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11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28일 (목) 10:01


의사일정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3년도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10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건설국 6개 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홍희표 인사)

박춘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박춘 인사)

장만동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만동 인사)

장승호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장승호 인사)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2항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장평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부예산 세입 축소에 따른 고향의 강 정비사업 13억 1300만 원과 생태하천정비사업 18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항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이 명시이월되어 8건이 완료되었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부지매입건으로 1건은 매입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청풍 후산리 농산물가공공장 부지매입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12월 3일 입찰 예정이며, 3쪽의 원뜰∼시청 도로개설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솔밭공원 앞 선형개량공사는 다울카페의 토지보상 지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7건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4항,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공사추진설계용역 26건, 공사시행에 따른 문화재 관련 조사용역 4건, 교량 정밀점검 용역 1건, 사업비 확보 용역 2건, 시내 보도정비 대상지 조사 1건 등 34건의 용역을 시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5항, 시설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입니다.

교동죽하마을 도로개설공사에 하수관 파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시공회사 폐업으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48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항, 위원회 운영 실적으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와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24건의 사업계획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과 소관 1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입니다.

1만 1033건의 노점상행위와 32건의 노상적치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노상적치물 243건 수거와 12건의 계고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항, 노후불량도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인도와 경계석이 파손된 의림대로 등 17건의 인도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6쪽부터 22쪽까지 신고된 102건의 도로파손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항,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5568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78개소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가로등으로 인한 민원은 290건이 신고되었으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4항,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덤프트럭 20대, 제설기 34대, 굴삭기 1대, 살포기 40대, 트랙터부착용 제설삽날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쪽, 제설자재 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2012년 재고량 포함 염화칼슘 524t, 소금 1517t, 모래 2800t을 비축하였으며, 12월 15일까지 염화칼슘 180t, 소금 1천t을 추가구입할 계획입니다.

확보되는 자재는 25회 정도 살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근무자의 사명감과 제설자재 확보, 효율적인 장비 운영에 따라 주민불편이 최소화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근무자의 사명감을 증식시키고 효율적인 자재․장비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5항,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계도 및 홍보물 122건을 배부하였고 고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적재 완료한 25t 차량 1회 운행함으로써 도로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약 25만대의 운행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27쪽 6항,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된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구역 5㎞ 중 3.4㎞가 기 선정된 국토부사업 고향의 정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합천교를 중간으로 해서 상류는 고향의 강을, 하류는 생태하천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 하였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 후에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과제로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양 부처의 협업과제로 사업 중복에 따른 사업구역 조정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금년 7월 국토부는 장평천 고향의 강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수시로 환경부를 출장해서 사업구역 재조정을 건의하였지만 우리 시의 사업구역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원주환경청의 의견은 단일 하천에 1개 사업 원칙에 따라서 사업구역 재조정안에 대하여 국토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부 사업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현재로써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러한 사유로 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만간 환경부와 최종 결론을 내야 할 실정입니다.

만약에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해서 합천교 하류지역까지 국토부의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감사합니다.

이정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2쪽에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명시이월돼 가지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추진공정이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청풍 부지 매입관계로 그렇다고 하셨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이것은 면에 재배정줘 가지고 하는데요.

2건 중에서 1건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진공정을 50%로 보고를 드렸고요. 나머지 1건도 감정평가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면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13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인데요.

그동안에 시민들의 민원과 또는 도로에 불편사항을 주는 그런 적치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수거활동하시느라 단속하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255건의 단속실적을 내시면서 과태료는 한 번도 부과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이는 데 계고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수거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 전에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치우면 다시 갖다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1차, 2차, 3차까지 계도를 하시고 단속을 여러 번하시더라도 3차까지 그다음에도 계속 고질적으로 위반하시는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5쪽에 제설대책사업인데요.

제설장비 보유나 제설자재 확보현황을 보면 이미 준비는 다 잘된 것 같으니까 올 겨울은 철저하게 제설을 하셔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부지런을 떨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6쪽 한 쪽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인데요. 우리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인데요. 계도 및 홍보 배부에서 보면 122건 실적이 있잖아요. 그럼 단속 건수가 2건인데, 징수와 지금 부과 현황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언제까지 다 완료를 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권용중 단속 건수는 과태료 부과한 것 2건만 단속 건수로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징수는 2건 중에서 1건은 징수가 됐고 1건은 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재산조회를 의뢰해 놓고 있거든요. 안 되면 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장태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참 어렵게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박근혜 정부 부처간에 협업관계로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일정인데 지금 현재 앞에 용역을 보면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이미 용역을 하고 있다가 중단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향의 강은 용역 실시설계가 끝났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중지하셨으면.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고향의 강은 당초 구간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생태하천은 거기에서부터 신동대교까지, 합천교 있는 데서부터 신동대교까지 용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사업 구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 끝날 때까지는 용역을 중지시켜놨고, 만약에…….

이정임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은 그대로 써먹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14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330일간 5억 9200만 원의 용역비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중지했으면 그분들하고 계약은 다시 하셨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중지해 놨기 때문에 중지해제해 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 사업이 안 되면 국토부 사업으로라도 그 용역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중지해제해서 국토부에서 원하는 대로 조금,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나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용역을 아예 자료를 써먹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그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용역은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국토부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한 이유 때문에 중지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게 차후에도 2014년이 연장되더라도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4∼25페이지 연관된 부분이고 우리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눈이 왔을 적에 일단은 국도 위주가 되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국도는 체계가, 제설작업 체계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국토유지, 충주국토유지,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의 1순위가 간선도로, 시내간선도로, 또 그다음에 갑산재라든가, 오미재라든가 활산재 이런 고갯길이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도하고 지방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잘해 달라고 11월 초에 제가 방문해서 제천의 날씨가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제설차량을 1대 배정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왔습니다.

염재만 위원 어제 눈이 몇 센티미터나 우리 제천이 왔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제설량 잡힌 것은 3㎝ 정도 됩니다.

염재만 위원 제가 어제부터 아침까지 전화받은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고개 지역, 봉양같은 경우는 삼거리부터 구곡3리까지 마지막 정상에서 차가 못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먼저 안 뿌려주느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명암도, 의림지 넘어가는 길 거기가 위험하다고 어제 전화가 왔고.

○건설과장 권용중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화당길, 우리 새로 개통된 데 거기도 길 닦아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도나 지방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리도라든지 여기도 한 바퀴만 서로 돌아주면 되겠는데 그게 늦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매뉴얼대로 하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에도 눈을 치우시더라고, 그런 데 큰 길은 우리 큰 차가 갔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게 있으니까, 올해 또 눈이 많다고 하시는데, 올해 하여간 건설과장님 많이 신경 좀 쓰시고 지금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민원지역은 최대한으로 한번 더 챙겨보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설장비 부분, 25쪽에 자재 확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우리 제천시의 어느 부서에서 최초에 관리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구입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기상 위원 예.

○건설과장 권용중 저희들이 품의해서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구입해서.

김기상 위원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이번에 공급받는데 어떤 문제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앞당겨가지고 추진을 해서 구입하는데, 비축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우리가 1차에, 1억 8천만 원에 아마 1차분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1차분에서 염화칼슘은 문제가 없는데, 소금이 인도산하고 중국산 때문에 문제는 발생이 안 됐었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거기에 따라서 별 다르게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기상 위원 1차에 인도산이 납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도산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용중 질이.

김기상 위원 예, 질이 떨어져서 300t이 아직 우리 시에 납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과태료를 계속 물고 있단 말이에요. 지체상환금.

그런데 2차분이 이번에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공고를 해서 11월 25일날 개찰했어요. 개찰했는데 1순위에서도 포기하고 2순위에서도, 3순위에서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포기한 원인을 보니까 염화칼슘은 괜찮은데 소금이 문제더라고, 소금이 중국산 소금은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산은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중국산을 요구하니까 수요자들이 중국산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낙찰업체가 포기하고, 2차가 포기하고 3순위까지 포기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11월 15일 통상 이렇게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납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국산을 수입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재 생산된 제품들이 선적이 안 되는 거예요. 11월 15일 이후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했더라도 본인들이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꼭 중국산을 요구하니까, 그리고 다른 단체도 다 그래요. 인도산이 제품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1차분에 300t 가량이 지금 입고가 안 됐는데, 그게 인도산은 가능한데 다른 데는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차에서 중국산으로 할 때는 제설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올해 눈이 많이 오니까,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선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2차에 소금 구입이 1천t, 염화칼슘이 180t 그런데 또 단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단가가 지금 10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만 5천 원에 중국산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겨울을 대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잘하셔가지고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재나 이런 것이 부족하면 옆에 도로공사나 기 충북도에서 확보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꿔다 쓰고 나중에 자재 확보해가지고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아마 과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2차 입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건설과장 권용중 예, 받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받았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김기상 위원 아무튼 겨울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설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키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하는데 금년에 3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이게 꼭 건설과 소관은 아닌데 각 사방, 토목분야에 일하는데 이게 석달에 한번 또는 4∼5개월에 한번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느니,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는 예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담당부서의 사정에 의해서 빨리해야 되겠다 하면 위원회를 당기든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상황을 파악해 보고 중복이나 이런 위원회에 상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최종섭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런가 하면 분기별로 또는 석달, 넉달에 한번하면 작은 공사 하나 하면서 그 공사업자나, 또 그 공사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 심의위원회를 기다리느라고 지연되거나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한 건데, 민원해소 실적으로 해서 가로등 민원접수인데 제가 어제그저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림지 청소년수련원에서 체육공원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저 개인에게 민원을 얘기한 적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하다가 체육공원에 야간에 보행하려니 노견도 없는데 가로등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재보니까 약 한 700m, 등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공원 있는 쪽에는 잘 돼 있는데 그 구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인한테 ‘한번 담당부서에 연락해 보지 그랬느냐?’ 그랬더니 몇 번 전화를 했는데 ‘면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면에 했더니 ‘그것은 면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제가 조사시켜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 체육공원, 지금 그것도 산림공원과에서도 그쪽에 무궁화공원도 다시 만들어서 저녁에 산책도 하고 통행자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하는데, 그 구간이 밑에, 위에 연못이 있고, 옆에 숲이 있고, 산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건설과장 권용중 명암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섭 위원 예, 명암도로 가는데, 청소년 수련원에서 체육공원 구간까지 약 700m에 대한 등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권용중 산림욕장 입구 거기까지.

