수 수질 결과가 부적합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하수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올 경우 저희가 사실은 채취 과정, 지하수 원수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채취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채취요령을 잘 몰라서 나오는,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부적합이 나올 경우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지도를 해서 취수를 해서 2차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시정명령에 그치게 되는 경우이고요. 2차 검사 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올 경우 저희가 더 과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아, 그러니까 자료는 없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없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럼 자료요청…….

(○방청석에서 - 자료 있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어떤 자료?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수질 검사한 자료를 제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아, 수질검사 자료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수질검사자료는…….

박승동 위원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2013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것이 몇 개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2013년 신규지정 5개소입니다.

박승동 위원 아, 5개소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박승동 위원 폐지된 음식점은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제가 지금 10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박승동 위원 아, 10개소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박승동 위원 폐지된 사유가, 혹시 주된 사유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주된 사유는 거의 휴업입니다.

박승동 위원 휴업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박승동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를 다니다보면, 음식점에 가다보면 모범패가 상당히 낡고, 또는 오래 전에 폐지됐는데도 달고 있는 그런 음식점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난번 저희 시정질문 시에도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일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부착된 업소는 떼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승동 위원 정리되면 정리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주실래요?

17쪽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요.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 의료급여수급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다음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3개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평균 기준 지역이 8만 9천 원이고, 직장이 8만 5천 원이하인 자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선발기준이 보험료 기준으로 합니까? 무엇을?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 건강보험료 기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의료수급권자는 무조건 전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내는 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지요. 그렇게 되면 본 대상자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형편이 좋아 후순위인 자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료가 앞으로 보험료가 증가되어서, 또 그렇게 되지 않는 후기조정자.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렇죠, 후순위인 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상은 암환자를 많이 대상자로 조사를 할 때, 이런 사람들 조사할 때 현지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아, 저희가 후순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단, 여기 해당되는 자만 딱 지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읍․면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는 있지만, 또 직접 보험료 기준일 그것만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보험료 기준을, 선정을 지정 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한번, 꼭 보험료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아, 이것은 사실 이 안에서는 국가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원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만약 그 외의 사람을 하고자 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1인당 한 94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94만 원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덕희 위원 전체가 얼마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통 한 200만 원, 평균 2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럼 이것을, 2013년도 자료를, 지원 자료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료에 의한 물론 지정되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암환자들의 가족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쪽도 한번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들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촉구를 한번 하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기숙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서 소관 자료가 많은 관계로 공통자료는 간략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보고입니다.

1〜2쪽입니다.

2013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무를 위탁하였는데 건강지원센터 등 8개 사무는 심사로, 또 노인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쪽까지 해당이 되겠는데요.

2013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보조금 1천만 원 이상, 또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37개 사업 중 여성지도자연수 등 25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업교육지원 등 12개 사업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문화센터 외 8개 시설입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도 8〜11쪽까지 해당이 되겠는데요.

총 17개 사업이 해당되겠으며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자료에 나타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2012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이월사업이 저희 과는 8개 사업인데, 이 중 명시이월이 4건, 또 사고이월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의 명시이월 사업 중 로뎀청소년학교 소방 설치공사와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완료하였고, 자연장지조성공사는 추진 중으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영육아원 소방 설치공사는 12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4건의 사고이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중 첫 번째, 직원채용 관리 현황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 7개소에 79명의 교직원이 68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총 지원액은 3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건비 및 각종수당 및 기타 지원액 지원기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16쪽이 해당되겠는데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3년 10월 말까지 68개소 중 42개소 점검을 했으며 나머지도 연말에 점검 완료 예정입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사소한 것으로 현지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밖에도 모니터링단 점검과 또 수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업지원사업은 구인구직 취업알선과 상담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10월 말 취업자수는 572명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22회차 2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지원사업 중 왕언니 멘토 워크숍은 기업 내 선임근로자에게 왕언니를 멘토로 삼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취․창업 준비단으로 찾아가는 영어연극지도는 영어연극지도사 과정 수료생 등,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등을 방문해서 영어연극을 지도하는 사업으로 3〜11월까지 주 1회 2시간씩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모임에서 다문화가정생활지도사와 결혼이민여성 1:1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주1회 방문하여 가사, 양육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여성친화기업 협약도 12개 기업과 협정을 맺었으며 찾아가는 이동상담도 57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인턴제 운영으로 새일여성인턴제는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여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25명 지원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인턴제도 10명의 이주여성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직원교육훈련사업은 아동놀이지도사 과정 등 5개 과정에 116명을 교육시켜 92명이 수료하였으며 3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 2013년 사업비 지원은 총 2억 9652만 원이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은 구직등록이 993명, 구인등록이 316명 중 572명이 창업을 해 58%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됩니다.

사회공헌형은 하루 3시간 일주일 3일 정도 근무해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월 2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시장진입형은 판매수입금에 의해 임금이 지급되고 정부에서는 부대비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이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제천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950명에 19억 5100만 원이며 유형별 배정량을 보면 사회공헌형이 870명, 시장진입형이 80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4개 기관에 7명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160억 800만 원 중 91억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지원예산은 한우구입 4억 5천만 원과 양축장비 5종에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전리 주민 동향을 보면 마을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로 3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자연장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또 소송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뒤 협약사항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제천영육아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사건 진행 상황으로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사항 중 시설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 진행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일 인권위 권고사항 발표 후 우리 시에서는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또 시설종사자 면담도 하고 아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해서 7월 26일 날 8월 2일까지 시설장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불복하여 8월 5일 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또 행정소송 시설장 교체처분 무효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8월 14일 날 심문을 거쳐서 8월 21일 날 1심 결정을 했는데요. 이때 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집행 정지 인용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8월 28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10월 31일 날 1심 결정이 기각되어 영육아원, 그러니까 법인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법인에서는 11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영육아원 관리․감독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슈퍼바이저 등 외부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입니다.

7월 31일 영육아원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시, 민관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권 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을 7월 31일 날 수립하여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동인권분야와, 또 물리적환경분야로 나눠서 점검하는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회계처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입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회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범위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치가 되겠으며 합동점검반은 여성정책과 2명,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1명, 회계과 2명 총 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행정상 조치가 11건이고 재정상 조치가 1건으로 환수 863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지금 11건은, 서류에는 10건으로 돼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 날 이사회의 운영규정도 개정을 했고, 또 환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12월 5일까지 납부키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실질적 후속 조치입니다.

7월 16일,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제천시청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번에 아동위원 선임과 인권침해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아동위원은 7월 11일 날 읍‧면‧동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1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5월 23일 16개 시설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팀장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아동 상담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43명에 대하여 제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0명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치료프로그램은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총 4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육아원 감독 및 재발방지 계획을 7월 31일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종사자 교육과 아동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모범시설 벤치마킹은 지금 12월 중에 계획이었는데, 지금 모범시설을 국가인권위에 의뢰했지만 선정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한 아동권리학회 학회장인 황옥경씨가 오셔서 12월 16일 우리 공무원과 시설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동치유프로그램 운영은 12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영육아원 정상화를 위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8일, 화이트아동복지회 기관입장표명 시설 자진폐쇄를 한다는 영육아원 공문을 받고 영육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입장과 여러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또, 7월 9일 날 시장실에서 영육아원의 이사장 화이트씨와 또 원장님을 면담해서 시설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또, 7월 12일 사회복지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서 제천영육아원 내부갈등문제 해결방안과 또 이사회 자진폐쇄 재검토 유도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7월 18일, 제천영육아원 주변 순찰강화를 청전지구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 회의를 시립도서관에서 개최했는데, 이때도 영육아원 정상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7월 19일, 제천영육아원 정상화를 위한 지원 협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요청하였습니다.

8월 22일, 영육아원 정상화 및 아동보호를 위한 시청-경찰서 간 상호협조를 공유하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9월 4일, 제천영육아원 정상화를 위한 제천 경찰서-시청 공동협력 협의를 했습니다.

또, 9월 11일은 아동보호를 위한 대책회의를 시청과 경찰서 간 아동보호협력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9월 17일은 영육아원 추석명절 및 아동보호를 위한 민관 선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협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의암동 자율방범대에서 대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또, 9월 25일은 제천영육아원 관련 선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일을 했습니다.

이때는 시청과 청전지구대, 교육청, 의암동 자율방범대, 경찰서 등이 참석해 토의하였습니다.

9월 27일, 미등교생 아동상담 및 면담을 했습니다.

9월 29일, 또 아동보호를 위한 제천보호관찰소에 전화협력을 요청했습니다.

10월 8일, 제천영육아원 학교 등교 선도 및 아동보호 상담도 했습니다.

그다음 10월 11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내방면담도 했고요. 여기 자료에는 지금 빠졌습니다만 10월 24일, 시설장 교체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단장과 여성정책과장, 팀장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또, 11월 5일은 행정복지국장과 아동청소년팀장이 재차 방문해서 시설장교체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감사 자료 제출 이후 진행사항입니다.

11월 6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또 11월 7일은 영육아원 정상화 대책 간담회를 시장님 주재로 개최하여 시설장 교체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새로운 시설장 공개 채용에 대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11월 8일, 아동치유프로그램을 위해 국가인권위 직원과 아동권리학회 교수 등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 11월 12일은 저녁 6시에 급식불시점검을 저랑 팀장이랑 직원 3명이 가서 했습니다.

11월 25일, 법인이사장에게 시설장 공개채용 이행과 시설장 및 가족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라는 촉구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원생 전원․전출 현황 및 병원치료 현황 중 전원 및 귀가조치 현황입니다.

인건위 5월 1일 발표 당시 총 69명의 아동이 있었는데요. 4명은 원가정에 복귀하였고, 2명은 자립하였으며, 6명은 전원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1명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여 지금 총 13명이 감수하여 현재 5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병원 치료 현황입니다.

지금 시설에 총 6명의 아동이 ADHD 증상을 보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ADHD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입니다.

다음 직원 징계조치 현황입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직원징계는 총 6명으로 위의 3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와 관련 권고 징계이고, 아래 3명은 시설 내부규정위반에 따른 징계조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성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올해 현안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우리 여성정책과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현황이요.

