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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3.10.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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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0월 24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

5.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수정가결하고 제천시 한방치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 보고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3일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발전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 지원 등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누수 없는 치매환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심의 및 관리주체가 도지사로 변경되고, 이에 따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 및 상위조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을 시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결정액인 100억 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제천시 한방치유센터는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수정의결한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 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 중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외 5개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 이전․이후를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1개 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2년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8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2013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4개,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13년 11월 15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96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흘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밀한 심사는 물론 집행부 주요 사업의 성과예측을 위한 활발한 토론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사안중심의 집중적 감사 계획을 수립한 점도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곧이어 이어질 11월 임시회에서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새해 계획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희망과 도전의 의지가 새로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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