최종섭 위원 예, 삼림욕장, 무궁화동산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고 ‘여기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조사해 보시고.

○건설과장 권용중 조사해서요. 금년도에는 가로등 할 시기는 지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먼저도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제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갑작스럽게 기온이 내려가서 우리 관내에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석달동안 제설작업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통상 우리 제설장비를 지금 준비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모두 다 거기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이 집행되려면 최소한도 1월달 중순이나 하순되어야지 신청자들이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정례회가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그 즉시 조치를 해서 읍․면․동이나 수요자들에게 트랙터 앞에 제설 작업하는 것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몇 군데 제 지역구에서 그러는데 ‘제설장비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게 올해는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성립됨과 즉시에 그 사람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탄력적으로 해서 겨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심 내 친환경적인 생태환경 조성으로 수생태계 개선과 친수공간 확보와 생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성과지표를 목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2013년 1월 18일 여성문화센터에서 장평천 하천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통한 시정홍보와 의회에서도 제천시에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고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시의회에서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고향의 강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대신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통합해서 기존 5㎞에서 6.8㎞로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축소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선도사업이나 이런 사업목적 때문에 고향의 강은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고향의 강 사업은 발주준비를 하고 하류지역으로 생태하천을 하는 것을 그동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주환경청의 의견이 1개의 하천에 1개의 사업뿐이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협의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는 데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국토부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면에서는 제천시가 장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부부처와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게시를 실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전면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은 말씀을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올인하시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러니까 당초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전체 3㎞, 합천교까지 도림계터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고, 생태하천은 도림계터부터 조차장교까지 5㎞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계획은 고향의 강은 3.3㎞ 그대로 두고, 내려서 신동대교까지 생태하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환경부에서 ‘국토부사업 취소하면 생태하천으로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 과정에서 새정부 들어와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이 협업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갈등 때문에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그것을 협업과제로 넘겼는데, 거기에서도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천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계속 고향의 강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얼른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어쨌든 중복예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원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제천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다면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이게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벌써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면서 외부적으로는, 전면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신다는 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면 공사비 추정액이 131억 1719만 원, 공사구간은 영천동 합천교에서 신백동 도림계터 3.3㎞, 사업기간 2012년에서 2015년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제출자료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이 169억 1천만 원입니다. 시비투입이 47억 3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계속적으로 올라온 자료를 살펴보면 장평천 고향의 강 사업비 추정액이 158억 원이 됐다가, 131억 원이 됐다가 다시 최종 제출자료에는 169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은 것은 추정해서 예상을 한 거고요.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승인 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시설계를 하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늘어난 사업비로 국토부에 확인을,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당시 시는 동일 하천에 대한 중복투자를 금지하는 정부 정책기조로 2개 사업이 일원화되지만 총 사업비 368억 원은 변동이 없다고 하고, 시 투자예산은 오히려 그때 당시는 32억 원이 줄어서 기존 63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조정된다고 했는데 사업이 축소되면서 시비부담액이 47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투자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왜 이렇게 자꾸 상승이 되는가?

○건설과장 권용중 시비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이렇게 지정된 비율에 의해서 하는데요.

생태하천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건설과장 권용중 그게 물기금이 있습니다.

물기금 보조비율이 중간에, 당초에 프로테이지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어요.

보조비율을 내시해줄 때 차이가 있어가지고, 물기금 때문에 시비 보조비율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에서도 시비부담액이 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비율기준으로 인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국․도비는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비율요?

양순경 위원 확정된, 국․도비 확보된,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계신가.

○건설과장 권용중 장평천이요?

양순경 위원 고향의 강.

지금 사업이 고향의 강으로 축소돼서 일단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고향의 강은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장평천이…….

양순경 위원 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서.

○건설과장 권용중 고향의 강이 101억 4600만 원이고요. 계획에.

그러니까 169억 원 중에서…….

양순경 위원 101억 4600만 원.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지금 국비가 이게 2014년 이후에는 78억 4600만 원을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확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확보가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그 50%는 확보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확보돼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비투자액은 47억 3500만 원에서 더 이상 변동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늘어나면 50:50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변동률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국비 확보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총 사업예산에서 계획했던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렵거나 좀 사업 변동이 올 때는 꼭 시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확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율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좀 치밀한 사업계획과 예산 확충으로, 사업추진에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최종적으로 설득해 보고 안 되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설득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권용중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복투자를 지양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정리를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립니다.

2013년 지금 행감자료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2011년 6월에 본 위원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답변사항 후속 조치 결과에 보면 ‘서부시장이 시장기능 상실에 따른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변경을 통한 용도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개발과에서 15m 폭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이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건설과에서 어디까지 추진을 하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된 뒤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기존에 이어오던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서부시장에 15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포함을 못 시켰 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에 추경에라도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4월 5일날 있었습니다.

지금 2차, 3차 추경, 내년 당초 예산까지도 열악한 서부시장에 소방도로 개설까지도 결정고시가 됐는데도 아직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고.

○건설과장 권용중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내년도에는 꼭 올해 추경이나 반영하셔서 서부시장의 열악함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 공사가 최종 준공이 언제죠?

○건설과장 권용중 최종 준공은 2015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누이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2014년까지 준공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에서 2014년 당초 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2014년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원뜰∼시청 간 공사는 지금 토공 파이널이 돼 가지고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준공보다 개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측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방음벽 들어가 있는 것이 한 10억 원 이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10억 원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조기층 부분 일부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포장부분은 한 10억 원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내년 추경에 나머지 23억 원 전체를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 개통까지 하는 방안, 거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2014년 말씀하신 대로 실천이 되어서 개통까지 가면서 용두동에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것,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로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데 이게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특히 면과 면의 경계지점, 쉽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성 활산에서 장선가는 활산재라든지, 또 수산 수곡에서 덕산면 선고리 넘어가는 수곡재라든지 그런 면과 면 경계부위 지점에 시도 거기에는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몇 년을 안 했는지 어떤 데는 팔뚝보다 더 굵은 나무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나무가 커서 그것을 내년에는 감안해서 제초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특별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주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다음은 원봉희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원봉희 인사)

다음은 송민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송민호 인사)

다음은 김선경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선경 인사)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불용액은 1억 9740만 2천 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상황대응능력강화에서 현장훈련이 토의형으로 바뀌면서 축소돼 가지고 감소되었고, 재해예경보시설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수리비 비용으로서 사유가 미발생해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은 관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전년도 7월 5일날 태풍 산바로 피해발생이 돼가지고 예산 지급된 현황인데, 그 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속복구지원체제 확립 보조금사업인데, 이 부분은 복구비 선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후 국․도비 보조금 교부 후에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비인데 이 부분도 현장훈련이 토의형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방위 정착에 대해서는 민방위창설행사가 중앙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여기에서 계획했던 민방위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축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167만 원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비 등 해서 300만 원, 지역민방위시범훈련 연막탄 구입비 해서 250만 원 이 부분은 연막탄이 재고가 있어 가지고 미구입한 관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장교육, 창설기념행사, 민방위특강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민방위창설기념이 전국대회에서 열리는 관계로 빚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기경연대회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방위창설기념 중앙 개최 참석관계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사고이월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1억 2767만 5천 원인데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고암천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설계용역이고. 하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세 번째는 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인데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안을 작성해서 소방방재청에 신청해서 실시설계 심의 중에 있어가지고 10월 2일부로 중지를 시켰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도 안을 작성해서 원주환경청에 영향평가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로 중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표조사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었고,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를 1회 하였고,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합동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음악영화제 공연시설 관련돼 가지고 합동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6회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총 3개소로서 봉양읍에 탁사정, 백운에 덕동계곡, 백운에 자라바위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입니다.

7∼8월 2개월간에 걸쳐서 9시부터 18시까지 6명으로 각 2명씩 배치해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점검 실적은 정기점검을 5월 6일, 5월 31일, 7월 24일 3회 실시했고, 7∼8월 두달간에는 공휴일에 근무자를 정해서 매일 점검하였습니다.

