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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0.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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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0월 22일 (화) 10:02


의사일정

1.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

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동의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미니복합타운지방채발행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미니복합타운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방채발행계획을 포함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또한 지방채 발행조건이 양호하여서 수익성 및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미니복합타운을 적시성 및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용지분양도 조속히 완료하여 지방채 상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발행액은 129억 원이고 발행시기는 2014년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지역개발기금과 일반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근거해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2년 6월 28일날 조성계획 선정이 국토부로부터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금년도 3월 20일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7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업자를 계약하였고, 2014년 3월 7일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충청북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 31일 국고보조예산신청을 국토부와 재경부에 할 계획이며, 3월 2일부터는 용지보상 및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붙임에 세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총 공사비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로 108억 원이며, 보상비가 21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해서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며, 조성예비비는 15억 원, 이자부담금은 3년간 1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양수익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산출내역은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와 설계공모 당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조성원가는 ㎡당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나오는 규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이고 분양면적은 약 16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다 완료하고 분양했을 경우에는 약 485억 원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본 100억 원은 저희들이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LH주택공사의 강저농공단지에 비례를 했을 경우에는 약 25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금년도에는 14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돼서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85억 3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지방채는 129억 원, 일반회계에서 시비보전을 56억 3천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60억 5천만 원, 2016년 29억 원 등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비 상환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일시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2014년 상반기 6월에서 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금융기관차입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129억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방공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이 충청북도로부터 10월 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100억 원이 확정되는 바람에 금융기관 차입은 29억 원만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지방채 이자 5억 원, 2015년도에 5억 원, 2016년도에 5억 원 해서 2017년 이후에는 일시에 전부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가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3% 이하로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환이자가 저희는 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 56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차입금과 2014년도에 당초예산 특별회계 편성요구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6억 3천만 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129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주요 추진계획은 토지보상 및 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총 138억 원이고, 착공 시 공사비 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129억 원과 시비 57억 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42호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는 경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분양수익금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지방채의 발행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 발행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향후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을 감안하여 분양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비를 적극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질의가 끝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우리 국비를 신청했죠?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그럼 국비의 신청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국비는 원래, 국비 신청은 실시설계가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구간과 사업 규모.

최종섭 위원 그럼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3월이나 4월경에 이 실시설계가 다 끝납니다. 그때 실시설계가 다 끝나면 총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그 공사금액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것을 갖다 심사해서 재경부에 다시 또 해서 예산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실시설계가 안 되는 바람에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최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국비가 내시되는 시간은 어떻게 봅니까?

계획대로 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내시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내년도 7∼8월 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최종섭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매뉴얼은 그 실시설계가,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돼가지고 국가의 정책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각 부처에 매뉴얼로, 국가정책으로 매뉴얼이 들어갑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추정하기에 우리 제천시에서 얼마 정도 국비가 대략, 과장님 이게 상당히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을 이것 때문에 계획하고 입안하고 했는데 대략 국비 얼마 정도 아마 우리가 신청할 것이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최종섭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비교라는 것은 사업설계에 비해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비교예요,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국비내시받는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다른 시․군의 동향을 같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최종섭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미니복합타운 은 전국에 약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각 도시마다 전부 신청하려고 하는 규모가 거의 기반시설비, 상하수도, 진입로 그러한 기반시설비로 하고, 또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비를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전라도권이라든가 경상도권은 규모가 최소한도 150억 원 이상으로 잡고 회의를 할 때 보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군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작년도 예산군은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로 국비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진입로 구간이 있고, 일부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6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문제는 어제도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 설명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비내시가 아직은 우리가 ‘추정’ 아니면 ‘예상’ 이런 정도에 그친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어제 전체 계획된 ‘이 서류상에서 나오는 금액에 다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것은 이 6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차이, 또 50억 원에서 100억 원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큰데, 지금 대략 우리 건축 토목직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봤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이 계획대로 다 되면 그 시설비는 대략 추정이 가능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가능합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도로랄지 상하수도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50억 원을 받았을 때하고 100억 원을 받았을 때 아마 달라는 것을 다 주지 않을 거다 이거지, 중앙부처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그 나머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재정부담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얘기가 될 텐데 ‘더 안 들어가고 이 숫자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보면 사업이라는 게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대형사업은 통상 나중에 마무리되면 지금 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늘 20∼30% 추가, 또 어떤 것은 50% 이상이 추가부담이 따랐어요. 그런 것까지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의회로 우리 위원님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시비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민선5기 제천에서 대형사업을, 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에 제천시로 개청한 이후에 가장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또 이 사업이 같이 병행된다 이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도 필요한데 거기에다 또 최초의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먼저는 1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가 또 한 30억 원 늘어났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민간인이 했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띠 두르고 가서 홍보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여기 투자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가 가능한데, 문제는 시민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빚진다.’, ‘빚을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여기 우선 이 설명이 아무리, 과장님 얘기를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다고 봐도, 이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도 거기에 대한 시민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 많은 걱정하고 있다. 우선 이것을 제가 전제하고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우선 기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자리 숫자하고 두 자리 숫자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나중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국장님이 시간 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시의 입장이나 국장님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한 것을 뭐랄까 충정이랄까 저는 이해합니다.

