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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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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0월 22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박승동․염재만․신철성․오선균 의원 찬성)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신철성․조덕희․최상귀 의원 찬성)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을 하루 앞두고 벌써 가을도 그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민생, 지역현안의 발굴과 현안해결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향한 동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총회와 세계 슬로우 걷기 축제 그리고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이르기 까지 국내외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역량을 널리 알리는데 애써주신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역차원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들이 지방자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역발전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상귀 의원님과 오선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지원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박승동․염재만․신철성․오선균 의원 찬성)

(10시03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의 계승․발전과 밝고 건강한 사회구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제정 이유를 두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하여 바르게살기조직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천시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은 총 1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 운동과 여성 농업인 및 노약자 일손 돕기, 기초질서지키기 및 국토청결운동, 초․중․고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와 시민 화합 운동 등에 중점을 두어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내용으로 관련법이나 현 운영사항을 고려 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신철성․조덕희․최상귀 의원 찬성)

(10시10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발견과 치매환자의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관리계획 수립과 치매관리사업 시행 지원의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지원대상과 비용부담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치매환자의 보호와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등록․관리와 건강관리지원 및 필요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치매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진비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및 교육, 홍보, 검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형법 제1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예산지원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한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관리사업은 현재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부터 상담, 교육, 진단, 약제비 지원까지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금번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누수 없는 치매환자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오선균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때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일부 지원 등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정의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557명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557명, 한 600명 정도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위원장 최경자 그럼 치매지원 조례가 발의되면 치매환자라는 병명이 명명되면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차상위 계층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치매조기검진을 위한 선별검사라든가, 선별검사로 인해서 2차적인 이상 있는 분들은 진단검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도 1개월에 3만 원 범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금액으로 충당이 되는데, 특별히 좋은 약을 드시는 분일 경우 이 범위를 조금 벗어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주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골자로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를 현 직제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2011년 11월 26일 날 문화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도 조례가 2012년 5월 11일에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요골자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및 심의 및 관리 업무 폐지에 따라서 기금 운용 공무원을 문화팀장에서 문화영상팀장으로 맞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이 2013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여성정책과에서 성별영향분석결과 사건검토여부로 그쳤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라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의 미술 장식물 설치를 사용하거나 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억 원의 건축물이 되면 1억 원 미만의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제된 법에 의해서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선택적으로 기금제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 및 상위 조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심의 주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심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사안을 삭제하고 기금 운용 회계공무원을 현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동 시행령 제13조에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감정평가를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기에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박승동 위원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조례니까 제천시 조례도 개정이 돼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여기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어떤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장님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박승동 위원 그럼에 따라서 지난해 경우 제천에서도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이, 예술인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리솜 같은 경우 30명의 작품이 들어갔는데, 결국 제천 예술인들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게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조금 개정한다든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제21조에 있는.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박승동 위원 아니면, 또 제22조에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추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당연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도의 문화체육관광 국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 제천시에서 이종원씨 같은 화가가 계시고, 국선 입상한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한명쯤 넣어주시고, 앞으로 제천에 아파트가 많이 건축이 되면 1만㎡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페이의 1%를 갖다가 해야 하니까 제천에 있는 미술화가 작품들도 몇 가지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그렇게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도 별도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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