네,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되어서 우리 화장장 쉼터는 직영으로 전환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 지속적으로 포전리 쪽에서 다시 위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우리 화장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친절이나 그런 기반사항들이 많이 틀려져서 우리 시민분들이 화장장 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 포전리 마을이 지금 주민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로 소송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협약사항 중에서 지금 협약이행들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소신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밀어붙이신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고맙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포전리 주민분들한테도 확실하게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변경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숯가마. 네, 그것도 당연히 사업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협약사항 나머지 부분을 이행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조성 중인 자연장지, 지금 한 17억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조성 중이고 내년에 지금 준공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저희가 공정률이 한 40%되는데, 협약에 따르면 이것도 그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하지만 지금 정상, 포전리 마을 사람들이 이 자연장지를 위탁을 했을 경우, 또 서로 간의 불신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명확하게 해주셔서 그분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종결되면 그때 위탁하는 것으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에 이 자연장지조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네, 그래서 또 우리 해당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화장장 주변 마을협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해결되는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자연장지에 대한 것도 그 협약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같이 위탁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준공되면, 저희가 준공이 되면 이것을 우리 주민분들이 이용은 하셔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는 직영으로 하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하고 나머지 지금 화장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위탁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김기숙 과장님과 여성정책과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보조금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PPT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천시에서 직영한 2012년도와 13년도에 공공요금 지원한 것이 2천만 원이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박승동 위원 네, 그전에 2년 동안 6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1400만 원씩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애초에 600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때는 자체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족해서, 네, 더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당시 센터근무자의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증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그렇습니까?

박승동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당시 위탁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였는데, 상당히 공공요금이나 이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종사자가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4명입니다.

박승동 위원 여기에서 센터장 역할을 하시는 분은, 지금 센터장은 과장님으로 되어있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표를 놓고 보면 그 이전에 한 5년간 운영을 한 것과 직영한 것과 2년간 차이를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당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센터장과 실무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으로 부족한 교사를 채용하고, 또 센터 공공요금 등을 지불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제가 와서,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게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목적사업을 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영을 하게 되면 회계상 투명성이나 이런 안정성은 있지만 목적사업에 부합되기에 잘 운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면서 경찰 조서와 사법부 판단결과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을 되돌아보면 문제제기만 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즉, 센터의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의지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봉사했던 추락한 위탁기관 관계자들의 명예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공모사업 등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박승동 위원 지금은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천만 원이었던 센터운영비가 지금은 2억 41만 원입니다. 10배 이상 증액이 되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제천시의 봉사자들이 10년 넘게 축적된 어떤 전문성을 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개선방향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박승동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시기적절하게 여가부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가 건가지라고 축약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원주가톨릭복지에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됩니다.

내년에 법이 제정되고 하면 아마 후년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

내년에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그런 지역을 지난번에 공문이 와서 접수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끝나야 하고, 그래서 내년까지는 직영으로 가되 후년 정도에 가서 내년 법이 개정되고 하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위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우선 통합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도 많이 마련이 될 것이지만 본 위원이 여성이주자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본 결과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그런 말들이, 사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이주여성의 남편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 개선사업, 그리고 경제생활을 위한 취업교육,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앞으로 많은 그러한 사업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정부도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점 등을 볼 때 참 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이 참 어렵습니다.

즉, 결혼 과정에서부터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부자나라로 팔려나가는 매매의 형태로 된다는 데 문제도 있고, 또 인신매매적 성격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 문화적 차이, 부부 폭력, 취업 및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같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제천시에서 내년에 직영하면서 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련해서 진행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말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센터장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주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편교육이라든가, 가족교육 이런 것은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런 교육도 내년에는 사업계획수립 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실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몇 쪽이요?

조덕희 위원 11쪽.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11쪽이요?

조덕희 위원 네, 저소득 가정 아동 급식지원, 예산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인데요. 예산액이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그 중에서 불용액이 한 1억 원 남는데, 불용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게 예산 자체가 책정이 많이 되어있고요. 지금 도시락 이용 대상자가 101명에서 50명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했었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변경을 꿈자람 카드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게 국․도비 지원사항인데 이게 애초에 산출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1쪽.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2쪽이요?

조덕희 위원 21쪽.

21쪽에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현황 중에서 숯가마 및 찜질방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지금 80억 원 중에서 25억 원을 집행하고, 55억 원이 아직 미집행 돼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 검토와 대책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불용액 예산을 거의 한 50억 원 정도를, 55억 원이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점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님 어려운 질문하시는데요. (웃음)

조덕희 위원 (웃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숯가마 지금 협약 내용 중에 2개가,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미집행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숯가마 찜질방하고, 그다음에 한우 구입인데요. 한우구입은 뭐 15억 원 중에서 5억 원 사주고 축사에 거의 됐으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고, 이 숯가마 찜질방은 아까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민이 다 화합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성과가 있지 않을 그럴 것으로 모두 예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다시 협약을 실행하거나 주민들이 의견일치를 봐서 거론할 얘기지, 제가 앞으로 이 55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이제 동네가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 않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전혀 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다시 또 분리가 돼서 이쪽에서 또 별도의 해피포전을 이사를 해서 또 본인이 대표다. 이래서 저희 과에 가지고 오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화돼 있습니다. 아직도.

조덕희 위원 지난번에는 이장선출로 해서 잘 봉합되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지금 55억 원이라는 찜질방하고 숯가마도 지금 막연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계속 어떻게, 집행부 담당하는 과에서는 전혀 나몰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손을…….

조덕희 위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의견일치를 봐야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갈등이 계속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봉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약 추진이 안 되게 되면 회수하겠다는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렇죠.

빨리 해결은 되어야겠죠.

조덕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 저희가 공식으로 인정한 이장을 뽑은 그분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그분이 어떤 사업신청이나 저희랑 그런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통일을 해서 대표성을 가진 이장님, 마을의 대표를 중심으로 저희에게 사업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한번, 같은 대답인데 답변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서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게 되면 여기 55억 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다. 이거 안 되면, 언제까지 기한을 둬서 안 되면 회수하겠단 말이지. 이런 특단의 조치도 좀 필요한데, 그러한 생각은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내년에 완료되고 그러면 다시 전반적으로 협약사항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덕희 위원 네,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아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김기숙 여성정책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잇대어서 화장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처음에 우리 제천시와 포전리의 협약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 협약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다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거기에 잇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축사에 한우를 몇 두를 놓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처음에 시범으로 5천만 원 사줬을 때 35마리 사줬고요. 이번에 300마리 사줘서 335마리입니다.

오선균 위원 335마리. 그런데 어쨌든 지금 축사에 과장님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봤는데,(웃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바람막이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소가 겨울에 춥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협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해야지 하나하나 그것 필요하다고 해주고, 필요하다고 해주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오선균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사업비 안에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바람막이를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이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물학대라는 소리가 나오기 십상이에요,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오선균 위원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게 그날도 가니까…….

오선균 위원 너무 불쌍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김용철씨는 “추워야 소에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선균 위원 (웃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글쎄요, 어쨌거나 지금 진보건설과 하자보수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또 거론을 해도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약내용 전체를 가지고…….

오선균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내용이 잘못됐고요. 처음부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런 것 하나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다시 불거져 고소, 고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것이 아마 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계속 우리가 직영하는 상태로 화장장을 운영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포전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정말 잘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학대 소리 안 나오도록 과장님 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오선균 위원 (웃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오선균 위원 그다음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19페이지.

오선균 위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도에 취업 창업자 수가 572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572명.

오선균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취업이 됐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작년이 올해보다 좀 많았어요.

오선균 위원 네, 880명이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880명 정도.

오선균 위원 올해는 570명이 취업률이 줄어들은 이유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저도 그래서…….

오선균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답할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웃음)

오선균 위원 작년에는 숫자를 부풀렸던 것 인정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오선균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

좀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를 당부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570명이라는 이런 많은 숫자가 취업을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업훈련사업에 5개 과정을 하고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연간 사업비가 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사업비가 2억 6천만 원, 2억 9천만 원 정도.

오선균 위원 네, 2억 9천만 원 정도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직업훈련사업 5개 항목을 보니까 지금 한 20명, 24명 교육시키고 수료를 16명, 19명해서 취업자 수가 별로 뭐 한 30명, 92명 총 5개 사업에 92명 수료에 31명이 취업을 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개인이 창업을 한 분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창업은 많지 않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많지가 않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 시에 기업이 많지 않고, 또 여성들이 출산문제 등 그동안 경력 단절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용이하지 않기는 한데. 기왕에 우리 제천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의 효율차원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폭이 좁기 때문에 개인이 취업이나, 또 창업이나 여러 가지 고민은 되겠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전문적인 창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창업반을 아예 운영해서 교육시켜보는 게 어떤가.

오선균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내년에 사업계획 짤 때 검토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좀 개인이 훈련을 받아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우리 기업에 취업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겠다. 예를 들면, 요새 뷰티사업이 뜨잖아요, 대세이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정말 뷰티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고소득 사업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2억 9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되어지는데, 좀 더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이 되었으면, 또 일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좀 더 세심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다음에 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22페이지 영육아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육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도 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바로 시설장 교체를 했었어야 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권고 이후 2차 원내에 피해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지난 11월 18일 날 원내 이사회에서 시설장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현재 시설장 교체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시설장 교체는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근무를 안 하고 12월 중에 지금 공개채용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까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네, 곧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오선균 위원 저희들이 현장점검 나갔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자기 3층에 기거하는 모친과 함께 아주 퇴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퇴거는 이제 한다고 얘기했지만, 11월…….

오선균 위원 아직 안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번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퇴거를 안 했고,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11월 18일 날 이사회에서 시설장 교체하기로 합의를 결정을 봤는데, 30일까지 연계해서 근무하는 것은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미 11월 30일 날 시설장이 그만 두기로 하고 새 시설장 공모를 했어야 하는데, 공모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에 15일 안팎으로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공고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 시설장 교체한다는 것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월 18일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공개채용이 공고도 나가고 이렇게 됐으면 저도…….

오선균 위원 그게 원칙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랬으면 좋았는데, 조금 하여튼 지연되는, 지체되는 현상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을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설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오선균 위원 그 이사회에서 자기네 자체로 지금 한다고 해놓고, 앞뒤가 안 맞는 거야. 18일 날 시설장 교체한다고 해놓고 30일까지 인수인계하려고 근무를 연장하고 있다고 했고, 그다음 31일 날 그만두고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아직 공개모집도 안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면 누구한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공개모집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공개모집을…….

오선균 위원 그럼 지금 누가 그럼 시설장 업무를 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거기서 하는 거죠.

오선균 위원 누가? 아니, 거기서가 아니라 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아마 저도 회의록을 보고 알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줬는데요. 어떻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느냐면 박민옥 원장은 11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12월 중에, 하여튼 저희는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거론된 이야기가 만약 지금 집행정지도 대법원 재항고 중이고, 행정소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네가 이기면 박민옥 원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을 공개 채용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는 것도 힘들고, 근무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아마 사무국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원장대행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인 화이트씨가 그 기간 동안 원장을 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우리는, 집행부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피동적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이사회도 저는 해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제천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미루고요.

