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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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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김꽃임의원 대표발의,이정임의원 공동발의)(최상귀․신철성․최경자 의원 찬성)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의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를 뒤로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동안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각종 사업실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동력의 효율을 점검

하고 더욱 높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정을 통해 구현해야 할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제도와 조직의 기반이 효율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또한 이를 토대로 각종 사업과 업무의 방향이 설정되고 한정된 재원과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는 정책과 시책들을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보고와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김꽃임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의원 공동발의)(최상귀‧신철성‧최경자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정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강화를 통한 지위 향상의 지원으로 사기진작을 적극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책무를 시장에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인권의 존중과 차별 없는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사회복지사 등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 부당행위 등의 신고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처우개선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시 위탁 및 경비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정적인 직무환경의 조성과 신변안전보호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심의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두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필요 시 의견청취와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하여 매년 사회복지의 날에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이정임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강화를 통한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의 도모는 물론,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이라는 책무를 명시하고, 반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인권존중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처우개선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현 제천시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어있으며,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만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사업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는 3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처우개선과 본 조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비지원 증액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의원님과 이정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해서 또,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제천에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들께서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또 검토해 보면서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거나 지위 향상을 하려면 먼저 무엇 때문에 처우가 열악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개선을 하거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열악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의원 네, 열악하게 된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사항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한 가지, 두 가지를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이 된지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예산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비하여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열악한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못 내셨고, 그런 것들이 이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네, 우선 복지사들이 본 위원이 좀 파악하고 법률을 검토하다보니까 자격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득할 수 있고, 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떤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화(positioning)시키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임시직이나 계약직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가운데 내부요인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복지법인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내부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부 복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것들이 조례를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김꽃임 의원 네, 자격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없으면 아무나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네, 결국 국가상위법을 살펴보면,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것을 해결해야 하고, 또 처우사들을 정식으로 채용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제천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 여러 가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꽃임 의원 네,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문제도 있지만, 근무환경이나 또 불안한 고용, 그런 부분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런 실태 조사를 일단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처럼 임금에 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도 제3조2항에 보면 국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기 때문에 국비증액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연계해서 향후 지원을 더, 임금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우리 제천시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1년에 보수교육을 한 8시간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360명에 관한 한 2천만 원뿐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교육비 적은 예산으로도 처우개선에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복지사들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제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산상 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최근 복지예산과 사회복지사업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서비스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업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홍완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제7조를 보면 종합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7조의3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복지사들이 현재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약 40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원주체가 국비가 지원되느냐, 도비가 지원되느냐, 시비가 지원되느냐, 순시비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수준이 틀리고요.

또, 시설이 장애인 시설도 있고 아동, 노인, 기타 시설이 있는데 시설 종류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해서 중앙에서 계속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를 조사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으로써 인건비 권고안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느 시설이, 시설별로 틀리기 때문에, 또 임금체계가 틀리고, 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고, 인건비도 좀 보수가 낮고 해서 이러한 것을 향상시키고 보완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60여명 각 복지사가 근무환경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을 좀 연차적으로 보수수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상당한 지위향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보수가 문제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쪽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보수문제를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도 지원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이를테면 우리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운영비의 70% 지원되고, 시비가 30% 정도 되고, 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70% 지원되고, 시비가 일부 부담되고, 각 시설별로 다 틀리면서 거기 시설별로 인건비 지급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시설별,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어떤 특정분야가 적다,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지금 현재 지급수준과 실태를 조사해서 매년 처우를, 인건비를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360명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차등화가 파악이 되어야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시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해줘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장기수립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상당히 광대하고 어려운 과제인데요. 일단은 우리 인건비지급권고안하고 현재 지급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 단위에서 시‧군 시설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권고안과 현재 예산지급현황이 약 한 95% 정도 된다. 95.6%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되어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시비시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등은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런 시설들도 중앙정부에서 인건비지급권고안이 있습니다. 몇 호봉은 얼마, 국장급은 얼마 이렇게 해서 권고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담당별로, 시설별로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를 해서, 또 현재 인건비 지급실태를 보면 운영비뿐만 아니고 각 시설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모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가고, 인건비 파악이 매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파악 자체가, 정확하게.

개인별로 파악한다는 게…….

조덕희 위원 제7조 종합계획수립 제3조에서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장기계획을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처우개선이 있어요. 그렇죠?

처우개선이 좀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복지사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것은 상당히 요구조건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또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첨부 돼있어요. 6가지돼 있는데, 직무역량 강화라든지, 근무환경 특히 이런 쪽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하게.

