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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18.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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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4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원입니다.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4월 10일 박은영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박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박은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보통교부세 확정분 등의 재원으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반영 등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사업예산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796억 원 대비 925억 원(13.61%) 증가한 77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836억 원 대비 622억 원이 증가한 64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60억 원 대비 303억 원이 증가한 1263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99억 원이 증가한 714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4억 원 증가한 549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4억 원, 지방교부세 505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22억 원, 보전수입 5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재원 총계는 6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8천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2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원이 증액된 234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495억 원, 특별교부세 3건 10억 원으로 총 505억 원이 증액된 3093억 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7건 12억 원이 증액된 202억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70건 22억 원이 증액된 1858억 원이며,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연도말 교부된 사업비를 포함하여 59억 원이 증액된 3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10% 이상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6억 원(12.1%) 증액된 33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억 원(23.5%) 증액된 11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7억 원(34.5%) 증액된 456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119억 원(32.5%) 증액된 48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0억 원(11.7%) 증액된 67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0억 원 증액된 34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0억 원 증액된 733억 원, 예비비는 46억 원 감액된 61억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2억 원(2.4%) 증액된 93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3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8건 23억 원,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8억 원,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사업 2억 3천만 원,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에 10억 원,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 9억 4천만 원,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설치 3500만 원, 제천 화재 사고수습 등에 19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65억 원,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안정화사업에 38억 6천만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75억 원, 신월∼미당, 봉양 명암, 송학 포전, 청풍 용곡, 제2의림지 주변, 두학 알미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4억 원이 증액된 5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3억 원이 증액된 33억 9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6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7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24억 9천만 원입니다.

그 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외 1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변경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9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7억 원 증액된 31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2억 원이 증액된 396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7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 행복주택사업 1건으로 사업공정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투자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계속 증가하는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사업,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 임기내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 의원(9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꽃임박은영이성진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회계과장원용식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투자유치과장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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