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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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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3월 14일 (목)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심사된안건

1. 제천시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최경자의원, 최상귀의원, 염재만의원, 박승동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2. 2012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지역의 대표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뜻 깊은 소식과 함께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여 더욱 생동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선도적인 성장의 가치를 중요시한 대표브랜드의 하나로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가치와 이미지에 대

한 높아진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의 발판을 더 욱 넓혀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제도적 의미 외에도 시정개선노력과 결과에 대한 공유와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함께 다지는 의미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안

(최경자의원, 최상귀의원, 염재만의원, 박승동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 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교육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공공시설의 이용과 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규정에 근거해서 한글 독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해교육 대상과 시장의 책무, 문해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공공시설물의 이용, 전문교사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네,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만약에 된다면 성인 문해교육 단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것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대상인원은 관내 몇 명 정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대상인원은 단체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되면 지원단체나 규모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대상자는 대략 담당과장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4개 단체에 1600만 원 지원됐고, 거기에 대상자는 한 80∼1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조덕희 위원 80∼100명 정도요?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네, 지난해 4개 단체에서 지원해서…….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 된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작년에 지원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1개 단체 당 400만 원해서 지원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과장님 단체에 지금 그럼 400만 원씩 지원되는데, 한 단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원비가 적어서 참 운영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고 후원금도 받지 않고 운영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4개 단체 1600만 원 지원하는 것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연복 네,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 정책관리담당관

- 비전홍보담당관

- 자치행정과

- 뉴새마을과

- 사회복지과

- 문화예술과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민간전문위원 참여방안 강구 나왔고요. 위원회 중복선정 지양,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가 위촉,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이런 지적조치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8개 위원회에 80명의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적요구사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우리 부서 지적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개인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먼저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요구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산불용액 최소화 부분에 있어서 지적요구사항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항상 계속 지적받는 사항인데 예산편성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계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및 풀(POOL)예산 예산집행, 지적내용이 풀예산은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고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풀예산은 예비비 성격적인 차원에서 해 놓는데 하여간 풀예산 요구가 있어도 시기가 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가급적이면 풀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시정조정위원회 민간 전문위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위원회 위원 중복성 지양,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아까도 일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위촉해서 부분별로 참여시키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전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 때 지적을 받아 우리가 해당 실과에 통보를 했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부분은 정보공개조례를 개정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그동안 2012년도 시정 질의사항을 다시 처음 발췌해서 해당 실과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별도로 나눠드렸는데 2011년도 총 27건 중 저희들이 4건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종결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26건 중의 21건이 완결되고 5건이 진행 중이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 중인 사항도 최대한 단시간 내에 가부를 정확히 해서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 사항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법이나 이런 것도 다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봐도 자료를 보면 공개한다는 위원회도 있고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벤치마킹을 말씀드렸고요.

