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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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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이정임 의원, 신철성 의원, 김기상 의원 찬성)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 의원 대표발의)(이정임 의원, 신철성 의원, 김기상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육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제천시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구성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그리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 역량의 강화와 인식 확산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지원 참여와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20호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역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동조합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등에 전문적인 자원 및 정보제공과 협동조합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지원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하고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선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의원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제천시 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가 좀 있습니까? 이게?

오선균 의원 신고 건수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덕산에 준비하고 있고요. 시내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현재 신청 건수는 없고?

오선균 의원 예, 그러니까 향후 협동조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내외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등록 사항으로 안 제13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의2 제1항 본문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액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으로 안 제13조의2 제1항 단서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3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3항이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이 되어 있고, 4번 기타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21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 대규모점포 등 변경등록 제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연장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과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조기에 정착시켜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매출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안인데, 지금 현재 제천시에 농산물판매현황 자료라든가 이런 게 확보된 게 있나 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별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대형마트에서 농산물을, 우리 제천 농산물을 쓰려고 해도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산물을 자체 납품받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로 해가지고 자기네 기준에 합당한 농산물을 납품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규격을 맞춰야 되거든 그런데 제천에는 맞춤시설이 없다고,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농산물을 받아들인다고 하고서 지금은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으로 물건을 수매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풀어버리니까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가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지만 농산물 판매 현황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시행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사를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51%도 안 지켜지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거기까지 육박을 할 수 없고,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게 되면 일단 이 법규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마트에는 그렇게 되는 데가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글쎄,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납품돼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리고 제7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 조례에 제목이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인정범위가 어떻게,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구분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중소마트라든가 원래는 골목상권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규제 대상이 아니고 활성화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행할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위원이 2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거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법에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조목조목 이래 보면 소상공인이 들어갈 위치가 없어,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소비자단체, 유통분야에 학식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소유통 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그리고 시청의 실과장 그래서 총 9명 그렇다보니까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상공인을 배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 모법이 지정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부분을 논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양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건의라든가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전에는 20명 내외다 보니까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좁은 게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로 대형마트를 위한, 위원 구성이 대형마트를 위한 그런 조례란 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법 취지 자체가 사실은 어떤 양립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그 부분이 양립되는 거기에 법의 취지를 맞추다보니까 이게 좀 위원수를 줄이면서 넓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상공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조례에 준해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실 취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 그대로 대형마트를 유치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 시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저희가 위원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유사한 위원이, 들어가시는 분이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은 사실은 행정상 어려운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많이 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기돼 가지고 의회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정작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는 접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도권에서 배제해 버리면 지난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 20명이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 한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봤을 때는 전혀 여기에서는 없다고 전통시장 그 부분에 한명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다른 데는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그러니 재래시장 그분들이 무슨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시에서 지원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공직에 계신 분들, 대형유통.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에도 보셨겠지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장 큰 주도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은 전통시장 대표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전통시장은 한 분이 들어가 있거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기상 위원 슈퍼마켓, 상가 거기에서 총 2명이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현재 이 법 자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라고 하는, 또 준대규모의 점포라고 하는 양자간의 관계라고 돼 있지만, 그 두 분만의 의견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위원을 더 확보해서 그분들 의견도 통합된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향후에 시행되면서 저희가 제도권 내로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조례가 심의돼가지고 통과시키면 이 조례대로 시에서는 시행할 건데,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그리고서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또 그 부분의 애로사항도 건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통시장 상인 대표 한 분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선정할 때 최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대형마트가 지금까지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하신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저희는 이마트가 대형마트고 하소에 있는 롯데마트가 준대형마트라고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가 당초에 입점을 할 적에 협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점 때부터 지금까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번에 바뀌는 게 그러면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염재만 위원 그렇게 하고 의무휴업일도 이 사람들 지키시던데.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이게 공휴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하신다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의무휴업일이요?

염재만 위원 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그것은 의무휴업일 자체는 매월 이틀로 하는데, 이틀은 공휴일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공휴일에는 국경일이나 그런 것하고 일요일만 포함이 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평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일정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합의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게 약간 변경이 되는 건데, 시민들에게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홍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노사민정협의체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준칙안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명 중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이 더 들어가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이 제2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근로자, 사용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명 이내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이 안 제10조에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에서는 저희가 6월 10일에서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83건을 조회를 했는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2조와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준칙안을 따르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2회 임시회 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조례안으로 질의 답변이 종료된 안건입니다.

미니복합타운 건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28일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규정입니다.