지금 시설장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미 시설장은 30일 날 그만두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직원, 월요일 날 직원회 때 제인 화이트 초대 원장이 그 공백 기간은 내가 임시 대행한다. 이것 합당한 얘기인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왜 자꾸 그 시설, 이사회가 됐든, 영육아원이 됐든, 거기 의견을 존중하는가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존중하지…….

오선균 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존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선균 위원 어쨌든 소송을 하든, 항거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 제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오선균 위원 이때껏 인권위원회 5월 2일 날 권고 이후 수개월이 흐르는 동안 거기가 소송을, 행정적인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 끝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끌고 오다보니까 이렇게 권고 이후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라도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강력한 대처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오선균 위원 아이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 이사회 구성자체도 지금 해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어떠한 법에 의해서 해산 사유가?

오선균 위원 사회복지법에 보면 이사회가 그 시설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해체할 조건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사회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해서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 과장님하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점검을 갔을 때 전 시설장이 말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전혀 없다. 얘기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부분? 아이들?

오선균 위원 시설, 대책이 없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정상화?

오선균 위원 네, 정상화되긴 어렵다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전 시설장도 얘기했고,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 이하 제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것,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일 날 시설장이 사표를 정식으로 냈나요?

문서로 받은 것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사표를 저희한테 공문을 발송이나,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화 과정에서 30일 날…….

오선균 위원 아니, 아니. 구두로 받지 말고 문서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교체 내지는. 네, 시설장 교체할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죠.

오선균 위원 오늘이 며칠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오늘, 화요일, 이틀.

오선균 위원 이틀 지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것은 얘기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비치를 하셔야 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이제는 그분들이, 그 시설 측에서 계속 약속을 이행 안 한 거예요.

고소․고발로 가든, 대법원에 항고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시설장 교체 수순을 넘어서 시설 폐쇄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장 교체명령을 이미 1차적으로 어겼고요. 또 시설폐쇄는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우리 제천시장님의 권한으로 폐쇄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행정적으로 제천시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로 가야하는데, 지금 시설장이 30일로 사표를 정식으로 안 냈지만, 사표를 낸다고 했고 공백 기간에는 초대원장이었던 제인 화이트 원장님이 임시로 원장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 제천시에서 임시 시설장을 파견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장이 오기 전까지는 파견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교체는 상부기관과, 법인교체는 어디서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거기 업무는 도 관할입니다.

오선균 위원 도 관할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충청북도에 긴급요청을 해서 2차 피해가 지금 어제도 오늘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그러니까 2차 피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충청북도하고 긴밀한 요청을 하셔서 법인교체 가야하고요.

이사회 해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사 관련도 법인이기 때문에 도에서…….

오선균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오선균 위원 이사 구성원 자체가 지금 여기에, 법인에 이사 임원의 명단을 본 위원이 7명 것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미흡한 점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런데…….

오선균 위원 이것이 도에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하고, 2015년 12월 11일까지 임기가 3년이라고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미 이사회의 구성원 자체가 여기 법인을 잘 꾸려갈 수 있는 이사라고,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 교체와 더불어 이사까지도 해산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발 제천 영육아원이 잘, 다른 법인이 와서 그 불쌍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제천영육아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시나, 또 시의회나 도청이나 도의회나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해서 정말 최선의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 최선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오선균 위원 과장님 진정으로 고민 많고요. 너무 고생 많으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일의 분량이 많다보니까 마치 과장님을 향해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맡고 있는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말씀드리다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많이 안 불편하게 해주세요.(웃음)

○위원장 최경자 (웃음) 네, 오선균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제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천 영육아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픈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유아들과 함께 생활했던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이었던 사람으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천에서 일어났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천 시민 모두, 또 우리 모두가 제천 영육아원하면, 옛날에 영아원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딱 두 가지만 떠오를 것입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와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곳에서 평생을 지냈다. 이 단어로 대변되면서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슬픈 일을 맡게 됐는가를 되돌이켜 보면 세월은 굉장한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질도 변화했고 생각도 변화했고 과거에 호미로 땅을 팠다면 지금은 컴퓨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다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향적인 생각을 지금도 하지 않고 자꾸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혹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로 툴툴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육아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전 역사가 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고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과거에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시설들이 대부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국 선교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아마 저는 제천이 유일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하시면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제천 영육아원도 똑같은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마치 축적을 쌓는 일들도 벌어졌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물론 올림픽 그 이전에도 다 외곽지로 도심에 있던 것들은 다 외곽으로 보내면서, 서울시에 있던 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땅 값이. 그런데 시골로 가면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었으니까.

재산 축적을 하는 것을 일부 국가가 눈 감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 아직도 63년에 시작된 이것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그때에 처음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에 변화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밑에 있던 한국인들의 비리가 굉장했습니다.

이 기록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기록들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고아원에 그때 고아원이라고 했죠. 원장이 빼돌리고 원장의 남편이 빼돌리고 원장의 아들, 딸의 며느리까지, 심지어 고참 보모들까지 가세하여 돈을 빼돌렸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언론에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최경자 네, 제가 인터넷으로 공식적으로 찾은 자료들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자, 여기까지 하고, 제천 영육아원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아동인권침해는 많이 들어서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 설마 그 분이 그랬겠어?”, “제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자, 2012년 총 세입이 후원금을 포함해서 17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출이 16억 원 정도 나갔고요. 보조금 총액이 15억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 여기에 직원들은 한 세 분이 아동폭행, 또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인권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때리고 가혹하게 행함으로써 지금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암적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아이들이 몽둥이로 맞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차마 어떻게 말을.

그날 현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엉덩이를, 여기 표현에 의하면 엉덩이를 까고 맞았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다 읽어보셨으니까 내용을 알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생마늘, 욕할 때마다 아이들을 때리고, 자 이 부분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 성장시기의 손버릇도 있어요. 이것도 아동발육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육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들을 체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이죠. 한창 사춘기 아이이고, 예민한 시기에 팬티까지 벗으라고 하면서 남자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 벗으라고 하면서 체벌을 가하는 일이였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억울하게, 물건 훔치지도 않았는데 밀려서 억울한 마음으로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까지도 생각했다고 했죠.

또, 선생님들은 박민옥씨가 주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찬물에 아이들 뒷머리를 잡고 물에 눌려서 숨을 헐떡거리면 그때서 빼주고, 이게 무슨 고문장입니까?

그다음에, 또 12살짜리 아이는 보면 옷을 홀딱 벗겨서 유아방 신발장 앞에 세워두었다. 그다음에, 또 장애아이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장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걱으로 손을 억지로 펴게 한 다음 손바닥을 때렸다. 이때 장애가 있어서 손을 못 피는 아이를 강제로 막 피게 하면서 때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응원을 하죠. 누구누구 이겨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설에서.

또, 한 남자 선생님은 여자아이를 팬티 벗겨, 남자 아이들 앞에서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때리려고 했죠. 그 여자아이가 도저히 팬티를 못 벗겠어서 마지막 자존심에서 못 벗었죠, 안 벗겠다고. 너무너무,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했지만, 남아들이 있어서 벗지 않았다. 맞더라도 여자로서 팬티 벗은 채 남자 선생에게 맞는 것은 싫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코하고 생식기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하, 이것을 보다가 참 마음이, 온 몸이 벌벌 떨리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천 영육아 시설은 하나의 왕국이자 원장, 국장이 절대 권력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도 물론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향에 맞게 입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발까지도 박민옥 원장이 하나하나 다 내줘야만 입었죠.

그다음에 ADHD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인데, 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딱 이렇게 “그럼 그만두실 건가요?” 네, 도대체 상의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수도 없이 많고, 코뼈도 부러지고 자루에 씌어서 산에 버렸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아동인권침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한 5, 6, 7가지 정도의 조항이 있죠, 법에 보면.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 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아동인권침해와 더불어 오늘 또 다른 하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사의 인권도 침해했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참, 과장님 아동과 관련해서 현장에도 가셨다고 했는데, 식단을 아까 보셨다고 했죠?

11월 12일 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저녁에.

○위원장 최경자 네, 불시에 점검하셨는데 저녁이었습니까?

그날 식사가 무엇무엇 나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날 카레라이스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카레라이스가 나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제가 지금 식단표를 받아가지고 있는데, 11월 12일 저녁, 네, 그날은 카레라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네, 지금 과장님이 가신 날은 그 메뉴가 지금 맞지만 대부분 제가 지속적으로 받은 이것에 보면 한번을 빼놓고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냥 식단표는 식단표일 뿐이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그 주간식단표하고 안 맞았다고.

○위원장 최경자 네,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식단표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 메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저 그림 속에 나오는 것은 저것들은 가슴 아프게도 다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아침에 밥 한 번하면 찬밥으로 다 그날을 대체했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자, 인권위 영육아원 사실 조사와 관련해서 다 하셨는데, 지금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렇죠?

잘못되었다. 아동학대를 했다. 다 인정했기 때문에 시설장 교체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 우리 최초 학대를 견디다 못해 신고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때 신고를 받았던 관련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최경자 알고는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몇 년도 언제를 얘기하시는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자 알고 계셔도 하실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다음 최근 이 사건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받으셨죠, 참고인 자격으로 갔든, 어떤 입장으로 가셨든 몇 명이나 되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도 정확한 인원은 제가…….

○위원장 최경자 아시면서 답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교사 인권 부분이 있는데, 자, 이때 아동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박민옥씨가 교사 전체를 새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하루아침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이동을 하죠.

○위원장 최경자 네, 새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아이들에게는 엄마죠, 그렇죠?

교사이자 엄마이죠.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자마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요가 일어나죠, 그 내에서.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찍어서 신고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에게는 계속 주의, 경고장이 남발합니다.

8월, 거의 7, 8, 9월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징계사유가, 네.

○위원장 최경자 주의, 경고장, 거기가 뭐 무슨 김일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주의와 경고장을 내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느냐면 감봉 처리를 합니다. 정직하면서 감봉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주의와 경고장을 내리는 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 최경자 사실은 따로 있어야 하는데 겸했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징계처분을 내려서 뭔가 구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거기서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 징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시설장.

○위원장 최경자 네, 박민옥씨죠, 그렇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남발을 합니다. 하면서 감봉을 하는데요.

자, 징계서류대장을 제가 그때 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만들어진 서류에 보면 여기 이선임씨가 있어요, 그렇죠?

이선임씨, 과장님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선임씨는 박민옥씨랑 같이 국가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렇죠?

제가 여기 앞에 서류들을 보면 라벨들이 쫙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문제가 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 라벨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이름을 들여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이선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박민옥씨 오빠 부인의 동생입니다. 동생이죠, 여동생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사돈.

○위원장 최경자 그러니까 사돈관계이지만, 이분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서 물에 쑤셔 박은 사람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인권위 내용에…….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인권위에서 어떤 권고조치를 내려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이제 그 사람은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갔으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이분이 감봉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누가? 이선임씨가?