그 점검결과 구명조끼, 구명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명환 5개, 구명조끼 2개를 보강 비치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총 16개소로서 4007t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12개소를 설치했고, 공공시설에 대원과학대 등 3개소가 있고, 민간시설로서 덕일한마음아파트에 1개소가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표와 같이 5690만 2천 원을 투자해서 관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이 교량 재가설 3개소하고, 제방정비를 1.68㎞하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가 163억 3천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소요 재원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도수관로하고 시곡교, 입석1교를 가설 중에 있고, 현재까지 총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분 착공해서 총괄분 및 3차분 준공을 명년도 12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산면 내리들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사업량은 교량 재가설이 3개소, 하천정비가 680m, 암거설치가 322m, 사업비가 68억 원.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금년도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

사업은 11월 1일날 준공하고 12월달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요.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래 가지고 7가지죠? 건수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불용액이.

집행하고 불용액된 프로테이지가 거의 비슷한데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우선 예를 들면 재난대응훈련이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정부방침이 분기별이라든가 어느 정책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후상황을 살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생활민방위라든가 재난대응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전국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2012년도에도 보면 ‘전국대회 참석으로, 민방위창설기념행사로 인하여 미개최’ 이랬는데 또 2013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돼서 다른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 2014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에요. 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구 안전관리인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전하게 그동안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물놀이 안전장비 현황을 보면 지금 구조장비나 비치현황, 또는 안전시설 설치현황에 표지판만 전년도 대비해서 개수가 늘었지, 지금 현황이 일괄 2012년도 감사 때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뒤에 물놀이 안전점검 실적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물놀이 안전장구정상비치여부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상태와 구명조끼, 구명함 비치여부해서 아까 구명환 5개, 구명조끼 2개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강을 하셨으면 전년도 2012년도에 안전장비 현황과 2013년도에 물놀이 안전장비 현황은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앞으로 주의해가면서, 목적은 사고가나지 않도록 그렇게 거기에서 하면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도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전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말도 없이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그래도 대원대 응급구조학과 학생 6명을 선발해서 안전시설 및 안전점검 실적을 내셨는데 이것은 소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감사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5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가 이 3개소 이외에 또 조사해 놓은 데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이 3개소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또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철에 봉양 통로는 팔송 보라든지 주포 보, 연박에 용바위 앞에 거기하고, 공전역 앞에 여름철에는 손님들이 엄청 많이 물놀이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백운 쪽에도 운학에 중간쯤하고 방학하고, 방학 거기 부수동 앞에 그 바위인데 거기하고, 애련1리 다리 밑에 이런 데라든지 그 외에 남부지역에도 덕산 쪽에도 꼭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 보면 중간 중간 물웅덩이 같은 데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저기가 있는데, 이런 취약지구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위험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해 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놀이에 대해서 안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홍보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장소마다 맞게, 성격에 맞게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의 깊게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고민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표지판 같은 것, 물놀이 위험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취약지구 이 이외에도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별도로, 이 관리지구 말고 별도로 한번, 실제적으로 물놀이에 모이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인데 여기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씩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1년에 크게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또 결과물에 대해서 적절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번복해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물 먹는 사항 이런 것을, 이렇게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게 식수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예.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입니다.

(개발지원팀장 박대기 인사)

도시계획팀장 김한복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한복 인사)

또, 지역관리팀장 김명수 팀장이 있는데 어제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이봉학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이봉학 인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부처간 협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80만 원의 예산성립이 됐는데 집행을 72만 2천 원하고, 불용액이 107만 8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출장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지장물 보상 및 철거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9천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미청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6억 8050만 4천 원이 이월됐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00% 집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충풍호반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팔송∼미당 간 도로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7703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완료를 하고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지난주에 입찰까지 완료가 돼서 현재 시공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100%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 6177만 2천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 6월달에 착공돼서 내년도 6월 17일 목표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3산단으로 신청을 하려면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충족이 안 돼서 현재 7월 15일자로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417만 6천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4월 10일자로 준공이 돼서 지출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제2산단 진입도로 주변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8573만 원이 사고이월됐었는데 이 사업도 9월 15일자로 준공이 돼서 지출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3쪽에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집행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8억 277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 11월 9일 준공목표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이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는 것을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투자촉진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4월 9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산단하고 금성 양화농공단지를 신발전투자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2회를 실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자문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 9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고암동 구 188번지 일원, 고암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면적 36만 2천㎡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2012년도 9월 22일 정식 개장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입니다.

고암동 1258번지 일원에 36만 2265㎡에 대중골프장 9홀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비로는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07억 원, 체육진흥공단에서 150억 원이 투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시설로는 클럽하우스라든가, 관리동, 카트창고, 경비실 이래 가지고 건축시설이 6229㎡, 운동시설이 9홀, 36파가 되겠습니다.

14만 968㎡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카트 진입도로, 주차장, 카트도로, 저류지 3개소 등 해 가지고 21만 5068㎡ 해서 총 36만 2265㎡가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현황은 총 수입이 3억 3943만 8808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이 3억 3276만 6099원, 임대료수입이 625만 4544원, 대여료수입이 41만 8165원 이 중에서 운영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1억 8352만 3765원이 지출되고, 당기순이익이 1억 5591만 5043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3년도 운영계획입니다.

매출추정액이 14억 7593만 2천 원으로 예상을 했고, 지출추정액이 17억 1448만 8천 원 해서 예상수지는 2억 3855만 6천 원이 적자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도 운영예상수지 분석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억 3900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건은 개장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스관리 장비 리스료가 약 9억 원에 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비가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장비 리스 비용이 끝나는 2015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상수지는 개장 초년 이후에는 아마도 내방객도 증가가 되고, 관리비용 감소 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 체육진흥공단과 운영관리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타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골프장 운영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제1구간인 삼한의림지 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우회도로에서 의림지까지 연결하는 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보상이 완료돼서 사업시공자까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제2구간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환경부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총 보상대상 104필지 중에서 53필지만 통보를 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 지금 포장 통보된 것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이라든가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동료 위원들의 질문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현장 행정사무감사 골프장 갔을 때 과장님한테 여쭸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소규모숙원사업을 지난해까지 지역개발과에서 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제 새마을과가 새로 생겨서 저쪽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잘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2년까지만 해도 도계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2억 원, 또는 3억 원이 내려와서 도계마을의 정비, 또 그중에 일부 소규모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과가 바뀌어서 그런지, 편제가 잘못돼서 도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도에서 재원이 떨어져서 그런지 우리 제천시에 이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새마을과에 물어보니까 모르고, 어제 그저께도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아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어제 제가, 위원님이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별도로 끝나고 나서 새마을과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미팅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전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고,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비가 제가 확인한 결과, 도에 균형발전과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균형개발과입니다. 균형발전과입니다.

최종섭 위원 균형개발과하고 제천시 새마을과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라인이.

그쪽에는, 도에는 그게 건설국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균형발전과가 건설국인데 제천에 내려오면 행정복지국으로 가서 그 라인이 맞지 않아서, 또 편제가 이쪽에 있었던 게, 우리 제천도 건설국에 있었던 것이, 그냥 제가 편의상 얘기하겠습니다. 또 저쪽으로 가가지고 잦은 편제 때문에 이게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 하면서 사업을 빼먹은 것인지, 도에서 왜 재원이 줄어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내용은 어느 정도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마을과에서도 도하고 어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졌었고, 그런 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도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 보고드리려고 그랬었던 건데,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었는데 아마 시간이 서로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고드릴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천시에 자주 과 편제가 돼서, 옛날에도 우리 민선 4기 때도 자주 과 편제가 돼서 일례로 농업정책과의 사업이 건설과로 간 예산, 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재난방재가 행정부서가 맡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수장이 해서 도하고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제천시의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수인계나, 또 아니면 예산, 도하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설명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게 쭉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말이죠. 특히, 4면이 타도하고 인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계마을은 툭하면 비교합니다. 이 사업이 줄어들면 제천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도계마을이나, 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충청도권에서 가장 북동쪽에 있어서 홀대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접근된 게 없고요. 국장님이 좀 도에 균형개발과라는 게 도에 건설국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라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자료에는 없는 거지만,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저쪽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가서 토목 일을 맡아서 거기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개편이 제대로 돼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국장님이 앉아서라도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국장님은 내용을 어제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답을 못하실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말을 못 이해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가 같이 담당자하고 도의 직원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바로는 서로 그 도계사업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도 그게 부담비율이 도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80:20이라고 합니다. 도비를 20%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시비가 80% 그래서 각 시․군에서 아마, 혜택을 받는 시․군에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도의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재량사업비식으로 내려주는 것은 도비 50%, 시비 50% 이러니까, 도의 실무자가…….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이 위원회가 틀려서 타 부서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이런 사업 자체로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지역개발과나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도하고도 연계도,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여기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위원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 또는 국장님 있는 데에서 이 문제를 제가 짚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난해까지, 제천시에 편제가 되기 전까지 이 부서에서 맡았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 그쪽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해다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본 위원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최종섭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못하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에콜리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고암매립장에 자연환경복원과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 환경 친화적인 대중골프장 조성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개장일시가 언제였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2012년도 9월 22일날 정식 개장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개장 이후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2년도 운영현황에 보면 총 수입이 3억 3276만 6099원, 운영비 비용이 1억 8352만 3765원을 지출하고 나서 당기순이익이 1억 5591만 5043원입니다.

