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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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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01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보고와 관련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0억 8881만 4천 원이 증액된 370억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부분의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22호선으로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과학관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곡∼공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15호선으로 총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당∼운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군도 13호선으로 잔여사업비 12억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연내 전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화당∼운남 노선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원뜰∼시청간 3공구 구간으로 하소동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 50% 공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로유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시정설명회 시 건의사항 중에서 청전동 구 보건소 앞의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써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부분입니다.

봉양 농협 뒤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120m, 폭 6m 도로로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고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동산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440m, 폭 6m 도로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부족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명지초교∼우시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800m, 폭 8m에 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부족분으로 금회 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장락 아세아주택지 소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주거밀집지역에 연장 50m, 폭 6m 소로로써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에 설계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곡느티정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연장 60m, 폭 6m의 마을진입로입니다.

금회 추경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연장 450m, 폭 6m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국토대체우회도로 연계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을 정비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댐수익지원금 3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연중에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여비로서 장평천 생태하천 공사와 연계해서 선진국의 생태하천 정비사업의 사례 등을 견학해서 우리 시의 하천사업에 접목하고자 여비 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족분 127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시정건의사항 민원해소사업에 대해서 여기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민원해소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시정설명회할 때 도로분야에 건의사항이 들어온 소소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소소한 사업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저희 유지관리사업비로 해결을 하고 나머지 단위가 좀 큰 것,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도부터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해서 지구지정 조사를 해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설장 설치 시설비랑 시설부대비가 같이 총 5억 원이 계상됐는데 제설장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용중 제설장은 신월동 대원과학대학교, 세명대학교 올라가는 데에서 왼쪽으로 가면 성광교회가 있습니다. 성광교회에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데 보면 앞부분에는 청소차차고지, 그리고 청소차차고지 뒷부분에 제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섰는데요.

이 소하천 유지관리는 어디에 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댐주변 시설정비사업 말씀 하시나요?

이정임 위원 아니요.

소하천정비사업, 210쪽의 아랫부분.

그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장마 때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하천이 문제되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숙원사업들이 많던데 고암천 문제라든가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 대비해서라도 시급한 데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댐주변지역사업에 관련된 소하천정비 유지관리비만 지금 계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소하천정비사업은 매년 국비사업으로써 연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관리사업비는, 시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세우는 것은 댐주변지역 공공시설물 정비사업비로 공공시설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그동안에 소하천부분에 돼 있던 것은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정하게 시급한 데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상정해 가지고 올려서 고암천 문제 해결을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내년도에 사업지구로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하고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협의를 했고, 다음에 소방방재청사업이거든요. 소방방재청에 협의한 후 4월중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생태하천 선진지 벤치마킹은 외국을 가시는 건가요, 국내를 가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는 생태하천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과연 생태하천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래를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부서직원들하고 서로 고민해서 ‘앞으로 제천시가 좀 낫게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가면?

○건설과장 권용중 생태하천분야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이 잘돼 있으니까, 대상지는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결정할 예정입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93억 4128만 6천 원으로써 기정대비 947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에 100만 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에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대해서 차량 및 선박 등 유지관리를 1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 중장비 임차료를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으로써 금성자율방범대 화장실 개보수에 300만 원, 봉양읍자율방범대 개보수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로써 남현동 경보시설 방송 음질개선 및 단말실 이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동 자율방범대초소 기능보강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212쪽 민간자본이전에 트럭장착식 제설기, 이것 지난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요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요구 있지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남천동 이면도로 같은 데가 경사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소형트럭에 장착을 해서 자기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해 보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 검토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해주면 제설작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자율방재단 자체에서 이것만 해주면 방재단 자체에서 제설작업을 하겠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본인들 차량에 부착해서 하겠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입니까, 이 사업이?

방재단은 처음이에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이 부분은 방재단에서 처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내가 이래 보면 이 착안이 우리 재난방재과에서 잘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같은 때에 이상기후변화로 갑작스럽게 폭설이 많이 온다든지 또 제설량이 많아가지고 이면도로뿐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도로까지 도 우리 제천시에서 제설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금년 만약에 정기추경 쪽에라도 이런 예산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참고로 우선 제설작업에 불평불만은 법정도로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면도로나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를 저희가 한 부분이 있는데, 1회 추경에 제가 편성을 요구했으나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검토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이게 통상 이래 보면 우리 제설이 건설과도 그렇고, 재난방재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이 올라와요, 12월달에. 그러면 이미 12월이 지나서 1월 중순쯤 읍‧면‧동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내려가서 실기한다, 상당한 기간을.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겨울에 시작하면 최소한도 12월 중‧하순에 이 예산이 집행돼서 실질적으로 겨울에, 12월달에 눈 오거나, 1월 초에 눈 오는 제설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세워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적어도 제2회 추경에는 상당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의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적극적 행정으로 해서 읍‧면‧동에 어떤 지침을 내려서,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쪽에요, 민방위 관리에 시설물 관리인데요.

남현동에 경보시설 방송 음질개선 및 단말기 이전이라고 하셨는데, 경보시설 음질개선 및 단말기 이전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이 부분이 남현동 동사무소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그것을 실내로 옮기고, 또 스피커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홍보나 경보할 때 잘 들리지 않거나 잡음이 많이 나서 그 부분까지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관내에 경보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우리 경보시설이 18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18개소에요?

노후화 된 것은 남현동 하나뿐인가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우선 당장 급한 곳은 남현동사무소가 가장 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에서 실내로 옮기고 방송시설을 새로 사기 위해서 29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옮기고 스피커 장치를 교체하고.

이정임 위원 스피커를 교체하고?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경보시설에 관해서 아마 제천시의 민원이 좀 들어와 있을 건데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1차적으로 2012년도부터 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성능이 좋지 않거나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또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올해는 그러면 남현동만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각 18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18개소.

김기상 위원 예, 1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현동만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더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참고로 전년도 12월달에 전면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당장 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우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대로 예산에 좀 반영하는 것으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면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전년도에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1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개보수를 하시는데 금성은 화장실 개보수고요, 봉양읍에는 전체적인 개보수인가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봉양읍에는 우선적으로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상수도 배관이 노후화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체하고, 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도색도 일부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봉양은 자율방범대 활성화가 덜 돼 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줘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당초 예산액 43억 1363만 8천 원에서 11억 1만 2천 원이 증액된 54억 1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지역개발사업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4748만 원과 부대비 252만 원 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전새터 배수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전동 새터마을 뒤편쪽으로 토사배수로 4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양소도읍육성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9억 3120만 9천 원이 증액된 200억 8392만 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주택가에 화물차 밤샘 주차 금지를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검토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의 원주하고 충주시에서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도 조만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부에 지난 3월달에 방문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역∼청풍‧수산 신설노선 운행손실보상금 645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륙관광열차와 연계한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운행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 332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청소 인부임을 재배정해 달라고 그런 요구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읍‧면‧동으로 예산이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비조명 승강장 조명시설 신설사업 5개소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조명 승강장을 조사한 결과 총 48개소가 조명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차선도색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채용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22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2명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6명해서 총 8명을 특별예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217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것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복안이랄까,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금학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시에서는 화물공영차고지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택가 공터에 화물차를 밤샘 주차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고지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면서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 이래서, 대부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기를 ‘한 군데 설치하지 말고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나눠서 한 2∼3개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사실 때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우리 제천시에 대한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질서 없는 불법주차, 이면도로를 막고 있는 대형차량 이런 것도 제천 이미지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외지사람들이 관광을 오거나, 또 국가공무원들이 제천에 명을 받고 있다가 간 기관‧단체장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천이 여러 가지 먹을거리, 볼거리, 인심 다 좋은데 몇 가지가 제천 도시의 낙제점 이하인 게 있습니다.’ 하는 중에 이 주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불법주차.