어차피 내년 7월 이후에 국비가 내시돼서 확정이 된다고 보면 최소한 당초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은 그 선 이하로 한 100억 원 갖고 다른 사업을 좀 조정해서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이나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라도 한 20∼30억 원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는데 기채에 대한 부담감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나중에 이 얘기는 여기서 대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염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한 말씀한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텐데, 그 후에 국장님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한번 상의하고 지금 120억 원 꼭 있어야 된다, 안 있어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에서 30억 원 더, 129억 원 가지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초 예산 5천 몇 백억 원 중에 정말 이 30억을 전혀 줄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그래야 이해가 가죠.

사업해 달라는 것 다 하고, 모자라면 이 사업하는데 100억 원에서 30억 원, 무슨 빚져서 이 사업하겠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다, 제 얘기의 골자는 시종일관 이 얘기입니다.

뭐하자는 것을 안 된다, 잘못하면 밑진다. 그러는 게 아니라 빚을 져놓으면 나중에는 겁을 안 냅니다. 100억 원 빚진 사람이 200억 원 빚지기 쉬워요.

다른 데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부채비율 40% 재정위기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 몇 개를 자료를 뽑아왔는데 처음에 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꼭 되는 사업이고, 거칠 것 다 거쳤습니다. 법령위반된 것 하나 없습니다. 시작할 때 더 확실하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위기에 있고 공무원 봉급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데 지금 129억 원이라는 차이가 최초의 100억 원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다, 숫자는 30억 원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시민 또는 우리 의회한테도 한번 내년도 예산, 또 아니면 그 이하로 두 자리 숫자로 줄여놓고 내년 추경이나 1∼2차 추경에서, 내년에도 어차피 129억 원이 필요하면 기채 또는 지방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답주시지 마시고요. 같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님이 사업에 관해서는 상당히 욕심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격려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미니복합타운을 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최초에 산업단지에서 기업인협의회에서 그동안에 근로자들이 주택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 시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그동안에 그것을 검토하던 중에, 저희들이 시영아파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나 어디에서 예산을 따볼까 해서 중앙부처에 다니다보니까 이 미니복합타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1차에서는 거기에서 탈락이 됐었는데, 마침 미니복합타운사업이 중앙부처 사업하고 저희 시하고 맞아떨어져가지고 저희 시가 추가로 별도의 하나가 더 선정된 사업으로 해서 제천시가 추가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미니복합타운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 미니복합타운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안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그대로 시영아파트만 자체 저희 시유지가 1만 5천평이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 1만 5천평에다 자체 시영아파트만 임대와 분양 일부를 약 한 500세대 규모로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처음 시작은 500세대 정도였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러다가 이게 계획이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서 계획이 점점 더 변해지고 확대돼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획이라는 게 커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미니복합타운에 맞는, 당초 계획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상당히 많이 변했더라고, 어제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어제는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당초 500세대를 구상했던 부분이 사업비는 변경이 안 되고 토지 관계이니까, 사업비는 380억 원 그 부분 그대로인데 내용이 미니복합타운에 맞는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성장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미니복합타운을 하는 것이냐, 건축사업을 하는 것이냐? 영리목적으로 해서,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보고한 그 부분을 확보해 보면 인구 및 주택계획에 그 란에 가보면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1450세대 이렇게 늘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또 저층아파트에서 50층 고층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변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들어 수렴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괜찮은데, 어제 그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오늘 기채발행에 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 와있는 13분이 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숙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어제 11시 30분에 설명을 듣고 이 세부내용을, 용역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시기가 얼마나 급한지 는 몰라도 이게 시작은 2012년도에 시작된 부분이에요, 사업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오늘 심의하라고 올려주시고, 어제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이 부분을 확인을 하거나, 또 의문점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방채 동의안과 어떤 설계업자의 설계 방향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별개였었습니다.

