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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3.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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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24일 (수)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9.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

1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제천시왕암동지정폐기물매립장조속처리건의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5. 제천시왕암동지정폐기물매립장조속처리건의안(의원전체)

○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

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과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된 안건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제20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의 장려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상과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유족명예수당 지급,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용어의 정비와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비율을 적용․산출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기준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일부 명칭이 변경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의 연장과 타 법률의 이관통합에 따른 변경 등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천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 제2산업단지 편입지역 중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590번지 외 31필지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기존 적용대상지역과 함께 추가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취득 5건으로 취득재산별로 말씀드리면,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은행 설치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398의 2번지 등 토지 4필지 4565㎡이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활용하고 있는 청풍면 등 남부지역 농민들의 불편 해소와 영농효율성의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고기능 LED 약용작물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한방엑스포공원 내 왕암동 587번지에 건축하는 연면적 1650㎡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약초고장의 미래 산업 기반조성과 고부가 가치창출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신월동 232의 7번지 등 토지 5필지 6367㎡로, 청소관련시설의 접근성과 장비의 기동성 향상을 통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신월동 1151번지 등 토지 6필지, 8855㎡이며, 늘어나고 있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추세의 능동적 대처와 함께 인구유입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종합제설장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월동 159의 2번지 등 토지 2필지, 4016㎡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설장의 통합을 통해 제설제의 적정보관과 제설준비시간의 단축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조치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그리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 4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지역 간 편차가 심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농‧특산품판매의 성격상 제품을 적정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내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 시설설립목적수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재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3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4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 총 규모는 5387억 5998만 5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4억6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재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왕암동지정폐기물매립장조속처리건의안(의원전체)

(11시2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1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2012년 12월 붕괴되었음에도 원상복구없이 장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춘기 갑작스런 폭우로 침출수가 방류됨으로써 야기되는 환경재앙으로부터 14만 제천시민의 생활터전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계기관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간곡히 건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

지붕 망가진 매립장에 23만 8천여 톤의 폐기물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폭설에 속절없이 두 번째 무너져 내린 매립장 지붕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제1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한 지정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이 2012년 12월 붕괴되었고 5개월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입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갑작스런 폭우로 폐기물 침출수가 방류될 것이 걱정입니다.

침출수의 방류는 14만 제천시민의 생활터전인 청풍명월의 산자수명한 청정제천을 오염시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을 오염시킵니다.

기상이변에 누군들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와 2500여 톤의 유입수를 차단하였으나 역부족입니다.

폐기물사업자는 돈타령입니다.

이제는 책임있는 기관이 환경 재앙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 제천시의회는 아래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합니다.

우기 전에 환경재앙을 몰고 올 붕괴된 폐기물매립장 에어돔의 빠른 복구를 요청합니다.

현재 매립장에 고여있는 유해‧악성 침출수의 조속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책임있는 기관의 지정폐기물매립장 시설 개선명령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개선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폐쇄 등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장 조속 처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1시3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사랑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UN은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천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전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감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모되며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이루어져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제천시 연도별 노령인구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85%, 2011년 15.14%, 2012년 15.78%,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인구수 137,104명 대비 15.98%로 노인인구가 21,90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시의 경우 이미 지난 2011년 노인인구 15.14%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전망보다도 10년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 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젠다로 채택되어 본격적인 논의와 대책이 곧 마련되겠지만,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 시의 시급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제천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무엇보다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제천시 관내 다목적회관이 226개, 경로당이 311개가 증축되었지만 노인 복지시설이 노인회관만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노인의 경험은 그 사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었고, 그것이 노인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기회와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노인 부양의 어려움, 점점 젊어지고 있는 퇴직연령, 노인 실업 증가, 노년층의 경제적 빈곤화, 노후대비의 어려움 등 노인문제는 더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져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무겁고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제천시도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현재의 복지 수요와 행정 환경에 맞추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인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한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비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의 미래예측 수요에 맞추어서 경로당 및 다목적회관, 노인복지관 등을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노인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은퇴 후에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공동체의 공간이면서,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노후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체계적인 프로그램 활성화 공간으로 더욱 확대 육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수립 시 한시적 소득보전 사업보다는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일자리 재창출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2013년 현재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 기관은 대한노인회제천시지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 클럽 등 4개 기관단체로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등 총 사업량 880개에 18억 5474만 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 903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3년 3월 말 29,661명입니다.

조기 퇴직자를 포함한 일자리 사업이 시급합니다.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가 업종별 기업의 인력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내외 기업체와의 협약 체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고독한 노년이 아닌 왕성한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노년층은 물론, 현재의 우리들, 또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 생각됩니다.

셋째,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노후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퇴직자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로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산‧학‧연‧관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국책사업 및 특화사업과 연계한 퇴직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교육, 실버케어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계룡시는 지역의 젊은 조기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도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 재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중‧고령 조기 퇴직자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체계화, 재취업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 모델의 개발,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훈련의 매칭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인지하면서, 제천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립을 줄일 수 있는 생활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50, 60대의 신체 건강한 인력이 평일날 배낭을 메고 산이나 공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로 나아가는 진정한 지향점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은 현재의 노년층과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제천시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안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4월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땀 흘려주신 만큼 우리 지역에도 생명과 활력의 에너지가 넘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만큼 자연치유와 성공경제기반도 더욱 탄탄해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꽃처럼 가득 피어나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조덕희
최경자김기상
신철성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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