제천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서 제16조 제1항에 손실보전 충당금 적립을 1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전 충당금이 적립이 됐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게 적립이 돼 있는 것은 맞고요. 맞는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대로 이게 어떤 별도의 통장이라든가, 이것이 통장에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협약서 제16조 제1항을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가 이 협약서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천시가 갑과 을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여기서, 제천시에서 그래도 권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제16조 제1항밖에는 없어요. 손실보전 충당금 적립이 제천시로 계좌가 개설이 돼서 제천시에서 별도 통장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천시에서 이 충당금을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양순경 위원 예, 별도 관리를 해야죠.

앞으로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천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별도의 운영권 자체를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협약서 모든 내용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150억 원 외에는 어떠한 것도 투자할 의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약에 의해서 150억 원 한도 내에서 골프장을 다 조성하겠다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이후에 제천시에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천시에서는 보상비가 한 183억 원, 기반시설비가 6억 한 4천만 원, 초과투자비가 6억 원, 영업준비금 11억 원 이래 가지고 20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207억 원이, 물론 184억 원을 포함했다고 치는데, 그 외까지 다 포함을 해서 207억 원이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4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비로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내년도 예산에 1억 원 올렸습니다.

양순경 위원 1억 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시설 보강을 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게 또 있을 것이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요청하는 1∼2천만 원입니까? 억 단위로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그것은 초기 투자시설비가 아닌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이제 보강하기 위한 그런 예산 신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애초에 협약서가 잘못돼서 150억 원 외에는 이분들은 꼼짝달싹을 안합니다.

꼼짝달싹을 안 하는 상황에서 시비가 207억 원이 들어갔으면, 앞으로 1억 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20년 그분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럴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분들은 시에서는, 우리는 을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렵고, 이렇게 하면 어렵고 계속적으로 20년동안 150억 원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런 상황의 논리가 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시설투자비를 저희들이 그쪽에 지출해야 되며, 거기에서 이분들은 어느 상황이 됐든지 간에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150억 원만 가져가면 된다, 그 외에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전 충당금조차도, 적립되는 것조차도 체육진흥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어떤 권한행위를 하면서, 이 관리운영에 계속 끌려다니기만 할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이 손실보전 충당금을 10%로 적립해 놓고 있지만, 이것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익금 저기하는 대로 다 회수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회수가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들의 권한이 이렇게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참 답답함으로 제16조라도, 이것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150억 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시작된 이 골프장이 제천시에서 보상비 184억 원에, 207억 원 사업비 투자됐는데, 현장조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그렇습니다.

골프장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기초시설은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 운영에 큰 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 내지는 보강 이것에 필요한 예산만 아마 추가로 더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부 이용객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지고 이래 가지고, 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고 그러니까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라이트 시설을 해 달라, 또 지금 현재 다른 골프장에 비해 가지고 여기는 수동으로 카트를 끌고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여성분들은 타 지자체인 광산이나 정선에서 하는 식으로 모노레일이라도 깔아가지고 카트가 전통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 외에는 아마 추가로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식으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보강, 또 아무래도 사람들이 걸어서, 어떤 카트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걸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다니는 과정에서 잔디가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갈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몇 억 원씩 이렇게 투자가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150억 원 회수만 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시설보수 등 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만 하면 된다는 갑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소한 안전시설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자꾸 협약서 핑계만 대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당초에 제천시하고 체육진흥공단하고 협약할 당시에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 제천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광산이라든가 정선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후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협약서가 우리 제천시보다는 체육진흥공단에 유리하게 작성이 돼서 그쪽이 갑, 저희들이 을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확 틀을 바꾼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다소 좀 우리 제천시에 불합리한 협약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150억 원도 기부채납 후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만약에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회수 못할 시에는 제19조에 의하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제천시는 공단에게 미회수된 투자비를 3년간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 조건으로 꼼짝 말라는 조항에, 공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되고, 제천시는 코가 낀 을이 되어버린 양상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듯이 이 문제점을 조속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20년 동안 그분들은 150억 원만 계속적으로 카드로 내놓고 우리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끌려 다니는 이런 양상만 계속적으로 초래하게 될 테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의지를 갖고 협약 내용을 꼭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손익분기점이 코스 장비 리스 비용 만료 시 2015년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앞으로 15년 동안 해마다 당기순이익이 70억 원이 발생되어야지만, 15년 동안 앞으로, 150억 원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골프도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운동도 유행을 타고, 음식도 유행타고, 의복도 유행을 타게 돼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 규모와 그린피 경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많이 잠식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운영방안도 방향을 20년 후가 돼도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20년 뒤에 골프장 시설관리가 제천시에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여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안 제천 시민에게 또한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0억 원만 주장하지 말고, 20년 후에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제천 시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혜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사안이 있으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현장에서도 이정임 위원님도 한번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저기를 조금 낮춰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는 잠정유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유보를 한다고 그래도요. 저희들은 150억 원은 이렇든, 저렇든 줘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어차피 줘야 될 150억 원이라면, 그 안에 20년 운영권을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은 그래도 공단도 골프장을 조성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체육시설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어떤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천시도 이렇게, 저렇게 150억 원이 되든, 안 되든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제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협약체결에 대한 개정안을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제천 시민이 혜택을 보는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조성하는 것까지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관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셔서 참 부담은 크실 테지만, 이 업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매립지에 지난 10월 29일날 드림파크골프장을 지금 운영하면서 개장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는 36홀인데 그린피가 9만 원, 주말에는 12만 원, 평일에는 매립지 반경 2.5㎞ 이내 주민은 5만 원에 라운드를 할 수 있게 해 줬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린피를 싸게 한 것은 그동안 매립지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천시는 어떠한 것도 배려가 없어요. 그다음에 싼 것도 아닙니다. 9홀에 지금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3만 9천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3만 9천 원입니다.

과장님, 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싼 편입니다.

다른 일반 골프장에 비해가지고.

양순경 위원 지금 여기 인천시에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도 쌉니까?

36홀에 2.5㎞ 반경 내 주변 주민은 피해를 봤다는 보상차원에서 5만 원에 라운드하게 해 주는데, 36홀에. 똑같은 매립장을 이용한, 똑같은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이런 안을 보셔서 저희들이 어차피 돈을 줘야 되고, 운영권을 그쪽에 줬으면 우리의 어느 최소한의 권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중하게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에 끌려가고 계십니까?

타 시․군 사례를 내놓고 우리의 권리주장을 하셔야죠.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액수가 되든지, 이번에 1억 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더 이상 투자하는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유지관리하고 계속 골프장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런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 발생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지금 207억 원에서 발생비용까지 지급을 해주고, 150억 원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주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감사권 권한이라도 찾아오려면 계약서에 대한 체결내용을 꼭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이루어진 협약사항으로 봐가지고는 협약사항을 고치기 이전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 개정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 다음에 제천 시민에 대한 그린피 인센티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골프문화가.

옛날에는 거실에 골프채 하나만 있어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생활화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골프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제천시에서 충분히 골프장이, 20년 후의 골프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제천지역주민이 인근 주민과 차등된 그린피를 할인해 주고, 제천시가 관리 운영하면서 앞으로는 제천 시민에게 차라리 무상이용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세요. 골프 공원화해서.

또, 홀별 셀프이용이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셔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것이 커다란 짐으로 온다고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꼭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3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에 이장규 팀장님이 교육을 갔습니다. 대신해서 박종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도시디자인팀 박종여 인사)

주택팀장 황규문 팀장입니다.

(주택팀장팀장 황규문 인사)

건축신고 박재연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박재연 인사)

허가팀장은 업무보고 관계로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303만 2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사 자체가 준공이 하반기에 되는 바람에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매 및 공매 집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를 9개소를, 지금 9채를 보유해서 관리하고 있고, 상가를 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매 및 공매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항상 매년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둘기아파트 매각에 따른 감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에 21만 4천 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성격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상가 손해배상 화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불용을 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전기요금, 미임대상가 관리비, 건물유지비, 손해배상 보험료, 미임대 전기요금 등도 마찬가지로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미임대 관리비 66만 8천 원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성격의 예산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공유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자가 총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거주불명으로 인해서 출장이 어려워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에는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983만 9천 원만 집행을 하고, 101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노후시민게시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마는 그냥 보수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3천만 원을 절감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홍보물 제작 이것도 447만 2천 원을 불용하였고요.

디자인심의 인증표찰 제작비도 331만 7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 관련 참석수당은 1311만 원을 저희들이 불용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모디자인심의 자체를 저희들이 정책에 약간 변경해서 심의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불용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사업 5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 1470만 원 이것도 예비비성격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2.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관리에 청풍호 일대에 타당성용역을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1월에 세명대학교와 계약을 해서 본 용역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공정은 약 한 40%가 되겠습니다.