지방채 동의안은 저희들이 이 요청을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가 맞아서 딱 됐는데, 공교롭게도 설계업자 공모한 설계업자 선정이, 사실 선정을 올 초부터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공모로 진행했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사실상 8월에 전국 공모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공문을 한 뒤에 계약을 불과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10월에 바로 계약을 하면서 어제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업자선정을 해놓고 그런 설명회도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러한 업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그런 내용도, 설명도 없이 지방채를 동의를 구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가서 사실은 설명회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설계업자가 거기에서는 자기들 보기에는 아파트도, 우리가 어떤 지침에 과업지침을 얼마 주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여기에서는 약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필요해도 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앞으로 주민동의라든지 의회에 설명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자문기구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이 설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율하면서 변경,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부터 그러한 사항이 앞으로 진행될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어떠한 갭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14억 원의 용역이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 하고 의회에 올려보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비 산출…….

김기상 위원 산출 그게 아니고, 14억 원짜리 용역인데, 용역인데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 넘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설계업자가 콘택트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설계업자하고 계속 만나가면서 이 설계안을…….

김기상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면 이것은 그럼 휴지통 용역이 되는 거네요? 앞으로 계속 가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죠.

기본 방향입니다. 이것은 기본 방향이고.

김기상 위원 이게 기본 방향이라면 1450세대에 준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기본 방향이니까 이것에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죠.

저희 시의 예산과 규모가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간계획이 변경이 되고, 또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탄력적으로 변경과 조정이 되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하나의 기본 자료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본 자료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아파트 타입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84㎡ 타입 이래 가지고 쭉 그런데, 이런 게 기본계획인데 이것을 무시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이거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 사업은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도 과제는, 우리 시에서 과제를 줬을 텐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14억 원을 주면서 과제를 줬을 텐데, 이런 과제물을 받느냐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과제를 저희들은 프리하게 포괄적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정책방향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봐서 미니복합타운이 과연 산업단지 와 기업유치, 인구늘리기,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해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인근에 임대주택 그리고 문화시설, 복지시설 거기는 보육원, 유치원도 다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해서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이 아니거든 지금 이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소규모 단지 개발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을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용역보고에도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 단지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산단의 정주여건 도시는요. 예를 들어 국가산단에는 판교라든지 광교 같이 그런 배후도시가 있는 것이고 지방산단에는 이렇게 미니복합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규모 틀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기존 산단의 50%까지가 정주도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산단이 지금 현재 27만㎡가 50%가 안 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2012년 11월 13일날 추진상황보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의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이 보고자료하고, 그리고 또 2013년 7월 23일날 보고한 자료, 그리고 어제 보고한 자료,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발전되는 것은 좋은데 아주 파격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안 되거든, 어느 정도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미니복합타운 그러면 어느 정도 규격 하에 나왔을 테고 우리가 당초에 접근했을 때는 그런 규격 하에서 접근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랬을 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현재 14억 원 준 용역 자체가 기본계획이라는데, 그러면 이 기본계획안에 추가로 변경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거기에서 그 기본 틀을 갖다가 가되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초적인 방향과 기본성격만 그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와 우리 의회와 시에서 결성한 자문위원들하고 다 이것을 조정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조정, 변경이 된 후에, 또 그 다음에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여기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한 10여 가지 이상의 용역을 통해서 검증이 된 후에 시민공청회를 열고 다 한 뒤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항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거친 다음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것은 아주 기초적인,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기에서 기본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어떤 택지개발을 했을 때 모든 수요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분양이 잘 되고, 외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가 잘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모든 도시계획이라든지 지역개발을 하자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계획일 뿐이지 그런 포커스로 간다는 그런 것이지 어떤 절차가 확정된 그런 안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좀 더 변경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좋습니다.