이참에 이면도로에, 우리 주택가에 소방도로 안에 불법시설물 세워놓은 거 많습니다. 주차 못하게 자기 건물 앞에, 그게 5년 전에 쓰레기통, 깡통이 그냥 차 세우지 못하게 해 놓은 거 그냥 있고 어떤 도로표시판 했던 거 찌그러지고, 깨진 것을 갖다 놓은 게 5년 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교통과장님 이거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명감을 갖고 이번 화물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용역비를 세움에 그런 것까지 해서 교통과장님 재직중에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보는 그런 모습까지 행정을 이렇게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리고 화물연대에서도 저희들이 단속 겸 계도도 하는데, 이게 화물 공영주차지 해 주기까지는 단속을 지양해 주고 이것 좀 빨리 해 달라는 요구를 지금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갈 장소는 만들어 놓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게 조성이 되면 강력한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종섭 위원 다른 데는 이런 것 하나하면 용역비가 엄청 많은데, 교통과는 이게 상당히 꽤 복잡할 텐데 용역비를 알맞게 세운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것은 인근에 충주시가 한국교통대하고 2천만 원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 달라고 사전에 그쪽에, 왜냐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입찰을 부쳐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해서,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그리고 218페이지에 조명등 승강장 설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부기돼 있는 거 보면 설치하는데 하나에 12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모두 40개를 하는데.

○교통과장 금학렬 48개소가 지금 조사된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48개소면 이게 6천만 원이면 일괄 다 되는 것입니다. 조사된 데에.

이것을 5개씩 해 놓으면 또 10년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통과장 금학렬 아니요.

지금 추경에는 그런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최종섭 위원 이것을 한번에 다 해야지.

○교통과장 금학렬 이번에도 많이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재원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5개소 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다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재원의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5개소만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섭 위원 다른 것보다 이런 것은 적은 예산들여 가지고 민원인들의, 또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고 노약자입니다. 이것은 한번에 일괄적으로 하셔야 돼.

○교통과장 금학렬 이게 당초 예산에 했으면 확보하기가 쉬운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최종섭 위원 아니, 다음에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217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제천역∼청풍‧수산 신설노선에 운행손실보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월달부터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교통과장 금학렬 4월 12일부터요.

김기상 위원 예, 이게 그러면 1일 4회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매일하십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매일.

김기상 위원 출발시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교통과장 금학렬 출발시간이 오전에 10시 10분, 또 오후에 제천에서 출발하는 게 15시 1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서 또 갔다 4회로, 나와야 하니까 4회로 계상.

김기상 위원 10분으로 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열차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내륙관광열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편성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제천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버스투어도 하고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리고 일반 기타 관광객이 오셨을 때 청풍이나 의림지를 가려고 하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어디서 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의림지가 제1명소 아닙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출발지점이 요즘은 이래 보니까 정류장,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출발하죠? 버스가,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차고지에서 출발하는데 의림지든 제천역이든 출발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시에, 그래서 의림지에서 청풍 나간다고 하면 의림지에서 9시에 출발하고 그다음 11시에 출발하고, 1시에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제천역 경유해서 청풍 가고,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와서도 1시간 단위나 2시간 단위로 차가 있다는 것, 관광투어 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와서 ‘아, 제천역에 가면 11시다 아니면 1시다, 3시다 이렇게 가면 청풍도 갈 수 있고, 의림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고정적인, 버스회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차 할 때 아침에 10시면 10시, 오후에 1시면 1시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과장 금학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버스 배차시간을 학생들 이런데로 맞추다 보니까 3분, 5분 간격으로 무지하게 바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그건 알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정시에 딱딱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은 오전에 가고 오후 늦게 오고 그렇지만, 일반관광객들은 주로 오전의 중간시간, 오후에 점심먹고 그 시간 그때 차량을 이용하게 되니까 그랬을 때 ‘제천에 오면 청풍이든 의림지든 간다 그러면 주로 몇 시에 가면 된다.’ 이런 것이 아주 못이 박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교통과장 금학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은 남당학교 앞에 가서 버스를 타라고 얘기하거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그게 참 그렇다고. 제천역에 가면 무조건 의림지도 갈 수 있고 청풍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에 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명시설말고 버스 박스 안에 동절기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있죠?

○교통과장 금학렬 냉난방기 승강장.

김기상 위원 예, 냉난방기 승강장인데 지금 냉난방 승강장이 설치된 데가 제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지금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5개소가 있죠? 더 파악하셔 가지고 외곽에 박스가 설치돼 있는데 겨울에 난로를 갖다놓고 있더라고, 지금도.

○교통과장 금학렬 이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다 냉난방 승강장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5개소를 설치하셨는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난로를 갖다 놨어요, 연탄난로를. 연탄난로를 갖다놓으면 버스 박스 자체도 쉽게 부식이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박스있는 데,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데는 연탄난로도 안 갖다 놓겠죠?

그런데 연탄난로를 갖다놓은 데가 있으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난로 있는 데는 설치해 주고, 난로 없는 데는 아마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지금 인도를 확보해 놨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거기에 인도 확보해 가지고 인도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그러면 교통과가 어려워서 그런가 본데. 직행버스나 시외버스 승객이 내려가지고 대기하는 차가 있으면 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거기 차가 정차를 못하니까, 아니 정차만 하지 주차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차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시간돼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늘 차가 5분 간격으로도 오고, 10분 간격으로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지금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이, 상당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와 가지고 차가 있으면 타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차가 못 서고, 감시카메라가 있으니까 차가 가야 되고, 가야 되니까 택시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고 그랬을 때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제천역 앞에는 차가 와서 쭉 서서 대기하고 있을 수 있어, 그래 가지고 기차 올 시간되면 10대건, 20대건 쭉 서 가지고 차례대로 승객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제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는 계속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거야. 서 있으면, 5분 이상 서 있으면 찍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택시가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터미널하고 사실은 기차역인데, 기차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택시가 계속 움직이다가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공설운동장 마당에 가서 계속 정차하고 있다고. 근데 공설운동장 마당에 기사들 휴게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안 써.

○교통과장 금학렬 요구해서 해 놨다가 이용을 안 해가지고.

김기상 위원 그것을 안 씁니다.

거기 계속 있다가 차 시간되면 또 가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교통측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버스터미널에서 차가 10대면 10대 설 수 있는 공간이.

○교통과장 금학렬 워낙 거기 길이 협소해 가지고.

김기상 위원 협소하죠. 그렇다 보니까 또 승객이 불편해, 승객이 거기 와서 택시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택시도 손님이 있든 없든 거기를 지나가다 손님있으면 태우고, 태우고 이렇게 가고, 없으면 그냥 가고 그렇다고.

