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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4.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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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17일 (목)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박승동의원,조덕희의원, 최상귀의원, 염재만의원)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한 현장 활동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이 목적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8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입니다.

시정추진의 틀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며, 예산의 적정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박승동의원,조덕희의원, 최상귀의원, 염재만의원)

(10시03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제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 제4조에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생활체육의 진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에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경비지원,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금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사업정산에 대한 보고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 의원 3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제천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지원대상의 결정, 사업정산에 대한 보고와 지원금 및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제천시 생활체육발전을 기대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네, 체육진흥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전문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전몰군경 유족에게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기타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3조 제1호를 개정하고,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의 유족을 추가하고 유족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족의 정의는 3쪽에 정의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으로써 국가보훈처장에 등록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유족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유족명예수당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의하여 일부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별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는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붙임자료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참전명예수당은 신규 신청자 수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였고, 최근 3년 간 평균 67명이 사망 또는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어 연평균 50명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유족명예수당은 충주보훈지청에서 등록된 110명을 지급대상자로 하였는데 향후 5년간 증감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에 12쪽은 연도별 추계표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을 포함하여 1차년도에는 14억 1천만 원, 2차년도에는 13억 6200만 원, 5차년도에는 12억 1800만 원으로 연도별로 감소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순증가액은 1차년도가 5억 7천만 원, 2차년도 4억 9300여만 원, 3차년도가 4억 7500만 원, 4차년도가 4억 5700만 원, 5차년도가 4억 3900만 원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혜대상자분들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유족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족으로 서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는 실정이므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차원에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인상과 명예수당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 인용 법률의 조항변경 및 일부 용어의 순화를 위해 개정한 것으로써 도내 시‧군의 명예수당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청원군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명예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유족에 까지 확대한 시‧군은 제천시, 청주시, 영동군을 제외한 9개 시‧군으로 수당지급액은 청원군이 월 8만 원, 나머지 8개 시‧군은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전몰군경의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족명예수당의 지급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기금운용 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하기 때문에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 위원회 위원이 당연직과 간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고, 내부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전검토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므로 제외사항입니다.

5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1조, 2조, 3조, 6조의 개정안과 6쪽에 8조, 11조, 17조, 18조의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1조 구성 및 임기 중에서 3항에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당담관, 여성정책과장으로 하고, 또 5항에서 간사는 여성정책과장에서 여성정책팀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28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현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의 정비와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기본법의 기금조성 기준년도를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직전년도 결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것을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출연금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전문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3조 1항 2호 중에서 직전년도를 전전년도로 하고, 4조 2항 중 2013년도부터는 직전년도를 2013년도부터는 전전년도로 한다. 이렇게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금예산편성 당시 확정되지 않은 직전년도의 보통세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편성 당시 금액이 확정되는 전전년도 결산액으로 변경함에 따라 상위법개정규정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직전년도에서 전전년도로 결산액으로 변경하게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기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데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된 취지는 지방세발전기금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발전기금 출연하도록 돼있는데, 지방세수규모가 예산편성 당시 직전년도라 하면 추계로 해서 발전기금을 예산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직전년도를 전전년도로 결산이 확정된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주 내용은 출연금에 대한 예산액을 정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재산세 일괄고지 기준금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샹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라고 돼있는 데 그것을 도시지역분 대상지역 고시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과세특례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줄 때 쓰는 용어인데 특이하게 이 조항만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라 해서 감면이 아니고 과세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돼 일부 혼선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16조 납기항에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일괄 부과 징수하는데 이것을 기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세목통‧폐합에 따라 한세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합계세액에 해당되는 세액이 지금 재산세로 됐기 때문에 세목통‧폐합된 제도를 반영해서 납기 내 10만 원 이하의 재산세인 경우에는 7월 달에 한번 일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쪽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가 재산세 도시지역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도부터 지방세 세목의 통‧폐합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고 있으나 납세자편의증진에 취지를 둔 주택법재산세의 일괄부과기준이 5만 원 이하로 변동이 없어 제도의 당초 취지와 현실에 맞는 운영을 위해 일괄부과기준금액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고, 안 제5조는 관련 법 명칭과 조항이 바뀜에 따라 법률명과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에 대하여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되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에서 정한 기한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2호에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제19조의 3 제1항에 따른 농산물로 개정을 하고, 3호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4, 제1항 제1호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일부규정이 타 법률로 이관‧통합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한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했던 수산물가공업무 등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통합됨에 따른 근거법률의 변경과 일부 조항에 변경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고시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천시세조례 제1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도시지역분의 적용대상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의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대상적용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되는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보면 기존지역은 전체과세지역과 일부과세지역이 있는데 전체과세지역은 변동사항이 없고 일부과세지역 중에서 현행 봉양읍 장평리, 팔송리, 연박리, 수산면 수산리, 내리, 송학면 도화리, 동지역 중 천남, 신동, 흑석, 두학, 고명, 강제, 명지동이었는데, 여기에 봉양읍 명도리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추가로 고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2필지 32만 6277㎡가 이번에 새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기준은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모두 1천분에 1.4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0.7(70%)를 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1㎡당 시가표준액×건물면적×0.7(70%)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또,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표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액은 주택이 14억 800만 원, 건축물이 6억 9400만 원, 토지가 11억 2500만 원, 합계해서 32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고시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1100만 원 순증가가 예상되고 토지는 1300만 원 순증가가 예상됩니다.