○위원장 최경자 네, 이선임씨가 감봉이 됐는데요. 감봉 처리 문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메모 잘해주세요. 이 사람 감봉 처리된 문서 차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선임씨가 언제 감봉이 된 거죠?

제가 직원 징계 내용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위원장 최경자 징계 서류를, 박민옥씨가 혼자서 자기가 감봉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 양미희 선생님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분이 감봉이 2009년 8, 9, 10월 3개월간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009년?

○위원장 최경자 네.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양미희 2개월 감봉.

○위원장 최경자 2개월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개월 감봉.

○위원장 최경자 네, 2개월 감봉. 이유가 뭐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동 체벌 시 얼굴과 팔에 찰과상 생긴 사항, 네.

○위원장 최경자 네, 감봉처리 문서 이 사람 것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데 이때 2009년도의 자료들을 보면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부분이 그렇죠?

○위원장 최경자 여기서 끝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여기 다 표시가 되어있으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이때 2009년도에 시설통장 계좌에서 양미희 선생님에게 입금한 내역있죠? 통장사본.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009년도요?

○위원장 최경자 네, 이것을 같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봉급 지급한 것?

○위원장 최경자 네,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시설에서 양미희 선생님에게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고요.

자,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김근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63년도에 화이트 여사와 지금까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이 김근배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압니다.

○위원장 최경자 누구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박민옥씨 어머니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박민옥씨 어머니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분이 생활지도원 부원장 겸 생활지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받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분이 일한 시간은 월요일 각 숙소 물품지급 1시간이었고요. 화요일, 목요일 시장보기 2시간이 이 사람의 업무였습니다.

안현모씨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날 우리 현장 갔을 때 마지막에 큰소리치시던 이분.

관리원이면서 이분 역시 생활지도원을 겸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분은 청소, 주방도우미, 생활지도원으로 10년 이상 되었고요.

엄옥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조리원이고 생활지도원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날 마지막 교사 한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식사가 어떠냐?” 여쭤봤더니. 뭐 물어볼 것도 없었죠. 그 사람들이 소개해준 사람이니까요.

물어보니까 “잘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안현모씨의 가계도 좀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현모씨의 아들, 며느리죠, 그러니까. 안현모씨의 며느리 권승희씨입니다.

이분도 지금 거기서 7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유아방에서 유아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16명이 있었는데 생활지도원은 겨우 2명으로 이 아이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몇 살 아동이죠?

○위원장 최경자 0〜7세를 한 반에 본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

○위원장 최경자 이게 보육법에 보면 굉장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아동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장애를 가진 아이까지 함께 있습니다.

16명의 유아를 돌보는데 교사가 생활지도원이 2명밖에 없다면 아동을 무슨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그게 몇 년도 얘기신가요?

○위원장 최경자 2011년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데요.

꼭 몇 년에 이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보육사 배치기준이 12년 8월 5일에 개정이 되서 개정 전과 후가 좀 틀리기는 합니다. 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현모씨나, 또 김근배씨나 이런 분들이 생활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타먹었습니다.

왜냐, 안현모씨가 관리원으로서 월급 받는 것보다 생활지도원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둘이서 24시간을 서로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네,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연장근로를 하게 되겠죠.

근로기준법이나 또는 아니면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40시간을 인정한다. 지금 40시간을 인정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저희가 인건비 기준에는 생활지도사는 40시간, 일반 사무직 직원은…….

○위원장 최경자 20시간 이렇게 해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0시간.

○위원장 최경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생활지도사는 그렇고 일반 20시간, 그런데 생활지도사의 경우에 40시간을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 근로기준법에는 몇 시간까지 인정해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근로기준법은 52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52시간으로…….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갭(Gap)이 12시간 나겠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야간도 되죠. 연장근로를 그냥하게 되면 1만 5천 원이죠? 여기에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1.5배.

○위원장 최경자 네, 연장이면서 야간을 한다든가, 연장이면서 휴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겠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자,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선생님들이 감봉이라는 이유로 수도 없이 감봉을 당했고요.

또, 이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는 아주 열악하게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서류들에 보면 이런 야간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했는지 안했는지 사인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인 역시 다 본인이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일괄적으로 어느 날 다 썼고요. 어떤 분, 김근배씨 같은 경우, 박민옥씨 엄마는 같은 경우는, 박민옥씨는 아예 사인이 없고요. 김근배씨 같은 경우는, 이 교사가 누구죠? 그 사무직원으로 있던 분? 그분이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남유미씨가, 네, 남유미씨가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미씨를 해고했죠, 사무실 직원인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회계담당자.

○위원장 최경자 네, 왜 해고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사유가, 징계사유가.

그 내부적인 위반사항인데요. 잠깐만요.

○위원장 최경자 회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고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게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장상사에 대한 항명, 업무지시 불이행 사건…….

○위원장 최경자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보면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뭐, 이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박민옥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냥 징계주고 감봉주고 수당도 더 주고, 예쁜 사람 더 줄 사람은 더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서류를 보다보면 이게 서류인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과장님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3년 11월 박민옥 쪽에 있던 신명희씨는 집안개인사정이라며 15일 지금 무급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최근에 혹시 제천시에서 영육아원에다가 선생님들에게 야간수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박민옥씨의 말에 의하면 최명현 시장님께서 야간수당을 이번 11월부터 1시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내용은 아마 이것이 와전된 것이 아닌가싶긴 한데요.

○위원장 최경자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시설 종사자 중에서 연장근로시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42시간을 줘야한다. 그런데 인건비 지원은 40시간까지만 되니까 아마 이게 저쪽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이의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동청에서 행정지도로 공문이 온 것이 노동시간 과다부분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도를 해야 하고, 현재 0세에서 그러니까 0개월에서 36개월, 3세까지 영아반 종사자들은 야간근무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것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 저희 보육법에서는 영육아 선생님에 대해서 보수도 나오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는데 여기 지금 영육아원 시설에 있는 영아들은 영유아들은 그 대상이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수당?

○위원장 최경자 보육비 지급 보조수당이라든가, 아니 선생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양육수당?

○위원장 최경자 양육수당 있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걔네는 생계에…….

○위원장 최경자 생계형으로 들어가서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네,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40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로기준법에는 52시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서에 보면 “법정근로시간 과다초과 시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40시간만 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던가, 그러면 지금까지 박민옥씨가 한 말씀이 참 가관인데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자, 나는 야간에 일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럼 영아아이들은, 0〜7세에 있는 아이들은, 교사가 그럼 정시만 일하고 나가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지도교사는 24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큰 아이들은 문제가, 24시간 근무 중에 취침을 8시간 빼고요. 식사시간 3시간 빼고, 휴게시간을 그전에는 2시간을 뺐었는데 이번에 2.5시간을 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하루에 24시간 근무를 하지만 휴게시간 빼고 나면 근무시간 8시간 플러스 나머지 시간을 지금 연장근로방식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일 경우에는 40시간이 초과가 돼요.

그렇지만 2.5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40시간에서 조금 미달 37.5시간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최경자 이분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24시간씩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그러니까 영아…….

○위원장 최경자 24시간씩 맞교대를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알아요, 그래서 영아, 큰 아이들은 뭐 10시부터 6시까지 선생님도 잘 수도 있겠지만, 영아는 사실 그 시간은 못자는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리고 또 하나 직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잔다고 그 시간이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큰 아이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교사가 쉬면 그게 쉬는 시간인가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일하러 오셔서 나 지금 별로 일 없어서 가만히 차 마시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근무에 해당되지 않나요?

여기는 장애시설처럼 완전히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계를 해야 해서.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정회한 다음에 다시, 회계 부분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자, 그래서 연장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나중에는 계산으로 해서 어떻게 무슨 예산이 어떻게 뽑아 나오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조재경 선생님도 감봉이 있었는데, 왜 감봉이 일어났는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교사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조재경씨…….

○위원장 최경자 네, 자기가 감봉된, 2012년 5월〜7월 사이에 일어났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조재경 교사 9월에 있었네요.

○위원장 최경자 네, 출산휴가 끝나는 동시에 감봉이 7개월이 있었어요. 7개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감봉이요?

○위원장 최경자 네, 7개월 동안 있었는데 왜 내가 감봉을 당해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 왜 내가 감봉되는지 따져야 하는데 여기는 따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기 뒤에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정이 완전히 이 시설을 지배했습니다.

보세요.

화이트랑 같이 63년부터 있었던 분이 김근배씨이고요. 이분 딸이 박민옥씨인데 6살부터 이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같이.

그리고 이 박민옥씨의 오빠가 되는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현재 화이트의 양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임씨는 바로 이 아들의 부인이니까 김근배씨의 며느리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며느리의 여동생.

○위원장 최경자 며느리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안현모씨도 이 시설에서 계속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최근까지 있다가 이런 일이 터지면서 지금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고요.

안성훈씨, 안성훈씨는 누구죠? 며느리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들.

○위원장 최경자 아들, 아들인데 이 아들도 여기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나갔고요. 그 부인이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권승희씨.

○위원장 최경자 근무하고 있죠?

지난번에 와서 해줬던 그분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지금 시간이?

○전문위원 이근하 3시 27분.

○위원장 최경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감봉부분을 얘기하다가 멈췄는데요. 수당하고요.

선생님들이 무차별적으로 감봉을 계속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또 이 감봉당한 예산은 무엇으로 또 돌려져서 사용됐는지 혹시 출처를 알고 계신가요, 사용처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전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정산 받을 때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받지,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다 이런 것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위원장 최경자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아까 제가 징계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징계위원회도 아주 급조로 만들어졌죠?

그전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운영규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

○위원장 최경자 잘 모르시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봤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네, 제가 어제 운영규정에 대해서 2007년도 것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따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에라서.

자, 2013년도, 올해가 지금 2013년도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8월 2일 날 박민옥 주도로 제천 영육아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박민옥이 무엇을 받은 날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2일까지 시설장 교체하라고 저희가, 마지막 날이죠.

○위원장 최경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직원 2명 장00, 박00를 정직시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냐 하면 회계담당 1인 역시 해고합니다. 남유미씨죠. 이 해고를, 남유미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해고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담당자를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함으로써 사법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고 회계부정을 피하기 위한 사전모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의심되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서 이름 거론하고 이런 것을 속기록에…….

○위원장 최경자 네, 이름 거론, 아니 이 사람은 해도 되요. 남유미씨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글쎄, 속기록에 남아…….

○위원장 최경자 네, 제가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밝히지 않았잖아요.

자, 자기가 그날 시설장 교체를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 그날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정직시키는 것입니다.

코미디도 아니고, 김일성 체제도 아니고 말하면 그 즉시 그게 법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여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위임을 받은 시설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이들은 법원 통고제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죠?

