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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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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6월 19일 (수) 10:02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계속된데 이어 하지를 며칠 앞두고 올 여름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각종 안전관리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첫 정례회인 금번 회기에는 201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을 통해 추진하고 집행한 시책과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편성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시고 보고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집행 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에 대한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위주로 하여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64억 7494만 8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를 3억 6147만 3천 원을 사용하고, 예산현액 61억 1347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10억 7799만 415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50억 3548만 850원입니다.

한 50억 원 가까이의 잔액인데 이것은 대다수우리가 마지막 예산할 때, 추경할 때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과목이 저희 부서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한 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맨 뒤 페이지, 우리 부서 맨 뒤 페이지 예비비 잔액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목별로 50% 이상 불용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회 복무 법무 행정의 내실화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50만 원인데 89만 8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60만 14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 미집행 사유는 소송비용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여러 건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지대, 송달료로 들어가는데 해당 기에는 사유가 예측했던 것 보다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여비도 500만 원 중에서 168만 1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1만 860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감사활동의 내실화,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35만 원인데,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윤리위원회에 각종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하는 바람에 거기 출장에 관련된 수당 등이, 우리 소집 수당 등이 집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예산운영에 포괄사업비 중에 국내여비 2천만 원,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 3건 중에서, 풀(POOL)예산 중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은 내년부터, 내년 당초 예산 편성부터는 그동안 3년 치 집행현황을 보고, 만약 풀(POOL)예산 세우는데 집행이 안 되면 과감히 풀(POOL)예산 과목에서 제외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확보 국내여비 이것도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잔액이 365만 46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활동비로 저희들이 기존 부서의 것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있으면 의존재원 국내여비에서 쓰는데 여기서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집행액이 최소로 되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승인신청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총 5개 부분의 지적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부서, 지원부서로서 연관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예산과목 설정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시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에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 복숭아 상품성 향상사업, FTA 마케팅 비용지도, 과수 신선도 유지제 지원 체제 이것을 예산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맞다는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구분하는 기준이 민간의 자본적 보조는 어떤 자본형성 이런 것에 주안된 사업비이고, 경상적 보조는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럴 때 경상적 사업으로 세우는,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구분으로 과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우리가 자본적 보조 사항에 들어갔던 것인데, 결산검사지적도 한편, 또 일리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반영 미흡입니다.

이것은 정책관리실에 교육문화센터 부분인데 지금 결산시점에서 보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지설계비는 금년 아니면 그 이듬해까지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 실지 설계를 통해 공정이 나오는 거고 그때는 계속비에 대한 개념을 반영하지 않고 세웠던 것이고, 감리비 부분부터는, 감리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감리해야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비 사업에 두고, 계속비로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을 시켰습니다.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당초 실시설계비도 계속비 개념으로 같이 총 사업비에 포함해서 계속비를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산시점에서, 지적에 대해서 일편 합당한 면도 있고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초부터 계속비로 규모를 잡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집행 미흡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농작물 가뭄피해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를 농업정책과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했는데, 예비비로 집행하고 부서로 예비비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국‧도비가 왔습니다.

우선 사무소에서는 국‧도비를 먼저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을 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사항은 왜 예비비를 남겨놓고,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하냐,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사전에 업무체계나 국‧도비 어떤 배정된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를 실과에서도 그렇게 신청해야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따져서 예비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처리 미흡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과목정정을 함에 있어 과목정정 전용을 해 놓고, 왜 전용집행실적이 저조하냐,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전용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또 정확히 요청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전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 부실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총 14개 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기금에 따라서 사용실적이 없는 것도 있고, 또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통합이나 존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조치사항에도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해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연구용역비 집행된 것이 있죠?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기 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과의 용역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 중 하나가 2011년 제천 파충류 테마 동물원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 담당자와 과장이나 담당관께서는 정말 검토 잘 하셔야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버리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특별하게 연구용역비에 대한 각 과별 내지는 기획담당관에서도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당부드리기 바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관리담당관 소관은 예산액이 36억 3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현액이 37억 3511만 원이고, 지출액이 8억 4376만 9800원입니다.

