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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13.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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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6월 18일 (화) 11:08


의사일정

1. 제20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7.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0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7.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2013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6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 중 제1차 정례회입니다.

개회일은 2013년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등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6월 18일 11시에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듣고, 휴회를 하여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21일 양일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반적인 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며,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 기타안건 등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금번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참조)

․ 제206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종섭 의원님과 조덕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6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례회 회기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2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최상귀 의원님, 박승동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김기상 의원님, 신철성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11시2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해서 545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5530억 4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4510억 4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가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도로의 이월액은 1020억 원으로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358억 원, 사고이월액이 178억 원, 계속비 이월액이 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5116억 2천만 원에 예산성립 후 증감액 340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456억 7천만 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5530억 4천만 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1%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555억 7천만 원, 세외수입 844억 2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2126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이 152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373억 6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19억 2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159억 원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456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510억 4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153억 3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70억 8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 특별회계가 86억 3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020억 원이며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연수원 유치 등 명시이월비가 358억 원, 제천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수립 등 사고이월비가 178억 원, 교육문화센터건립의 계속비 이월이 5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한해대책사업 외 3건에 대하여 3억 6천만 원이 결정되어 3억 3천만 원을 지출하고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2년도 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53억 8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6억 9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9억 8천만 원, 여성발전기금이 10억 6천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8억 1천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7억 2천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32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6억 1천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7억 원, 농업발전기금이 39억 4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이 5억 5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5억 2천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조 1568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9948억 원, 일반재산이 16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42건에 59억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9건, 특별회계가 2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11시29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4건에 3억 6147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2년 6월 25일 가뭄피해 긴급지원 대책에 따른 양수장비 긴급수리 및 유류 사용을 위하여 2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27일 낙뢰 피해에 따른 의림대로 전광판의 긴급보수를 위하여 737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18일 제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주문에 따라 해당기간의 임금 배상을 위하여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1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 및 호우로 인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2억 51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11시3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해서 6월 19일까지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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