기채자금, 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사업수입, 이자,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2013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도 해당 없으며, 다섯 번째로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과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참고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미니복합타운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7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65억 원 정도로 미니복합타운 기반조성비가 380억 원, 시영아파트 건설 1단계로 4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미니복합타운과 연계한 정주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니복합타운 개발 및 시영아파트 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약 7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유치에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연계한 정주여건 마련으로 인구유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공공 및 공익시설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 및 시민의 주거환경, 주거생활문화가 향상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증진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유입은 약 3500명이 되겠고 고용유발은 약 5700명, 생산유발은 약 8천 건 정도가 예상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추진사항입니다.

타운하우스 건설에 대한 사전 검토를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의회보고를 그동안에 2012년 6월 18일, 2012년 7월 23일, 2012년 11월 13일 3회에 걸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미니복합타운 선정이 국토해양부로부터 2012년 6월 28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미니복합타운 타당성 용역을 2012년 8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니복합타운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을 2012년 11월 12일날 수립을 완료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20일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행안부로부터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본구상입니다.

현재 주변 현황도는 제천산업단지와는 약 1.2㎞가 떨어져 있고 제천IC와는 약 6㎞, 제천시내와는 약 1.8㎞가 떨어져 있습니다.

토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국공유지가 약 40.2%의 시유지가 있으며, 사유지는 약 59.8%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상업․지원시설, 공원녹지, 공공시설로 구분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기반시설비로 380억 원을 연차별로 도표와 같이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영아파트는 약 485억 원으로 연차적으로 2014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추진입니다.

예산반영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4억 원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8월 12일날 공모가 마감되면 8월 13일날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작 선정은 완전한 공개심사로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추진은 설계자가 선정되면 2013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모든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이번 회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100억 원 발행계획을 2013년 10월 중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계획에 대한 심의를 10월 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계획은 저희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신청입니다.

총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65억 원의 구성비는 보상비가 약 128억 원, 각종부담금, 공사비가 22억 원, 기타 부대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2월까지 모든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내년 2월까지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내년도 3월부터 11월 1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내년도 4월에 마무리가 되면 국토부 및 재정부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토지 분양을 2015년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가 분양될 적에 착공이 되게 되면 토지분양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영아파트 건설입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은 2013년 8월에서 10월 사이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니복합타운 건설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방산업단지 인근에 주거․문화․복지가 어우러진 소규모 신도시를 조성해서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거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1단계와 기반사업비와 시영아파트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8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으로 기반조성사업비는 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미니복합타운 사업지역이 12곳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12곳인데 경남도나 전남도를 보면 도에서 기반시설 지원을 해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도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함안군이나 칠서나 창녕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협의 하에 민간자본유치 및 공영개발을 통한 미니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자체 시비만 투입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도 일단은 1단계 추진은 저희 자체 시비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가시적인 다른 시군에는 기 실시설계라든가 진도가 상당히 앞서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됐고 공영개발사업단도 다 설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국․도비라든가 신청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 시도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서 사업비가 절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12개 시군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충주시 앙성면에 MIK 패션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충주 같은 경우는 1070억 원이 지금 투입이 돼가지고 눈에 보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도 지금 도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모두 계획하면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이 진행을 해보면서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양순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왜냐하면 충주 패션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이 벌써 기 투자가 돼가지고 사업진척이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벌써 택지개발이 지금 부지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시군도 저희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가시적으로 설계가 나와야지 그것에 의해서 지원의 폭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도가 늦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달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내년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탄력적으로 국․도비의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고,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이게 같이 협의가 돼서, 물론 신청시간은 기한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도 기반시설 진입도로나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받을 준비를 하면서 미니복합타운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기반시설이나 아무 지원이 없이 시비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한다고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일단은 투입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은, 어쨌든 사업 내용은 좋지만 예산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로 연차적으로 투입이 돼도 다시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도 염려 없이 지원을 받는 그런 체계가 서있으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다른 12개 시군이랑, 우리는 너무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의지를 묻습니다.