6월 1일까지 추가로 건축물이 준공되는 공장이 있으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천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고시 제2008-16호로 승인‧고시되어 준공된 제천 제2산업단지 편입지역 중 봉양읍 명도리 590번지 외 31필지 32만 6277.3㎡에 대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기존 적용대상 지역과 함께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 재산세 과세특례가 명칭이 변경된 재산세도시지역분의 적용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도시지역분의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하게 되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최경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안건입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5건입니다.

심의사유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은행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설치되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청풍, 수산, 덕산, 한수지역은 원거리로 농업기계 임대가 불편함에 따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덕산면 성암리에 부지를 매입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고기능 LED 약용작물 재배연구소 건립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 및 고가 희귀 한약재를 온도‧습도‧광원이 조절되는 LED 시설을 이용 재배하고, 한약재의 재배기간 단축, 영양성분 조절 등을 통한 연구‧재배시설을 건립하여 북부권 친환경 한약재 명품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 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제천시 하소동 용두대로 19길 소재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는 1640㎡ 부지에 1987년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청소관련시설로써 근간에 도심지 확대로 아파트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등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 청소관련시설 이전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또한, 청소관련시설의 노후 및 청소차량 주차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직원차량의 이면도로 주차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관련시설 이전은 시급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출‧퇴근과 청소장비의 접근성 및 기동성을 감안하고 직원주차 등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도심과 근접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월동 위치에 청소관련 시설 이전에 따른 관련법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최근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증가 및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격한 증가에 부응하고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로 진입함에 따라 농촌지역에 생존대안으로 귀농‧귀촌인의 획기적인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한 one-stop 체험 교육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자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천시 종합제설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임시 재설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의림여중 뒤 작업장이 원뜰∼시청 간 도로공사로 연차적 추진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재설작업 특성상 새벽 및 심야시간 운영에 따른 장비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주변 아파트 주거생활 불편 민원발생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염수장은 시청 운동장, 제설작업장은 하소동으로 이원화돼서 제설 준비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초동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소 협소로 인하여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도로상에 적재하여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제설작업 완료 후 장비 보관장소가 없어 운동장에 보관하여 장비 내구연한 단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월동에 종합제설장 조성에 따른 관련법 검토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심의사항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부지로 4필지에 4565㎡이고요.

한방바이오과 소관으로 고기능 LED 약용식물 재배연구소 건립이 건물 한 동에 1650㎡입니다.

그리고 도시미화과 소관으로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신월동 5필지에 6367㎡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부지 매입으로 6필지에 8855㎡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제천시 종합제설장 설치사업 부지 매입 토지 2필지에 401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득재산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4번 심의근거 및 법령은 생략하고, 5번 붙임내역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심의에 앞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사업은 2009년부터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임대은행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남부지역 청풍, 수산, 덕산, 한수면의 경우 원거리 지역으로 사실상 농기계 임대활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인력과 시간낭비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398-2번지 등 토지 4필지 4565㎡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기계 보관 격납고 시설, 임대농기계 19종 64대, 지도점검차량 1대, 관리장비 등 구입으로 총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남부지역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의 경감과 영농효율성 향상을 기대합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는 고기능 LED 약용작물 재배연구소 건립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 및 희귀 한약재를 LED 시설로 재배하여 친환경 한약재 명품화 사업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취급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왕암동 한방 엑스포 공원 내에 연면적 1650㎡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한 LED 약용 작물 재배 시설로 소요사업비는 3년간 총 27억 원으로 국도비 16억 2천만 원, 시비 10억 8천만 원이 투자되어 약초고장에 걸맞는 미래산업의 기반조성과 한방산업에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미화과에서 추진하는 청소차고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신축 사업은 현재 하소동 주거단지에 위치한 기존시설이 1987년도 신축되어 노후되었고, 특히 청소차량주차로 인한 도시환경저해와 직원차량의 이면도로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등으로 인하여 도심외각지역으로 이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제천시 신월동 232-7번지 등 토지 5필지 6367㎡로 부지매입 소요예산은 9억 원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 건축으로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청소 관련 시설의 접근성과 장비의 기동성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제천시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초기 실행 단계에서 겪게 되는 두려움 해소, 안정적인 정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제천시 신월동 115번지 등 토지 6필지 8855㎡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원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체재형 주택 30동, 텃밭 30개소, 교육시설, 공동 농기계 보관소, 공동체실습농장 등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제천시 유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종합제설장 설치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림여중 뒤 작업장이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의 연차적 추진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종합제설장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하고자하는 재산은 제천시 신월동 159-2번지 등 토지 2필지 4016㎡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5천만 원이며,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제설차량 차고신축, 소금야적장, 모래적사장, 염화칼슘보관창고, 근무자 대기실 등으로 현재 시청운송장과 하소동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제설장의 통합으로 제설준비시간의 단축과 신속한 초동대처와 제설제의 적정 보완 등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회계과장님 말고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LED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네, 그러면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해요.