그냥 일반가정으로 치면 자기자식을 범죄를 하게 만들어서 갖다가두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가 지금 정상적인 시설인가요? 네?

자, 여기 이사분들이 있는데 명단을 봐도 참 갑갑합니다.

만약에 이 이사들을 그대로 둔 채 아까 오선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장만 교체를 한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허수아비겠지요.

이제 회계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4가지로 봤어요. 아동인권침해하고 교사인권침해를 봤어요.

이제 회계처리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부분 가시면, 아까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수당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수당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다못해 연차가 무인지도 몰랐고, 또 임신을 만삭이 되어서도 쉴 수 없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고 그 안에는 너무나 철옹성처럼 단단한 사람들로 무슨 일만 하면 하도 갖다 이르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거기 교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우리는 여기서 통치를 당했다. 사육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선생님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숨밖에 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네가 아프냐고 안아줄 수 있었겠어요. 하다못해 여기는 영아도 우리 사람들이 보통 아기를 가슴에 안잖아요. 이것조차 하지 못하게 한 시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제가 지금 학자는 생각이 안 나지만 유아교육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전쟁 아동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설립해서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 먹여도 성장이 안 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나중에 보았더니 이불 하나라도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주니까 마치 사람의 온기를 느끼듯이 더 좋아하는, 우리 원숭이 실험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영육아원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스라쳤어요. 어떻게 갓난아기, 아이들은 안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도대체 운영을 하는가, 이 시설을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박민옥이나 화이트, 그 어머니, 안현모나 그 가족들, 일가들의 시설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17억 원씩 받아서 인건비로 아무리 많이 나간다고 해도,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시설인거죠?

여러 번 말하는 것조차도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는 여기에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존경하는 곳들이어서 제대로 서류 하나 뒤져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만 들쳐봤어도 급여대장 1년 치 한 번만 봤어도 무엇인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니까요.

여기에 또 회계 쪽에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과 그리고 후원금으로 이루어지죠.

후원금에는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있는데 지정후원금은 그렇다고 치더라고 비지정후원금을 여쭤봐야 하고요.

일단, 보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급여대장에 보면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특수 업무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연장자 부담 특수 업무 수당.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운영규정에 보면 특수 업무 수당을 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원장은 보육원의 예산사정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근속하고 업무성격상 특수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월 30만 원 이내 특수 업무 수당을 지급한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니까 이 특수 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거기서 특수 업무 수당이 지급된 내용을 보면 지금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원장이나 근무를 하며 밤에 그쪽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동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나 이럴 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세 분에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위원장 최경자 다 살펴보셨죠, 급여대장. 그렇죠?

저한테 넘겨주시기 전에 살펴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이 특수 업무 수당은 누구누구가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실 건데.(웃음)

○위원장 최경자 말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원장하고 안현모씨 하고 김근배씨요.

○위원장 최경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돈 나눠 먹은 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나눠 먹은 것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예산 중에 영양사가 쓰는 부식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부식비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하는데, 이 영양사가 부식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더 할 말이 없고요.

자, 초과근무수당 이것도 선생님들이 밤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이 공으로 쳐졌는데, 박민옥씨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밤에 일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했다,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유아교사들은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박민옥씨나 화이트나 김근배씨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 업무 수당을 받으신 건가요?

이 특수 업무 수당이 2013년도에 이 서류에서 사라집니다. 아니, 특수 업무 수당이 아니라 직책보조비랑 같이 받았어요. 이 특수 업무 수당을 3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옆에 직책보조비해서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직책보조비가 없어지고 이것은 계속 받습니다.

왜, 무엇이. 이런 수당들이 새로 신설되려면 지자체와 상의해야 하죠.

그런 규정이 있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자체와 이런 것을 상의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수당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니, 수당지급이 생기는 항목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때 당시 이것이 생기면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지자체와 상의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2008년〜2013년 사이에 박민옥씨 말에 의하면 “나는 야간에 근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돈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08년〜2013년도의 야간근무자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야간근무자 명단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야간근무 명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위원장 최경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영육아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자, 그러면 24시간을 근무했는데 박민옥을 지금 24시간 근무를 안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서로 교사들이 24시간 맞교대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박민옥씨는 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시킨 적이 없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박민옥씨가 됐든, 그쪽이 됐든 2008년부터 그러면 교사들이 안 했다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야간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장부에는요. 이 장부에는 박민옥 원장 사인도 없고, 근무 안 하고도 사인을 했고, 김근배씨가 박민옥씨 엄마죠? 일명 부원장이라고 부르는 이분도 사인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 사인이 아닌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글씨체가 남유미씨였고요.

또, 안현모씨 역시 관리원으로 일했고 실제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생활지도원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장으로 맡은 직책이죠, 그렇죠?

이 돈은 반드시 회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안현모씨가 아이들 출․퇴근을 차로 시키고, 주로 통학.

○위원장 최경자 그것은 관리원이 하는 일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그분이 지도원에 속하는지, 관리원에 속하는지 뭐…….

○위원장 최경자 그렇게 국가가 그런 일들까지 그렇게 친절합니까?

이 사람은 이 시설에서 30년이 넘게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월급까지 받으면서요.

공유재산입니다. 시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것은…….

○위원장 최경자 이 모든 것들도, 그분들이 만약에 봉사를 하거나 자원봉사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월급을 받았다면 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내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다 환수 처리하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행정에서 지도․감독…….

○위원장 최경자 행정에서 지금 무엇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도․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위원장 최경자 그러니까 지금 잘 적어두셨다가 철저히 따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다,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적으셨다가 그들에게 왜 이의제기를 못합니까?

그리고 행정처분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거기 사유재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글쎄 행정처분낸 것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위원장 최경자 그 건물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영육아원.

지금 박민옥씨 가족들이 다 6살부터 거기서 살았어요.

그다음에 안현모씨 가족들이 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수도세, 물세 다 누가 냈습니까?

그 사람들은 건물 사용료 내야하죠, 당연히. 월급까지 받았으니까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회수하십시오.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 그다음에 아까 말한 생활지도원이 아니면서 생활지도원 돈을 받아간 부분, 반드시 공문으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처분내린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분들은 시설에서 나가야 하죠?

자,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지금 안현모…….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닙니다. 정사원의 가족도 시설에 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규정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 규정을 지금 국가는 바꾸려고 하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악용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며느리는 거주가 가능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규정이 2015년 8월 6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장 최경자 언제까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같은 건물에 살았을 경우에 2015년 8월 6일, 또 다른 건물에 살았을 경우에는 그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더 길게 지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의 직원들조차도 다 그냥 시설에 살면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시설종사원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표현이 됐…….

○위원장 최경자 그러니까 시설종사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살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이것을 중앙에 알아봤어요. 물어봤더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개정이 됐어요. 유예기간…….

○위원장 최경자 네,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는데, 자 지금 시설 내에서 살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은 사는 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시설에서 국가 돈으로 다 해가면서, 밥도 여기서 먹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물품 이거 이쪽에 보면 아이들에게 나간 예를 들어 육류를 샀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다시 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데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생활을 하면서 월급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셔야 합니다.

환수조치 꼭 하시고요.

안 그러면 공유재산 이 시설 내에서 당연히 나가야 하죠, 왜 큰 소리, 어디서 칩니까?

현장 감사를 간데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가격을 어떻게 따져서 어떻게…….

○위원장 최경자 그거 지금 여기서 못하죠, 과장님?

추후에 과장님이 지혜를 짜내셔서 만들어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안현모씨 위장취직은요. 생활지도사가 아닌데 생활지도사로 한 것.

이 부분들도 다시 철저히 따지셔서 환수시키십시오.

그다음 시간명령 확인대장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무확인시간을 일괄적으로 컴퓨터로 출력을 해서 사인을 쭉 받았습니다.

가능한 가요, 이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저희가 기준에 연장근무수당 40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가 나갑니다.

○위원장 최경자 나머지 12시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후원금에서 그 시설에서 준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위원장 최경자 안 줬습니다.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다른 특수수당이나 이런 것을 후원금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최경자 후원금에서 인건비 쓸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인건비 어디까지 쓰나요, 한계가 무엇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후원금…….

○위원장 최경자 규정에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렇게 쉽게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인건비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인건비 어떤, 어떠한 것에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급여, 상여급, 이런…….

○위원장 최경자 몇 %를 넘지 말아야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간접비 지침.

○위원장 최경자 네, 간접비는 쓸 수 있는데, 몇 %를 넘지 말아야 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50% 이상 넘지, 간접비가 50% 넘으면 안 되고요.

○위원장 최경자 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직접비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시간에 대해서는 줬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국․도비가 나갔으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40시간 이상 한 것이죠? 실제로는.

아까 24시간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24시간 근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럼 24시간 근무인데, 그럼 24시간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격일제로 근무를 하니까 15일을 근무하는데, 24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밥 먹는 시간, 휴게 시간 이거 다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으로 40시간까지는 국․도비가 나가니까 그것으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최경자 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나머지 부분은 시설에서 인정을 하면…….

○위원장 최경자 네,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영유아방에서 관련됐던 선생님들을 불러서 차후에 저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40시간을 주고 나머지 근로기준법에서 52시간, 최대 갭이 12시간인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일을 했지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줘야 합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 돈을 안 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러게, 어디서 줘야 되냐고, 우리가 국․도비 나가는 것은 40시간만 나가는데.

○위원장 최경자 그럼 일을 시키지 말든가, 다른 시간 체제를, 교사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을 했어야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

12시간에 대한 이 시간을 제가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24시간 맞교대를 모두 인정했을 때 225시간이 나옵니다.

225시간에서 40시간을 제외하고 185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 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습니다.

이 185시간을 연장이다, 그냥 단순연장으로만 봤습니다. 휴일이나 이런 것은 뺐습니다.

곱하기 1만 5천 원을 했습니다. 27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자 개인당.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24시간 교대근무를 할 경우에 이분들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쳐주는지 그것은 규정에 따라야죠.

○위원장 최경자 그럼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그것은 노동 착취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건 나라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위원장 최경자 그럼 박민옥씨가 그렇게 했어야죠.

자, 277만 5천 원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 그런 계산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것을 왜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 최경자 노동, 아니, 과장님,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근무 근로기준법이 있어요.

○위원장 최경자 그건 과장님이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법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그런 부분을…….

○위원장 최경자 제가 지방노동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부분을 환수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위원장 최경자 이거 환수가 아니라 아까 환수 조치하라는 것은 안현모씨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선생님들 수당 돈 덜 준 것을 왜 환수하라고 합니까?

환수 조치하라고 하는 것은 박민옥씨나 화이트나, 안현모씨 그외 가족들 근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월급 나간 것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럼 이 선생님들은…….

