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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3.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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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26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5.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제20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현재의 ‘건설환경국’을 ‘안전기술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 ‘건설환경국’의 ‘재난방재과’를 폐지하여 명칭이 변경되는 ‘안전건설국’의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인력보강 범위 내에서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처리지침에 의거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처분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계획수립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제출된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 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7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지난 제202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하반기 업무보고 등 5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조직의 효율적 정비는 물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대규모 시책사업에도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을 그린 만큼 이제부터 걸어야 할 한걸음 한걸음에는 더욱 신중하고 깊은 사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간 충분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공감을 얻어가는 과정은 목적과 결과에 앞서는 가치이며, 다수가 만족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천시 행정이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은 변함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제를 포함한 8월 중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조덕희
최경자김기상
신철성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석윤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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