명소화 거리는 10억 원으로 현재 95%의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흥연립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도 현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포장공사 조사측량을 현재 추진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포장공사 조사측량도 완료가 됐습니다.

덕산면 수산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공사도 용역이 다 완료가 돼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0회에 건축위원회 운영을 거쳤습니다.

오렌지아파트 건축 심의 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총 10회를 하였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이것도 별도의 위원회인데, 이것은 5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위에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된 것이 없었지만, 한 번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명소화 거리 조성계획 1차 사업구간과 의림대로, 역세권에 2차 사업구간으로 구분해서 총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차 추진 사업량 30개소와 2차 추진 사업량 21개소를 금년도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간판을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3년도 정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총 3개 구간으로 저희들이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A구간 143m, B구간 70m, C구간 95m를 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과 경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비가 3억 원이고 저희 시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협상에 대한 계약 체결과 업체 선정을 하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설명회는 약 한 5차에 걸쳐서 하였고, 현장에서 주민과의 여러 가지 간담회는 수차에 걸쳐서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명소화거리 현재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금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50%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 한 85% 정도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자료로 사업 전과 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달 15일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고, 대상은 유동성광고물과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단속반은 상시점검반과 휴일점검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시단속에서는 2만 884건, 휴일단속에서 3164건, 특별단속에서 119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총 과태료 부과 건수는 26건에 약 한 4750만 원을 부과했고, 고발도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거보상금제 운영을 통해서 약 한 1564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시설이 보상 및 파손되었을 때 제때 수리 못하는 불편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화된 대민신뢰향상 및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사도움서비스로 소규모집수리를 하였고, 전기배관, 기타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해서 고쳐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료비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무상수리를 해줬습니다. 일반가정은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했지만 수리 자체는 전부 무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동대 추진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추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과 각종 제도라든지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금년도에 총 지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기동대원은 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관용차 3대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1년 동안 약 한 1357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일반 가정은 약 한 870건, 취약가정은 약 한 487건을 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전기분야로 약 한 339건이고, 그다음이 설비분야, 그다음에 보일러가 143건, 집수리가 6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 대한 재료비 지급현황입니다.

현황은 총 818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이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자체조사 결과입니다.

자체조사를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9월 동안 수시로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내본 결과 전체의 약 한 97%가 아주 만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구분한다면 아주 만족도가 84.72%가 나왔고, 사실상 거의 만족한다는 13.24%이고, 조금 불만이 섞인 분들이 개중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한 2% 정도가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착공 후 2년 이상 사업 미추진 공동주택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미추진 공동주택은 광진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태일종합건설이고, 위치는 청전동 78-89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1층에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부도로 계속 지금까지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최현황은 2012년 11∼12월에서 1건 심의가 있었고 2013년에는 26건의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도 있었고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일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가급적 약식으로 하고, 또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은 우선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94명 수강신청을 받아서 17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색채전문가 교육 과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 이것은 7강으로 주 1회해 가지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총 89명이 수강을 완료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에도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1쪽, 2쪽, 3쪽 대부분에 보면 비둘기아파트 임대상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비둘기아파트 상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상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오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들이 비둘기아파트는 총 우리 시에서 아홉 채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채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상가는 현재 4개소를 저희들이 보유해서 유지와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관리비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이 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는 매년 비둘기아파트가 매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팔리고 나머지가 현재 아홉 채하고 상가가 네 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현재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빨리 매각을 해서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임대도 안 줬습니다. 임대를 안 주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임대를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 중에는 매각을 못하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래서 임대를 다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상가를 4개소를 확보하고 계셨는데 상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방치해 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가 거의 2층, 3층입니다.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그쪽에 상당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생겼어요. 아마 내년도에 매각하게 되면 전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용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디자인센터는 앞으로 향후에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시민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을 해서 이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그 지하 상가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하 상가는 저희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요.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30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하고 철거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철거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철거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인위적으로 참여를 유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 생각에는 간판을 샘플로 예쁘게 제작해서 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바꿔야 할 간판을 갖고 계시는 분, 철거대상인 분들에게 그 안을 제시하시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주셨으면 민원도 줄어들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이 간판을 꼭 철거해서 바꿔야 될 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집들은 이것을 신청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예쁘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에는 마지막 20쪽에 보면 착공 후 2년 이상 사업 미추진 공동주택 현황 및 대책인데요.

지금 청전동에 위치한 광진아파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추진하지 않고 지금 방치해 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가장,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지장이 큰데, 지금 저희 시에서도 중재도 많이 하고 사업주하고도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또, 또 다른 당사자들간…….

이정임 위원 업자가 서로 바뀌어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 다시 소송이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 위치가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위치이고, 또 학교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도시 미관을 너무 안 좋게 방치해 뒀기 때문에 펜스를 치든지 아니면 울타리를 예쁘게 해서라도 미관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도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거의 연락두절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직접,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 바로 저런 보기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셔가지고 지금은 양철로, 허름한 양철로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건물은 저희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도로변에 있는 인도 옆에 부분은 환경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병대로, 제천중학교에서 우리들정형외과 전선지중화사업 있죠?

공사착수를 언제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반기 몇 월에 시작하셨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7월부터 했는데요. 7월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진했는데 굴착사업, 땅을 지금 굴착사업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굴착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굴착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게 한전에서 사업비가 확보가 좀 덜 되고,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래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전부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예산과 설계 지연이 문제가 돼가지고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연말이 돼서 추울 때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 일단은 명동 로터리 거기까지만 우선 금년도에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한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아주 시기적으로 정말 적절치 않은 상황에 공사착수가 돼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맞춘 공사착수냐, 주민편의를 위한 공사착수를 해야 되나 어제 눈도 오고 지금 질척거리는 그 4차선 도로 옆에 또 시내버스가 거기로 정차를 하고요. 거기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속 그 통로를 많이 이용하면서, 보도랑 인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시키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우선 도로를 저희들이 급한 대로 여러 가지 도로교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포장을 우선했고요. 또 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게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의 웬만한 불편사항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나가면서 불편을 주게 되고, 또 이게 마무리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감수하기만을 바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12월 20일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안에 눈도 내리고 계절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악순환이 더 초래가 되지 좋은 환경은 초래가 안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래서…….

양순경 위원 그 안에 조속히 일을 하셔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에 맞춘 공사착수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혹여라도, 이 지중화사업은 물과 관련된 사업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조금 날씨가 춥더라도 거기에 기성제품을 갖다 제작해놓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해도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은 아주 참 좋은 사례이십니다. 열심히 잘해주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배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주 과장님의 좋은 사업으로, 좋은 사례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거의 바닥포장과 울타리, 정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바닥포장에 주력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진행이 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일단 금년 한해가, 금년부터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과목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요. 저희 건축과에서 한 것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영세서민이 다수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편의증진과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으로 아주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근거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타 시․군에 보면 15세대 이상을, 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지금 20세대 미만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시면 바닥포장공사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20세대 미만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사업이 많습니다.

노후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15세대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좀 조례를 따로 시행하시거나,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해서 이왕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15세대 이상에서 묶어주고, 15세대 아래에서는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또 단독주택 이런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행정사항의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 법규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했습니다마는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대 미만에서 계속 바닥포장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 지원사업인데, 이왕이면 연천군에서도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15세대 이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양순경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발의는 관련 규정상 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연천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양순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의원발의도 가능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세부적으로 깊이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주요 말씀은 20세대 미만에서 바닥포장만 자꾸 해주지 말고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다른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어쨌든 간에 그것은 규정에,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소규모 그것은 너무 노후가 되고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문제도 사실 내포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노후주택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노후주택지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주거생활에 삶의 질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노후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발굴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도 저희들이 시책도 건의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서 공동주택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 했지만, 제천시에서도 노후주택 포함, 또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우리 제천시에서도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조금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국토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별도로 어떤 전체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조만간 제도화돼서 시․군에 정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에서도 발 빠르게 공동주택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요. 이런 모든 관리운영에 컨설팅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0페이지, 간판교체, 간판정비사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위원장 신철성 예,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에도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30개소를 사업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100% 보조사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100%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쭉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2010년도까지는 해왔는데 계속 해가 갈수록 참여도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는 100%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같이 충청북도가 거의 다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옥외광고협회에 그냥 위임을 해서 옥외광고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사업 자체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광고협회에다 대행사업을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신철성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감독이라든지, 무슨 자재 같은 것을 검사한다든지 그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광고협회에만 싹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리고 이게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간판교체를 한 업체가 꼭 지금 현재 사업주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교체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하는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간판도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생기고 그럴 텐데, 지금까지 간판 정비한 그런 업체에 대한 간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저희들이 총 약 한 400여개 이상의 간판을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체를 한 관리자료가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업종이 변경이 된다든지, 상호가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대신 이중보조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관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관리되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다 통제와 지도․감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개인별로, 그냥 개인 취향대로 각자 간판교체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은 그때그때 매해 년도, 그해 년도에 사업규모와 사업량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간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조례라든지, 현재 모든 디자인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방향성 같은 것은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만 맞추고 나머지는 그해, 그해 맞춰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막대한 돈을 보조금을 들여서 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했는데, 처음에 조성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지만 이게 몇 년 안 가서 상호가 바뀌고, 업주가 바뀌고 이러면 간판을 바꿔달고 이러다 보면 이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무슨 관리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옥외광고물 교육 때도 그렇지만, 도의 회의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 가지고 업종이 바뀌고, 폐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을 갖다 제약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딱히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업종이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자제하고, 기존에 지속성이 있고 문제점이 없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 불가분하게 그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간판이 다시 교체가 되는데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당초에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정비한 거리를, 또 그것을 그냥 두면 무분별하게 거기에 걸맞지 않게 엉뚱한 간판을 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한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글쎄, 그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철성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벌써 30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막대한 보조금만 들여서 그냥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래서 이 상호별로 대장관리를 한다든지, 점검을 확실히 해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팀장 권기하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권기하 인사)

다음, 교통시설팀장 우승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우승택 인사)

교통행정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엄재현씨가 참석했습니다.