○위원장 최경자 그리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은 일을 부려먹고 노동착취를 하고 돈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위원장 최경자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나간 것은 못 주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묘안을 짜내라는 말씀입니다.

지방노동청에 제가 확인한 결과 40시간을 제외하고 알파인데요. 이것이 연장이면서 야간일 때 더 되죠, 그렇죠?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박민옥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계속 수십 년 간 부려먹었다면 사실 형사입건해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위원장 최경자 이 사람들은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뭐…….

○위원장 최경자 자기들의 영욕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고발을 하든…….

○위원장 최경자 당연히 고발조치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고발을 왜 저희가 합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럼 선생님들이 개별로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 최경자 시가 이 상황을 아는 사실에는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책임이요? 저는 지도․감독의 그 한계가…….

○위원장 최경자 관리․감독을 못 한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 최경자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그럼 회계장부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봉급을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계장부 하나하나 못 본 것은 물론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운영규정이요.

운영규정 과거에 이 시설에 운영규정이 있었습니까?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팀장님이 좀 도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금 운영, 새로 개정했죠?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죠?

2013년도에 운영규정 새로 만들어졌죠?

맞습니까?

팀장님, 누가 도움을 좀 주시죠?

(○방청석에서 - 운영규정개정에 보시면 지금 개정이 세 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개정되고, 201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2007년 7월 운영규정을 제가 달라고 했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2007년 7월 운영규정은 왜 저한테 못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09년부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운영규정을 봐야지 이것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볼 수가 있어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운영규정을 주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지금 운영규정은 거기서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가 그거 문서로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2007년 폐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없었을 텐데,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전체 서류를 보았을 때 정말 육안으로도 이것이 다 수정되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습니다.

꿰어 맞춘 흔적들이 수두룩하게 보입니다.

제인 화이트는 50년 간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의사소통 하나 제대로 된 문장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아픔을 어떻게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절반인데, 마음가짐조차도 50년이 되도록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아까 제가 빔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친혈육이 아니어도 친혈육과 다름이 없는 그보다 더한 특수 관계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수 관계 때문에 특수 수당, 그 특수한 수당을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천시가 반드시 시설폐쇄와 더불어 도에 법인폐쇄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1회에 아동학대라는 것이 드러나면 폐쇄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이 법인은 아동학대에도 어느 조항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다 위반했습니다.

혹여, 지역에 언론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결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을 본인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마치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이 시설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아이가 쓴 것이 있습니다.

박민옥 원장에 의해서 지금 구치소에 가있는 아이죠.

그 아이 편지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편지에 보면, 제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왜 구치소에, 누구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연령의 아이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일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아이를 구치소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오히려 원장님에게 빨리 말씀드려서 나를 어떻게 좀 도와 달라, 누구 형에게 좀 해서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왜,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와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게 김일성 체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아이는 지금 법원 통고제 결과 검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런데 검찰에서 그렇게 할 때에는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는 누구의 손에서 따뜻하게 살아야 하는 아이입니까?

바로 그 시설에서 감싸고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시설입니다.

시설이기 이전에 거기는 엄마의 품입니다.

저는 이제 법인 폐쇄와 더불어 대안모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선균 위원님께서 이미 그 부분은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해임을 거치면, 물론 이사해임을 하면 법인폐쇄가 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법인재산몰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그분들은 특수한 관계로 지배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시설의 주인은, 정말 주인은 누구입니까?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당연히 아이들이죠.

○위원장 최경자 네,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억압, 학대 없이 그리고 거기에 있던 원생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법인 폐쇄가 된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어른들은, 혹자들은 법인이 폐쇄되면 아이들이 다 각자 가야 하는 것처럼 실제로 로뎀학교라든가, 이런 데로 몇 명씩 보내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다 헤어지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법인이 폐쇄돼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까도…….

○위원장 최경자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까 시설 폐쇄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설 폐쇄가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건 과장님, 도에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고 과장님이 저한테 물을 일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시설 폐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위원장 최경자 시설 폐쇄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거리에 내몹니까?

과정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 회의 때 나왔습니다.

1안입니다.

그룹홈 형태가 있겠죠. 왜, 0세부터 24세 청년이 함께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 직영으로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원장 최경자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 때문에 정말 밤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을 질책하자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혹, 과거에 우리 직원분들이 미쳐 그때 새롭게 판단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장애 아이들 또는 시설에서 평생을 있게 될 아이들,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당당히 걸어가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가슴에 활화산 같은 폭탄을 가슴에 심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아시죠?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1차적으로 이미 부모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좋게 해줘도 1차적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강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조차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리․감독의 주 기관인 제천시가 과거의 일들을 부끄러워서 묻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시설의 지도․점검을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에, 시설 쪽인가요? 어디에 나와 있죠? 왜 시설을 하는가, 이 시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자체나, 또는 그 수탁을 받은 수탁자는 이들을 가정에서처럼, 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고민을 갖고 이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심경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누구나 다 영육아원 문제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학대받지 않고, 또 인권 그쪽에서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누구도 동감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시의회, 집행부, 시민해서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참 안타까운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반성하고 자숙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겠다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소송을 벌이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그것도 어른과 아이가 한 곳에서 지금까지 있도록 한 것에는 시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제천시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혹여라도 좌우되지 말고 아이들만 바라봐 주시고, 도가 만약에 이 법인 폐쇄에 대해서 뭉그적뭉그적했다면 강력히 공식채널을 통해서 이 법인을 폐쇄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인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이미 이 시설운영자들이 자기들의 끝을 보여줬고 이 끝에 와서도 오직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픔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곳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들 역시 저희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자기네 잘못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의 돈과 공공의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사적인 마음으로 오로지 자기들 영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아이들의 여린 피눈물이 정말 쌓이지 않고 가슴에 언젠가 보이지 않는 총, 칼을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겨누지 않는 아이들로,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미안합니다. 박민옥과 화이트를 죽이는 것이 꿈이라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대답 아닙니까?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든가, 나는 앞으로 의원이 되고 싶다든가 무슨 이런 꿈을 꿀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천시는 제2의 또 다른 불행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꽃임 위원님.

김꽃임 위원 정책관리담당관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충북지방경찰청하고 리조트 사업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교환을 했어요, 그렇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김꽃임 위원 네, 폴리스힐링 제천리조트.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도 다 심의를 했고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저희 시에게 맞교환 한다고 내놓은 부지중에서 지금 현재 청주에 꿈나래평생학습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산남치안센터가 포함되어 있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꿈나래평생학습공부방이라는 데가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학습공간인데요. 그분들이 지금 계신 산남치안센터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천시에 맞교환하는 것으로 내놔서 저희는 앞으로, 향후 그 장소까지 포함해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맞교환 토지나 건축을 매각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연합뉴스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청주에 꿈나래평생학습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거기 지도교사나 교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책 방안을 하시는데 일단은 청주시가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매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청주시가 그 산남치안센터를 사면되는 거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문제는 간단한데 청주시가 일단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지금 안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청주에 있는 산남치안센터에 공부방으로 운영되던 것이 교환 부지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줄곧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교환 승인이 나면 매각할 때 탄력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그쪽 분들의 여러 가지 입장이나 현실적인 상황들을 무시하고 저희가 바로 공매 처분하면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이 또 다름 아닌 저소득층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편의는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주 오제세 의원님 지역구인가 봐요. 여기가. 그래서 오제세 의원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청주시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공매를 하게 되면 청주시가 사서 이분들한테 계속 주든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책관리담당관님이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시의회에 부지교환 승인이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주 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김꽃임 위원 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는 우리 며칠 전에 했던 박달재 콘서트하고, 두 번째는 영화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1월 30일 날 개최된 박달콘서트는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풀경비라고 해서 문화예술기획초청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총 예산이 얼마들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억 3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 1억 3천만 원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지출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3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이번에 그 콘서트가 3천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이넷TV(inet-TV)에 방송을 해서 2회분을 찍었거든요.

김꽃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2회분을 찍었고, 박달콘서트동호회에서 일부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박달콘서트…….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 모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김꽃임 위원 그 박달가요제 출신 분들의 가수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자부담을 얼마정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 박달가요제에서 식대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수초청비용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기획은 언제 됐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이게 한 달 보름 전에 됐습니다. 박달가요제 9월 달에 끝나고, 끝나고. 박달. 이게 기획은, 맨 처음 기획은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박달콘서트를 한 사람들이. 박달콘서트가 전국에 날려야 하고, 트로트가 전국에 유일하고 한데, 박달가수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홍보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고 자꾸 했었는데, 계속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이번에 9월 달에 의림지에서 끝나고 동호회원들끼리 거기서 뒤풀이 하는 과정에서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9월 박달가요제 17회 때 끝나고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게 우리 박달재가요제 출신 분들이 사실 자리가 별로 없고 방송을 탈 기회도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그날 우리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가 몇 달 전부터 그날 똑같은 날짜에 7시에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같은 소속 문화예술과라는 얘기죠, 두개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동시에 지금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하고 박달콘서트하고 같이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제천시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하는 것은 봤을 때 어느 한 부분은 예산 낭비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달에 심포니오케스트라에서 11월 30일로 날짜를 잡아놨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그다음에 이것은 9월 중순경 10월 달에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미리 잡아놓고 그것을 조율을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고요.

모든 게 제 불찰이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질타를 받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은 과에서 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다른 부서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행사를 치를 때 똑같은 날짜, 똑같은 시간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제천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행사들은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이분들이 설 무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박달가요제 출신 가수 분들이, 또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 위주로 하는 콘서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내년도 특별시책으로 넣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에서 삭감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추후 이 부분은 또 해서, 저희가 박달가요제를 17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제천시 박달재가요 홍보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따져서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영화제 질의하겠습니다.

영화제가 올해는 국비를 2억 5천만 원을 계속 받다가 올해는 2억 9천만 원을 4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우리 내년도 2014년도 국비 계획은 어떻게 되죠? 확보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제가 100개가 넘게 있지만, 국비를 받는 영화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파견된 현장답사인원들이 영화제 기간 내내 6개 영화제를 돕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으면 국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영화제 평가를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더 받게 됐고요.

현재, 오늘 부산에서 제천을 포함해서 6대 영화제 평가보고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현재 문광부에서 영화진흥위원회에다가 영화제 국비를 실링제로 했는데, 작년에 35억 원이었는데 올해 30억 원만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광부 윤문원 사무관님이 저희들 영화제 담당사무관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내년에 제천이 10주년인데, 현재 2억 9천만 원인데 한 6억 원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노력하고 있느냐?” 그래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5억 원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지인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영화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PD, 그다음에 영화배우, 아니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서울로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국비 확보는 지금 금액이 미정인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소한 5억 원에서 6억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김꽃임 위원 네, 10주년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제가 지난번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올해 제가 1억 8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청풍레이크호텔하고 세명대하고 두 군데 지출 안 하고, 그리고 저희 대금지급은 다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인건비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운영비.