○교통과장 금학렬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천역 같은 데는 차 시간되면 한 30대 대기하고 있으면 바로 바로 탈 수 있는데 그런 택시기사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없다는 것, 그리고 저녁에 감시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뱅뱅 돌아야 돼, 돌지 않으면 운동장에 가서 서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8쪽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청소 인부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은 기간자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이게 당초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 청소용역 인부임을 읍‧면‧동으로 달라 그래서 특별회계는 예산이 재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게 일반회계로 와야지만 읍‧면‧동 재배정해 줄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읍‧면에 동은 아니고 읍‧면까지만.

이정임 위원 읍‧면까지만?

○교통과장 금학렬 예, 동은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도 읍과 면 지역에서 하나요, 지도감독도?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읍‧면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확인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죠. 사업은 읍‧면 지역에서 하고.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재량껏 하는 거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읍‧면 지역에서.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동 지역은 벌써 예산하고 청소 용역을 다하고 있고요. 읍‧면만, 예산을 읍‧면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정임 위원 동이든, 읍이든, 면이든지 간에 재량껏, 어느 단체에 일임을 해서 청소를 맡기든 그것은 뭐 재량껏 하겠죠. 지도 감독 잘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버스승강장 관리를,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버스승강장을 쭉 지켜봤는데요. 시간표가 귀퉁이에 작게 붙어있어요.

인근지역,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타 지역에는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한눈에 시간표를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시간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4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귀퉁이에, 사이드에 붙여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리 전면이 크잖아요. 뒷면이,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거 앞으로 하실 때는 시간표를 한눈에 크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코팅하셔서 시간표 하나 놓으시고, 옆에는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아랫부분에 보면 도심교통환경 개선해서 요즘 차선도색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차선이 많이 지워져서 불편했었는데 산뜻하게 도색을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도색하시는 분들의 서비스라든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널목에서 상대편에서 파란불일 때 사람이 건너면 칠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그런 안전교육 그게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소리지르고 안 좋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차선도색할 때 꼭 좀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과장님 질문 중에 다시 한 번, 민원이 있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건의드리겠어요.

봉양 원박에서 우리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박달재터널.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제가 위에 휴게소 정상에서, 제천시민이래요.

우리 박달재가 제10경 중에 제2경이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왜 버스노선이 여기를 경유하지 않느냐, 거기 아무 데도 없고 터널만 지나가는 구간에 왜 박달재를 그렇게 명소화 하고 제천의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노선을 비우느냐? 그러니까 천상 노약자들이나 누구는 남의 차를 이용하지, 거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전 오후라도,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때는 제한하더라도 봄이나 가을에 행락객이 많다든지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필요합니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 있습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박달재 구간은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박달재를 경유해서 몇 대라도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하세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1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인데 과장님 저번에 관광순환열차 타보셨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염재만 위원 저희가 느끼는 건데, 좋은 사업같기도 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시내버스를 아까 오전에 2번만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영버스를 사줄 때는 특이하게 버스 색깔을 시내버스 색깔말고 우리 관광 버스처럼 그렇게 공영버스를, 사주는 버스를 역에 배치해 가지고서 청풍, 수산, 덕산으로 관광시내버스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관광시내버스 연계는 저희들은 일반대중교통을 하는 거고 그래서 관광과에서 제천 관광업체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것만 색을 따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노선에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재만 위원 아까 관광버스 노선 제천역∼청풍‧수산쪽으로 1일 4회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염재만 위원 아주 전용버스로 만들어서, 관광열차가 색깔이 산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서 시내버스 탄다는 게 조금 저기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그렇죠, 조금 안 어울리죠.

염재만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교통과장 금학렬 그래서 수요를 매일 체크하는데, 몇 명이 이용하나.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 제천시 내 ‘명품다운 버스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도록.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날 보니까, 저도 그날 동료위원하고 같이 한번 타고 왔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면 제천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서울역에서 열차가 2대가 거의 동시에 와서 한 노선은 영주 쪽으로 돌고 한 노선은 태백쪽으로 도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제천이 중심지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연구 좀 하시도록.

○교통과장 금학렬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기정액에서 이번에 1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무슨 사유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이것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그만큼 줄인 거죠. 견인 횟수를 저희들이 따져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것만큼 하니까 감시키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혀 실적이 없으세요?

○교통과장 금학렬 아니요, 실적은 있는데 낮게 돌아가니까 예산을 한계선을 맞춰준 거죠. 실적은 있습니다. 견인 실적은 있는데.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0억 7568만 1천 원입니다.

금액 28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민환경교육용 책상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써 비점오염저감 부대비 63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착공 이후부터 부대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에 연재배단지 토지 임대료 500만 원을 감해서 보상비 과목으로 경정했습니다.

하천 수질정화 EM흙공 제작을 위한 재료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목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살.가.지.우수시상금 300만 원을 감해서 연재배 토지비 임대료 500만 원 감액과 포함해서 시상금을 합해서 연재배보상금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재배보상금 800만 원으로써 임대료 포함해서 300만 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3천 평을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1천 평의 면적이 증가가 됐고, 또한 임대료에서 보상금을 과목변경한 것은 96년도 이후부터는 농지임대차가 보호법이 필요해서 입법시행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려 차원의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지하수 사후관리 연장허가 영향평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에어써징과 영향평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71억 4266만 8천 원입니다.

금번 5억 641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건비로 2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재료비 227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월달에 선정돼서 반영된 사업으로서 맑은 물 이야기는 YWCA에 1250만 원, 수질보전활동 및 생태자원 육성활동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250만 원, 한강수계 환경지킴이 정화활동은 새마을회에 750만 원, 맑은 물 지킴이 여성단체협의회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목으로써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으로서 금번 8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번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마곡지역에 집행잔액 6420만 원을 계상했고, 탄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집행잔액 5410만 원, 또 환경기초시설대 수선비 1323만 9천 원 등 총 반환금 1억 44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민환경교육용 책상구입이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없어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지금 문화회관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책상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밑에 80명을 교육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누적된 현상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금 환경지도자대학에 80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일반 시민이나 어린이, 이런 학생까지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순경 위원 221페이지에 하천 수질정화 EM흙공 제작비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번에 새로 넣게 됐습니다.

이것도 수질정화해서 의림지에서 수질정화 활동을 하기 위한 재료, EM을 제작하기 위한 흙이라든지 또는 효소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의림지에다가 EM흙공을?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거기에 던지면서.

양순경 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올해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양순경 위원 예산으로는 처음하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민간부문에서 그런 활동도 했었는데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료비를 해서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인데 맑은 물 이야기는 아까 어느 단체라고 하셨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YWCA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에 수질보전활동 및 생태자원 육성활동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순경 위원 지속가능협의회고, 그다음에 한강수계 환경지킴이 정화활동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거기는 새마을회고, 맑은 물 지킴이는 여성단체협의회요.

양순경 위원 여기는 새마을이고, 맑은 물 지키기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여성단체협의회.

양순경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이것은 지난 3월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건설방재과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당초 예산에 5억 25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자금이 더 내려와서, 이것은 일반회계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자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가분에 대한 사업내용은 갖고 계신가요? 추가분에 대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양순경 위원 예, 그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21페이지 하천 수질정화 EM흙공 제작인데 이것은 제작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것을 제작하시는지?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건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가지고 재료로만 제공해 주는.