(교통행정팀 엄재현 인사)

교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냉‧난방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이 2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과 소관 첫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4개사로 제천운수, 제천교통, 충주교통, 삼화버스 해서 4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26억 6816만 1천 원으로 재정지원금 7억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5억 7967만 3천 원, 공영버스구입비 지원 1억 8139만 4천 원, 환승손실보상금 20억 7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버스이용객은 해마다 감소되는데 농촌 고령인구 증가와 민원발생 등으로 벽지노선이 증가되어 재정지원 부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분권교부 및 도비 보조금 등은 매년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손실보상 보조금의 경우 2013년도의 예산액 중 시비가 18억 6300만 원인 반면 분권보조금은 1억 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5%밖에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환승손실보상금 예산은 노선이 없는 지역은 환승 시 환승에 따른 버스운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액 제천시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의 확대를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승강장 현황은 총 709개로 시내버스가 유개가 43개소, 무개가 272개소, 택시 유개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승강장 설치 및 보수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총 116건에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및 보수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는 대상이 437개소로 읍․면이 281개, 시내동이 15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639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청소내용도 물청소하고 주변의 제초작업, 스티커․전단지 제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18건에 12억 8510만 8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3개소 노선에 39.7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3대, 이동식 단속차량 2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중식시간대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의림대로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가 72% 수준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은 서민경제와 직접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호등 연동구간 운영입니다.

연동구간은 총 교차로수가 162개의 교차로에 수시로 연동구간 운영을 점검하고 이게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23개소에 주차면수가 946면입니다.

그에 대한 수탁자 계약금액은 10억 86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주차타워에 3층 바닥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2층 바닥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입니다.

총 23개소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교통혼잡 지역 CCTV를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등 해서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2013년도도 우리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요.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인데요.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금학렬 현재 금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정임 위원 많이 나아지셨어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청소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월 1회 정도 청소하다 보니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치워도 감당을 못해냅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웃음)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활용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승강장마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판 표지를 붙여주시고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지금 대상이 437개소예요. 읍․면․동이 281군데, 시내동이 156군데인데 읍․면․동 관리도 먼지도 많이 나고 하겠지만, 시내동 관리는 특별히 우리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읍․면․동에는 향후 2014년도부터는 희망하는 직능단체 봉사자들한테 청소관리를 맡기면 어떤가 싶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읍․면에요?

이정임 위원 아니요. 시내동.

○교통과장 금학렬 시내동은 내년도에 공공근로 예산 때문에,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공근로 그분들도 연세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주 활용도가 많고 한 데는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다시피 하는데, 지금 청소관리라든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면 지나다니다 보면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시고 희망하는 직능단체가 있다면 구간을 잘라서.

○교통과장 금학렬 아마 희망은 각 동의 직능단체가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하고 좋은 방법인데.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이것도 공공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이정임 위원 공공일자리 창출을 해놓고 한달에 한번만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왜 저렇게 방치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하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데 직능단체에서 자원봉사로 하면 좋은데, 또 이 직능단체도 자체 기금마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마련에 대해서 예산을 원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지만 우리 사업비, 여기 내시되어 있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승강장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다음 7쪽에요.

신호등 연동구간 운영인데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과장 금학렬 연동은 되는데 자꾸 소로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런 도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연동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문제가 되면 나가서 연동구간을 맞춰보고 그러는데,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연동구간이 그러면 최소 몇 킬로미터 간격인가요?

○교통과장 금학렬 구간마다 거리가 다 틀린데요. 왜냐하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1㎞ 정도를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 정도.

이정임 위원 평균 1㎞.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평균 1㎞ 연동구간을 잡고 있어도 운전자에 따라서 과속을 하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구간 안에 여러 사람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은.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출퇴근시간이 연동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이런 점, 또 교통이 혼잡한 데 이런 데는 우리 신호등이 최소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수시 점검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인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죠?

○교통과장 금학렬 친절이 부족하다고 매일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담당자가 거의 매일 나가서 업주도 교육하고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 교육도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요. 생각하는 면이 짧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면 거기에 대해 바로 응대를 해 버리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희들도 수탁자하고 종사자 교육을 우리 담당자가 거의 아침마다 나가다시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서 수탁자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탁자는 수탁만 했을 뿐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일근로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우리 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오래 된 것을 조사한 게 있어요? 승강장이 오래된 것.

○교통과장 금학렬 오래된 것보다도 파손정도가 얼마나 심하냐, 그것하고 지금 저번에도 최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농촌지역에 바람막이가 없는데 그것도 일제조사했더니 그것도 한 52개 정도가 사업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그전에 10년 이상 전에 육각형 조그마한 것, 그것도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조사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것 좀 바꿔주시도록 그렇게.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위에 넣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봉양쪽에 구곡, 마곡쪽에 이상하게 그쪽에 그것을 못 바꿔…….

○교통과장 금학렬 구곡, 마곡 쪽에요?

염재만 위원 예, 연박하고 거기하고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겨울에 진짜 추워, 시내버스가 제 시간에 안 오면 굉장히 추운데 그것 좀 비닐이 됐든 한번 바람막이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인데 지금 보니까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이 됐잖아요.

그 후문 있는 데 카메라가 지금 가동이 돼요, 안 돼요?

(○방청석에서 - 지금은 보류해 놨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게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보류해 놓고 아직 떼지는 않고 운영만 안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다른 데 이전할 수가 있나요? 그게 나중에.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전했다가 또 설치의 필요성이 바로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운영만, 가동만 안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교통과장 금학렬 예.

염재만 위원 전번에 누가 거기에서 걸렸다고 그러길래 ‘이제는 안 할 텐데.’ 난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단속 운영이 운영의 묘가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현장감사했을 때 문제점을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됐었고요.

앞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해서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금 거기 조례에는 제정이 돼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지키시면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교통과장 금학렬 대개 신청자가 오전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18시까지로 돼 있지만, 오후 교육이 신청이 없다 보니까, 있는데, 오후에도 혹시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 근무자는 18시까지 근무토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상시근무로 인해서 개인사용자한테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왕 이렇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최상의 방법이니까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관리인력 배치에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은 날은 문을 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민원인들이 왔다가 발길을 돌려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시민주차타워는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현장갔을 때, 청전공원 주차타워 설치 현황인데요.

시민주차타워는 143면에 위탁 계약금액이 2억 9100만 원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청전공원 주차타워는 150면수에 위탁 계약금액이 3266만 7700원이에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양순경 위원 계약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유찰이 되다 보니까.

양순경 위원 예, 계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그 문제점과 앞으로 여기서 운영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현장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전주차타워는 설치한 이후에 보건소 이전, 삼성전자서비스 이전 등 해서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공영주차장 시설은 이용이 돼야 되겠고, 하여튼 시민이 이용하는데 무료가 됐든, 가격을 내려서 받든 간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가능한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청전공원 주차타워 있는, 그 부근이 주로 상가가 많이 있어서 낮에, 주간에는 너무 한산하고, 야간도…….

○교통과장 금학렬 특히, 밤에 8시부터 10시 사이가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보면 4시 이후에는 슬슬 차들이 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7시에는 지금 대한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구 보건소 자리 앞으로는 2차선이면서 일방통행인, 양쪽으로 교행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을 문제점으로 계속제기하면서 노출이 되면서도 불법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고, 단속이 안 되니까 청전공원 주차타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쪽에도 원래 우리 카메라가 8시까지만 단속이 되는데 그것을 시간을 그쪽으로 10시까지 연장해서 단속하면 어떨까 이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글쎄요, 상시 하는데.

양순경 위원 거기는 강하게 하셔야지, 단속은 이것은, 기본 법질서도 훈련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훈련은 강하게 해야지만 내 몸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아, 이것 또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지.’ 시민의식이 자꾸 이렇게 고착화되거든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고정카메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양순경 위원 예, 연장을 하시든가.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8시 이후에 또 단속이 해제가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그리고 이 시간에는 거의 다 밥을 먹지, 누가 와서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아요.

양순경 위원 이것 꼭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차량 등록대수도 지금 5만 8997대로 계속 증가하는데.

○교통과장 금학렬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단속은 안 하고.

○교통과장 금학렬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못 미쳐서도 그렇고, 증가는 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는 안 되고, 확보돼야 될 데는 넘치고, 또 확보를 해 놓은 데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그 균형을 잘 맞추셔서.