김꽃임 위원 운영비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도 지금 인건비도 다 못 가져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마이너스가 얼마 정도 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마이너스가 한 1억 8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제가 바빠서 허진호 집행장을 1차로 만나보고, 2차로 신순임 계장하고 원용식 팀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마이너스 금액은 절대 용납 못한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모든 것을 1억 8천만 원을 줄 테니까 제천업자들을 모든 것을 가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진호 집행위원장님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답변을 원용식 팀장하고 신순임 계장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 도비하고 협찬비에 대한 금액 외에 더 집행하는 금액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12월 말일까지 정산보고회에 의해서 제로로 해서 오는데, 만일 그 돈이 내년 이월돼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회계팀장하고 그다음 사무국장한테 1억 원씩 받아 놓은 보증보험을 법률회사에서 채워놓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31일까지 결산을 보자고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도 저도 자료로 이것저것 비교 분석해보니까 올해도 한 1억 9천만 원에서 2억 3〜4천만 원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제가…….

김꽃임 위원 제가 봐도 마이너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랬는데 제가 이 회계부분을 보다보니까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월급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업무추진비격으로 받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는데 왜 퇴직금 적립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제가 본, 업무추진비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우리 주사님 계신가요?

업무추진비를 받으시는데 퇴직금은 적립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맞습니다.

원래 일반직들은 영화제는 1년 단위고요.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영상 2년 단위로 돼 있는데, 영화제는 1년 단위로 모든 것을 합니다. 6개 영화제가. 그래서 1년, 12월까지 근무를 풀로 하면 한 달을 더 퇴직금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지금 허진호 위원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받으셔야 하는데, 지금 인건비 내역에 보면 퇴직금에 집행위원장님도 지금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따지셔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하고, 또 우리 사무국에 내려와 계신 분 한 분, 그분 임차료까지 저희가 내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한 분.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송실장이라고.

김꽃임 위원 네, 그분 임차료까지 저희가 내주면서 그분이 저희 제천사무국을 지금 한 명이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래서 당초에는 안 내려오겠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 여하튼, 네, 과장님, 그것보다 그것은 소소한 문제이고요. 그것보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사무국이 조례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내년에 시장님께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내년에 영화제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져가려고 제가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의림지에 작은 영화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무국을 둬서 별도의 제천으로 내려오지 않는 직원들은 제가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영화제 10년째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대한, 내년도 사무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제일 고민거리가 그것인데요.

김꽃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영화제를 한 5년 하면서 제천 사람들이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상당히 조사해 봤는데, 단기스태프는 있는데 장기스태프를 할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한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께서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끌어갈 수 있는 팀원이 있다면 아주 적극 채용해서 제천영화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경영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임차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서울에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한 3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죠.

김꽃임 위원 한 달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한 달에 300만 원이 아니고요.

김꽃임 위원 300만 원이에요, 290얼마에요. 임차료만, 월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월세 33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분들이 저희가 사무실 임차료로 또 이렇게 굳이 마이너스 경영인데 나갈 필요도 없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서울 사무국에 있으면서.

네, 그것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봐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의 얘기를 들어줘야죠. 그분들이 나중에 보조금 집행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징계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가장, 이 부분이 영화제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영화에 대한 특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허가를 맡고 하라고 해도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쥐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도 내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저로서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담당자 징계까지 먹는 초유의 사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리고 올 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증보험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부도나 횡령이나 이랬을 때 보험이 나오는 것이지 이분들이 운영을 마이너스로 했다고 해서 1억 원짜리를 들었다고 그 보증보험에서 1억 원을 해줄 리는 제가 봤을 때 상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책임자를 해서 회계팀장하고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로 지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하나는 회계팀장, 하나는 지출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무국장 이 두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1억 원해서 2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이너스 경영을 메꿀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은 해임을 해야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죠.

김꽃임 위원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희들은…….

김꽃임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김꽃임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보증보험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볼 일이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만큼 저희가 보증보험을, 과장님이 대비책으로 할 만큼, 지금 영화제 사무국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죠.

김꽃임 위원 지금 통제권을 잃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아주 당연히 여기 영화제사무국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산서하고 정산서 차이나는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비교를 해보니까 가정산서하고 정산자료하고 예산이 틀려진 부분이 증가사유 이래가지고 돈이 없다가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대출, 대출금이.

김꽃임 위원 대출금이 그때 들어왔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변동액이 발생됐다. 2011년도 것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한꺼번에 2억 9천만 원이라는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12년도에는 증가사유가 나중에 보면 처음에 지출한 것하고 정산했을 때 자료하고 그냥 이유 없이 지금 가격들이 다 틀려진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일일이, 그럼 영수증이 두 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10월 31일 날 먼저 지출한 것에 추가로 정산할 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영수증 두 개를 근거자료로 다 해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화제사무국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부산 내려가 있어서 안 돼서.

김꽃임 위원 네, 영진위 때문에 내려가서 오늘도 추가로 자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하나해서 저한테 자료로, 영수증이 그때 당시 10월 말에 이것뿐이 지출을 안 했고 12월 31일 안에 다시 추가로 이 금액만큼 지출했다면 이것 항목들에 대한 영수증이 다 2개씩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보조금 관리가 투명하고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 경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천시 관내에서 축제를 했을 때 지금 4개 계절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제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소속에 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한 60〜70개 되죠? 과에?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희들이 46개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요, 46개거든요. 그 문화예술단체에 저희가 제대로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단체는 몇 년 동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계속 해오던 것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영화제는 지금 인건비나 이런 마이너스 차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부터 저희 6대 의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비가 계속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만큼 잘 하고 계시냐. 절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도 엉망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회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1년 것을 정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개최되는 6일 동안 하는 영화제는 사업비로 따로 보조금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토털로 20몇 억 원에 대한 예산을 1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경상비, 사업비 이래 가지고 지금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산 항목도 없는 것에 나중에 보면 짜 맞춰졌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경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인건비가 한 4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 그리고 경상비가 한 3〜4억 원 이래서 1년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임차료하고 일단.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임차료 부분이 빠져야죠.

여러 가지로 내년도 예산을 올리셨지만,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 부분은 1년 치 예산으로 나가고 그리고 사업비 영화제 치를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돈은 그때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 몇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천시 공무원을 영화제에 파견해서 회계담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보조금을 다달이 쓸 것을 달라, 요구해서. 그래서 다달이 정산 보고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회계 부분으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1안이고. 그리고 제가 말한 것도 2안입니다.

그런데 회계 공무원이 가도 제가 영화제 폴더를 50건을 보다보면 국비에서 지출하고 도비에서 지출하고, 또 이게 사업비인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이런 부분들이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딱 일목요연하게 보조금 정산할 때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게 항목을 그렇게 1년 경상비, 인건비해서 딱 나가고요. 그리고 그 날짜의 사업비, 우리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위원회도 여러 가지 벚꽃 축제, 의림지동계 이런 식으로 하고 운영비를 따로 항목을 잡아서 1년 운영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영화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이 회계 담당으로 아예 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금 받았지, 올해도 마이너스 경영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 10년 행사하기에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요구하는 예산, 영화제사무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따져보시고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영화제가 국비․도비․시비가 있는데 국비․도비․시비 지출기준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영화제를 할 때는.

김꽃임 위원 네, 그게 다 틀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틀리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사업비로 들어가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어떻게 지혜의 방법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지, 정확한 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지출 기준을 잡은 다음에 담당 계장한테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예산안 심의 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 담당하시는 분 한 명 나가시는 것도 대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마이너스 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증보험에서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 정말 우리가 1억 원, 1억 원해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추후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원래 오늘 일찍 끝나면 담당팀장하고 담당계장을 보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인데…….

김꽃임 위원 글쎄요, 그런데 못 알아보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김꽃임 위원 네, 그래서 추후에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0회를 맞이해서 제가 영화제 앞두고 한 달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영화제 폐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올해에 더 신경 써서 행사를 잘 치르시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 리셉션, 폐막식 리셉션도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음식 하는 것 약속하시고 그러다가 거기서 불미스런 문제가 나니까 또 저쪽 송학 모 식당에서 관계자분들만 가셔서 드시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계획이 없고 무슨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무질서해 집니다.

그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만 해도 그래요. 10년이면 어느 정도 제천만의 노하우가 생겨야죠, 다른 데 따라야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영화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있을 때까지 얘기할 거고요. 개선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지난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올해 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통․폐합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1월 달에 여기 총회가 이뤄집니다. 그럼 또 결산이 되죠. 지금 가정산서죠. 그래서 내년 총회 끝나고 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저는 영화제가 개선될 때까지 제가 시정질문을 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이영일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감사합니다.

최상귀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책자가지고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 31페이지에요.

○위원장 최경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면.

최상귀 위원 네, 잠깐 준비된 자리에…….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감사 자료 31페이지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런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 계획은 대략 언제쯤 세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작년, 추진단이 작년 11월 달에 상암동 DMC 301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계획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운영비에서 행사부대비에 스태프 숙박임대료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8천 원 남았거든요?

스태프 숙박임대료, 그 내용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630만 원하고…….

최상귀 위원 네? 이것 왜 이래서 8천 원 남았는지 자세한 내역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단위 사업을 한번 본 적이 없어서요.

최상귀 위원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자 스태프들은 아파트를 한 채 130만 원씩 2달 260만 원 얻었고요. 남자분들은 모텔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몰라도 여기 부동산 중계료도 26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8천 원 남은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부동산 중계료가?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130만 원씩 아파트를 2달 260만 원 얻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중계료가 10% 나갔어요. 26만 원.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8천 원 남은 것입니다.

뭐 사전에 시장성 조사를 해서 했다면 칭찬할 일이고 아니면 거꾸로 맞췄지 않나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 있고요.

네, 지금 자료가 세세하게 모르시니까, 그리고 일단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이 집행잔액 토털이 520만 5천 원, 이것 계산해보면 틀립니다.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제출해주실 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숙박료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운영비 중간쯤에, 숙박료가 2250만 원인데요.

전체 우리가 10억 원 행사를 하면서 전체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갖고 계신 자료 없나요?

이것은요. 리솜에 24평형 30개, 28평형 40개 그래서 70개해서 225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초청비, 초청 숙박료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귀 위원 네, 우리가 외국인 지난번에 118명 오셨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이분들 원래 초청 조건이 왕복항공료, 숙박비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주요 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최상귀 위원 주요 게스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초청조건이 왕복항공료, 숙박.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알기로는 주요 게스트는 왕복이고, 그다음에 편도를 지급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대략 주요 게스트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26개국에 총 118명인데요.