염재만 위원 어느 단체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염재만 위원 어디 단체에요, 이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단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염재만 위원 아까 의림지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의림지에만 하지 마시고 고암천이라 든지, 하소천 이런 데도 갖다 뿌리시면 안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고암천이라든지, 하소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복을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정화될 수 있는 부분, 지역에는 이것을 뿌리시도록 만들어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221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삭감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살.가.지 시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이것은 시상금을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선거법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연재배농가 보상금 800만 원을 수립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연재배 보상금은 당초에는 임대료로 계상을 했던 것을, 이것은 임대료를 96년도에는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보상금 쪽으로 해서 연재배 주변에 시책장려금 차원에서 보상금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원래 500만 원을 임대료로 했지만 3천 평을 계획했는데 주변 농가에서 신청이 더 늘어났습니다. 4천 평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가.지 삭감된 것과 포함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럼 예산기법상 위에 사무관리비로 연재배단지 토지 임대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성립돼 있는데 거기에서 500만 원 삭감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기 굳이 삭감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3천만 원 수립하고 나중에 300만 원을 더 추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목이 임대료로 하니까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목을 보상금으로 바꾸면서 삭감을…….

김기상 위원 아니, 이 위에는 임대료로 했는데?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것을 감해서.

이정임 위원 삭감해서.

김기상 위원 아, 삭감했는데 지금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보상금 800만 원이 다시 수립돼있으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3천만 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것은 전체, 목이 보상금이 아니라 재료비로 됐던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3천만 원을 연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게 전체가 3천만 원이고요. 재료비와 임대료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3천만 원 전체로 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재료비?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해서 5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목을,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목을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건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요.

지금 선거법을 거론하셨는데, 당초 예산에서 선거법이 검토가 안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작년도 연말에 그것을 미처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없어진거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기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4개 단체에 주시는 것, 그것 프로그램이 나와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 사람들이 사업공모에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 프로그램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는 당초에 114억 1094만 7천 원 중에서 33억 4131만 2천 원을 증액 산정하여 총 예산 규모는 147억 52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부족분으로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 구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동 청소차량대기소 지붕보수 보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이전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신규설치 및 요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사무 업무성과 평가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분뇨처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8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대형폐기물 해체‧분리 작업장이 농촌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천시 비가림 작업장 설치비로 1천만 원을. 자원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비로 2억 1500만 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관외 거주자 보상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70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 부족분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미화보전 슬레이트처리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로 307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폐비닐 수거보상 국고보조반환금 372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제천시 관할구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을 일반회계부터 전입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금고예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예산액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책자하고 조금 틀린데 증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30억 40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전체 예산액은?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전체 예산액은 144억 5100만 원입니다.

염재만 위원 숫자가 조금 틀린 것 같아 가지고.

2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20명에 35일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읍‧면‧동 다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렇습니다. 전체 이것은 슬레이트 가구에 대해서 전체 가구를 읍‧면‧동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농촌폐비닐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 우리 농촌동에 가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있는데 수거를 빨리 하셔야 되는데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보기도 나쁘고, 농가들도 빨리 가져갔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빨리 치우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2개 업체에 조은환경하고 청명그린이라는 2개 회사에 위탁하게 돼서 지금 계속 대형트럭으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물량이 많고, 지금 또 갖다 실어가도 또 갖다 쌓아놓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폐비닐수거업무는 저도 현장에 다녀보지만 맨날 안 치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요새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비닐이 수거를 지역에 제대로 한 데는 괜찮은데 그냥 노변에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에 많이 날려 가지고 전깃줄에도 걸리고 나무에 걸리고 보기가 흉한데 하여간 최대한대로 빨리 좀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23쪽에요. 민간이전 시설비에 대해서 자원관리센터 환경성영향조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자원관리센터 환경성영향평가는 이게 환경부의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로 돼서 이것에 대한 대행이용 산정기준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금액은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모든 금액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정임 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올해, 이게 원래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6월달서부터 2년 동안 전부 검사하고 현장 수질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2억 5천만 원이라 상당히 비싸게 생각이 됐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입된 인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잘 검사가 되도록, 평가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사업인데요. 13억 원이죠, 예산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이정임 위원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정주환경을 이주로 하는 보상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사리골은 그동안에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리골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주고, 이주를 보내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외 거주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못주기 때문에 현장이 깔끔하게 사리골이라는 동네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완전히 부지가 확보가 되고, 완전히 이주가 되는 게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남아있고 부지가 완전 매입이 못되다 보니까 쓸모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3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을 해주시면 사리골은 하여튼 깔끔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관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협상은 되어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보상은 협상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일단 예산만 세워주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금인데요. 공중화장실 청소비에 위탁금으로 24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2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3개 업체에 연간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해서 26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지금 쓰레기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산출을 해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당초 예산을 세운지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바로 2억 5천만 원이 올라와서.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매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여러 가지 사정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대행수수료는 중간에 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상황을 봐가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신규설치 및 요금인상에 따른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클린하우스를 신규설치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클린하우스는 행정일몰제에 의해서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25개소만 잘 운영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더 이상 설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신규설치가 여기 명시되어 있어서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아, 이것은 신규설치에 따른 부족분이라는 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군데 설치했는데 이것에 따라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리골 정주환경개언사업 분뇨처리비인데 지금 여기는 이주대상자나 관외 거주자 외에는 전부 다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뇨처리비를 올리신 사유에 대해서.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저희도 사실은 분뇨처리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상만 주고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건물을 철거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주자들이 각 화장실 분뇨를 처리 안 하고 전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 방식대로 인근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에 퍼내면 지금 현재 법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정식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비죠? 이게 13억 원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아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관외 거주자에 대한 보상이 13억 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이번에 이것만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이 13억 원으로 나머지는 다 건물철거라든가…….

양순경 위원 향후 투자비가 46억 6천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뭐죠? 그러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세부적으로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3억 원은 관외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지금 미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13억으로 해결을 하고요.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혼선을 빚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예산의 형편을 봐가지고 당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차후에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꾸 정리가 된다고 해서.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제가 조금 혼동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향후 투자비는 아직 46억 원이 남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예,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222쪽에 클린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이정임 위원 앞으로 확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계속 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현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으로 요청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두 군데, 또 이렇게 민원성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현재 관내에 25개소에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점차적으로 파악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고 운영이 잘되는 데는 그곳에 비치를 하지만 전혀 운영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데는 많이 필요로 하는 대로 옮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클린하우스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청전동 주공2차아파트라든가 거기에서도 시민들이 간곡히 원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올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골목골목에 쓰레기 투입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래서 시민들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시고, 신설도 신규를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게 대책이 아니에요. 운영 안 하는 데는 희망하는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클린하우스 문제는 25개소에 대해서 실적이 부실하다든가, 운영이 부진한 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해서 다시 이전을 하든가 그런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산림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당초 예산액 104억 3464만 3천 원에서 금년 1회 추경에 22억 9973만 4천 원이 증액된 127억 34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먼저 한수 탄지 모노레일 추가 설치의 건입니다.

한수면 탄지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2008년도에 하였습니다.

이때 모노레일을 한 방향으로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설치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중 금년 업무보고 시에 한수주민이 건의를 해서 모노레일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순환운행 가능하도록 모노레일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거리는 870m이고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억 원 증액한 금액은 비봉산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입니다.