이월액이 27억 4473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4660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주식회사 대전 아쿠아 월드의 프로젝트 참여 중단에 따라 사업취소로 인해서 능력이 미 수행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교육문화센터건립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5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문화센터에 따른 시행용역기술평가위원이 내부공무원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5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전액집행이 안 된, 앞서 말씀드린 시행용역하고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창의실용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집행되고, 7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 시민제안운영 결과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어서 잡료로 처리된 3건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도 시설비 18억 5천만 원은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2013년 설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사업비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2013년 현재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에 대해 의회승인을 득한 후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사업으로 앞으로 계속사업비로 계속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제천 파충류 테마 종합 동물원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대전 아쿠아월드 회사와 긴밀히 협의 추진한 바 있으나 2012년 2월 15일자로 사업이 무산되어 연구용역비가 전액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이는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관계로 보여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제천시 중점사업 발굴 및 정책개발에 있어 기초 단계부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 사업이 중단,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 571페이지에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지금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9800만 원이 이월액으로 잡혀있거든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원래 사업계획이 작년 5월 발주해서 올해 5월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작년도에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된 것 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계약은 다 끝났잖아요. 용역도 지금 다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추진한 것입니다.

작년도 계약해서 올해…….

김꽃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죠, 용역이 다 끝났는데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금액만 지출이 안 됐을 뿐 전체적으로 검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언제 집행한다는 얘기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집행은 검수 끝나면 돈이 바로 나갑니다.

김꽃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광신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불용지원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5억 3660만 1천 원, 예비비 7370만 3천 원 총 16억 1030만 4천 원이고, 지출액 15억 4011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18만 6070원으로 예산액 대비 73.4%를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50% 이상 불용처분된 것은 1건으로 시정홍보 일반운영 공공운영비가 1520만 원에서 63%인 954만 48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동영상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 카메라 유지비 100만 원, 방송장비 유지비 300만 원 원인이 발생치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정홍보시설비에 7370만 3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의림대로에 설치돼있는 동영상 전광판이 2012년 6월 11일 새벽 낙뢰로 인해서 전광판 장치가 소실되어 예비비 투입, 사용 긴급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김석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예산액은 470억 2781만 1천 원으로 그 중에서 97.6%인 459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1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50만 원 중에서 157만 원을 남기고, 행사실비보상금 732만 4천 원 중에서 427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이‧통장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2만 4천 원 중에서 217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통장 회의를 격월제로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20만 원 전액 중에서 78만 1천 원이 미집행된 것은 RCY 청소년 적십자 회원들이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손님맞이 환영행사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설 때 추위 관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84페이지 아래쪽에 시민대상 선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27만 원 중에서 271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에는 시민대상수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만하고 수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85쪽입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조금 40만 원 중에서 14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을 남긴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참가자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자치행정지원 맨 아래 실비보상금이 240만 원 중에서 194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직원조회 때 추천 강사수당과 광복회원이 광복절과 3‧1절 행사참석 보상금으로써 예상만큼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자치행정지원액 맨 위에 기타 보상금 2천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제천 시청장 장례비로써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9쪽에 국외업무여비가 2500만 원 중에서 1826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이것은 해외자매결연 국가방문이 예상만큼 하지 않고, 또 초청되지 않아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장님이 직접 방문하였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교류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여비 600만 원 중, 12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내자매결연과 우호협력교류행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포상금에 12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노조친절공무원선발과 중복되어 노조예산으로 집행하고 시 예산을 절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무관리비 1055만 원 중에서 619만 원 잔액 발생한 것과 공무원교육여비 잔액발생액은 둘 다 퇴직예정공무원의 교육과 교육여비, 그리고 공로패 제작인데, 퇴직예정공무원이 교육이나 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에 지적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건으로 자치행정과 국내교류 1100만 원 중에서 153만 5천 원만 집행하고 946만 5천 원을 잔액으로 남긴 사항에 대해서, 국내교류예산은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행사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향후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 행사추진 계획 수립 시 세출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결산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신영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131억 200만 원 중에서 126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4100만 원이며, 전체 예산 집행률은 96.6%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봉사단체 지원예산은 집행률이 94.1%입니다.

다음 97쪽, 사회복지기반조성 사업예산 집행률은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주민숙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도시녹화사업 예산은 집행률이 88.8%입니다.

다음은 597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징수결정액 19억 1천만 원 중에서 19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세출예산액은 18억 1500만 원으로 지출은 4억 5100만 원입니다.

