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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6회 제4차 본회의(2013.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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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6월 25일 (화) 10:01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

6. 제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염재만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4차 본회의에는 총 6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선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선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7억 원으로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활동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의 발생사유별 대응방안 마련과 추진 등 체납세원의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 미수납된 일반회계 5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정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2013년 결손처분대상인 975건의 소멸시효 5년이 1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추진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과 2011년 9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추진한 제천 파충류 테마 동물원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소와 무산으로 해당 사업비와 연구용역비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예산불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부서의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기금의 사용실적이 없는 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의 설정이 미흡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타당성의 검토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사업비 정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7일 낙뢰피해 전광판 긴급보수를 위한 6566만 9천 원을 포함, 총 4건에 3억 3110만 6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으나, 가뭄대책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이 지출결정액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예비비 지출액 결정 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세부적이고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오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6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밀집된 도심주택가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보고서 제2013-52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은 제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국도를 이용한 북부권진출입의 주요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대로 개설로 인한 인근 마을 농경지 명암저수지 등 진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도로의 확보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추진 시 예상되는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염재만의원)

(10시2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염재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염재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사는 웰빙 휴양도시 제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일주일 빨리 시작한 올해 장마는 다음달 18일까지 이어지고, 한번 비가 내릴 때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게릴라성 폭우가 잦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촌은 기후 양극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 없이 해마다 장마철부터 초가을 사이에 집중된 호우와 태풍으로 2012년도에는 2억 9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이중에서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시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2억 1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구비로 9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가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나 축대 붕괴 위험지역, 공사현장의 절개지, 하천 배수 불량지역, 도심 내 배수구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사전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는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철저히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정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업생산 기반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한 풍수해 및 병해충 방제대책을 적기에 해야 하며, 각종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수방자재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최단 시간 내에 공급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임도와 등산로 개설 지역의 배수로 정비입니다.

경사진 임야에 설치된 임도 내 배수로가 매몰되면 산사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도와 등산로 개설 지역에 배수로를 시급히 정비하여 산사태를 예방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장마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질점검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장마철 식중독 예방의 홍보와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올 여름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선량한 시민들이 불의의 자연 재해로 피해보지 않도록, 집행부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하절기 종합대책 마련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및 결산 승인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위민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물론,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가감 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적되고, 제시되어진 의견들이 집행부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우리 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회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조덕희
최경자김기상
신철성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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