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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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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9월 5일 (목)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3.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양순경‧오선균‧이정임‧신철성‧염재만 의원 찬성)

2.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염재만‧김기상‧박승동‧양순경‧조덕희‧신철성 의원 찬성)

3.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단독주택및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 의원 대표발의)(양순경‧오선균‧이정임‧신철성‧염재만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5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급배관 설치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 공급지역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사업자에게 본관, 공급관 등 설치비의 3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32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관,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의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단독가구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여 일반 수요가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기상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가스공급 사업에 공급관이면, 공급관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것.

김기상 의원 공급관은 원선을 말합니다.

본관, 본관이 지금 단독주택 주변이나 원룸 내지는 소규모 아파트는 원선이 안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는 이유는 사업자가 공급관을, 시설을 깔아가지고서는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선이 없기 때문에 원선을 깔아놔야 선이 지선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원선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죠?

김기상 의원 예.

염재만 위원 우리 수도같이 집 앞에까지만?

김기상 의원 그렇죠, 토지경계.

그런데 원선을 깔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본관을 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충청에너지에서는 일반 사업자니까 영리 목적으로 해서 장사되는 지역은 깔아주고, 안 되는 지역은 안 까는데 제천은 이미 도시가스가 끝났습니다. 단양으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단독주택이 수혜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서는 대단위 아파트는 수혜를 받지만, 또 작은 아파트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원선 까는 것에 대해서.

염재만 위원 원선 공급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김기상 의원 예.

염재만 위원 토지경계서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주택 세대주가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김기상 의원 거기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100m에 10가구씩 해가지고 ‘그러면 도시가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급관이 깔려있는 데는 가능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 밀집돼 있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수용가가 부담하는 단가가 그러면서 혼자 외선으로 깐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염재만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제가 공급관의 정의가 도에 나와 있는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배관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토지경계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자부담이 되겠고.

김기상 의원 예,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염재만‧김기상‧박승동‧양순경‧조덕희‧신철성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제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과 평가,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한방자연치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산업의 활성 및 자연휴양․한방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한방자연치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회 수는 80회에 이르렀는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관계법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조목조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장은 자연치유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6조 위탁기관 및 수탁자선정 제1항에 ‘치유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이용료,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연치유센터 의료시설 및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 범위와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34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풍호 친환경 바이오월드 사업의 일환으로 치유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풍면 학현리에 건립하고 있는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유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기간만료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유센터의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여 징수하도록 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향후 한방자연치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으로써 한방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방특화도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이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자격요건은 지금 여기 규정하다시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적격자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한의사 자격증이나, 또 여행사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그것은 공모를 할 때 그것을 규정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지금 청풍에 건립 중인, 그게 공식적인 이름이 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자연치유센터입니다.

최종섭 위원 자연치유센터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최종섭 위원 그럼 거기 의료나 복지 이런 쪽에는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그런 자격요건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의사나 한의병원, 민간병원이나 여행사가 됐든 자연치유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고할 때 그렇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언제 준공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12월 말에 준공내게 돼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옆이 시유지에서 농경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 주위가, 치유센터 옆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최종섭 위원 그럼 거기, 내가 볼 때 제일걱정이 자연치유가 공기 좋고, 계곡 좋고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되든지 그래야 될 텐데, 거기에 농약 막 치는 것을 봤어요. 그럼 거기 미세한 그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나중에 제천시에서 공들여, 심혈을 기울여서 치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가 혹시 이용자들에게 불편이나, 또 어떤 민원을 야기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미처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한번쯤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둔덕이 오목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최종섭 위원 사방, 구름 옆으로 빙 돌리듯 치유센터보다 높은데 그 옆에 콩밭, 깨밭, 채소밭이 쭉 있어요. 인근에, 거기에서 농약 치고, 제가 경운기 가지고 농약 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 혹시 그쪽에 냄새나 농약 기운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시유지면 나중에 임대나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반경 얼마까지는 친환경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잘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6조에요.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인데요.

제1항을 보면 ‘치유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3항에 ‘시장은 위탁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상황 등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갱신이 제한이 없네요?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재위탁할 경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한이요?

이정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1차 3년으로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정임 위원 3년이 만기가 된 다음에, 다음에 할 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때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다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후에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는 여기를 ‘한 번만’이라는 것을 집어넣었거든요.

이 분이 한 번 받아서 처음에 계약하면 3년이죠? 재갱신하게 되면 또 3년 연장이죠. 그러니까 한 분한테 계속 갱신하는 것을 1회, 2회 이것을 넣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를 저희들이 3년으로 정했고요.

거기에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에 보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조례에 정하는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상위법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상위법에는 5년으로 돼 있어서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의 기간을 주는데, 저희는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갱신할 경우에는 그냥 ‘평가한 후에 재갱신할 수 있다.’라고만 항을 넣었어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위탁을 수탁자가 운영을 잘할 때에는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요, 평가를 잘 받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 예민하지 않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은 누가 됐든 그 사람이 잘 운영하면, 잘 운영이 안 되면 바로 정리가 되겠지만 잘 운영이 되면 계속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하실 때 연령제한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여기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연령제한은 일단 없습니다.

그것은 공모할 때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 내용을 본 위원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9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석윤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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