변경을, 이 자체도 또 상당히 변경이 올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채 상환에 대해서 꼭 이번에 심의를 해야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기채 상환을…….

김기상 위원 아니, 상환이 아니고 기채 그것…….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방채가 금년도에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방채를 금년도에 결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공유재산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권행사를,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계속 전부 집행해가서 내년도 상반기나 7∼8월경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저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지방채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사업을 안 하면…….

김기상 위원 주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해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반회계에서 그것이 보전이 되고 그렇게 대체가, 지원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안 받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우리 시의, 올해 금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예산 긴축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100억 원 이하로도 받고 싶었었는데, 부득이 하게 어차피 이것은 충분하게 상환능력이 있고 담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했다 129억 원으로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이 힘듭니다.

김기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국고 지원도 2014년 3월 31일날 국고보조예산을 신청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럼 내시가 내년도 7∼8월에 내시가 되는데 기존하던 사업도 SOC사업 같은 것도 다 중지가 되겠네요. 이 상태로는.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안 내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한 정부의 국비지원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 준다는 그런 예상도 못한 상태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 가지…….

김기상 위원 된다고는 하는데, 항상 늘 계획은 된다고 하죠.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된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전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랬을 때 지금 1단계, 2단계 단계는 준비했지만 이게 또 가다가 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런 우려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체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검토를 할 때 국비는 아예 여기에 반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국비는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어, 우리 제천에서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김기상 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내년 7∼8월에 내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국비가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미니복합타운 그 자체가 의회에 설명했을 때 모든 개발행위법에 우선법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설명하셨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타 법에 준하지 않고 상위법으로 다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가능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좋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기채를 떠나서 그러면 한 500세대 정도 하는 것은 괜찮겠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에 원활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발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역할도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그냥 어제 간담회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또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민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일정 이상 절박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세웠으리라 생각해, 그러나 그 계획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공론화를 안 했다는 거야, 의회에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추진하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 의회에 설명회도 수차례 가졌고, 또한 조례개정이라든지, 또 추경예산에 예산성립을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년여 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지방채 동의를 지금 현재 동의하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은 이것이 확정이 되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자칫 이렇게 사업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함부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설명회와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으니까 시민공청회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럼 그게 의회의 몫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다른 행위는 몰라도 이런 개발행위나 대단위 개발사업들은 시민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 된다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상당히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기업인협의회에서 그 절박성을, 그렇게 절박하면 우리 의회에다가도 요청을 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이.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천에 열손가락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미니복합타운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을 기업하시는 분들이 원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설명만 있을 뿐이지, 지금 기존 들어와 있는 그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2017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거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때 완료가 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때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로 의회하고 이런 필요성을 얘기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기존 아파트도 형성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도, 감시도 하지만 같이 동반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기채발행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일하겠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논리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러면 이것은 부담이, 우리 의회가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 사업은 충분하게, 사업성이 충분하고 생산성과 환금성이 무지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유지가 42%가 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지가도 거의 10만 원대고, 또 본 사업이 어떠한 다른 기업도시라든가 혁신도시보다도 더 모든 사업추진이 용이한 그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저희들이 설명을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예산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움츠려가지고 소극적으로 했던 것이지, 그것이 확정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시민들과 함께, 기업인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까부터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강조하지만 아마 여기에 동료 위원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설득을 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고 다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지를 갖고 미니복합타운을 통한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을 어쨌든 제공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러모로 참 다각적으로 좋은 질문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채발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목적적으로 모든 이들이 이해하면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을 잘 가져갈 것인가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가장 급박하고 긴급한 꼭 해야 될 사업이, 가장 목적적인 게 지금 택지개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미니복합타운이 선정된 도시의 가장 주 목적은 그 도시가 얼마나 낙후됐느냐, 노후됐느냐, 인구가 줄어드느냐 그런 도시만을 선정한 데가 미니복합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미니복합단지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라고 국가에서 미니복합단지를 선정해 준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에서 아까 다 말씀드리신 거지만, 큰 그림의 설계도를 갖고 가면서 지금, 우선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사안을 시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주거문제였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제, 그런데 우리도 주거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할 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다보니까 지방채발행까지 이렇게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이 미니복합타운을 형성하게 되면 사업의 특수성과 기업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기업유치도 더 활성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시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모든 이들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기채발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기업유치가 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좋은 목적사업을 갖고 왜 굳이 기채발행을 논의하느냐 이거죠.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할 일이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다른 문제, 시에서 다른 재정은 차후로 미루어야죠.

