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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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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17일 (수)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양순경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의원, 염재만의원, 박승동의원, 이정임의원, 조덕희의원 발의)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양순경의원 대표발의, 신철성의원, 염재만의원, 박승동의원, 이정임의원, 조덕희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 외 5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시장은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98호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및 구매활동과 기술력향상, 판로개척 등에 대하여 우대하고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여성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순경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제천시 관내에 여성기업체 수가 33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양순경 의원 예, 맞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성기업체 수가?

양순경 의원 예.

염재만 위원 전체 240개에 33개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양순경 의원 예.

염재만 위원 혹시 대표적인 여성기업체 한 군데는 어디?

양순경 의원 대표적인 업체를 여기서 공개하기는…….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양순경 의원 전반적인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여성기업체 지원 조례가, 3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의원 감사합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중복의 위촉 제한횟수를 규정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와 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동일인이 2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서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명시했습니다.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을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완화했습니다.

축사‧작물재배사 등 농업용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 제2호와 별표3호에서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를 현실성을 감안해서 재조정했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정기점검 대상건축물을 규정했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1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으로 쓰는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은 2년마다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4조 제1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건축물의 공간 활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m 이상을, 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을,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으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2m 이상으로,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99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완화 과제를 이행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 건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 2에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에서 제외시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21조에 공장에 설치하는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면적에 제한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 요율과 별표3 검사대행 소요시간의 일부 상향조정은 충북도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업지역의 가로변에는 대부분 맞벽건축물로 층수제한을 해제하여 현실에 맞게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안 제33조는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도로에 접한 길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넓은 도로에 일부만 접하여도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정기준 이상 접한 경우만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4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의 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별표4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재정비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거리 기준을 이 조례 제34조 제3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제한높이와 일치시켜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법령의 개정된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부건축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개정안, 개정된 법령과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임기절차 개정인데요. 15인 이상에서 20인 이내였었는데, 25명에서 30명 이하로 지금 인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이정임 위원 거기에 대한, 인원을 늘리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당초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된 인원이, 적은 인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혹여 유착이라든지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해서 상위법에서 시행령이죠, 시행령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컨대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위원 중에서 이번에 위원회에 선임을, 전체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한데 그때에 어느 분이 선임될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위원회와 거기에 이해관계인과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리고, 소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위원회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렇게 해야 하지만, 위촉위원에서 연임규정에 있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15명에서 20명으로 했을 때나 25명에서 30명 이하로 할 때라도 연임은 1번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서라도 어느 정도 인원은 재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위원이 넘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상위법에서 그렇게 늘려놨는데요. 그렇게 한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 인원이 계속해서 할 경우에 심의를 하는 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와의 유착관계가 염려가 된다, 그거죠. 못 믿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숫자를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접촉이 쉽지 않도록, 또 이렇게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는 당연히 전문직이 들어가겠지만 건축 관련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여성이라든가, 또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사태로 인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함은 물론 산림 예방시설을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기능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구역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항, 저희들은 사방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의 건입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심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2월 21일부터 2013년 3월 13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2013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 A4585##․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00호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개정으로 산림청장이 5년마다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인원과 대상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시행령 제32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저촉사항이 없으며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산사태 위험지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지정하고 사전대비를 함으로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 조례가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제안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비책이 시행되어 왔는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사방사업을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서 1년에, 금년도에도 11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해서 저희 시비는 9%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9억 원을 투자해서 총 11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비로는 9%이고, 국비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국‧도비 해서, 91%가 국‧도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계시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가결을 해서 여성대비를, 여성위원 고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해 주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한 40% 이상 위원 위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제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방사업은 개인재산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를 하면서 개인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만 공개하지 않고 결과는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정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고민한 사항이고, 결과는 공개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제3조에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10명의 위원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속 공무원 중 과장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을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한 사항은 아니지만, 산림조합을 통해서 산림조합에서 사방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던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또 대학교의 재난방지와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여성을 위원으로 구성원에 위촉을 하셔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따지다 보면 여성이 전문적으로 좀 상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여성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교적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그러한 분을 고민해서 위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2조 기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항 해 가지고서 각 호를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심의하면 여기에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됩니까?

이게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절차를?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거의 부속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기능 2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에 가면 의견청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앞의 기능 부분하고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다른 것입니다.

