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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8회 제3차 본회의(2013.09.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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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9월 13일 (금) 11:01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7.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만화련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

9.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1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3.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서울중구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추진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대만화련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서울중구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추진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양순경․오선균․최경자․염재만․조덕희․최상귀․박승동․김꽃임․최종섭 의원 찬성)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3차 본회의에는 서울 중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안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장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대만화련현과의자매결연체결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제20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가범위 확대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특별휴가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활한 일선행정 추진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치상 떨어진 행정리를 조정, 분리 신설하고,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통․반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분리 조정된 한수면 탄지리의 이장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에 따른 주민편의 도모 및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도로편입 후 잔여지로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천동 일부 필지를 교동으로 편입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대외협력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읍․면․동 단위 복지위원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월군 쌍용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송학면 공장설립 제한지역의 지정고시 제척을 위하여 영월군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제천시민과 동등하게 조정하는 등 제천시와 영월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그간 제천시와 우호적인 교류를 맺어온 대만 화련현과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와 함께 대외적 경쟁력과 발전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취득계획 토지 중 부지의 협의매수 불가사유가 발생된 2필지를 제외하고 인접 1필지를 대체취득한 후 종합제설장 이전필지와의 교환을 통해 부지의 적정면적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만 화련현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급배관 설치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천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화 및 자연휴양․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위탁관리, 사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8월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5572억 5597만 7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중구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추진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양순경․오선균․최경자․염재만․조덕희․최상귀․박승동․김꽃임․최종섭 의원 찬성)

(11시2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중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출근길에 몸에 스치는 서늘한 바람은 계절이 바뀌었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땀에 절은 손수건을 들고 에어컨 가동도 망설였던 여름이 지나가고, 수확의 계절을 맞아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서울중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의회 상호간 우호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로 주민복리 증진을 꾀하고 정보교환 및 다양한 교류활성화로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연대상은 서울 중구의회가되겠으며, 결연일시 2013년도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위한 그동안의 협의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양 의회간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12년 11월 13일 우리 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두 차례의 상호방문 협의를 거쳐 2013년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이 보고되었습니다.

8월 27일 교류협력 협약체결 동의여부 공문을 서울 중구의회에 보냈으며, 9월 4일 서울 중구의회로부터 동의확정 회신문을 접수받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성숙된 자치역량은 우리 스스로 키우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천시의회와 서울중구의회가 지역의 특수성과 우수성을 상호 조화롭게 접목시켜나간다면 양 의회간 상생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울 중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중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열흘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 당면한 현안 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철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가치 있고 공감 가능한 시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연말까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촉박한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자기헌신의 각오로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보름달만큼 크고 밝은 행복으로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자리해 주신 청풍영상위원회 장동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조덕희
최경자김기상
신철성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안전총괄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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