지금 기업이 유치되는 게 성공경제도시로 가는 지름길에서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어디든지 물어봐도 ‘지역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기업유치만 되면 된다.’, ‘대기업만 몇 개만 들어와 주면 제천시 경제가 확확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이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해서 근로자를 위한 시영아파트나 뭐든, 아파트만 제공이 되면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는데,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박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집어넣어줘야죠.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왜 이 문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놓고 기채발행부터 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러한 사업 자체가, 기채가 저희들은 악성채무도 아니고 완전히 생산성 있는 건전채무이기 때문에, 또한 담보가 확실하고 3년 후에는 100% 일반회계에서 빌린 설계비 1원 한 푼까지 전부 다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채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없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기채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꼭 주거문제뿐만 아니고 일반 여러 가지 복합기능들, 정주여건 마련하는 것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서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도 다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다 영화관도 짓고, 학교도 짓고, 시장도 만들고 유통시설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규모를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다른 부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적정하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규모가 부산이랑은 대비할 사안이 아닙니다. 인구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천시도 앞으로 학교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아주 너무 좋아요. 정말 이렇게 좋은 비전을 또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천시의 현재적인, 실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항상 분양가가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 재원 문제가 지금 이자부담도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장님은 시정질문 답변하실 때 “시비 전혀 없습니다, 국비도 없습니다. 단지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무엇으로 주느냐는 것이 죠. 지금 4년 정도, 2017년에 모든 일이 돼서 수익이 들어와도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이자는 묶어놓습니까? 일단은 시비는 나갑니다. 그럼 분양가가 시중보다 저렴하다고 하면 사실상 수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분양이 안 됐을 시는 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중에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요즘에 바짝 현수막이라든가 강저코아루 분양 500만 원대에서 분양하겠다고 아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다 된 것 같은데도 지금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이런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즈음 같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 조금 요원한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된다는 거죠.

사업의 목적은 아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정말 아까 전제했듯이, 그런데 앞으로 분양도 다 안 되고, 그 수익이 다 안 돼서 빚을 못 갚고 계속 시비가 투자됐을 때 그 재정 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시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에서만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쨌든 침체된 산업단지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고요.

오히려 이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시유지가 40%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우리 시에 지을 것이기 때문에 40%에서 저희들이 작게는 100억 원이지만 LH공사를 기준으로 해도 250억 원입니다. 많게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42%가 우리 시의 시유지가 있고, 또 더군다나 시영아파트를 지으려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면 1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 8만평 중에서 3만 5천평이 우리 시유지이고, 또 1만평이 우리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만평을 구입하게 되면 전체의 55%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돈,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1만평의 구입자금이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가지고 기채를 바로 갚아도 됩니다.