2조에는 위원님들이 심의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주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이 기능 부분이 이제 심의하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을 때 여기 10조에 보면 회의록에 6항 두 번째 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한다.’ 통보로 딱 끝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건데, 이 뒷부분은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법령에 보면, 제가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 심의사항은 사실 구속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례에 규정된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 사항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표현을 이런 식으로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약화시켜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주로 개인의 사유지라든가, 이런 데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게 또 산사태가 났을 때는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주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보가 절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여가 돼야 하지 않겠나, 통보만 해 놓고 산사태 나버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통보를 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통보하고 그쪽에서, 통보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이 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유자가 사유지였을 때 얘기거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김기상 위원 이랬을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했을 때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아,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아서요. 사실 고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결정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력이, 한 번 방문할 것을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설득의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상위법에서, 이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상위법에?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표준준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통보해 가지고 사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은 또 우리 시의 책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갈 것을 두 번, 세 번 가서 돼 있지만, 법적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방법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을 결정했을 경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민원마찰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설득 위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천시에서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풍문화재단지종합관광안내소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은 제천시가 청풍문화재단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제천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정부의 관광진흥기금 보조를 받아 조성한 건물로 특산물을 판매하는 단순관리사무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 농특산품 판매의 성격상 제품을 적정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내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 시설설립 목적 수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설의 규모는 한옥 콘크리트 1층 전체면적의 182㎡ 1칸인 56㎡가 되겠으며, 기본방침으로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인테리어 추진과 수탁자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위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수탁자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이 민간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4586##․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701호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관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건립한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산물판매장은 관광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제천시를 홍보하고,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로 행정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특산물판매장의 관리운영사무를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가 특산물판매장까지 같이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로 별도 지원하고 남아서.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당초 지을 때 안내소를 56㎡, 그다음에 판매장을 56㎡, 화장실을 70㎡ 이렇게 구분해서 지으려고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당초에는 목적이, 지역이라고 그러면 청풍지역만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대개 다른 지역도 가보면 지역농특산물 판매를 한다 그래 놓고 시간이 경과하면 타지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은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지역농특산물이나 이런 것의 판매는 좋은데, 나중에 이익이 안 되다 보니까 타 지역 것을 갖다 판매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는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옆에 특산물판매장을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천종 원래는 이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우선 벚꽃축제가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한 달간만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운영자가, 주체가 우리 제천시인가요, 아니면 주민인가요?

○관광과장 이천종 지금 제천시에서 민간에게 한 달 동안만, 벚꽃축제기간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관광객이 늘어서 청풍문화재단지가 정말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산물이 지금 이 동의안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는 급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어있는 상태보다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살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제가 지난주에도 다녀왔고, 봤지만 주차장에서 일부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지금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주차 때문에 엄청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에 천막 장사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가 관광특산물판매장 외에 그런 노점상이라든가, 천막을 쳐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아닌, 다른 데에서 시민과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관광객들한테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관광안내소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고, 또 그 부근에는 먹거리가 없어서 시민들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불량식품 내지는 인정받지 못한 식품들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할 때 우리제천시의 이미지는 나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소가, 그 안에 특산물판매 중간 지점에 화장실하고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잠시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벚꽃축제 때문에 하셨는데, 지금 거기 특산물을 갖다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이천종 일단 제 생각에는 벚꽃축제기간 중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유로 해서 일단은 갖다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동의안이 통과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지역특산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천연염색하시는 분, 그분의 물품이 다와 있더라고요. 그분의 장모님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한정된 품목을 갖다놓게 되니까, 그게 사실 청풍 하나뿐이니까 거기를 거쳐야 하지만 좀 더 다양하게 갖다 놔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청풍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예상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천종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청풍주민들이 해마다 특산물판매를 거기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매번 시장 연두순시 때도 건의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하지만, 그 부분에도 하나의 마찰이 발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관광과장 이천종 그래서 그쪽에서도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절대 청풍주민들이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계속 해마다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아마 참작은 하셔야 할 거예요.

○관광과장 이천종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김기상 위원 참작하셔 가지고 나중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하고, 이것도 이 자체가 무상위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랬을 때는 서로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 동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발생될 문제지만 그 점에 대해서 동의안의 내용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점수에서 졌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풍문화재단지 종합관광안내소 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4월 2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관광과장 이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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