○교통과장 금학렬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청전동은 꼭 집중단속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주차타워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같은 방안을 우리 과장님 잘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건의사항이 되기도 하면서 위험이 노출돼 있는 구간입니다.

영천동 굴다리를 빠지면서, 지금 시내 쪽에서 굴다리를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보면 모란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모란장 있어요.

양순경 위원 예, 모란장 옆에 공작창 쭉 들어가는 그 통로 들어가는 2차선 거기에서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가 돼 가지고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는 것을 감지를 한 다음에 이 차들이 선회를 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완전히 운전자 사각지대예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거기가 신호등 설치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굴다리 빠지면서 신호등이 안 돼 가지고 자꾸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양순경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거기해 놨는데, 연동체계로 가주시면 거기 꼬리를 많이 물고 있는데 거의 빠져나왔다 싶은데, 거기 있는 분들이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민원을 하면서 ‘누구 하나 죽어봐야 저기 신호등 바로 생긴다.’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불안하답니다.

옛날에 차량이 없을 때 문제지, 지금 남부 쪽에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대충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빠져나갔겠구나 했는데 이미 선회를 하면 차들은 계속 빠져나오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 꼭 유념하셔서 그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중앙시장 2지구 성신당 앞입니다. 여기 지금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14면인데 성신당 앞에 문제점을 아시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양순경 위원 거기가 가장 교통혼잡이 많은 데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성신당 앞에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있어요.

시내버스 정차해야지, 택시 가야지, 승용차 가야지, 시장 본 분들 보따리 들고 거기 건널목 건너야지 거기다 왜 주차면수를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거기 주차할 데 아니에요.

그것만, 주차면수만 해제해서 풀어주면 시내버스 쭉쭉 빠져나가고 훨씬 더 교통혼잡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제가 현장보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이틀만, 이틀이 아니라 하루만 나가서 서 계셔보세요. 이건 뭐 시내버스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속된 표현 한번 합니다. 난리바가지입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규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제규 인사)

김형배 환경지도팀장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형배 인사)

배경수 자연보전팀장님입니다.

(자연보전팀장님 배경수 인사)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써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예산액이 36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344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환경신문고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건수가 적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800만 원 중 불용액이 556만 2천 원이 발생했는데 보조관측망 고장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1천만 원 중에 7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하수 방치공이 발생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 살․가․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은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각종 사무관리비 5328만 원 중에서 3083만 8천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순환수렵장 운영 방식이 환경부로 일괄, 전전년에는 시가 직접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는 환경부에서 일괄 제작, 배부한 관계로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렵장관리배상책임보험료는 2700만 원 중에서 1497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순환수렵장 이용객이 감소가 돼서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신고자 보상금 100만 원도 밀거래 신고가 미발생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이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예산액이 1억 5400만 원 중에서 삭감이 1억 43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구제대상자에 대한 장제비 등의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삭감처리가 됐습니다.

용역 발주 활용현황으로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 내용입니다.

용역기간이 금년도 12월 4일까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 4055만 7천 원으로써 용역 주요내용이 시설공법의 선정이라든지, 인공습지 및 저류조시설 실시설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집행 설계도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간은 내년 3월 6일까지이고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7989만 원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기후상황․현황 및 피해사례 등 수집 분석을 하고, 취약성 평가 후 향후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활용방안은 기후변화별 적응대책을 수립해서 건강이나 재난, 재해, 농업, 산림 등의 피해예방 정책개발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현황으로써 오염 먼지 등 생활불편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은 신고사업장 141개소이고 점검을 141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 업체로서 처분내용은 행정처분 6개소, 고발이 1개소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관리 현황입니다.

신고현황이 84개소이고 업소방문은 84개소 했고요. 현지계도가 83개소, 위반업소가 1개 업소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위반업소 처분 대상은 총 94개이고, 일반이 70개, 자율이 24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은 94개 업체에 대해서 94번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5개 업체가 위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해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써 대상은 총 75개 업체입니다.

지도‧점검 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8개 업소로 과태료 처분 4개 업소와 행정처분 6개 업소, 고발 4개 업소, 2개 업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처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상 현안 문제점 및 대책사항으로써 축사 악취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민원발생 추이를 보면 2011년도에 5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4건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원인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해서 하고요. 도시민의 이주에 따라서 민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대부분 시정으로 해소되고 돈사 3개소는 고질민원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악취 민원 조치사항으로써 봉양 연박리 돈사민원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통해서 퇴비사 내 오존장치 등 설치를 개선 중에 있고, 송학면 시곡리 돈사악취 민원은 악취측정결과 기준 이내이나 악취유발 가능성이 큰 분뇨교반기 등 자동 악취저감장치를 시설 설치토록 권고 중에 있습니다.

송학면 입석리 돈사악취 민원은 종합대책을 했는데 반경 2㎞이내 축사 4개소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종합적 개선대책을 해서 과태료 처분 2개소를 했고, 시정조치는 4건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분뇨 적정처리와 톱밥 적정량 살포와 미생물제 추가 투입, 가림막 설치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사항으로써 고질민원 3개소 돈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악취저감 독려를 하고 환경관리공단과 악취저감기술지원 협조를 통해서 악취민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보조금 집행은 2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제천시 수렵인연합회 방지단원 2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으로써 출동횟수는 811회를 했습니다.

총 포획 마리수는 1221마리로써 고라니, 까치, 비둘기, 멧돼지 등을 내용과 같이 포획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피해방지단 회원이 생계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피해시민의 요구 수준에 신속 출동이라든지 포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포획지역은 민가로부터 한 100m를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어 구제 중 애로사항이 있고 고라니의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책사항으로서는 2013년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수렵인과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방지단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또 고라니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포획포상금을 지원해서 개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도에 수렵장운영 및 포획현황입니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지난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했고, 포획승인 인원수는 744명입니다.

그래서 수렵장 사용료 수입은 1억 1244만 3천 원의 수입이 있었고, 포획수량은 4423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가자력포획도 고라니 1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조성이 완료됐고, 규모는 2만 8096㎡입니다.

조성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관리현황에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서 우리 시와 농어촌공사와 협약에 따라서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 위탁관리비로써 연간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이 지급된 것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시설운영,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에서는 생태학습장을 찾는 유치원이나 학생 등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숲 해설가 1명을 전담관리인으로 상주 배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솔방죽생태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 대부분이 목조시설인데 노후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도색 및 보수작업을 했고, 솔방죽생태학습장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생태환경교육 사업으로 학생이나 시민에 대한 습지자연관찰 학습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숲 해설가 등 전문가 10명을 자연해설사로 위촉해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고, 연간 이용객 현황은 9천명 정도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솔방죽 야생초화원에 다양한 야생초가 피고 있는데 화원에 잡초제거를 제때하지 못해서 이것에 따라서 주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또 야생초 푯말이 노후돼가지고 학습효과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호안 내에 부들이라든지, 갈대의 세력이 확장돼서 호안을 잠식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대책사항으로서는 잡초제거를 위해서 연중 내년부터는 2∼3명을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야생초화원 외에 대해서는 지역단체를 통한 풀베기 작업을 병행하고, 또 솔방죽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야생화를 블럭별로 단일종을 집단화해서 식재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호안에 부들이나 갈대의 세력 억제를 위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해서 솔방죽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자료 없는 목록은 3건입니다.

이것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솔방죽생태공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솔방죽생태공원의 탐방객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양순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 학습장이, 솔방죽생태학습장이 야외학습장이 그전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야외학습장을 좀 더 보완할 수 없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똑같아요.

초등학생들 프로그램을 주로 이렇게 보면 앉아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여기는 지금 간단하게 실어놓으셨지만 직접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40여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된다고 하네요.