갚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는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일반 민간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도 많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택지매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이 자체를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우리 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개인재산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제천시에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용재원도 넉넉하지도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기채를 내가지고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시고, 아까40%가 우리 시유지라고 했으니까 근로자를 위한 주택 해결이라면 조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채발행을 꼭 안 하고라도, 그다음에 우리 김기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과 공유하는 이러한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방채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아주 일하기 좋은 방패막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제를 해 나가신다면 저희들은 정말 난감하죠.

사업은 좋습니다. 앞으로 미니복합타운이 큰 틀에서 크게 가는 것은 너무나 판타스틱하고, 너무 좋은데, 지금 제천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천시의 현 주소를 보자는 거죠. 현 주소를 보면서 근로자를 위한 주거문제라면 40%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기채를 발행해야 될 사안이 정말 꼭 직면해 있다면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014년 지방채발행에 대한 동의안 때문에 참 고민스러운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산출기초 자료를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 따라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LH공사의 기준에서 잡은 거예요. 그렇죠? 산출자료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LH는 한 3년 전에 분양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지방채발행 계획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확정 금액에 따라서 금융기관자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금을 79억 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도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당초 이것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 확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낸 자료인데요.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확정돼서 통보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10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우리는 유일하게 100억 원이 전부 다 수용이 돼서 100억 원의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금융기관은 129억 원 중에서 29억 원만 받을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100억 원이 확정됐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도비가 확정된 금액은 얼마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도에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확정된 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 100억 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29억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129억 원인데 지역개발기금으로 50억 원이 확정되고 해서 100억 원으로 조정한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억 원은, 부족한 29억 원은 일반 은행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자율이 약 한 0.5%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참 심사숙고해서 우리 제천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회를 한 이후에 깊게 생각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작하고 1시간 됐는데 더 질문보다 어차피 질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지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벌써 개의한지가 1시간이 되고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종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섭 위원 우리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실에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견의 교감이, 오후에 집행부도 시장님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오후에 회의를 해서 다시 의견 조율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지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다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시고 우리 제천시의 본부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국장님 나와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하고 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오전 10시부터 이 문제를 우리 제천시 미니복합타운건설에 대한 지방채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수요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허나 우리 제천시 지방재정여건상 기채가 100억 원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우리 휴식시간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합니다. 수정적으로.

최초에 우리에게 미니복합타운을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돼서 또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을 1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시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확실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의받았던 그 원안대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예,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과 올해 9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역시 지방채는 100억 원을 기채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왔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9억 원의 기채 승인 동의안을 내면서 저도 공직자로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최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애초에 추진했던 계획대로 100억 원으로 기채 변경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100억 원으로 다시 변경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러한 기반시설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 더 질문겸 다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시 집행부의 어떤 사업이 본 계획에 늘 예산이 사업을 한 다음에 추가로 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몇 개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그 동안의 제천시의 노고도 있고 하지만, 아까 또 처음 우리 민선 5기까지 들어오면서 첫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를, 기채를 진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100억 원, 최초의 이 사업 외에 여러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추후 기채발생액이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제천시의회에서 단언적으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1차 사업으로서 기반조성사업 380억 원 중에서 기채가 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2차 사업으로서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 약 500억 원 사업 중에서 50억 원 정도를 기채사업으로 하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임대사업비 시영아파트 건립 및 부지비에 85%가 국비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시유지를 다시 사서 그렇게 해서 매입해서 그 돈으로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앞으로는 추가의 기채 없이 본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129억 원에서 최초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했던 그 안대로 100억 원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 지자체에 244개 이상이 되는 데에서 지금 200여개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제천시가 유일하게 작년도 그렇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님 입장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무리가 없고 잘 운영이 돼 왔다는 이러한 제천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 때문에 장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주거공간도 제공이 되면서 기업유치도 더 할 수 있다는 좋은 목적사업인 것은 같이 공유를 하고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지금 제천시에, 지금 오늘 사업에 보면 토지 보상비가 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리골, 특별한 대안이 없이 이주보상비가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지금 특별한 대안이 아직도 서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답변 드릴까요?

