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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본회의(2013.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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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9월 4일 (수) 11:08


의사일정

1. 제20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3년 8

월 26일 최경자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염재만 의원님과 오선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2일 하루 동안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순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상귀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최경자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의원님, 이정임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신철성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김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사회복지 및 재해대책,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5% 의무적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8억 5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5387억 원 대비 185억 원 증가한 55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816억 원 대비 170억 원이 증가한 49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72억 원 대비 14억 원 증가한 586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 원 증가한 39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원 증가한 1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4억 5천만 원과 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0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 년 특별교부세 및 2012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6억 6천만 원, 재정보전금 9억 2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3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17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4억 5천만 원 증액된 541억 6천만 원으로 재산세 3억 4천만 원, 담배소비세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8억 9800만 원 증액된 517억 6천만 원으로 입장료 수입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1억 1천만 원, 기부금 및 그 외 수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분권교부세 확정액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천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9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34건에 3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4억 6천만 원 증액된 338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4억 5천만 원 증액된 129억 5천만 원, 교육분야는 9천만 원 증액된 109억 1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3천만 원 증액된 411억 8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 원 증액된 225억 3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8억 8천만 원 증액된 1183억 5천만 원, 보건분야는 3억 6천만 원 증액된 72억 1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9억 7천만 원 증액된 754억 1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1천만 원 감액된 239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3천만 원 증액된 379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 7천만 원 증액된 410억 1천만 원, 예비비는 8억 8천만 원 감액된 49억 8천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7억 5천만 원 증액된 6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4건 10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억 5천만 원, 영유아보육지원료 3억 8천만 원, 창작클러스터 조성 8억 원,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5억 4천만 원, 제설장 설치 5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 6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30억 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3억 원, 제천시민광장 조성 7억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3억 3천만 원, 청풍호 명소화 사업 3억 5천만 원,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사업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 증액된 18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5억 3천만 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1억 원,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5만 원 증액된 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5천만 원 증액된 74억 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5천만 원 증액된 137억 2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8억 5천만 원 증액된 26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399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연장지조성 등을 포함한 6개 부서 총 10건에 63억 1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70억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70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청소년자립지원 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인건비 부족분 충당 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기본경비를 부담하고 남은 재원과 경상비 등 세출절감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수요에 부족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에 고통스러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1시2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서 9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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