각 부서의 위원회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공개가 되어야 하겠고, 그것을 취합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하셔서 시 홈페이지 하나의 코너에 위원회 이런 식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의견들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도 검토해 볼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합하셔서 총괄적으로 관리나 운영이나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위원님 말씀하시듯 기본적으로 공개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위원회별로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공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 벤치마킹도 하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 마지막에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종결된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종결된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그냥 ‘하겠다.’라고만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참고로 우리 담당관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가 되면 근린공원조성 7개가 해제가 되게 되면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자 했던 제천시 집행부의 의지가 또 없어지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공간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근린공원조성 장기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산림공원과에 장기근린공원조성에 대하여 세부계획이 좀 더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좀 미흡한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네,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총괄해서 관리해서 또 시정질문 사항이 100% 의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100% 시행되지 못할 부분도 해당 부서 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상급부서, 그런 개념에서 강압적인 이런 것은 없지만 하여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촉구하고 그런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오늘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장과 얘기해서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참여방안 강구와 위원회 중복 선정지양, 전문가 위촉,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우리 부서에서는 3개 위원회에 총 38명 중 민간위원이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재위촉 시에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위촉하고 타 위원회와 중복방지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사전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예산불용액 최소화와 관련 해서 예산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 첫 번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시에 사전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수렴을 적극 해서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과 요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는 분야별 시민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알찬 보고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천발전의 중심축과 도시 재정비 등 여러 각도에서 제천의 미래비전 및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추진해서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발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청권 선도전략사업과 충청북도의 업무를 공유하면서 전략사업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건립과 관련한 건설공사에 제천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운영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인력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들로 채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는 내용을 준수하면서 향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이해득실 분석을 통해서 손해가 없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네, 문영주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번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제천시와 제천교육청 각각 기관에서 한 명씩 감정을 했는데 평가결과가 나왔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아직 협약만 체결하고 부지교환에 관한 사항은 구체화한 것이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부지교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은 없었죠? 협약서 이후에.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지금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1페이지 공통-2에 완결, 공통-4에도 완료, 2페이지에 완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2페이지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이것은 제천시가 존재하는 한 발굴하는 건데 완결이란 표현 자체가, 또 1페이지 예산불용액의 최소화 이것은 내일이라도 어떠한 사업이든, 항시 1년 365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대목인데 완료라는 표현을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아한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단순한 답변으로 완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시행 중이고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사업성을 봐서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이것은 연중추진 중이죠. 그렇죠? 연중, 항시.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발굴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북도와 업무공유를 통해 전략사업발굴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충북도와 업무공유를 통해서 전략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어떠한 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사업구상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전략사업을 충청북도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질의 시 그것이었습니다. 충청권 선도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북이 5+2 광역경제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5+2라는 광역경제권 충청권 선도전략사업이라는 게 청주, 청원,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외 지역이 소외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충북도와 업무공유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충청북도의 큰 그림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과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북부권이 소외되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북부권 중에서 우리 제천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에 계속 요구하고 또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보면 충청권 선도전략사업 연결성 결핍에 대한 것이었는데,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하는 것에 있어서 따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충북도와 업무공유보다는 공유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표현이 좋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 완료라고 했는데, 그 완료는 2012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말하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조덕희 위원 대형사업이 있을 때 다각적인 정책과 판단을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정말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서 해달라는 것을 주문한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이해하시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했는데 요즘 어제 그저께도 보면, 청풍 모노레일이 감사지적을 당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 쪽에서 정책담당관으로서 모노레일사업은 좋았지만, 지적을 당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정책담당관으로 모노레일하고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이블카사업 이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조치결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앞으로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모노레일을 타고 또 이쪽 그린 케이블카가 같이 올라왔을 때 공간활용, 그런 것도 타당성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한번은 그린 케이블카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지, 안 한지, 또 우리 예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들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큰 틀에서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업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가능한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볼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또 업체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다각적인 정책판단과 사업 타당성 검토해서 시민의견을 수렴도 하고, 공청회 해서 우리 시민이 거의 동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도 신뢰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5월에 용역이 종료되죠?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김꽃임 위원 용역이 종료되면 용역보고회 말고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보고 끝난 다음에…….

김꽃임 위원 최종보고회를 우리 시민분들 모시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계획들이 있나요?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지금 공청회 전에 시의회 설명회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공청회 끝나고 납품받으면 일단 단계별로, 또 사안별로 세부 전략이라든가, 세부계획 내지는 어떤 우리가 채택될 수 있는 것을 액션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저희가 사전 타당성 검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전 타당성 검토는 거의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요. 모노레일이라든지, 지금 추진 중인 국립청소년유치 그런 것도 다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보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정책관리담당관 쪽에서 국·도비 확보하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끝나고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국도비 공모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면 저희가 사업이나 정책을 진행하고 그런 과정에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것보다는 용역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법들을 좀 많이,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최종보고회나 중간보고회에서 많은 분들이 심도있게 얘기 못 하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정말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제천시에서 세워서 국·도비를 확보해야겠다.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시민분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제천 아쿠아 파충류 동물원 같은 경우도 집행부에서 먼저 유치하고 협약 맺고, 그다음 시민분의 반대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 부도나는 바람에 없어졌지만, 시민분은 혼란을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나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검증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공청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제천시의 행정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담당 부서나 각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먼저 일례를 보여줘야 할 곳이 정책관리담당관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증시스템을, 가장 지금 5월에 용역 4억 원 정도들인 장기발전계획 2025년까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럼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제천시에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정책들인지 몇 가지를 추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분들, 전문가분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청회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나 토론들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네, 공감합니다.