잔액은 13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뉴새마을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뉴새마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08억 6972만 8천 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500만 원, 예산현액은 410억 4472만 8천 원, 지출액은 374억 3342만 3천 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액이 1억 4천만 원, 사고이월액이 23억 6796만 1천 원에서 25억 796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4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내역은 사회복지정책평가포상금이 3천만 원, 농아인 경로당 임차료 8천만 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계장비구입비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으로써 명시이월 1억 4천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발주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임시 이전 및 사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세하의 집 생활관 증축에 따른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80만 원 중에서 74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338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업무관련 홍보물 제작과 회의참석수당, 수용비 그리고 장애인 영상전화기 공공운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계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3840만 원 중 1706만 8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집행 잔액과 장애인 관련 교육행사 체육대회 참가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자립장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650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작업장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서 기계장비구입비 2천만 원과 냉동차 구입 4500만 원을 사고 이월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 작업장 김치공장을 현수막제작과 임가공 사업으로 사업변경에 따라 집행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장애인 언어발달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1590만 원,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 민간위탁금 896만 4천 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00만 원 전액 집행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안발생에 대비해서 3∼4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으로 보조금입니다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6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6명 계획했는데 3명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해주택지원에 의료급여비로 250만 원은 재해로 인한 부상자 지원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판단과 치밀한 사업 계획 수립,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5억 4437만 1천 원, 세출결산 총액은 3억 9715만 1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에 의해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으로써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59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억 623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542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융자금 수입에 의해서 융자금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전체 수납액이 4억 146만 1천 원입니다만 실제 수입액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의해서 1324만 8천 원의 수입에 의해서 장학금을 1085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97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입니다.

전체 수입액에 7억 6742만 2천 원, 지출액도 7억 6742만 2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장에 생산되는 사업장 수입과 공공요금 이자수익, 도비보조금 등으로 주요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이 되겠으며, 지출액도 713쪽과 714쪽에 있는 바와 같이 융자금 5천만 원과 자산형상지원에 159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9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전체 수입액은 5억 6623만 2천 원입니다.

이 사업도 실질적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써 2635만 8천 원이며, 지출액도 전액 지출했습니다.

실제 지출액은 장애인 단체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관리 미흡으로써 체납액과 연체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기금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장기 체납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연체 금리를 10%에서 다소 인하해 주는 방안과 일정금액 연체료 상한선 설정 등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관련 조례제정 등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징수 절차는 별도의 근거법이 없어 국세 또는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하는 실정입니다.

1단계로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금의 납부 독려를 하고 있으나 융자대상자가 저소득 계층으로 낮은 납부의식과 무 재산, 질환 등으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원천적으로 어렵고, 2단계로 보증인에 대한 독촉안내문 발송 등 납부 촉구를 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체 금리의 인하와 일정금액 연체료 상한선 설정 등을 조례로 정하려면 상위법 근거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검토를 위해 관련 부처에 질의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유사한 실정으로써 정부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체납관리 사례를 조회 및 파악 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확보 등 납부독려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김기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해서 691억 8960만 1660원이 되겠으며, 이 중 585억 8713만 5140원을 지출하였고,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한 사업 중 4건에 13억 1769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 8건의 8억 3395만 55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상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5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센터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제천시 패소로 직원의 복직이 예상되어 2회 추경에 11월, 12월 2개월분 인건비를 확보하였으나 당사자가 자진 사직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상단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민간자본 보조에 28억 2590만 4천 원 중 성보나벤뚜라 기능보강 사업에 41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8490만 4천 원은 대원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보조 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상단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37억 343만 760원은 포전리 마을 주민 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4억 5천만 원만 한우구입비로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시켰으며 나머지는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상단입니다.

자연장지조성 시설비로 1억 3928만 1900원 예산액 중에서 원인행위액은 4131만 250원이고 그 중 377만 2250원은 농지부담금 및 수수료로 집행하고, 남은 3753만 8천 원은 토지보상금 등으로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급식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439만 5천 원 중 5056만 5천 원만 지출하였는데, 현재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락 배달 이용자들이 꿈자람 카드 예산과목으로 변경 신청하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중 시설비로 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신백 아동복지관에 동파 등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복지정책평가 특별지원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수하는 바람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3쪽에 예산이용전용 이체 사용 중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용이나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06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2억 3800만 원으로 그중 9건은 2012년 1월 1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의 시기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2억 2300만 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 사업계획변경으로 진로지도캠프 사업비 집행을 위해 4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소급인원의 추가발생에 따른 재원대책을 위해 111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배상금 등으로 896만 7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임금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중간 부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 중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13억 1700여만 원입니다.

