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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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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6월 18일 (화) 15:01


의사일정

1.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

4. 제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 의원, 신철성 의원, 이정임 의원, 박승동 의원, 최상귀 의원)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는 조례안과 의견안,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정례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6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염재만 의원, 신철성 의원, 이정임 의원, 박승동 의원, 최상귀 의원)

(15시0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 외 5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밀집된 도심 주택가 골목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주차장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수익금 사용범위에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는 기존의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10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 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민간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향후 도심 주택가 골목의 주차난 해소와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9분)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내 공장 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 중복사항은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투자유치‘자문관’을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공장 신·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사항에서 2항이 도 조례에 의해서 증가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38조 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고시기준에 맞게 2항, 3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조례와 중복된 이 조례 제20조 제2항의 도내 소재 공장 증설 시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5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제안이유는 종전에 박달재 브랜드가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계속 사용 시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작년도 개발된 제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과 브랜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내용은 공동브랜드 사용 적용대상 및 품목지정 안 제3조 규정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신청 안 제4조 규정,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 안 제5조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사후관리, 사용정지, 사용지정 취소 등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규정,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안 제15조 규정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6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의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기간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동법시행령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상표법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1, 2, 3,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우리 시에도 농·특산 공동브랜드인 제천 하늘뜨레의 효율적 사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12호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사용지정과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엄격한 사후관리와 농어업인 교육을 통하여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이미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는 2012년 11월 28일 특허청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위하여 출원한 상태이며 상표권은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청에 출원신청한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하늘뜨레가 정식 등록될 때까지 이 조례안 부칙에 정한 바와 같이 관련 법률적용 등 조례시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통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현재 우리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공동브랜드 제작 말씀하시는 건가요? 포장재?

이정임 위원 예, 2013년 와서 우리 공동브랜드 하늘뜨레가 2012년 11월 28일부터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설정을 한 이후에 하늘뜨레라는 공동브랜드에 제작된 그 예산을 어느 정도, 한 6개월 동안 들였는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 하늘뜨레를 개발하고서 TV CF제작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0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TV CF제작도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납품을 받았고요. 그래서 홍보, TV 방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방송사에서 지금 광고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럼 TV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죠?

또, 우리 농민들에게 공동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홍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은 포장재를 제작지원하면서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가 한 4500만 원, 자부담이 한 4500만 원 해서 9천만 원 정도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하여튼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예,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홍보는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아직 이 하늘뜨레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는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점은 2012년 11월 28일에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은 하였지만, 아직 상표권으로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정식으로.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부칙조항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2012년 11월 28일날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등록 이전이어도 부칙 등에 명시해서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3조에 의한 무단사용자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 전이라도 상표법에 의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이라든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상표법에 관련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위원회 구성 있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회 구성이 제17조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항에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저희가 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여성을 좀 배려해서 30% 정도는 할당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는 ‘여성농업인’ 이렇게 특정 여성농업인만 정해 놓으셨는데, 여성도 전문을 가진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는 각별히 배려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여성농업인 사무국장 우용광씨가 심의위원회에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 분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15명 중에 한 분이면 부족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국립농산물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장님이 지정으로 아주 한 분 넣으셨네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분은 농산물을 출하할 적에 잔류농약 기준이라든가, 검사, 허용관계 그런 관계에 관련이 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농·특산물 중에 우리가 지금 140 몇건이죠? 별표2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등록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임 위원 예, 우리 농산물이 등록되어 있는 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125개 품목에.

이정임 위원 125개 품목에 또 특산물까지 포함하면 그게 또 16개 품목이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농산물 선정을 하겠지만서도 125개 품목을 이렇게 다 곡류 10종, 과실류 11종, 채소류 28종 이렇게 특정 농산물을 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하늘뜨레라는 대표 공동브랜드를 붙여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 선정이 주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품질이라든가, 이런 품목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금 10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이정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그래서 농협에서 공동선별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품목을 제천농협, 봉양농협, 금성농협, 남제천농협, 백운농협 해서 10개 품목을 5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사용하는 품목을 10개 품목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125개 품목과 특산물 16개 품목을 여기대상으로 올려놨지만, 우선은 하늘뜨레라는 공동브랜드를 작성할 수 있는 10개 품목만 우선 정했다. 이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이 9천만 원 아까 됐다고 그러셨나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포장재.

염재만 위원 그러니까 CF제작할 때는 얼마 들이신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9015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총 예산이 9천만 원인데 CF제작하는데 그렇다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TV CF제작 하는데.

염재만 위원 9천만 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그러고 나머지 돈은 얼마나 남았어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일단은 없습니다. 제작하는데는 없고요. 대신 홍보비용으로 해서.

염재만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청받아서 지원을 못해 드리겠네요? 올해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무슨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염재만 위원 우리 브랜드 사용 현황해 가지고 박스제작이라든지 이런 것.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포장재 제작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포장재는 9천만 원 사업비로다가 보조가 4500만 원, 자부담이 4500만 원 해서 한 7만 7천개 정도 우선 제작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염재만 위원 제작 건수가 아까 10개 품목이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농협에서는 돈이 너무 적다고 더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뜨레를 그것에 부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제작할 적에 그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상표를 넣는 도안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러지?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도안.

염재만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거기 사업비하고 포장지 제작지원할 때 동판제작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10개 품목에는 다 돼 있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출하하는 것은 어디 대상이 있어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첫 번째는 우선 남제천농협에서 지금 브로콜리라든가 6월 말 기준으로.

염재만 위원 그것으로 해서 나가야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브로콜리 금성, 봉양에 오이 그리고 깻잎이 첫 출하가 예정입니다.

