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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3.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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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5월 23일 (목) 11:01


의사일정

1. 제천시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분자유발언(양순경 의원, 이정임 의원, 오선균 의원)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제20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근거의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1중 보건진료소의 이전과 지역여건의 변경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의 변경, 그리고 관할구역 법정리 명칭의 정확한 표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5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순경 의원, 이정임 의원, 오선균 의원)

(11시1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과 이정임 의원님, 그리고 오선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공 경제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오신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구분은 목적과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체적 특성에 의한 구분과 연령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985년 UN은 청소년을 15세~24세 사이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만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4월말 기준 9718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아동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도비 포함 총 52억 4479만 1천 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00억 원 대비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복지와 행정은 타 부문에 비해 너무나 적은 예산과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여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청소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과 맞벌이 부부, 이혼급증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현상으로 결손가정 청소년 및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외로움과 불안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로부터 관심과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가 고민해야할 제도적 개방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청소년들의 활동과 휴식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공간들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권이나 상가근처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에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하며, 모든 공공시설과 공익을 위한 유휴공간은 청소년들의 일상적 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보기 좋은 건물들이 지어진 것보다는 그 시설의 환경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지역의 공익적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공간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시설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건립한 시설이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내용 없는 형식적 모습이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단입니다.

청소년들의 시민의식함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친숙하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의 문화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라고 이름은 붙어져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동아리 문화를 어른의 입장으로, 편견으로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통제하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1년 말 6% 에서 2012년 6월 35%, 2013년 상반기까지 90%를 이룰 정도로 급증세를 타면서 올바른 사용에 대한 규범적 가치조차 정립되지 못한 채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기로써 스마트폰은 청소년이 반드시 익혀야 할 미래형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자제력을 잃고 빠져들 경우 심신건강과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괴물로 돌변하기 십상입니다.

이미 중독으로 인한 안구건조증과 근골격퇴 이상, 표현능력과 집중력 저하, 짜증과 초조감 같은 심신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육성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공유, 청소년 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 정책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등 현실 가능한 지원책마련에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을 추적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은 15년 후에는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 미래에 대한 관심이고 미래를 보다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사회관, 국가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 지침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프로그램 관련 장비 및 시설 확충을 통해 청소년 시설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확충‧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사람다운 사람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고 전부입니다.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미래를 준비하고 가꿀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만 가는 5월을 맞이하여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제기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제천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총 사업량 3개수계 12.36㎢에 총사업비 1127억 2천만 원으로 1단계 사업 6.54㎢ 사업비 660억 6200만 원이며, 2단계 사업 5.82㎢ 사업비에 466억 58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2011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에 50%, 2013년에 95%, 2014년에 100% 로 사업을 완성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부실시공에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였으며, 제2단계 또한 시민 사전 홍보와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와는 달리 시공업체와 감리는 각자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려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반조사와 하수관, 정하조 위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정화조 위치를 찾지 못하거나 하수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특히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굴착 깊이와 포설한 모래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등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메우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균열과 침하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곳에서 부실시공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고용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의 하루 동원되는 인력이라고 해봐야 몇 명 안 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예산대비 턱 없이 부족한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TL사업이 훗날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실공사는 없는지, 지금부터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합류식 관거로 하수가 배제돼, 지하수 오염과 수질 오염을 야기하는 주 오염원이 되고 있으며, 더구나 분류식 하수관거에 연결된 가정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고, 분류식에 연결이 안 되는 가정은 나중에 정화조 청소 등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이중부담을 해야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실한 감독으로 인하여 하수관거 공사가 우수관으로 오접돼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BTL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락동 철길 건너 고암천으로 흐르는 하천에 일반생활쓰레기 하수가 그대로 떠내려가고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스콘 포장까지 최종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일반도로 가포장보다 상태가 불량한 현장과 시공하다 남은 폐아스콘은 깨끗하게 수거하지 않은 채 현장 구석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사 후 되메우기와 재포장 과정이 시방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스콘 절단면 이외의 부분에서 도로파손 현상이 나타나고, 수없이 지적해온 공사위험 표지판도 없이 공사를 하는 등 막다른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돌아 나와야 하는 현실은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주하는 감리단은 있으나 마나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엉망일 것’이라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며, 또한 제대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대로 못할 바에는 후손들에게 잘못된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신적, 재정적 짐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치유 도시 제천, 청정 도시 제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살기 좋은 제천을 건설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듯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우려와 복잡한 행‧재정적 절차, 또한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현장에 여건도 간단하지 않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의 결과는 참담하게 되돌아오리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그 책임을 물어야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계 공직자 여러분과 시행업체, 또 감리단 등 하수관거 BTL사업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 여러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시행을 촉구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여론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205회 임시회 방청을 오신 대한노인회 조봉구 노인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청정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관심만이 완벽한 사업추진에 전제조건이라 생각하며, BTL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오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오선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어르신들께서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제천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아동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제천영육아원을 조사하고 그동안 시설아동에 대한 체벌 및 가혹행위 등 아동학대와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5월 초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장 등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 시설 소속 사회복지법인에게 시설 종사자 6명의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내용을 살펴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아동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내용도 그렇지만 이러한 학대가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지속되었음에도 누구하나 모르고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영역이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번 사태에는 무능력한 제천시 복지행정과 집행부의 무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시설관련자만 아니라 제천시 집행부에도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제천시 집행부는 이미 2010년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내의 아동학대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긴급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 집행부가 시설점검을 하였지만, 아동들의 신체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명 ‘타임아웃방’이 있는 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시설아동들의 학대를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실태조사가 공개된 후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대책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천 영육아원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천시에 시설장 교체와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오늘까지 제천시 집행부는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감독관이나 상담사 파견 등 최소한의 긴급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가해 시설이 확인된 시설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학대사실을 진술했던 아동들을 만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유성, 협박성 압력이 되며, 또 다른 인권 침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을 면담한 결과, 많은 시설아동들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발표 후에 시설이 폐쇄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동들을 집행부는 물론이요. 지역사회 모두가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둠으로써 상처를 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 집행부의 보고로는 집행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제천영육아원의 시설장 교체 등 적극적인 개입조치는 밝히지 않고,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교육 및 우수사례방문 등 기존에 보수교육연장 수준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침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언론보도로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보다 국가기관이, 더구나 인권기관이 복지시설에서의 학대와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무엇보다 엄중히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당국의 법리적 판단에 맡기기에 앞서 학대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의 보호에 우선하여 모든 일이 신속히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 집행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시설장 교체 등 집행부의 긴급조치와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제천영육아원 아동들에게 시의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본 사건의 진실이 가감 없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본 사건의 해결과정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깊이 있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마음속에서 열정과 소신으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여 주시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자기헌신의 다짐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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