첫 번째, 자연잔디조성 보조 시설비 중 10억 1300만 원을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라 이월시켰습니다.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에 1억 2469만 2천 원은 제천영육아원과 로뎀청소년학교 소방 설치공사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 시설비 1억 5천만 원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은 청전어린이집 설계 변경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72쪽 중간에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8억 3395만 5550원입니다.

그 중 5건은 청전어린이집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건이고, 또 2건은 포전리 마을주민 분쟁으로 인한 장사시설 주변 마을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4쪽 상단에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또 여성발전기금 3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모두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는 총 4건인데요.

결산승인신청서 22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 예산낭비입니다.

2012년 9월에 착공해서 구 시장관사 부지 진행 중인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당초 청전어린이집 부지에서 구 시장 관사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예산이 과다 소요됐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전문가 의견수렴과 또 의회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 부실입니다.

2010년 1월부터 대원대학교 교내에 신축키로 했던 노인요양원 신축 사업이 사업대상지역에 노인요양원 건축허가가 불가하고, 또 학교법인에서 전관변경승인이 되지 않는 등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전면취소돼서 국‧도비지원 사업 28억 8400만 원이 불용되어 반납 처리된 그런 부실사례가 발생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4쪽 예산전용 처리 미흡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는데, 기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결혼이민인턴제 운영보조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산서만 받고 연간 정산서를 징구치 않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5월 28일 정산보고를 받았으며, 향후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한 네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조치결과는 잘 하셨는데, 그중에서 노인생활시설진흥보강 사업추진 부실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이런 사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이 내용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상당히 참, 좀 많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과장님 처음부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검토 부분이 좀 미진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결국 그 사안 때문에 감사를 받았고, 직원이 징계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보조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1페이지에 아동급식 확대지원에서 학기 중, 방학 중 있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해서 보조 사업으로 지금 세 가지 급식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2011년도에도 제가 결산검사 때 우리 집행 잔액 반납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보니까 지금 1억 원 이상씩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리 수요를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지금 꿈자람 카드를 이용을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난번에 김꽃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상당히 홍보도 하고, 또 직접 통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운영사항을 카드를 쓸 줄 몰라서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자료에 일단 수요자를 많이 책정해서 보조내시금액이 많이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급이 안 된 부분이…….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요가 많이 책정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꿈자람 카드가 이용이 일주일 지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때 김꽃임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다음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속 통보해서 지금은 그렇게 그런 사항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은 많지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2년도 꿈자람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이연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평생학습과장 이연복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5억 6300만 원 중 지출이 94억 7800만 원이고, 잔액이 8563만 6830원입니다.

그중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하고 통합부스 운영으로 인해서 경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카데미 운영은 연말 행사가 무산돼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55쪽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지원 농산물 가격 차이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예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승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조금 자금관리 미흡인데,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추진했지만 앞으로 시기를 실제 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것도 조치 정상보고 완료했고, 앞으로 제천시 보조금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정상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유기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유기상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예산 94억 원 중 4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진흥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이 262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197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회의 개최수가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초청공연에 사무관리비 초청료 홍보비 600만 원에 300만 원 집행했습니다.

행사비를 지원하면서 자체홍보토록하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푸른음악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320만 원에 270여만 원의 잔액과 공공운영비 780만 원에 600만 원의 잔액은 집행사유가 적게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축제추진관리 사무관리비에 급양비 3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불용액이 210만 원 발생됐습니다.