지금 처우개선 사업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있어요. 그러한 쪽에서도 정립이 좀 되어야겠다. 어떠한 범위를 집어넣어서 곧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대우 및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이랄까, 그런 것을 심어줘야 하는 그러한 것들의 요인이 있어야겠다. 이러한 것을 그냥 처우개선 범위만 해놓고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사실 조례안의 핵심이 처우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6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지, 또 필요한지, 또 예산범위가 어떤지, 예산지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를 해서, 한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장․단기 과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수립이 되게 되면 이것 또한 상임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조례도 조례를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가장 먼저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남의 사회복지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사회복지를 못해서 기초수급자로 전락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공공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돼서 참 기쁜 마음이 많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 자체로 실제로, 이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기 아직 조례가 제정‧공포되고 나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과 근무를 하면서, 또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과 대화해 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안전행정부의 안전 전담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건설환경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건설환경국’의 ‘재난방재과’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항에 안전총괄과의 사무에 지역안전 총괄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을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 시‧군‧구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안전한 사회분야를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안전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건설환경국’의 명칭을 ‘안전건설국’으로, ‘건설환경국’의 ‘재난방재과’를 폐지하고 대신에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안전건설국의 사무에 지역 사회의 안전총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정부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에 설치하는 국가안전관리 추계를 개편하고, 국가 총체적 안전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불안요소 속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안전정책 총괄, 안전문화 확산, 인적, 사회적 재난예방부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전담부서 설치 이후 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계 유관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1명이 증가된 것이며,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처리 지침에 의해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기능직의 정원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 정원이 1명 증가해서 989명에서 990명으로 조정된 것이며, 직급별 정원 기준, 별표2는 정원 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3 조정사항입니다.

총원은 1명이 증가해서 990명이 되었고, 그다음 일반직은 799명에서 5명이 증가해서 804명으로, 기능직은 149명에서 4명이 감소되어 145명된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시‧군‧구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와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에 의한 조직 인사처리 지침에 의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직과 기능직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정원이 989명에서 990명으로, 안전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른 정원 1명이 증가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은 9급에서 7급으로 1%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은 9급에서 3%를 감하여 6급, 7급, 8급으로 각각 1%씩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일반직은 799명에서 804명으로 5명이 증원된 반면, 기능직은 149명에서 145명으로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총 정원의 증원 1명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안전전담부서의 신설에 따른 소요정원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4명이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과 기능직의 전체 정원에 대한 직급별 분포기준을 적용, 조정하였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안전행정부의 제1호에 근거하여 사무직이나 기능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행정, 사회복지, 전산직렬 등의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진원칙에 따라 2013년도 합격자 11명에 대한 일반직 정원 부족인원 4명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 지침 및 예규에 근거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특이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처분(변경) 1건입니다.

심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제천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당시 의결된 내용 중 추가로 시유지를 처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아울러 민선5기 시장공약 사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입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처분 계획 변경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18필지 37만 4228㎡였고요, 변경이 20필지 498만 6682㎡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감은 제천∼원주 복선전철사업 수용부지로 감이 2필지가 되서 542㎡ 감됐고요.

증은 교육청 추가 요청 부지로 4필지에 461만 2996㎡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총괄분에 증이 4필지에 461만 2996㎡이고요. 감이 2필지에 542㎡입니다.

4페이지에 공유재산 처분대상 목록입니다.

먼저, 1번 청풍면 학현리 산18-1번지 임야가 443만 790㎡입니다.

그리고 청풍면 학현리 산18-89 18만 1597㎡, 그리고 하소동 165-2번지와 하소동 197-1번지는 하소동 그린 코아루 입구로써 관설 유치원 부지로 추가가 2필지에 3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봉양읍 미당리 765-4번지 왕미초등학교 부지로 246㎡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외된 2필지는 봉양읍 주포리 260-82번지, 주포리 260-83번지 철도 편입이 되는 바람에 금번에 2필지 제외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의근거 법령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붙임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심의에 앞서 민선5기 공약사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처분재산, 세 번째, 근거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2012년 10월 11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연계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내용은 처분재산에 있어 당초 18필지 37만 4228㎡에서 20필지 498만 6682㎡로 2필지 461만 245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 필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 승인요청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중 교환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 해당 토지의 면적이 30% 초과하여 증가된 경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2의 명시된 교환재산 및 가격기준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 상정하기까지 표출되었던 갈등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확고히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를 위한 제천시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규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먼저, 교육문화센터 건립 부지교환과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교육문화 서비스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육문화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위원 아닌 의원
의원이정임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천종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광신
문화예술과장 이영일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박가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권기하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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