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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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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6월 24일 (월) 11:01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1분 개의)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의거 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7일 제출된 의안번호 1714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715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각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와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드렸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위원장님의 주재 아래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1시05분)

○임시위원장 조덕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거수)

예, 최상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덕희 방금 최상귀 위원님께서 오선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선균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선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오선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선균 오선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말씀으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거수)

예,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순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2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오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신 사항입니다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등을 거친 후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 20억 6608만 5천 원 중 19억 9926만 3천 원을 집행하여 668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의 잔액입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 67억 4200만 원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8억 72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액 4060건 7억 5천만 원 중에는 재산압류 등으로 시효소멸을 정지시킨 3855건 5억 9300만 원을 제외한 975건 1억 5700만 원은 2013년 결손처분 대상으로 조사된 바 그 사유 등을 재확인하여 정확한 사유에 근거한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액이 전년대비 200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는 바,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적기 집행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6일자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당해 연도 2회 추경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추진한 제천 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이 2012년 2월 15일자로 사업이 무산되어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추진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이 신축부지 부적정으로 사업비가 반납되고 사업대상지역의 건축허가 불가 등의 요인에 따른 사업의 전면 취소로 사업예산의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실 사례가 있었던 바,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 설정 미흡 그리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는 바,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자 선정 그리고 사업추진과 사업비 정산까지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7일 낙뢰피해 전광판 긴급보수비와 2012년 7월 18일 제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해고자 구제명령 이행금 지급 등 2건에 8270만 3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6월 19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이 과다한 부서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부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과 기금의 사용실적이 없는 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27억 8770만 원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나 농작물 가뭄피해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예비비 지출 시에는 철저한 수요조사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세출 결산 등의 내용은 요약된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예산규모는 5456억 7천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5388억 5천만 원 대비 1.3%인 68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 소폭 증가의 원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165억 3천만 원 대비 2011년도 424억 6천만 원으로 259억 3천만 원이 감소한 때문이며, 감소사유는 댐 주변 하수도 확충사업의 준공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530억 4419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5458억 9420만 원보다 1.3%인 71억 4999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4510억 4천만 원으로 2011년도 4737억 7천만 원보다 227억 3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82.6%를 집행하여 차인잔액은 1020억 268만 원이며, 전년도 87.9% 대비 5.3% 증가하여 2013회계연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592억 9668만 원 중 555억 6818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7%이며, 미수납액은 37억 285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86억 4922만 원이며 이중 844억 1441만 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42억 3481만 원으로 작년대비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04억 2천만 원 중 478억 4천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9%이며 미수납액은 25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세출결산 총괄 집행액은 405억 2095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310억 3218만 원보다 94억 88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8건에 2억 3822만 원으로 전년도 10건에 1억 1850만 원 대비 8건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체는 592건에 1140억 7479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 5억 원으로 일반회계 교육문화센터 건립 1차 연도사업비입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4건에 3억 61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출결정액의 8.4%인 303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말 4억 7400만 원에서 2012년도 전액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제천시장이 201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하여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 검토를 받은 후 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결산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후 예산을 승인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에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하실 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의 낭비사례와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과를 점검하시어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관련 자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선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44분)

○위원장 오선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내용과 질의 답변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각 상임위원장님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7억 원으로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의 발생사유별 대응방안 마련과 추진 등 체납세원의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 미수납된 일반회계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정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2013년 결손처분대상인 975건 1억 5700만 원에 대하여는 체납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정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추진한 노인요양원 신축사업과 2011년 9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되어 추진한 제천 파충류테마 종합동물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취소와 무산으로 해당 사업비와 연구용역비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충분하고 면밀한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예산불용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세심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일부 부서의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개선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기금의 사용실적이 없는 부서에서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금운용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과목의 설정이 미흡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타당성의 검토는 물론 예산편성부터 사업비 정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7일 낙뢰피해 전광판 긴급보수를 위한 6566만 9천 원을 포함, 총 4건에 3억 3110만 6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으나, 가뭄대책 긴급지원에 따른 예비비의 집행실적이 지출 결정액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 예비비 지출액 결정 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세부적이고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선균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세부심사 시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오선균부위원장양순경
위원최상귀박승동
조덕희이정임
김기상신철성


○위원아닌의원
의원최경자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진규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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