이 사유는 축제추진 행사비용으로 급양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6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3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3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소방훈련 급식비인데 제천소방서 주관으로 훈련을 대체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문화재 보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잔액 2천만 원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축산위생영업소 북부지소에 천연기념물 치료센터를 설치키로 하였으나 도 직영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4천만 원 편성되었으나 1941만 원이 집행되고, 2050여만 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 내용은 지적박물관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키로 돼있었으나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불용액이 과다발생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시설 개선사업으로 당초 장애인 경사로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서 일부 사업을 포기하고 자부담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천 및 사용료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에 예술진흥기금에 사용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 추징금으로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적립액은 6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목표액 10억 원 적립시점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단체지원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이태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74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액 143억 1백만 원, 전년도 이월액 42억 8300만 원해서 예산현액이 185억 85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29억 2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7억 900만 원, 사고이월 24억 4300만 원해서 총 51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예비비 지출 건은 없으며, 집행잔액 50% 이상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40만 원인데 지출액이 39만 45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404만 5410원이 나왔습니다.

이 사유는 체조숙소 전세금이 7200만 원인데 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서 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 협의에서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댐 주변 지역정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내용은 한수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수면에 대상부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작년에 그 지역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상추진을 했었는데, 3명이 완강하게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어려워 이것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인가를 맡고 고시함으로써 강제 수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치계획결과로서는 실시계획용역을 5월 중에 지금 완료를 했고, 7월 중에 승인받아 토지수용을 하면 금년 중에 집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운힐경기장 관리 미흡입니다.

‘의림지 산악경기장 내에 조성되어있는 다운힐경기장이 지속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절개지 사면에 풀씨뿌리기를 하고, 빗물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해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여러 과가 공통사항인데, 31쪽에 저희 과 소관으로 생활체육회 장비보강 사업비 3천만 원인데 정산 미실시, 그다음 제2회 제천시장배 MTB/BMX 캠프페스티벌 예산 1500만 원인데 정산보고지연이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제천시 보조금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치사항도 잘 돼 있는데, 특히 염려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운힐경기장 코스 용두산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중에서의 코스가, 작년도에 풀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지 않았어요. 아마 과장님도 확인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기철도 다가오고 해서 상당히 그쪽에는 국지성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고 해서, 비 오기 전에 한번은 다시 풀씨라든지, 빗물 흐름길을 만들어서 그쪽에 산사태가 나지 않는, 그런 쪽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조치를 빨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배수로 정비라든가, 또 그것 때문에 금년 예산도 한 1천만 원 정도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치를 해서 우려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박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예산액 6억 4200만 원 중 5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90%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1건이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66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90만 원이 집행되고 57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 재산세 등 부동산 과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세금 중에서 납세자가 과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를 심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부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작년에 그런 민원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지방세발전기금은 1500만 원예산 중에서 지출계획 1500만 원 원안대로 집행돼서 이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처리 미흡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수강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대한 이중납부 분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지연돼서 환급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오납금 지급할 때 지연돼서 지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각 부서에서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이 미 이행됐다.’는 지적입니다.

‘체납액 중 975건 1억 5700만 원이 결손처분 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안 됐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 재산이나 행방불명, 납세태만 등 시효가 지난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6월 말까지 결손 처분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일부 과는 완료됐고, 아직 안 된 곳도 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징수율로 보면 저희가 전국이나 도내나 이런 각 자치단체하고 대비했을 때 아주 최상위권에 와있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또, 세외수입은 지방세보다는 체납액이 많은 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작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체납이 증가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소액일 경우 독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고액일 경우 강력한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런 강제 징수 절차를 더욱 확행토록 각 실과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3억 3천만 원이며, 이 중 21억 7천만 원 지출하고,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피한 사업 1건에 대해서 5억 5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청사관리시설비로 시청사 부대시설 재배치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준공예정일이 5월 2일까지 돼있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고, 지급 완료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출관리 국내여비로 예산액 460만 원 중 160만 원 지출하고 29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준공검사 시 입회하는 제도를 변경해서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결산승인서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공유재산 분류 미흡의 건으로 공유재산 종류별 분류가 잘못된 47건의 28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재분류,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보고서를 수정작성 완료해서 결산검사위원회 확인을 거쳐서 직접, 바로 수정된 내역을 결산서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이연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정보통신과장 이연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2년도 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액 40억 1367만 4천 원에서 집행액 36억 8002만 728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364만 6720원입니다.