현재 산불감시원을 1일 유류대를 2천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20㎞ 이상을 산불감시원한테 GPS가 다 달려있어서 20㎞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상황실이 계속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들이 ‘하루 2천 원씩 주면서, 유류대 2천 원씩 주면서 20㎞ 이상을 운행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유류대를 더 줘야 되겠다 해서 4천 원으로 증액하고 미리 기존에 예산돼 있는 것으로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1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대집행복구사업입니다.

금성면 대장리 산 51번지 이병철씨가 관상수 재배 목적으로 2만 1957㎡에 대하여 산지임치사용 신고를 얻은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진복구를 못할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2억 6747만 1천 원을 청구해서 저희 시에서 대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 제천시에 산지사방 1개소, 계류보전 5개소, 사방댐조성 8개소해서 총 14개소에 29억 6006만 4천 원의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입니다.

이 9%에 대한 자부담금 2억 6640만 5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자본적 보조를 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감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감리비 1천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마을에 자본적보조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 시유지조림사업 자부담금입니다.

산림청에서 조림사업 시에 자부담금 10%를 부담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사유림에 자부담 10%를 부과해서 사유림에 조림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말이 안 되는, 정책이 잘못된 사업이다 해서 자부담금 10%에 대한 취소를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국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유림에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시유림 위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려고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은 당초 국비 50%, 시비50%로 작성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보조재원 중 도비 25%가 추가로 보조돼서 그 추가분에 대한 시비 1833만 6천 원을 삭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은 전문기능인 양성 목적의 교육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총액 예산액 변경 없이 과목 간 금액경정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도 금액변경 없이 감리비 부족분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감하고 그 감분 82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해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내륙 숲 관광메가시티 사업입니다.

의림지산림욕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국비예산의 지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억 5천만 원이 국비지원되게끔 되어 있는데 5억 7500만 원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 부족분 1억 75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 마무리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1억 원을 시비추가부담을 해서 국비 3억 원, 시비 4억 원 금년도 7억 원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숲 가꾸기 시설비도 감사원에서 산림청 감사 시 자부담 확보 지시에 따른 숲 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의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유림 내 우선 숲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할 경우에 공원계획을 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원 74개소 중 미조성 공원 30개소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우선, 총 예산은 30억 원 정도 드는데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독순봉이랑 향교 뒷산, 제천여중 뒷산 이 3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설계용역 발주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공원 노후운동기구 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해서 10개소 정도 도시공원 노후운동기구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인부임 고용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노후시설 보수사업비입니다.

목재평상 및 의자 오일도색 및 노후시설물 교체, 안내간판 노후 및 각종 문구 재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메워 심기입니다.

기존 청풍명월로 왕벚나무 메워 심기를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제일고등학교 앞에서 송학면 뱃재 도로변에 대한 이팝나무 상당히 부목, 군데군데 결식지가 있습니다.

이 메워 심기에 100본 정도를 메워 심기사업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가로미관 저해요소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비 500만 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 사후관리비 사업은 왕암 제2산단 및 봉양읍에서 제천 디지털고등학교 앞 791본 추가 분과 잔가지 정리비, 지주목 제거 시비 등 추가관리사업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원이 있습니다.

현재 녹지관리원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분이 하루에 계속 움직이는 양이 월 50만 원 정도의 유류대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전혀, 일당 4만 3천 원 주는 것 이외에는 없어서 이 분들에 대한 유류대를 최소한 월 1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의림지 산림욕장 부근에 저희들이 예산 4억 1천만 원 가지고 지금 사업자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당초 예산에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3천만 원이 깎여서 4천만 원으로 사업발주를 하였습니다.

4천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산책로 주차장, 포토존, 바닥포장 등 사업비 추가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휴양림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입니다.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75일간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물놀이장 리모델링 사업은 저번에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박달재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 박달재휴양림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부족분입니다.

현재 주차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6면뿐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8개 동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16면으로 확장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 전력공급시설 부족분, 단열창호 보강, 지금 단열창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복층 단열창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휴양림 야영장 확장 조성지 화장실 및 급수대 설치입니다.

현재 야영장 확장 조성 예정지에 화장실 및 급수대가 없습니다.

물론 한 5분 정도 걸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영장에 오는 민원인 분들을 위한 편의 차원에서 화장실 및 급수대의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5페이지에 한수 탄지 모노레일 추가 설치입니다.

아까 민원을 받아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는 가정 하에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관리는 한수 탄지 산촌생태마을의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비봉산에서 모노레일을 운영 중에 있는데 관광과 소관으로, 이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리 운영하면서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관리 주체하며, 지금 관광과 소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속이 명확한지를 조금 정확히 하셔서 이 사업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책임의 구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모노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몇 미터라고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현재 추가 설치할 거리가 870m입니다.

양순경 위원 추가 설치가 870m라고 그랬는데 현재 되어 있는, 기존에 돼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현재 130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모노레일이 몇 대가 여기서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모노레일은 한 대가 올라가는데요.

이것이, 제가 사실은 현장에 올라가보지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또, 모노레일을 타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듣기에는 올라가서 턴 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올라가서 턴 하는 장치가 없으니 그냥 백으로 내려온답니다. 백은 상당히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턴 해서 다시 합류할 수 있는 거리를 해 달라,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수 탄지 산촌생태마을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협약서를 만들던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처음 모노레일을 청풍의 비봉산에 설치했을 때도 턴이 안 되고 기계식이라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이게 기계식인지?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살펴보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3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노후운동기구 교체인데, 10개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지금 저희들이 노후운동기구는 아주 일제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후운동기구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수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10개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전수조사는 지금 하는 중입니다.

양순경 위원 하는 중이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예산과는 상관없이 건의를 드립니다.

아놀드파마 앞에, TTC극장 사거리 되는 부근에 아놀드파마가 있습니다. 그 앞 인도측면에 가로수가 밑동이 완전히 잘려져 가지고 세 그루가 지금 인도에도 걸려 있고 그 앞에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밑동만 잘려나가고 파내지를 않으니까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위험 요소가 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죄송합니다.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바로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금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25페이지 중간에 등산로 정비사업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천등산 한번 등산해 보셨어요? 백운 쪽에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등산은 못해봤습니다.

염재만 위원 거기에 등산 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등산로 정비가 애매하게 충주시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경계가 돼서 그런지 등산로 정비가 덜 된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이 제천쪽에만이라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비봉산 하신다고 하셨는데 천등산도 보시고서는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현장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 아까 무궁화동산 조성비로 저번에 8천만 원 올라왔었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7천만 원.

염재만 위원 7천만 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추가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로여변에 공한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 공한지를,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반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한지 전체를 매꾸려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해서 산림욕장과 그쪽 자전거 MTB 등산로 있는 데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행인들이 풍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위에 가로수 메워 심기 10개 노선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선별로 자료 있으면 저희한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제 업무는 다 파악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워낙 어려워 가지고 하여튼 파악하는 중입니다.

김기상 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림이 전반적으로 산림과에서만 관리를 다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청풍면 소재지에 벚꽃나무는 어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김기상 위원 아, 그러십니까.