염재만 위원 깻잎하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결국 조례도 만들고 브랜드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전번에 우리 박달재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빨리, 이런 것을 쓰시던 것을 빨리 소진을 하고 우리 브랜드 마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홍보라든지 하셔가지고 하여간 우리 품목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늘뜨레가 2012년 11월 28일 특허청에 상표권 설정등록에 의해서 출원한 상태라고 하셨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양순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식등록이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28일자 특허청에 출원을 완료했고요. 특허청 절차가 보니까 심사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심사기간이 올해 11월 28일까지 심사기간이 되겠고요. 심사기간이 끝나면 또 거기서 3개월 간 공고가 있습니다. 공고절차를 또 거쳐요, 특허청에서. 그렇게 예정대로 한다면 2014년도 초에는 상표등록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빨리 등록을 해 주십사하고 특허청하고 특허사업이 서로 또 있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출연 의뢰한 기관에 노벨특허상도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좀 등록될 수 있게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4년 초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예. 그때는 확실하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안에라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지금 전부 브랜드 경쟁이라 제천시도 특산물이 신뢰감을 더 얻어서 많은 홍보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713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해당되는 도로 중 주간선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의견제시 요청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 중 주간선도로가 저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간선도로란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써 시·군에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주간선도로라 하겠습니다.

금번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북도로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1011번지에서 명도리 385-3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정안은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로결정(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로로서 3-1호선 도로폭원이 25m이며 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연장이 2260m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대로3-1호선으로 폭이 25m에서 35m로 변경이 되면서 간선도로로 4317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특정지역 개발계획 반영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연장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2와 제3지방산업단지 진출입로 활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절차입니다.

입안안을 수립한 후에 부서협의를 거쳐 열람을 시행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절차이행을 한 후에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입니다.

2009년도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5호로 된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중 청풍호반 팔송∼미당간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로는 2009년도 12월 23일날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가 되고 2012년도 5월 11일자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도 6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년도 5월 10일날 2개 지방일간신문에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팔송∼미당간 기존 2차선 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보행자 안전 및 차량 안전사고 등이 우려가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제2산업단지와 추가 조성 예정인 제3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도로 확장이 시급하며 국도를 이용하여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북부지역 관광지 의림지나 배론성지, 탁사정 등의 주요 경로로 제천의 관문 역할을 담당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5억 원, 2013년도에 4억 원, 2014년도에 40억 원, 2015년도에 50억 원, 2016년도에 4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12억 원, 시비가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월 18일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5월 10일날 열람공고와 지방일간신문에 공고를 완료하고 5월 16일날 부서협의를 위한 환경, 재해분야 사전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30일날 14개 부서에 대한 부서협의도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경에 의회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입안안을 반영하고 7월경에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충청북도로 신청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8월경이면 도에서 절차를 이행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13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의 기 개설완료된 지점인 봉양읍 명도리부터 봉양읍 팔송리 국도 5호선까지 연장하고자 도시계획도록 연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중 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2월에 결정 고시되어 기 개설완료된 2260m와 금해 변경 결정 예정인 2057m를 포함하여 총 연장 4317m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인근 산업단지 진입은 물론 국토를 이용하여 제천을 찾는 방문객들의 북부지역 관광지 주요 경로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도로는 노선의 기능과 교통상황을 감안한 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형계획이나 시설물계획 등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적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중에도 현장까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 봉양읍 명도리부터 봉양읍 팔송리 국도 5호선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건데요.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계속 해오셨는데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비는 확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것은 국비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국비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정임 위원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아예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금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4억 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우선 설계만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금년도에 저희들이 4억 원을 세운 것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비로 사업비를 세웠고요.

이정임 위원 4억 원 가지고 보상이 다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작년도에 이미 25억 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5억 원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25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를 해서 용역완료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상태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정임 위원 이 도로가 본 위원도 하루 빨리 되기를 기원을 하고요. 선형계획이나 시설물계획 등에 대해서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없기를 과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아까 현지에서 우리가 재원조달 연차별 투입 계획을 설명을 들었는데, 국비가 확실히 않은 그런 금액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써는 국토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 투자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4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들어 와가지고 추가로 다 확보를 해보니까, 이게 도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아예 국토부로 신청 자체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주민들은 올해부터 3년 안에 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재원조달계획도 불확실하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과장님께서 도에 얘기를 해 주셨다니까 모르지만, 금후 절차에 보면 입안에 반영을 했고,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충청북도로 결정신청을 하고 8월 달에는 충청북도 절차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도 지금 우리 시 내에서 2산단까지는 4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나머지 저희들이 변경해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구간은 2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 확포장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아 있는 국비라든가, 확보되어 있는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그 규모에 맞춰서 일부 시행만 해놓고 추후에 저희들이 3산단을 조성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계획,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지금 이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하고자, 시설을 결정하는, 전 구간을 결정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은 불투명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가 3공단을 원래 분양이 70%되면 시작을 한다고 그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랬을 때는 이 3공단 할 적에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같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하고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현장방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중 주간선도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안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2009년 결정 고시되어 봉양읍 명도리 제2산업단지 인근까지 확포장 완료된 도로의 종점부에서 기존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된 노선을 대부분 활용하여 봉양읍 팔송리 일원 국도 5호선까지 4차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연장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도로는 인근 산업단지는 물론 국도를 이용한 북부권 진․출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인근 마을 농경지, 명암저수지 등 진․출입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도로의 확보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추진 시 예상되는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김기상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교통과장 금학렬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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