그 외 결산서 세출 결산 내용 중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감사결과 지적사항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박해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5억 9890만 9280원을 지출하고 1억 934만 972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불용액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에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에 8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시행초기 개최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부동산 관리 사무관리에서 4021만 5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인식과 검증수수료로써 건별 사유발생 시 집행하는 사항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미 이행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 소멸 시효 완성된 결손처분 대상 1건, 2500만 원에 대해서 2월 중 체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가 재산압류로 인해 중지되는 나머지 체납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 체납처분절차를 수행하고 납부되지 않을 시 압류재산에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미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등을 통해 체납사실을 인지시키고,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조동현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시립도서관장 조동현입니다.

414쪽, 시립도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예산은 31억 9891만 2천 원에서 30억 8201만 4천 원을 지출하여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억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50% 이하 집행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 원 중 223만 원을 지출하여 37% 만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직원독서인증제 시행에 따른 상품권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편 독후감을 읽고 전자결재에 올리면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이동인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8억 9906만 1천 원 예산액 중 7억 6494만 7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3411만 3740원이 발생됐습니다.

50% 이상 불용액 발생이 2건이 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 시설비 항목에 600만 원 예산액 중 170만 9400원을 집행하고, 429만 600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 서울사무소 건물 2동을 구입하면서 수선비 예산액 중에서 오피스텔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도배비만 최소 금액을 집행하다보니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쪽, 행정운영경비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에 국내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20만 원 중 45만 원 집행하고, 615만 원했는데 이 금액은 작년 사업소로 되면서 서울 생활이 사무소에 지정됨으로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제천학사와 같이 공동으로 집행하다보니 이 항목에서 집행이 최소금액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이형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122억 5800여만 원 중 집행률은 83%에 101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비로 치매거점병원 시설 보강사업으로 16억 원이 명시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4억 9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이 남은 2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47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불용됐는데 주민건강센터 이전 시설사업비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국비로 구입해서 시비 470만 원은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 활동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44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지난해 6동에 대해서 대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586만 원 정도 집행하고 85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결산승인신청서상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집행 잔액 50% 이상 사업이 7건 있으나 환자 미 발생 등 예산집행조건 미 충족으로 인한 요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치매거점병원 확충사업 16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치매관리사업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어 2012년 9월 2차 추경 예산에 국비 8억 원, 도비 2억 4천 원, 시비 5억 6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확보가 늦어져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2013년 2월 공사업무대행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2013년 6월 현재 증축에 따른 건축협의를 요청 중입니다.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에 3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만 하고 사용실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2012년 1128만 4740원 조성되어 당해 연도 말 2억 460만 6013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성되는 기금으로 과징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원을 목표로 기금조성 중에 있으므로 기금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예정입니다.

또한, 결제가 누락된 징수결의서는 보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지금 2억 400만 원 예산액이 결정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기금사용이 3억 원이 된 후에야만 지급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게 시설융자개선이나 이런 것이 지원할 경우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몇 건 되지 않는 것을 융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운영이 힘들 것 같아 그냥 내부적으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3억 원이 되려면, 이제 2억 400만 원 했으니까, 이것이 언제, 올해까지 3억 원이 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금 추정되기는 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지금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우선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교육홍보사업 등으로 앞으로 필요할 시는 지출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들고요.

그다음에 결제가 누락돼서 징수결의서를 보완 완료했다고 했는데, 보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기금운영을 3억 원을 예상했지만, 거의 2억 400만 원이 돼있으니까 그 중 필요한 곳이 있다하면 지급을 해서 원만히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미수납액 67억 4200만 원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8억 72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 4060건 7억 5천만 원 중에는 재산압류 등으로 시효소멸을 정지시킨 3855건 5억 9300만 원을 제외한 975건 1억 5700만 원은 2013년 결손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 등을 재확인하여 정확한 사유에 근거한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액이 전년대비 200억 8400만 원 증가하였는 바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적기 집행대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6일자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당해 연도 2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추진한 제천 파충류 테마 종합 동물원 조성사업이 2012년 2월 15일자로 사업이 무산되어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추진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이 신축부지 부적정으로 사업비가 반납되고, 사업대상지역의 건축허가 불가의 요인에 따른 사업의 전면취소로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실사례가 있었던 바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설정 미흡,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는 바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추진과 사업비 정산까지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7일 낙뢰피해 전광판 긴급보수비와 2012년 7월 18일 제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해고자 구제명령 이행금 지급 등 2건에 8270만 3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6월 24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시립도서관장 조동현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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