청풍이 벚꽃으로 유명한 데인데, 그런데 벚꽃이 소재지에서 훼손이 되거나 나무가 죽어버리면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내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옆에라도 벚꽃이 다시 식재가 되면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거나 감나무가 심어져 간다고 지금. 그랬을 때 면 소재지나 청풍면에 관한 한은 벚꽃이 활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김기상 위원 되도록 다른 수종들이 심어지지 않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벚꽃나무로 장식이 될 수 있게, 벚꽃나무가 죽었으면 베고 그 옆에라도 다시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더라고 요. 그것 좀 건의 드리고, 그리고 나무 조림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언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조림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가장 좋은 적기는 언제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가장 좋은 적기는 4월 10일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제천시에서 조림사업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저한테 자료 제출된 게 ‘1만 4700ha를 조림하겠다.’ 그렇게 해서 4개 업체가 입찰 봐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산영림, (주)숲, 용천산업, 청산영림, 산림조합 이렇게 4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나무 식재 수종은 이번에 무엇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식재는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경제림이라고 해서 소나무, 낙엽송, 상수리나무 그다음에 바이오순환림이라고 해서 20년 만에 성장을, 벌채림으로 만드는 게 바이오순환림인데요. 바이오순환림은 백합나무, 참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이런 것들을 바이오순환림으로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재해방지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산불, 병충해방지, 태풍피해지역 이런 데 하는, 큰나무조림이 있고요. 큰나무는 화살나무, 참철쭉, 벚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큰나무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나무가 식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지금 한 50% 정도.

김기상 위원 그래서 나무가 지금 조림상태가 50%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봤어요. 저한테 그런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갔는데 지금 나무가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식재가?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식재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나오고 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4월 30일까지 묘목을 수급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은, 우리 충청북도가 길죽하게 되어 있는데 제천은 거의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조림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까지 지주목 설치하고 해서 5월 10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번 주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10ha씩 다 식재가 됩니다. 그래서 공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4월 30일까지 식재완료가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10ha가 이번 주에 심어진다고 했는데 1ha에 하루에 필요한 인원이 대략 몇 분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1ha에 나무를 심으려면 최소한 5∼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대나무표시봉까지 꽂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5∼6명씩 필요한데 10ha라 그러면 50∼60명이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할 ha가 147ha라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랬을 때 인원이 그렇게 여유있는 인원이 아니거든, 나무 심는 것은 또 전문성을 기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무가, 가식돼 있는 나무가 지금 이파리가 나고 있다고, 그랬을 때 나무가, 묘목이 가식돼 있는 상태에서 이파리가 나면 안 되거든 그러면 활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 갔다가 왔는데 이게 이파리가 다 말랐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 활착이 다 돼 있어, 활착이 다 된 상태에서 가식이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식된 나무는 활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수급일자가 4월 17일에 백운에 들어 왔고, 4월 15일에 또 다른 지역에 들어 왔단 말이에요. 수급일자가 이러면 수급돼 가지고 가식하고, 또 일정기간 지난 다음,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하는데 지금 나무수급이, 지금 현재 수급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산림조림계획은 해마다 1년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산에 나무 베고 계획을 세우는데 나무 수급이 어제도 나무가 들어오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또 달린다고 147ha를 심으려고 하면 그리고 대나무표시봉까지 다 꽂아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일련의 관계가 날짜하고 안 맞으니까 되도록이면 날짜를 맞춰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일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큰 게 4월 달 식목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과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묘목도 사다놓은 것도 일부는 이파리가 파랗게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면 안 되거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림현장을 가봤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나무가 제대로 활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일자를 조금 앞당겨가지고, 그래 가지고 미리 3월 말경에 나무가 수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할 건데, 지금 어제 나무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심으려고 하면 인력이 그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쏠리면 다른 지역에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 실무팀장님과 상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묘목을 빨리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현재 조림팀장님, 감독공무원이랑 또 조림지도원 2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조림전문가 2명이 조림지역에 계속 같이 갑니다. 그다음에 감리가 2명씩 붙습니다. 조림 한 군데 지역에. 그다음에 현장대리인이 4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김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로 교체해서 재조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파리가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그 나무가 고사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무가 식재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오늘부터 챙겨서 이파리가 나는, 싹이 튼 묘목은 식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마는 그저께도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제천의 날씨가. 그래서 묘목이 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굉장히 어떤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는 사실은 4월 30일까지 조림을 완료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이 늦다면 합리적으로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상 위원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염려가 없어지는데, 저희가 걱정되는 게 조림면적이거든요. 조림면적이 상당히 작으니까 그것을 갖다 짧은 시기 안에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나무도 이파리가 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니까 뒤집어 씌워놨더라고요. 얼지 않게.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제가 관심을 두려고 둔 게 아니고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이런 애로가 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두루 찾아가서 확인해본 결과인데, 아무튼 차질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5일날 청풍면 물태리 산 15-4번지에 왕벚꽃나무 심기 행사를 하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5쪽에요.

등산로 정비에 대한 사업 1억 원이 올라왔는데, 비봉산 등산 정비사업에만 쓰는 게 1억 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등산 정비시설에 쓰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사업에 추가로 해서 등산로 정비라는 것이 수시로 어떤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력은 비봉산 등산로에 쓰이지만 나머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묘향동산 올라가다 보면 우림정 뒷쪽으로 올라가는데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에 보면 ‘묘향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강원도민 이런 데서 한 건데, 아주 보기 흉하게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도색을 다시 해서 표지판을 바꿨으면, 도로변에 있고.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묘향동산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운동기구를 교체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231쪽에요.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인데요. 야영장 확장조성지 화장실 및 급수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 급수대 있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예, 야영장 확장조성지와 기존 시설이 있는 데가 250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야영지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250m를 걸어가는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야영지 조성지에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새로 화장실하고 급수대를 설치한다,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3년 당초 예산은 226억 694만 1천 원보다 27억 3885만 3천 원을 증액해서 금액 253억 457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특허판매 수입으로 3540만 원을 증해서 총 72억 11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허판매 수입은 직원들이 하수처리 관련시설물에 대한 특허를 내서 업체가 특허사용료로 저희 특별회계에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억 2745만 원 증하여 82억 306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 복구비 부족분 5천만 원을 증하고 하수관로 CCTV 촬영분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배수설비 연막시험 부족분 2천만 원을 증해서 총 1억 2천만 원을 금회에 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하수 및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등 총 6건의 7607만 원을 금회에 편성해 가지고 총 32억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읍‧면 하수처리장 무인시설물 경비용역, 분뇨처리장 무인시설물 경비용역은 뒷장에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상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에서 수질시험용 초자기구 300만 원, 약품비 수질시험용 약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금회에 세워서 총 800만 원을 증해 가지고 8억 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타교체비에서 소화가스발전기 에어드라이어 제습기 교체 등 총 4건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2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통합관리센터 운영비 부족분 4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밑에 읍‧면 하수처리장 무인시설물, 분뇨처리장 무인시설물은 각각 240만 원, 176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일반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를 금회에 2296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기술용역을 하면서 거기 특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공서의 경우는 50%의 용역비를 감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를 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특허 고안자 포상금으로 1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지식재산진흥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총 수익금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50%를 계상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총 금회에 12억 300만 원을 증해서 총 145억 234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를 기금이 내시돼서 20만 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임대료 미지원분입니다.