양순경 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리골 이주한 그 자리가 지금 뭐 물류센터를 한다 그러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떨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예, 전에 파충류박물관하려다가 안 됐었고 지금 다른 후보지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특별한 목적사업 없이 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게 순수시비로 이주보상비가 300억 원에 가깝게 예산이 잡혀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토지보상비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이 좋은 목적사업에 투입을 해서 먼저 진행을 시키다가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포괄적으로 기채사업이란 사업의 효과가 즉시 안 나타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거나 또는 상환할 능력이 생길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기채를 하는 것으로 통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채무가 없는 것만이 곧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러한 대규모 사업에 우리가 응모해서 당첨이 된 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타이밍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개발함으로써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3년 이내에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안정적인 사업임으로 저희는 여태까지…….

양순경 위원 아파트사업입니다. 공영개발로 인한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기채를 지금 10여년 만에 처음 하는 것도 다 그러한 베이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아니라 아파트사업이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간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수익내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이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강저코아루 미분양 상태, 신안 실크밸리 36층 아파트를 또 사업 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정말 주거공간이 어렵다면 진보하이스트나 지금 비어 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우선은 근로자를 배려해 주시고, 기채 발행하는 문제를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볼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저희는 아주…….

양순경 위원 수익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부담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제시한 조건이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조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서한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토지취득에 있어 협의 없이도 수용 가능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이라는 점이 있으며, 또 인허가 의제처리로써 사업 추진이 일반주택사업과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용이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나중에 이자부담이라든지 분양이 빨리 안 이루어졌을 때 계속적으로 딜레이될 수밖에 없는 재정감당을 결국은 시민 세금으로밖에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으면서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경제가 침체상태라는 것 이것을 감안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답변하실 분을 건축디자인과장님으로 교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오랜 장시간 이 사안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의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심의받으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받았을 때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하겠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렇게 올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게 9월 17일인데, 9월 17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포함시켰는데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확정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00억 원 다 확정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100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 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절대적으로 100억 원을 지방채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운영상에 지방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에 보면, 지방채는 지방채 정한 금액의 30%까지는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증감을 할 수가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도에 승인받았을 때 도에는 50억 원을 사실은 요청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00억 원 요청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도에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도에도 100억 원을 요청하셨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도에서 결정이 100억 원이 안 됐을 경우에 도에서 50억 원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도에서는 저희들이 추정을 만약에 50억 원,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50억 원이 기채가 확정되게 되면 그만큼 금융기관 기채를 더 늘리려고 했었죠. 그런데 도에서 100억 원이, 요청한 100억 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30% 범위 내에서 증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굳이 100억 원을 맞추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129억 원을 요청했던 것은 30%를 맞추기 위해서 29억 원을 더 추가했던 부분인데 거꾸로 30%를 낮춰가지고 기채를 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 워낙 예산운영에 대해서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해도 현재 약 119억 원 정도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희가 100억 원만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토지를 빨리 매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것을 앞당겨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그 부분을 세이브시켜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줄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게 제천시에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인데 그랬을 때 꼭 지방채를 100억 원을 발행해가지고 지금 129억 원이었다가 29억 원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30%를 거꾸로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감할 수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만큼 저희들이 약 한 20억 원 정도의 부족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빨리 토지를 매각할 그런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처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지만 저희들이 수용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그것을 충족하고 커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은 지금 100억 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다른 형태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혀 줄일 수 없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를 해주셨으면, 100억 원을 허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부터 애초에 이 사업을 갖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려고 한 계획은, 왜 그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원래 별도로,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같이 섞어서 할 성격도 아니고요.

이것은 손해와 이익이 분명히 결정돼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예산 내에서 전체적인 운영상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기채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오전부터 지금 내내 고민하고 지금까지 토의했는데요. 충분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이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나서.

○위원장 신철성 예?

양순경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야죠.

염재만 위원 원 위치로.

양순경 위원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의사진행 발언하셨잖아요.

○위원장 신철성 뭐 들어가시든 나오시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100억 원 수정동의안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조금 심사숙고를 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번 보류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더 심사숙고한 사안에 대해서 수정 여부를 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럼 우리 염재만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 안 해주셨는데, 100억 원 수정동의안으로 의결을 문제 없겠습니까?

