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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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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06일 (수)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박승동․이정임․조덕희․염재만․최상귀․김꽃임 의원 찬성)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을 수놓았던 단풍도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을 하루 앞두고 왠지 모를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듯합니다.

올 한해를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여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 보고될 예정입니다.

특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천시의 내년도 시정설계방향과 추진계획이 마련된 부서별 주요업무를 살펴보는 의미를 갖게 되는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최경자 의원 대표발의, 박승동․이정임․조덕희․염재만․최상귀․김꽃임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찬성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최경자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정은 물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여건의 조성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그 책무를 시장에게 부과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지원 중지 사유, 환수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설명 드린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사회․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자 범위를 정하였고, 또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한부모가족 지원 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서비스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는 ‘한부모가족 복지 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본 조례의 제정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기본 틀의 역할이 기대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치료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석제거를 2008년부터 수가 조례 제6조에 명시하여 65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하는 2만 원의 진료 수가를 적용하여 시술하여 왔으나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서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에 치석제거 수가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65세 이상은 기존대로 무료로 시술을 하고, 65세 이하는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치석제거 급여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낮아진 환자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되어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비급여 대상인 치아 스켈링에 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6조에 명시된 치석제거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6월 27일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근거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1건과 처분 1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제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의에서 수정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한 수정안으로 한방엑스포공원과 연계한 박람회 및 엑스포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공간 조성과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의거 연구지원 시설구축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또한 2014년도 추진예정인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3필지 7만 1710㎡를 취득하여 박람회 및 엑스포 지원용지로 활용하고, 연구지원시설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추진입니다.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39-1번지에서 분할된 산39-56번지 등 시유지 임야 3필지에 사찰 건축물 5동이 1983년경부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여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현실지목과 부합되는 지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심의사항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왕암동 1356 필지 등 토지매입 3필지와 건물 신축 및 장비구축해서 토지면적이 7만 1710㎡추정가액은 합계가 239억 44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입니다.

무도리 산39-54번지 등 3필지로 5456㎡입니다.

추정가액은 363만 4천 원입니다.

심의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과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입니다.

금회 토지 3필지와 건물 1필지, 4건에 총 면적은 7만 9960㎡ 그리고 증액되는 금액은 23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은 3건에 5456㎡입니다.

가액은 36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산관리계획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에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 그래서 239억 4400만 원이 대상가격이 되겠고요.

처분재산은 3필지에 5456㎡.

이하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모쪼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과 두 번째, 취득 및 처분재산,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과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인프라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 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건은 제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시 수정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한 수정안으로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과 한방연구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 3필지에 7만 1710㎡와 건물 8250㎡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은 총 18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에 따라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72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민자 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득부지 7만 1710㎡,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신축부지 1만 6500㎡를 제외한 잔여부지 5만 5210㎡, 한방연구지원 시설 및 제천 한방엑스포 행사 지원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제천 한방산업 육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잔여부지 5만 5210㎡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유지 내 사찰건물 존치에 따른 재산매각 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시유지 매각 건은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산39-56번지 등 3필지에 사찰 건축물 5동이 3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어 시유지 관리 효율성 및 고질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1983년도 당시 282㎡의 사찰 건축물이 송학면 무도리 시유지 임야에 소재하고 있어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사찰이라는 건축물 특성상 제천시로 기부채납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1차로 해당 부지 2017㎡ 대부하였으며, 1998년 3월 16일 현지 실사 후에 2차로 2328㎡를 추가로 대부하여 대부면적은 총 4345㎡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12월 16일 시유재산 불법점유 및 산신각 신축에 따른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사회봉사활동 133시간 명령을 받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1308만 1천 원을 금년 5월 29일 납부한 바 있으며, 향후 6개월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반복적인 고질민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해당 전체부지 3필지, 5456㎡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계획변경은 특단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시유지 관리 및 고질민원 해결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사료합니다.

다만, 향후 본 건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산림 예찰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사업이 사실 상당히 염려가 되고, 우려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정회를 해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꽃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중 한방 인프라 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건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사업임에 비추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좀 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및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토지매입 3필지 7만 1710.⁶㎡, 건물․장비 신축 8250㎡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4차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제천시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사례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호한 예찰 활동이 필요하며, 30년이 넘도록 방치한 산림행정의 누수가 철저히 사전 차단되어야 하고, 산림 내 시유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향후 시유지 내 불법 건축 및 산림훼손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회계과장 이영희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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