이것은 51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2012년도에 1단계가 끝나지 못하고 공기가 지연돼서 2013년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2012년도 반환금으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5억 5천만 원을 보조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당초 기정예산에서 11억 원을 계상했으나 금회 5억 원을 더 증액해서 총 1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2억 1140만 3천 원을 금회 증해서 총 171억 151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분 총 7건과 뒷장의 시설부대비를 합쳐가지고 금회 6억 3059만 1천 원을 증해서 19억 627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송학 무도리 양지말 하수관거 정비공사, 백운 애련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학(알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신규로 총 600m 정도 해서 2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봉양 연박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집행잔액 8천만 원, 지하공동구 누수 및 보완공사 집행잔액 822만 원을 감해서 타 사업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처리장 등 8개소에 지하출입구를 개선하는데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46쪽, 시설비에서 송학, 봉양 하수처리장 TMS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TMS 설치하는 것이 기금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봉양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약품투입 자동화 및 제어감시설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동으로 약품투입방식이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투입방식을 변경, 바꾸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물막 여과장치 설치는 금성에 월림, 백운에 한삼포 소규모마을 처리장에 기존의 처리방식을 생물막 여과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7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 수산 탈수처리장치 및 울타리 설치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개인용 컴퓨터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해서 4460만 4천 원을 금회에 증액해서 총 8520만 4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이 내시되면서 20만 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기금에서 20만 원을 증액시키고 대신 시비에서 2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금액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 위탁수수료는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평가를 할 계획이었으나 금해에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4천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2년 하수관거 BTL 시설임대료 반납입니다.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돼서 2013년 4월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2012년도 시설임대료 전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도 기금반납인데 총 134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봉양 마곡 환경기초시설에서 기금에서 6416만 1천 원 또 탄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집행잔액에서 1억 8805만 7천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수 탄지에 집행잔액 금액이 많아진 것은 당초에는 하수도 관로만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섰었는데 2중 굴착방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수도 관로하고 병행해서 시공하므로 인해 반납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송학, 제천 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도 2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얼마 전에 청풍 마을하수처리장에 화재가 났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날 토요일 날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날 당일 화재 잔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일요일 날 긴급 우선 하수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부기계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완료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발생되는 하수를 위생사에 분뇨처리하는 차를 동원해 가지고 인근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으로 갖다 옮겨서 연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예비비재원이나 조금 사용해 가지고 항구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화재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당일날 소방서에서 와서 화재 감식을 했었는데 전기누전에 의한 합선으로 감식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기누전이면 관리소홀인가요 아니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거기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무인시설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런데 시설이 97년도에 된 건데, 누전이 돼서 합선된 부분이 박스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시설이 노후돼서 그런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날 보니까 우리 소장님도 현장에서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우리 김기덕 국장님께서도 현장 가까이에 계셨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처리가 잘 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체를 다 조사하셔서 그런 전기누전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임 위원 안전점검을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보수가 다 되나요?

다시 새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서두르면 1개월 이내에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긴급복구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물 처리는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혀 오염될 수 있는,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 화재사건 이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2차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지금 전체 공정이 약 5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55%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민원인이 계속 전화들을 하시거든요. 아직까지도 민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하수관로가 지나가면서 아직까지 아파트 주변에, 가까이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고암동에 두진아파트에서 어제 아주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그 관계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아니면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가 민원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는 언제 해결이 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그 부분은 저희가 관로하고 공사한 것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예산부분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BTL사업 1차는 다 끝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서부동 3거리에 보면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왜 또 공사를, 며칠째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거기는 지금 2단계 공사.

염재만 위원 그 구간이 2단계?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염재만 위원 원래 1단계 구간 다 하셨잖아요? 그쪽에.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지금 서부동 그쪽에 여고 앞쪽, 그다음에 뒤쪽이 서부동 2단계 구간입니다.

염재만 위원 거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예.

염재만 위원 그래서 전에 팠던 데를 또 파고 그러시길래, 왜 그런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아마 본관로만 작년에 2단계에서 묻어놓고 지금 아마 가정집으로 배수설비 연결하느라고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한번만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학, 봉양 하수처리장 TMS 설치공사가 기금에서 제외돼서 시비로 3억 2065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기금에서 제외된 이유가, 내용이 뭐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기금이 지원을 하는데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기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MS 기계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700t 이상 되는 처리장은 2014년 1월까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강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당초 예산에 기금으로 시설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지침상에 ‘기금으로 집행을 하면 나중에 반납을 받겠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시비로 재원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8772만 2천 원에서 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9억 677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으로 시설비 총 1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억 3174만 8천 원에서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억 1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관정개발이 3건, 취수원보강공사가 2건, 배수지시설이 1건, 노후관로교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으며 대부분이 수용부족이나 수질악화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누수수선이나 관로교체, 기타 모터펌프 교체 등에 사용하는 유지관리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4억 6596만 4천 원에서 10억 9883만 8천 원으로 약 8.8% 정도 증가한 135억 64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없습니다.

사업비용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상수원 병원미생물조사 의뢰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5천t 이상 정수장에는 반기 1회 이상 수자원공사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무관리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경비용역비와 장곡취수장, 다음 페이지 28쪽에 무인사업장 경비용역비는 과목변경해서 지금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에 급수프로그램 보안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급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주민번호나 여러 가지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강화 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동 전면 간판제작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소형화물 1대를 증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로 80만 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방금 말씀드린 과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2088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익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5건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두진아파트 주변에 노후관 교체공사 800m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하수도사업과 병행되는 지역이고, 또 녹물이 발생해서 지금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신월동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500m로 여성전용불가마 주변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상천리 초경동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7㎞관로 매설이 되겠습니다.

배수탱크 설치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5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으로 상수도 급‧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민원발생지역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관망도 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중 남부와 북부로 나눠서 2개년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북부지역을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관망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정밀 기술진단 용역은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소형화물로 3천만 원과 소형화물 작업도구 적재함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정수장에 저희 직원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남부면 지역, 청풍에서부터 수산∼덕산∼한수까지 4개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수장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즉각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용 의자 4개에 80만 원, 이동식서랍장 2개에 34만 원, 스캐너 1개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63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92억 2821만 9천 원이 증액된 378억 98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의림지 농업‧농촌유산지정 학술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농업유산지정 공모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반기 재공모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지역특화브랜드농업육성보완사업으로 대‧소형 원반기 각 1대 등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송학 도하리 황기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환경개선을 위해서 구형 캐비닛 등 해서 7종의 물품교체비로 5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지원사업으로 8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 2년 차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금년도는 작년보다 731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가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 중 자부담사업비가 지원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복지 및 안전증진 CCTV 설치사업비 16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1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비 지원사업비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덕산전통시장번영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농가주택수리비지원 1가구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대상자가 많이 있을 시에는 시비만이라도 해서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및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비로 80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소형관정개발 20공 추가사업비로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농업인 연찬회 교육비로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 100여명 정도가 더 참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상에 시설재배인증단지 지원사업비가 누락이 돼서 시설재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잡곡재배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잡곡지구조성육성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봉양읍 3거리작목반에서 요구한 사업비 전액지원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비 중 8100만 원을 돌발병해충방제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쌀전업농충북도대회 참석사업비로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월 중순 괴산에서 1박 2일간 있습니다.

