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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5.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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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5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IL)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IL)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은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환경사업소장 김승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435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지도 개선과제 및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의 제목 변경사항으로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시설 또는 공장물의 원상복구 등”으로 변경하고, 제1항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있는 하수도 사용 요율표 단가수정은 2019년 가정용 월 31∼50t 사용 단가 686원에서 868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와 같이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35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승동 의안번호 2436호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기여하고 시민 건강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 제3조의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시장의 책무, 제5조의 지원의 종류가 있으며, 제6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의 지원 신청과 제8조의 지원 방법, 제9조의 적용제외와 제10조의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셋째, 의안전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천시보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이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뇨수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하수행정 서비스 구축과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36호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437호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문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수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제1항 중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를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2018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사전 검토여부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37호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IL)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438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고, 소재지는 제1바이오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로써 한약재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이거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약재제조업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사용료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감정가의 10/1000 이상 금액으로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으로는 위탁공고를 7월 중에 해서 9월에 위탁자를 선정하고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38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위원(3인)
박은영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환경사업소장김승동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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