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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10회 제3차 본회의(2013.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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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1:01


의사일정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4.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삼척간동서고속도로조속추진건의안

6. 철도분할민영화추진중단촉구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삼척간동서고속도로조속추진건의안

(신철성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박승동․염재만․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6. 철도분할민영화추진중단촉구결의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박승동․염재만․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는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과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통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치석제거 수가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과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등 공유재산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 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은 제2산업단지 내 3필지 7만 1760.6㎡의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과 장비를 구축하여 한방인프라 구축과 박람회 지원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건은 송학면 무도리 산39-56번지 등 시유지 3필지에 존치하고 있는 사찰건축물의 철거 미이행 등 고질민원의 해결과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유지인 임야 3필지 5456㎡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과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10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개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이동권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삼척간동서고속도로조속추진건의안

(신철성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박승동․염재만․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11시1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철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의원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중부지역 낙후된 교통망 개선을 위해 건설 중인 동서고속도로가 안중에서 충주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충주에서 제천까지는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에서 삼척까지는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로 잔여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근혜 대통령님!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송광호 국회의원님!

이시종 충북도지사님!

국민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14만 제천시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은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하여 왔으나 석탄산업의 쇠퇴로 점점 낙후되어 국가개발에서 소외되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도로 개설은 우리 시에 새로운 도약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 태백권과 충북내륙지역의 낙후된 교통망 개선을 위해 안중에서 삼척까지 250.4㎞에 이르는 동서6축을 국가교통망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면서 안중에서 충주까지는 지난 8월 12일 개통하였고, 제천까지 노선은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남북과 서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수록되어 있을 뿐 더 이상 실행계획이 준비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개설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서 지역균형발전과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정체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강원․충북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국민에게는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서 잔여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천은 중부내륙중심권 도시로서 국토의 허리부분에 위치한 강원도의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성군 그리고 충청북도의 단양군 등 70개 시․군의 공동발전에 중추적 교통망이 될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기를 14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간절하게 건의드립니다.

2013년 11월 1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신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철성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속 추진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도분할민영화추진중단촉구결의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양순경․박승동․염재만․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11시2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철도 민영화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미흡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은 적자 철도노선이 위치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제천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철도를 민영화한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6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를 코레일의 자회사로 설립하여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또 다시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 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에서는 적자 철도노선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경제 침체를 가져올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산업관계,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1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질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과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에도 반드시 보완․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가올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중요 의사일정이 예정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민여론 청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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