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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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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1월 6일 (수) 10:03


의사일정

1.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김기상․박승동․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김기상․박승동․이정임․조덕희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와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이동권의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상위법률의 위임근거조항과 교통약자의 용어정의를 인용한 법률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4조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던 운행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행원칙을 ‘연중무휴’로 하며,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규정하였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관련 인용법률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본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 이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47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고 및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행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운행구역을 조례에 명시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일을 연중무휴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연중무휴 운행에 따른 운영 인력과 차량의 확보가 충분히 뒷받침되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에 있어 차질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의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발의 전에 충청북도하고 사전에 다 협의됐고, 상위 법령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11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위원 아닌 의원
의원오선균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교통과장 금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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