국․도비 확보계획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은 국비는 최소한도 50억 원 이상, 많게는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비,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가 나와가지고 규모가 나오고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나오기까지는 내년도 2월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도비 20∼3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전부해서 최소한도 100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재정부에 미니복합타운 신청하라고 한 금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 100억 원 자체를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캔슬되고 보류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사업이 시작되면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참 고무적이지만 국․도비 확보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요즘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 제천시도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좋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미니복합타운 조성 본격시동을 해 가지고 이게 조성되면 3500여명의 인구유입효과, 5700명의 고용유발효과 아주 모든 것이 참 환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 분양률도 거의 정체현상이고 인구증가율도 13만 7052명으로 올해만 해도 450명 정도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과물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져가신다면 국․도비 확보에 철저하게, 정말 총력을 기울 이셔서 함께 하지 않는 한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시비만 가지고 상당히 수익성은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니복합타운 건설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위원장님 지방채 발행건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그럼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100억 원 발행계획심의가 2013년 10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여기서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방채가 현재 여기서 기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내부적인 승인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과 또 저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최종적으로 기채를 하기 이전에, 이것도 이때 기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양순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까지도 어떤 움직임이 계획된 것은 없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계획된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국․도비는 내년 4월 설계가 나와야지만 국․도비 신청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 시에 개별적으로 신청되는 것도 아니고 12개 시군의 미니복합타운 전체 시를 묶어서 국토부에서 같이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들은 그때 설계가 나와야지, 각 시군별로 국․도비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그때 가서 실제 기채금액까지 따지고 나오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어차피 의지가 크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아까 100억 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한을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수준이 달하지 못할 때는 우리 시비가 조금 같이,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은 자리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확보계획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일단 국․도비는 최대한 노력하는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총 금액의 공사비가 전체가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100억 원을 국․도비로 다 지원받고 하면 저희 시비가 사실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국․도비가 공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이외에 기반사업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억 원이라고 딱 여기서 약속을 드리기에는 그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100억 원 가까이, 또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력에…….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체가 국토해양부와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경부에 다시 또 넘어가서 최종 결정되고 국가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러한 액션이 돼야지만 올 하반기에 거점도시 선정이 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시너지는 파급적으로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조금 더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확보계획은 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를 신청을 해야될지 그 윤곽은 나오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순수 시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제천시에 너무 큰 무리수를 둡니다.

물론 결과물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그 보완사항의 결과물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기까지에는 저희들이 짚어야 될 것은 짚으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국․도비까지 확보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됐을 때는 그런 것도 같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하게 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동료 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가 어쨌든 우리 제천시의 재정가지고는 힘들다, 국․도비 보조를 좀 받아야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제천시의 재정 압박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함에 우리 지역에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하고 이 사업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보좌관님들하고는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 사항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좌관님들하고는 사전에 미팅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설명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함에 제천시민이나 제천시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우선 추진해서 의회만 통과해 보겠다는 것이 아닌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최종섭 위원 나름대로 어떤 각기 조언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하고 면밀히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검토돼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담당과장한테 자꾸 의문점을 갖고 ‘이게 시행되겠나, 예산을 확보하겠나?’ 이런 의문점이 적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중앙부서에 가니까 이렇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 이 정도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만큼 내가 국비를 가져오겠다.’든지 아니면 도의원이 알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데 내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얘기도 들었다. 우리 제천시의원만 도와주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담당과장이나 제천시에서 이런 의욕적인 모습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듣기에는 과장님 이게 미심쩍단 말이에요. ‘구할 수 있을까?’ 차라리 구한 다음에, 확보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조금 더 접근이 가능했을 때 우리가 하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의욕만가지고 이 문제를 하기에는 간단치 않다.’ 이런 것입니다, 이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얘기가.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갔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뭐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제천시에서 그런 자원을 뽑아놓고도 활용을 못하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어요? 보좌관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보좌관하고 할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정도는 제천의 자원을 활용할 사람, 그뿐 아니라 지역의 연고를 갖고 있는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우호적인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이 미니복합타운이 사실 외면 당하고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최근에 갑자기 이 미니복합타운이 부각되고 주위에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종합계획 거점도시를 위해서 이 미니복합타운이 가장 기본적인 선정에, 기본적인 핵심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이 선정된 도시에 한해서 거점도시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미니복합타운이 중앙부처의 국비지원보다도 더 큰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지역개발입니다. 택지개발을…….

최종섭 위원 그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계획했던 일들이 조례안에 와서 우리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실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제천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의 한계를 보면, 또 이 사업이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도비가 절실한데 그런 것에 대해 절실한 어떤 과정이 적었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했으면 그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아직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천의 시비를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가늠을 해보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또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과장님 얘기에 아마 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안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말씀은 좋은데, 총력이라는 게 총력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총력을 기하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쯤은. 그런 것들이 없고 말로만 총력이라고 하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자꾸 재질문을 하고 국비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실현 가능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참고적으로 국토부에서도 1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치밀하게 진척이 되고 있는 곳은 저희 제천시가 나름대로 가장 앞서가는, 약간 진도는 늦었지만 저희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부분의 것을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저희들은 하여튼 모든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절대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위원아닌의원
의원오선균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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