염재만 위원 예, 이정임 위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억 원 수정동의안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아까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 간에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동료 위원 3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액 129억 원을 안전행정부 투․융자 심사 결정액인 100억 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 외 동료 위원 3분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정발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철성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임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 미니복합타운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5시38분)

○위원장 신철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 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는 한방 의료시설과 목욕시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위탁운영을 통한 운영의 전문화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28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한의원 1동, 목욕시설 1동, 요양동 4동,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의료시설 및 목욕시설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및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충청북도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로 수탁자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위탁 후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탁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는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수익시설인 한의원, 요양동, 목욕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보조 관련입니다.

1년간 운영된 사항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제보험가입 지원사항입니다.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 규정에 의거해서 수탁자 자체 가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운영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으로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위탁기간 협약서를 11월에 체결하고, 위탁개시 및 운영을 내년 3월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 및 목욕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풍면 학현리에 조성 중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는 한방의료와 자연휴양을 통하여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방 의료시설과 목욕시설, 요양동의 시설을 갖추고 관리 운영됨에 따라 의료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한방자연치유센터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운영비 보조에서 ‘1년간 운영사항을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1년간 운영을 해봤을 때 후에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럼 이게 당해 연도에는 그냥 그분들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우리가 수탁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료를 받으면서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운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설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시다고 돼 있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운영이 원활하게 되면 더 이상 검토대상이 아니고, 운영이 만약에 안 될 시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탁자 자격에요.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수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의동 1동이랑, 한의원을 할 수 있는 1층,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1층과 또 센터동에 보면 목욕장,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요양동도 4동이나 있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수탁 자격을 갖춘 분이 운영을 수탁 공모에 공모를 해서 그 개인이 또 한의사를 모집하고, 또 목욕탕 운영 관리를 따로 따로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 문제는 위탁을 저희들이 공고하게 될 때 정확하게 안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인이라 하더라도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한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공고할 때 다시 방침을 세워서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의사에게 수탁을 하더라도, 또 이 요양동도 운영을 해야 되고 목욕탕을 운영해야 되고 부대시설도 전체를 관리를, 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을 일목정연하게 다, 공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 동의안이 떨어지면 공고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준공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금년 12월 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수탁자격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 있는 자가 있는데 주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런 부분은 공고할 때 저희들이 자격제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의병원이나 아니면 한의에 관련된 단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방침은 다시 한번 공고할 때 정확히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인 것은 공고할 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얼마나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면적은 위탁시설은…….

최종섭 위원 그 주위의 면적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종섭 위원 한 2천평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먼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요즘 거의 공사의 피치를, 마지막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옆이 그곳을 높은 데는 20m 가까이 흙을 파서 기초로 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그 옆에가 농지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구릉지로 되어 있는데 밭으로 되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자연과 한의를 겸한 치유센터에 혹시 농사를 짓는 농약이나 또 아니면 다른 비료나 악취가 갈 일은 없는지 상당히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게, 우선은 이 건물이 제대로 완공돼야지만 향후 그쪽에 무슨 일이 한번쯤 생각을 해보든지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정부서하고 약간의 귀띔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식으로 위탁이 들어가게 되면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서 같이 협의해서 주민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거기는 시유지 없습니까? 거기는 다 개인 사유지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뒤에 시유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 부분이라도 지금 우선 시유지를 경작하는 지역주민이라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정말 우리 제천이 상당히 한방도시로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가 누가 봐도 이곳에 오면 ‘뭔가 치유가 된다.’ 또 ‘상쾌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위 쪽에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지는 7308㎡입니다. 그래서 약 2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주위에 쭉 보니까 콩하고 깨를 심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는데, 그리고 앞에도 추가로 공사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사 중인데, 좀 정리를 해서 미관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데 명소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텐데, 잘해서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경작지에 친환경농산물도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방도시인 만큼 한약재 재배 같은 게 보기도 좋고, 또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재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은 이번 주 목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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