고기능 LED 약용작물 연구소 운영 계획 건에 대해서.

지금 소득창출방안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셨는데요.

산삼배양근같은 것은 LED로 재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초 등 약용 작물로 한약재를 타 지역에서 재배‧생산하는 데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사업이 성립되게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와 저희 과원이 3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온 사업입니다.

어제도 저희 과원끼리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열심히 추진해서 후세에 남을 역작을 만들어보자고 저희끼리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재에 대해서 본 사업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한약재에 대해서 주로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성공한 것이 하수오, 인삼, 감초 이렇게 재배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타 지역에서 인삼, 하수오, 감초 등은 재배해서 성공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한약재를 재배하는 데가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려고 한다.’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엽초가 아닌 한약재를 LED로 재배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처음으로 우리 시가 한다면 조금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으면 훨씬 더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런 데를 많이 들러보셨는지 궁금해서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당되는 7군 데 정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가서 현장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되는 구나!’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여기보시면, 연차적으로 1차, 2차, 3차해서 단계별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는 엽채약용작물을 재배하고요. 2차는 시험재배, 또 뿌리약용작물을 재배하고, 3차는 시험분석을 한다고 하셔서 과연 엽채작물하고 뿌리약용작물이 판매하면서 시험분석까지 가능한지 우려되는데 좀 심도 있는 연구‧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역에 전체 한 가지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LED 빛을 부분적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을 막아 엽채류도 하고, 근채류도 하고, 연구시설도 같이 한 라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선균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3년 전에 이런 야심찬 LED에 대한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약용작물이라는 것이 쉽게 성공되고 수요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한 걸림돌도 있고 타 지역에서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제천시는 한방과 약초에 의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한방도시고 해서, 많은 생각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좀 우려되는 것이 어제도 우리가 현장을 갔지만, 과장님께서 현재 위치를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했었어요. 현장에서 하는 장소와 아니면 다른 쪽 공원을 이야기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그것에 대해서 어제 야외에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어제 저희들이 본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모든 것이 그 자리로 서류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 바꾸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을 말씀드린 것은 이쪽에서 다 준비하고 있지만, 그쪽에 다른 사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어린이 시설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적으로 어제 보신 데가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제 설명한 위치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LED 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씀이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었는데, 총 예산이 한 27억 원 들어갔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중에서 시비가 10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종묘사업 식물공장이 되어서 대상작물은 감초하고 자황, 백출, 당귀가 맞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네 가지만 하는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건 아닙니다.

주 작목이 그렇고 다른 것도 약초에 관한 한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작목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조덕희 위원 주 작목을 네 가지 선정했는 데, 여기에 따라 공급하게 되면, 그렇죠?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조덕희 위원 그럼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대상을 잡고,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목반하고 생산자단체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참 좋겠다. 이것을 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약초에 대해서는 수입산을 씨앗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의 결집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기로 했고요.