최상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주요 게스트는 제가 볼 때는 한 60명 되지 않나 봅니다.

최상귀 위원 6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희가 보면 60명이지만, 영상위원회에서 보는 주요 게스트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주요 게스트는 왕복항공료에 숙박,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그러면 국내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국내는 주요 게스트 중에 몇 분이 포함…….

최상귀 위원 아니, 숙박을 제공해야 할 국내 주요 게스트도 있느냐고요?

숙박을 제공해야 할,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들이라든가 뭐…….

최상귀 위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과장님이 그냥 판단하실 때 대략 얼마쯤,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주요 게스트면 대한민국 영상위원회 위원장들이 10명에다가 그다음에 그쪽에 영화배우, 탤런트, PD 이런 분들 하면 한 40〜50명되지 않겠나.

최상귀 위원 네, 40〜50명이요. 넓게 잡아서.

그럼 이분들이 주요 게스트 외국인 60명, 우리 국내 40〜50명 정도, 한 100여명.

이분들이 그럼 3박 4일내내 여기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1일차에 오셨다 2일차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2일차에 오셨다가 3일차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해외 게스트들은 거의 3박 4일을 다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 60명 정도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한 80명 정도.

최상귀 위원 아까 또 60명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최상귀 위원 아, 그러니까 숙박제공, 제가 지금 숙박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여기 숙박제공한 사람은 다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것은 별도로 영상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숙박, 방 지출하는 것 때문에.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숙박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솜에 24평형 30실, 28평형 40개, 청풍리조트에 몇 개 얻었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당초에는 침대가 170개 있다고 해서 170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귀 위원 총 364개를 예약을 하니까 나누면 한 하루에 1일 한 100개가 넘어요. 방이.

그럼 이쪽 리솜에 70개, 저쪽에 100개 하루에 한 명씩 방에 들어가도 170명이 숙박을 해야 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왜냐하면 청풍레이크호텔하고 그다음에 정부영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리조트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아마 리솜리조트는 국내 게스트들이 다 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가 숙박을 제공해야 될 분이 몇 분이냐고 여쭤보니까 외국인 주요 게스트 한 60명 정도, 국내에 주요 내빈들 VIP 한 40〜5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객실을 얻은 것은 리솜에 70개, 이쪽에 100여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니, 정확한 것은…….

최상귀 위원 우리가 지출도, 숙박비 지출을 다 했어요.

여기 감사 자료에는 2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청풍리조트에 2400만 원 숙박비 지불했고요. 리솜에 2250만 원 지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봐야 알겠고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거기와 협의할 당시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 얘기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네, 과장님이 다 암기를 하실 수 없고요. 사실 자료도 여기 와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풍레이크호텔에 방이 거의 349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레이크호텔이?

최상귀 위원 행사기간 내에, 기간 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다 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귀 위원 네, 1일 100여개 객실을 빌렸는데, 이때 식대만 대략 얼마쯤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매 주 게스트 파티를 했습니다. 매주.

최상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매주가 아니라, 매일 저녁.

최상귀 위원 매일 저녁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침에 뷔페로 했고.

최상귀 위원 그럼 매일 똑같은,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틀리잖아요, 식사 인원이.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죠.

최상귀 위원 많은 날도 있고, 그러면 매일했으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나 식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100명 정도, 내가 물었습니다. 80〜100명 정도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상귀 위원 80〜100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9월 29일 날이요. 아침 50명, 점심 50명, 9월 30일 날 아침 200명, 점심 300명, 저녁 400명, 10월 1일 날 아침 200명. 점심 240명, 저녁 200명, 10월 2일 날 아침200명, 점심 200명, 저녁 150명, 10월 3일 날 아침 150명해서 식대가 5269만 3천 원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거기는 게스트만 먹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활도 있고 거기 스태프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먹었을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네, 거기 제일 싼 게 1만 5천 원이고요. 비싼 건 6만 6천 원입니다.

자활,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비싼 것을 먹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파티에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폐막식 때가지만, 또 사실 한국관광공사나 영화진흥위원회들은 자기네 밥값은 자기가 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밥값이 8300만 원 나왔는데, 한국관광공사가 자기네 것 1900만 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100만 원내고 순수한 우리 자부담이 5269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관광공사에서도 자부담을 했고…….

최상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원을 그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먹은 날은 9월 30일 날은 점심도 300분이 드셨어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6만 6천 원짜리 입니다. 6만 6천 원짜리, 식사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3박 4일 행사에 물론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최초로 총회를 유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일하시는 분들 칭찬을 아끼지 않겠는데요.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정말 제가 볼 때는 물 쓰듯 썼습니다. 물 쓰듯.

6만 6천 원짜리를 300명씩, 지금 과장님 그냥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까지 6만 6천 원짜리 점심을 먹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잘 알겠고요.

통상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우리 법인카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최상귀 위원 이게 사용시간을 어느 시간이 넘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까요?

그냥 사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는 법인카드를 7월 1일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밤새워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최상귀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현재 왜냐하면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저녁 먹을 그 시간에 썼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러니까 대략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밤 10시 넘으면 법인카드 결제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렇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시간은 식대시간이 아니라서.

최상귀 위원 그래서 제가 다 봤는데요. 거의 간담회비가 한 1/5 정도, 한 1/6 정도는 거의 밤 11시, 새벽 1시, 거의 한 1/6 정도가 그래요.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거의 족발, 통닭 이래서 거의 야식한 거예요. 야식.

그런데 제목은 전부 다 간담회비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 하면 영상하시는 놈들이, 아 영상 하는 사람들이 좀 우리들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낮에는 실컷 자빠져 자고.

(장내웃음)

밤에는 일 하는 야간족이에요. 거의 보면.

제가 영상을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사실.

최상귀 위원 아, 그분들이 낮에는 자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일을 거의 하더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상귀 위원 아니, 밤에 일을 하는 것은 사무실 불 켜놓고 컴퓨터 열고서 일하는 것은 좋은데, 밤에 족발에 소주 먹는 것도 뭐 일이라면, 광의의 의미에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새벽 1시에 족발집에서 카드 결제하는 것은 무리였지 않나, 그렇다고 지금 정산까지 다 끝난 시점에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다른 행사 때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했지만, 다른 국제음악영화제나 이럴 때도 좀 더 우리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위원님 진짜 이것은 앞으로 저희 영상을 하면서 담당팀장도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더 이상의 말씀이 발견되면 모든 것을 다 반납시키겠다는 지시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시간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아마 상호를 대면 다 아실 거예요. 청전동 소재 마티니라는 술집인데, 새벽 00:54에 거의 새벽 1시에 92만 원을 카드 지출을 했습니다.

마티니라는 술집에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제가 정산하면서 문제점이 가장 뭐냐 했더니 담당자가 그것을 저한테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동찬이랑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됐습니까?”이랬더니, 그날 당시에 세계영상위원회 이사들하고 자기가 이사를 안 하고 일반위원인데 한국까지 왔으니까 당신들하고 같이 우리 세계영상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 좋겠다. 퇴근시간 이후에. 그래서 “몇 시에 했느냐?” 그랬더니 “9시부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술 한 잔 먹으면서, 그래서 “몇 명이 왔냐?” 했더니 “11명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1시쯤, 9시쯤 도착해서 새벽 1시까지 열한 분 이사들하고 한잔했다고 합니다. 회의도 하고.

최상귀 위원 네, 시간도 시간이지만 증빙서류에는 여덟 분으로 되어있어요. 열한 분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아까는 저하고 통화할 때 열한 분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다 기억 못하겠죠. 여기는 여덟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지출결의서에는.

네, 회의도 회의지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술집입니다. 술집. 식당도 아니고요.

술집에서 회의를 새벽 1시까지 했다는 것은 물론,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좋겠지만, 이 카드 서류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봤을 때 납득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전표는, 이러한 카드는 무리였지 않나.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제가 봐도 좀 무리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동찬에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내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가 “제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다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귀 위원 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보통신과 조동현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가 질문을 못 드리고 와서 재차 이 자리에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현장에 가서 모니터요원들을 뵙고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사를 다시 바꿔야 될 시기가 됐죠?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처음 6개월은 우리 시 직영으로 했었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두 번째, 지금 위탁을 줘서 1년 계약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1년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리고 3차 다시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위탁줄 때 수탁 받는 분들이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그렇죠, 공개입찰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최경자 아, 공개입찰을 하니까 자격이 되면.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자격이 되면.

○위원장 최경자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하실 때 우리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시가 물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업 기준은 인원채용에 대해서는 만 18세에서 60세까지 남녀구분을 없앴습니다. 작년까지는 여자로만 한정했었는데 남녀구분을 없앴고, 제천시 거주주민에 한해서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모부자 세대를 우선 선발하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활용능력자 우선 선발, 그리고 일반적인 것으로써 채용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용모단정한 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모니터요원들 부분인데, 아마 들어서 알고도 계실 것이고, 우리 모니터요원분들이 다른 일과 다르게 정말 보안을 유지하고 비밀을 잘 유지해야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냥 어느 날 와서 잠깐 왔다가 가고 서포트하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고 마음가짐도 중요해야 하고 정말 입도 무거워야 하고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처음에 들어올 때 과업지시서를 주는 것입니다. 위탁사로 계약할 때.

○위원장 최경자 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과업지시서에 보면 모니터요원들은 비밀을 유지하고 혹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처벌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아, 처벌기준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안 관련 법을 적용해서, 그것은 타 기관 경찰서 같은 데서 아마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는.

○위원장 최경자 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때로는 솎아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한 사람을 잡자고 그 외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아까 차상위 계층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그 외에 또 다른 윤리적인 부분도 좀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 이야기가 모니터를 계속하다 보면, 정말 죄송한데요. 아주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물론 잠시 왔다 가는 자리이지만, 그런 분도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다양하시겠죠. 이분들 중에도.

그런데 이게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을 다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전적으로 위탁사가 위탁 맡은 회사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무 잘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글쎄요, 지난번에 굉장히 좋은 일도 잘 하신 분도 있고 이런데, 무조건 1년 이상 채용이 안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갈까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다면 좋은 사람들은 잘 걸러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지금 있는 분들, 이것도 경륜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그렇죠, 네.

○위원장 최경자 사실 계속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교체됨으로써 어쩌면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직원이 아닐 때에도 법이 구속할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는 정말 전문요원들을 두어서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인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1년 이상 재계약이 어렵다면, 미안하지만 11개월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한 달씩 좀 쉬는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그것을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파견근로자법을 적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견근로자라는 것은 시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주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로 본다면 2년 이상 근무하면 장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잘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경륜이 필요하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네.

○위원장 최경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조덕희
최상귀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정보통신과장 조동현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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