이 대회에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쌀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콤바인 4대 지원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양 구곡 잡곡단지로써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165㎡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1월에 사업이 확정 내시된 관계로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농촌형 방범용 CCTV 운영비 통신‧전기요금으로 1332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 기반 정비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 후,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촌개발조성마을민원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촌개발조성마을민원해소사업 풀(POOL)사업비로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계리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철거공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단권역 금성 도농교류센터진입로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면 학현리 캠핑장안내소라든가, 휴게소, 식기세척기 시설설치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향후 공모사업신청 대상마을과 이미 공모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포럼이라든가, 선진마을 견학 등을 통한 주민 의식전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13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모두 민원 요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곡수를 활용하던 월롱리 암반관정개발공사비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덕산면 월악리 농업용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비로 8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월롱리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관로급수전 450m 설치 공사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산동, 산곡동 산으실 용수로 정비공사 100m사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산곡동 산곡2통 용수로 정비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읍입니다.

기 개발된 봉양읍 공전1리 농업용 지하수이용시설 관로급수전 150m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봉양읍 원박리 벼루박달용수로 공사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장평1리 소따베기용수로보수 20m 공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현1리 실목실 용배수로 설치 200m 공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누수되는 청풍면 도곡‧대류 농업용 배수지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캠핌장 공동이용시설 배수로 공사비 3천만 원을 감액해서,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식기세척실이라든가, 안내휴게소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용두동입니다.

여름철 악취 및 차량 추락방지를 위해서 하소동 산내들빌라 앞 복개공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신백동 노후된 흑석1동 용수로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8년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비로 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08년 생물학적병해충방제사업 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지원사업비 1944만 9450원을 계상해서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 문화마을 특별회계 관련 사업입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특별회계관리조례가 먼젓번에 폐지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던 원금과 이자발생액 395만 7천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55만 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 관련 세출예산입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55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에 의림지 농업‧농촌유산지정 학술 연구용역 253페이지에, 5천만 원에 대한 이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의림지 농업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의림지에 대한 일반현황, 그러니까 역사라든가, 특징, 일반적인 현황은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향후 관계부서에 농식품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것에 대한 향후에 의림지에 대한 동‧식물 생태현황이라든가, 보전방안, 친환경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축제와 연계한 발전계획, 또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용배수로정비계획, 인근 마을 환경개선 정비계획, 편의시설 확충 계획, 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계획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할 수 있겠죠. 장시간 기간을 두고.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자료를 파악하고, 또 제출해서 발표하는 것이 차후에 농업유산으로 지정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로 신청한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에 쌀전업농 충북대회참석비가 600만 원인데요. 1박 2일 하면서 아까 많이 참석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대략 몇 명을 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작년에는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명 정도 참석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예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세우는 결과가 되겠죠. 작년에 5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정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 원을 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당초 예산에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5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열리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괴산에서 8월경에 열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비인데, 주로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에서 민원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수산 상천리에 숯가마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민원이 없었던 것이 최근에 그 주변으로 이사오신 가구가 여러 가구가 되고, 그런 와중에서 기존에는 마을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별반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 하며, 또 참고 있었던 분들이 왜냐하면 이 집증기를 오염도 측정할 적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은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측정할 때에는 집증기를 설치하고 측정하기 때문에 오염도에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실제 숯을 생산할 적에는 집증기를 설치하면 숯의 질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숯을 생산하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애련리 낙석방지책이 돌 흘러내리는 데, 사면에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60페이지 좀 봐보세요.

260페이지 중간에 봉양읍에 봉양읍 원박리 벼루박달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연박인지, 원박인지 확실히 구분 좀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지명은 제가…….

염재만 위원 원래 연박리에 벼루박달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박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박리로 가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염재만 위원 아, 오타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6페이지 이상기후영향돌발병해충공동방제 건인데 이게 있기 전에 센터로 4100만 원을 거기로 왜 이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거기에 도비 내시된 것이 아마 농기센터 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도열병 방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 입장에서 장마가 진다든가, 논이 매몰이 돼서 갑작스런 폭우라든지 이런 재해로 인했을 때 돌발해충이, 도열병이라든가, 홍백나방이라든가 돌발해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또한 작년도에 6천만 원이 지원요청 됐었는데 그것도 40%밖에 지원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여유있게, 그러니까 사전대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그런 내용은 잘하셨는데 이 방제가, 기술센터는 방제요구를 하잖아요. 예찰결과를.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센터로 넘어가면 센터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렇죠.

염재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책과에서 이것을 안 넘겨주고 거기에서 하셔야 하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분류가 돼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일반적인 병해충관리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고, 재해라든가 그런 상태의 돌발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이게 여태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했었는데 센터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예찰한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해 줘 가지고, 시에서는 각 읍‧면별로 다시 재배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 관계는 한번 농기센터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염재만 위원 글쎄, 한번 협의해서 어느 한쪽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어떤 내용을 자세히?

이정임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신월동에, 그렇죠? 위치는 신월동인데 귀농‧귀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지만, 지금 체류형을, 농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센터를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지금 장소는 농기센터 주변 시유지 포함해서 일반 사유지 한 8855㎡를 매입할 예정에 있고 어제 공유재산심의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을 하다 보면 1만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1만평 이상되는 지역에 주택관리동 이주해서 1∼2년 동안 훈련소 역할을 하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농업시설재배도 해 보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30동 주택을 지을 예정이고요. 공동시설이라든가 텃밭 100평 단위로 해서 이렇게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주택이 30동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하시는 사람을 지원서로 받아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요, 아직까지는 시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할 겨를이 안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2월부터 12월 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4월이 가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실상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산추경에 예산 세우고 기본계획을, 또 농식품부에 받고 실시설계하고 이러다 보면 공사가 착공되면 7∼8월이나 되지 않을까,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사업은 완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관련해서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터치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든 내실있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직 우리 제천시하고, 아시다시피 제천시하고 영주시가 두 군데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영주시는 아직도 대상지도 확정을 못했고 모든 절차가 늦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제천시는 조금 빠른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또 도비,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대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잘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요. 259쪽에 청풍면 학현리 공동이용편의시설 설치공사와 그 뒷면에 보면, 260쪽 아래에 보면 청풍면 학현리 공동이용편의시설 배수로공사 비용을 3천만 원 삭감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삭감해 가지고 편의시설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배수로공사에 애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이것은 지금 1억 5천만 원 계상됐던 게 토목공사비로 섰던 것인데 이 앞에 3천만 원 증액하는 건축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그래서 이렇게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예산을 갖다 분리해서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농촌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이정임 위원 이게 민간보조인데 청풍호권 농촌활성화지원과 송학면 소재지 농촌활성화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저희들이 올해 한수, 송학, 화산동 70억 원, 70억 원, 100억 원해 가지고 공모신청했지 않습니까?

이정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사전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회의, 선진지 포럼, 견학 이런 게 평가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후에 청충호권역 사업이라든가, 다른 또 기존에 있는 선정됐다든가, 신청을 했던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 강사를 통해서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방면에.

이정임 위원 교육비?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 여비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른 데에서는 지금 공모가 된 사업인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한 데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차후에 이것을 1∼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차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이정임 위원 신청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259쪽에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이요. 이것 타당성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천 숯가마에서 운영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자가 바뀌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아니요. 3월 31일로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덕산 넘어가는 주유소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상천마을이 위탁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숯가마를 하면 우리 백운 박달재 넘어가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저도 상천리 주민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주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주민들은 마을수익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니까 별말이 없는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다시 해가지고, 제 생각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철거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거기 마을주민들과 마을회의를 거쳤는데 거기에다 텐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텐트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텐트장. 다른 데는 캠핑장하고 있는데 거기는 못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텐트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교통과장 금학렬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이상천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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