또, 판매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 보니까 한 배 정도의 비싼 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차 농약을 안 치고 오로지 LED 방어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무공해 식품으로 한 배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이나 인터넷 판매, 또 대형농산물판매장 등 유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작목반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0명 이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작목반에서 과장님께서는 연계해서 생산을 그러면, 어떻게 위탁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 생산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나타냈지만, 직원 3명이서 다른 데 묘지 재배하는 농가들의 10명 이상이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소득도 한 10배 이상 뺄 수 있는 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산자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길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글쎄요. 지원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하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위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생산은 1년에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을 지금 1년에 얼마한다, 이렇게 수입 대 산출 얼마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작목이 들어가고 또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생산하는 것은 기존하는 것의 한 7배 내지 8배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채 같은 경우 1년에 2번 정도 하우스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번 내지 8번 빼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염려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방 엑스포를 치르고 제천시가 한방의 도시, 약초에 의한 모든 집중해서 했지만, 지금 현 엑스포 관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이러한 대상 작물의 감초, 지황, 백출, 당귀 쪽에서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염려,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실, 하게 되면 관리유지비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걱정,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1차 본예산 때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라 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금방 또 올라왔어요. 이런 기간 중에 많은 고심을 해서 결과를 낸 것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번 당초 예산 때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벤치마킹 다니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저희 직원들끼리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후세에 남을 역작으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서는 생산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나요.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현재 판매는 일부 백화점에 나가는 데가 있고요.

오선균 위원 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또, 어려운 이웃시설에 자가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타 지역에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필요한 국내적으로 전 매장을 선점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유통문제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별 문제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가는 게 보통 배 내지 3배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가격은 그렇게 해야 타산이 맞는데, 지금 대도시랑 맞춤형으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제천지역에는 지금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야채도 판매되어지는 것보다는 시들어 망가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해서 수요와 생산만 취중할 것이 아니라 소비에 대해 생각하셔야할 것이 지금 한약재도 대게 한의원에서 단가가 안 맞아 수입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오선균 위원 그래서 지금 LED로 생산하지 않는, 지금 천연의 약초재배하는 것들도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오선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타 지역에서도 백화점에 일부 납품하고, 또 자가소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우리가 이렇게 LED 약용작물 연구소를 개설해서 한다면, 소비가 맞춤형으로 어떻게 된다는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전개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될 것이다. 두 배 반으로 좋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이다.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서울 시내 백화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이나 인터넷,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아직 생산을 하지 않아서 판매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글쎄요. 판매는 전혀 지장없는 것은 실제 판매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약초같은 것은 일반소비자들이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 백화점에서 쉽게 구입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약초의 종류를 편안하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의사, 한의사 처방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로 재배를 1차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한의사 처방으로 가겠지만, 판매를 생각해서 1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작목으로 해서…….

오선균 위원 그럼 주로 엽채류를 가능하게 보시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엽채류도 가능하고 근채류도 가능합니다.

오선균 위원 네,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하여튼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연구해서 완벽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제천시에 필요한 사업이 우리 농가소득증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고기능 LED 약용작물 연구소가 저희 한방생명과학관이나 발효박물관보다 먼저 생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물관이나 발효박물관, 생명과학관 사실 그런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 황기나 감초재배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관성이 거의 미비하고요. 그런데 지금약용작물연구소예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판매, 다른 위원님들이 판매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연구소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년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소에 얼마만큼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박사급 한 분하고, 기술인력 한 분해서 운영비는 2억 원 정도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한방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로 작목반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방생명과학관, 발효박물관이 문을 닫더라도 저는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많이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제천에 작목하시는 분들하고 종자 하나만이라도 저희가 연구해서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이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단체하고 많은 호흡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문제나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차후로 다시 연구하고 고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우리 삼성 그룹을 봐도 연구소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 제천에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제천시에서 한방을 선택했을 때 이미 이 연구소를 시작 전부터 했으면 지금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또 제가 봤을 때 예산확보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에서도요.

더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이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장 최경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리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은행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지난 2012년도 본예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해서 통과가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네,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3년도 1월 임시회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논의가 되어서 그때 절차를 공유재산취득한 후에 예산을 성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그때 1월 임시회 때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오늘 공유재산취득권이 올라왔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네, 먼저 남부면 농기계임대은행 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부면 농기계임대은행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취득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추경에 얼마 예산을 세워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금액은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3억 5천만 원도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안 계획이 통과가 된 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하는데, 그러하지 않으면 후반기를 넘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므로, 하여튼 앞으로 센터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절차라든지 시민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전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 남부면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부지 매입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확정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하나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12월 정례회기에 부지매입 등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승인된 사안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있는 간부공무원의 재발방지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제반절차를 받지 않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 관련된 부서에 유사한 사례를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앞으로 재발방지가 없도록 이렇게 함과 동시에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오늘 지금 복지국장님이 아니라 제가 부시장님 이상 소견을 듣고 싶었는데요.

오늘 국장님이 서시긴 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적으로 시장님도 이 부분에서 사과를 표한 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분명히 인지했을 때는 의회를 경시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경청하셔서 원리원칙대로 앞으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4월 24일에 개의하는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권용중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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