방문객 안내소도 그쪽에 어떻게 조그마한, 너무 작아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들어가면, 동화 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야외학습장에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은 비가 올 때나 바람이 세게 불 때나, 기후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요. 그럴 때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비라도 피하고, 바람이라도 피하면서 실내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똑같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학생들이 체험학습할 때에 학습장을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농어촌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영구건물을 축조하는데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여튼 학생들이 하는, 생태학습하는데 지장이 안 가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단계를 내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어촌공사랑 언제쯤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보셨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그 안내소 자체도 협소하고 그래서 대기실도 필요하고, 안내해설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도 상당히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학습장에는 그런 문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활성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문제를, 문제제기를 한 것이 2006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진지하게 주로 탐방객이 학생이면서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도 2558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솔방죽생태공원이 제천시에 큰 자산이에요. 자원이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학생들이 비오는 날 우비를, 우산을 쓰고 거기에서 돌아보다 쩔쩔매다 가는 이런 상황을 진작부터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생태학습장, 그것은 영구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뜯었다, 세워뒀다 하는 텐트 같은 역할도 아니잖아요. 반영구라고 봐도 되는 것을 거기에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면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각별히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솔방죽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탐방객 이용 현황표는 나와 있지만, 지금 솔방죽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하루에도 다녀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방죽생태공원은 생태공원대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를 활용하고 주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습장이 아닌 다른, 위에서도 얼마든지 공간이 많거든요. 제가 청전동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거의 다 우리 솔방죽을 활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요. 생태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운동기구를 놔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장에서 벗어난 위치에 화장실 옆쪽으로, 그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이게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제가 경상도도 가봤고, 단양도 가봤고 여러 군데 생태공원을 제가 벤치마킹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그쪽으로는 운동기구를 사이드 양쪽으로 설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 주시고, 학습장이 아닌 위치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솔방죽에 생물, 수생식물이든 아니면 곤충이든 이런 생물들이 어느 정도는 쉴 수 있는 공간, 또 운동시설을 놓는 문제 이런 것을 전문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탐방목적 외에 운동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거기에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는 게 요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지금 솔방죽이 공원으로 조성된 게 2005년부터 2006년 기간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는 삼한의 초록길 그쪽 길로 운동하시는 분들 거의 우리 솔방죽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생태공원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꽃재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위치, 범위 내에서 화장실 뒷부분으로 하면 거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생각만 바꾸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하셔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검토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솔방죽이 생태공원이 있는 게 시민이 사랑하지 않고, 시민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학생들도 자연학습으로 활용하고 어른들에게는 쉼터 내지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공원인데 잘 검토하셔서 주민숙원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내년도도 예산이 금년도와 같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일단 방지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도비가 유해 방지단, 도비가 원래 작년도에는 2500만 원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더 세워서 금년도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도, 추경까지 세운 것보다도 한 100만 원 더 해서 1천만 원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좀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도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상당히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많이 늘어나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전에는 왜 돌아가면서 이렇게 격년제 또는 3년에 한 번씩 포획하는 건데, 지금은 계속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저희들이 작년 2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정부방침이 어느 지자체만 독단으로만 하면 자꾸 동물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광역으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해서 작년도는 충청북도 전체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2년 동안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남부나 저쪽 서부 쪽에, 충청북도에 대도시하고 연접돼 있는데 제천시에는 그렇지 않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사실 강원도나 산악지역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쪽에 남부나 청주권에 도시행정에 맞추면 문제가 있다. 계속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하면 피해는 불을 보듯 엄청나게 커지리라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수렵, 정부에서 개체수 조사를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본 것을 보면 저희들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숫자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단지 작년 같은 경우는 꿩이라든지 조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렵면허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2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수입도 재작년에 한 1억 8천만 원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1천만 원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었는데, 하여튼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도 개체수는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렵장이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구제단 활동을 하고, 또 자력포획…….

최종섭 위원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계속할 수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늘 농촌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보시면 민원이나 또 피해현황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사람들 외에는 농가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쐐기라고 하나, 올무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불법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력포획을 피해농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서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구제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자력으로 포획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력포획자는 거기에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총포도 없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그 대신 내가 꼭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최종섭 위원 어떻게 합니까?

절차는, 신고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포획신고를 하면서 내가 이것은 도저히 구제단도 와서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내가 자력으로 하겠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죠. 우리 자연 생태계 보호, 동물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유해조수를 포획해서 농가에 피해를 줄이는 게 있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유해조수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만한 그런 대상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보호종이 살쾡이 같은 경우는 그게 특별보호…….

최종섭 위원 살쾡이, 또 어떤 것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리고 대개 특별희귀종, 멸종희귀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통이 지난번에도 발견이 됐었고요. 그것은 잡았다가 다시 풀어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멸종희귀종 동물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으면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유해조수가 없으면 그런 불법, 또 허가되지 않은 포획에 대한 것은 융통성 있게라도 더군다나 비수렵기간에 지정되지 않았을 때라도 해서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신고를 한 경우에 유해조수 피해사례를 들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자력포획하는 것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라니 같은 경우는 자력포획이라고 해서 150마리를 구제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악취민원 증가 문제 발생에 여기 예를 든 한 3∼4개 분야지만 사실 이게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차마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고발이나 신고를 안 하지,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그런데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공교롭게 우리 염 위원님하고 나하고 지역구 일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이름을 제가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상당히 악성민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끝에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 어느 지역에 이 돈사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명날인하고 있어요. 이것 좀 조치해 달라고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 알고 계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돈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더군다나 평일보다도 저기압이라고 할까요, 구름이나 안개가 끼었을 때는 이게 한 2㎞까지, 1㎞ 이상 악취가 갑니다.

무슨 특별히 하는 게 없나요? 행정적인 조치말고 그것을 잡는 기술적인 문제나, 무슨 장비는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측정을 해 보면 기준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충을 느끼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은 어떤 새로운 장비라든지 기술을 도입해서 하도록 지금 개선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봐도 몇 군데는 직감적으로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는 기준치 이하라고 그러는데 그 측정을 할 때 민원이 보는 거나, 제3자가 볼 때 측정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만 가지고 측정이 오버됐다, 측정 이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제3자가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럴 때 측정해서 사실적으로 그것을 민원인에게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까지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이 언제, 만약에 밤중에도 이게 심하다 하면 그 원하는 시기에 나가서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참 뭐라고 할까, 악취 냄새가, 악취까지 나면 그 인근 일대에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뭐 하지만 이제는 전에 같이 생업에 종사한다고 할 수 없고 이게 사실은 다 대단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상당히 재력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또 아니면 시설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소화시키는데 아주 감독반을 둬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기 우리 보고사항에 나타난 것도 3개 지역에 이런 데는 아주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도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관리를 해서 아무튼 환경관리공단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민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참 열심 하고 계시는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가 우리가 관리대상, 또 여러 가지 개선명령도 하고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이게 참 쭉 보면 어디까지를 개선명령을 해서 그다음에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게 지금 설명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의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곳도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곳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곳이 상당히 있는데 2014년도에는 한번 이런 우리가 환경오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등급을 중점, 또는 일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도 적발이 연 3회 이상된 데는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원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특히 이런 환경오염 비산먼지, 악취, 소음이 대개 제천시하고 인접돼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맞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좀 떨어진 데거나 청풍호반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이 대부분 제천시의 관리대상 업소가 봉양, 송학, 금성 쪽입니다. 맞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대부분 아마 한 80∼9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시내가 인접돼 있는 곳에 이런 환경오염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나, 특히 시민이 생활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그런 시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존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휴지에서 환경폐기물이나 부산물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2차 가공이나 처리돼서, 운반돼서 또 이런 비산먼지나 악취를 풍기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규제도 해야 될뿐더러, 규제도 해야 될뿐더러 철저히 더 중점적으로 감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천에 오면, 이것이 다른 데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 허점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옵니다. 이곳에, 또 인근에 시멘트회사가 있어서 천 몇 백평 되는 보일러에서 다시 처리하는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쪽에서 허점이 많아요. 그런쪽에, 그렇다고 지역에 무슨 세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고용을 늘리거나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유배되는 사항이 많은데 중점적으로, 요즘에 보면 모 업체는 24시간 앞에 문을 그냥 열고 국도로변에 차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자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 그 물체를 볼 수 있도록, 그냥 노상은 아니지만 울타리 안의 것을 적치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 불고 비 오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그래서 더 세심한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하여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차마 제가 여기에서 거명을 할 수 없는데, 어제도 우리가 지역개발과의 어느 현장을 갔습니다.

모 레미콘공장에는 망 하나 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석회석, 레미콘 들어가는 걸 자갈이라고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자갈이나 모래나.

최종섭 위원 그냥 쏟고 있고, 그 옆에는 또 건축물 폐기물을 그냥 파쇄해서 산더미같이 쌓아놨는데 아무 대책이 없고, 그냥 길 가다가 봐도, 도로에서 봐도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되는 건지, 또 그렇게 마구, 자기가 물론 매입한 땅일지 몰라도 막 그렇게 산적해도 되는 건지, 그게 바람 불고 했을 때 그게 날려서 인근 농가나 또는 생활인이나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는 것,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친환경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환경비료를 써도.

참 아주 답답한 데, 좀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정말 피해가 있는 데,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솔방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솔방죽 인근에 올해 연재배하셨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올해 꽃도 피고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는 좋고 그랬는데, 올해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올해 급수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시설해 가지고 물을 충분히 대서 동사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년도에 동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겨울철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유해 피해방지단 거기 그분들이 올해 고라니를 잡아서 가져간, 지급한 돈이 얼마나 돼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올해 900만 원 예산했는데 거의 다 지금…….

염재만 위원 다 나가셨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내년에도 한 이 정도 쓰시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내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농가들이 잡아서 안 되잖아요. 잡아서 보상신청을 못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일반 농가들이 포획허가를…….

염재만 위원 받고난 다음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구제단이 원칙인데 내가 총포를 소지하고 있고, 내가 자력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력포획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이게 보상신청을 해야 되고, 꼬랑지를 자른다고 그러나,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처음에는 꼬랑지를 작년에 잘랐었는데 그게 도내에서 ‘동물들 학대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잡았다 그러면 작년에는…….

염재만 위원 확인해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농가 분들이 잡긴 잡아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고 그러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신고를 하면, 이것은 그냥 신고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염재만 위원 아, 신고를 하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조수 피해신고를 하면 읍․면․동직원이 나가서 농가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포획허가를 내주면, 그래서 자력포획이 되든 구제단이 포획을 하든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방지단들이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또 인근에 축사라든지 인명피해, 겨울에 또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분야는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금학렬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