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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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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5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7분)

○위원장 김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430호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이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상반되는 조례 이외의 사항은 상위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30호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유로는 노인복지기금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지원사업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으로 사업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고,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31호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32호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정부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및 지원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미하고,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으로 사업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이행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32호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433호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2조제3항, 같은 법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이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으로 변경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33호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희표 정보통신과장 홍희표입니다.

의안번호 2434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정비와 통폐합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없애고, 현행 홈페이지 운영 실정을 반영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 및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명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조례명에 부합하도록 제정목적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11조, 제18조, 제20조에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 및 제천시 정보화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웹사이트 총량제 및 관리개선을 위한 사전협의 규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전자우편 ID 보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후 조문은 14조로 장 구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장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34호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3인)
김동식김영수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노인장애인과장남경주
정보통신과장홍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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