다만 기능적으로 우리 정책담당관실이 또다시 결정된 사업을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저희가 관여를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시책에 대한 입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관련된 의견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용역보고서에 결과물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80∼90%는 나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국‧도비를 확보해오면 제천시민이나 의회에서나 이미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게 국‧도비 확보하기 전에 정말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받고 그런 조율과정이 우리 지금 제천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담당관에서 가장 먼저 2025년 장기발전계획 용역품을 보고 올해, 이게 2025년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심도있는 정책들 몇 가지를 추려서 방향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주 정책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 1번, 2번, 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예산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기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용재산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부서별 시정홍보물을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 조정해서 제작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홍보내용의 특성과 홍보시기 여건상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가급적 사전 비전홍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홍보시기 및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시 홍보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문매체는 발행주기, 발행지역 등을 고려하고, 방송매체는 집행시기 점유율 및 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옥외광고, 옥탑광고를 통한 홍보 시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인근 원주시도 포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동고속도로 주변 구간 야립광고비를 파악해 봤는데 광고비가 너무 비싸고, 또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재정 여건상 홍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원주시와는 동영상 전광판 교환을 통해서 현재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원주시청과 원주 건강센터에 같이 홍보를 하는 전광판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치 시정홍보에서 원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원주 쪽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광고비가 원주는 다른 곳보다 비싸다고 했는데 많은 차이가 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록 주변, 말씀하신 서울 올라가는 주변, 그 주변은 광고비가 월 한 3000만 원씩 들여야지만 야립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비해서 정말 너무 (웃음) 그렇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대신에 원주시 시청 옥상하고 문화센터에 광고를 어떻게, 이번에 추진한 것입니까, 전에 있던 것입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저번에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원주시와 추진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셨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네, 그래서 원주시 주변에 시청이 가지고 있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교환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운영에 관련하여 민간전문위원 참여확대방안과 중복 선정 지양 그리고 공개모집위촉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내용 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로 그중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검토한 결과 위촉직 전문가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 수 대비 60%이며, 여성위원 비율은 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타 위원회와 중복위원은 78%이며, 향후 위촉 시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사안별로 관련 세부규정을 검토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극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 세 번째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 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은 100%이며, 과년도 즉 2008년도 체납액이 1건에 1469만 5360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네 번째, 예산 불용 최소화입니다.

2011년도 30% 이상 예산불용액은 25개 사업 통계목에 1억 9800만 원이며 행사축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예년의 예산집행액을 참고 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예산불용액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예산을 감액 요청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적사항 첫 번째,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심의 대상 정보소관 담당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심의위원 5명이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업무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각 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공개를 권고해서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전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공직 기회확대와 무기계약직채용 시 총액인건비제 반영지침에 따라 2012년 6월 1일 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유지를 위한 취업기피, 폐쇄적, 은둔적 성향으로 대인기피현상이 있어 사회생활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행사 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기업체와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홍보 등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실태조사와 유관기관 단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동향관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귀촌인의 인구유입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예비 귀농인을 위한 체계적 귀농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으로 역 귀농을 방지하여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인 농업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이론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자를 위한 지역적응을 위하여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우수학생 유치와 교육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예비고등학생의 타 지역 유출 억제와 관외 지역 학생유치에 노력하며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지역대학생장학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석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가 국비 가지고 전국에서 두 군데 귀농‧귀촌 지원센터 생기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오선균 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본 건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 80억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들여서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국비가 배정됐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중에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주택 30동과 텃밭 300㎡, 그리고 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혹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네, 농업정책과에 협조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4건과 과 소관사항 1건으로써 먼저 공통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뉴새마을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선정위원회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선정위원회는 8명으로 당연직 4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총 8건, 총 8회 16건을 선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지난해 총 3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4번 예산불용액 최소화입니다.

공통지적사항 4번과 다음 쪽 뉴새마을과 소관 지적사항은 동일한 성격으로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 토지사용승낙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로 예산이월과 사업지원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 9일 각종 사업조사 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사업집행 전 행정절차이행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아울러 현재도 토지사용승낙완료 건에 대해서만 사업신청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사업대상지 선정 시부터 설계완료 및 토지사용승낙이 완결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만 예산반영을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완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운영위원회 관련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현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전체위원 28명 중 민간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향후 결원위원 발생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기존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회의록은 주관부서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는 저희 과는 대부분 법적 사무로서 경상비 중심이지만 향후 대형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한 시책추진 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는 저희 과는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외 9건이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와 채권 압류, 납부 독려 등으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불용액 최소화는 사전 타당성 분석과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조기 적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작업자 처우개선 부분입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세하앤과 살림터 등 2개소로써 사무종사자 6명, 근로자 26명, 훈련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도비 및 시비로 전액 지급되고 근로자 인건비는 수입액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과 숙련도에 따라 지급하며 훈련생은 주 16시간 정도 작업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입금 범위 내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근로자 인건비와 훈련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으며, 전체 근로자 6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 등의 수혜를 받고 있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매출액 증대를 통한 수입금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물품구입, 홍보협조 및 서로좋은가게를 통한 상품판매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금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입니다.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청북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을 설정해서 도내 각 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등 우리 시설은 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우 보건복지부 권고기준과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가 상이해서 기본급으로 기준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연보수 총액으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시민복지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시설종사자들이 적정 인건비지급과 처우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령과 충청북도 사회복지법인 감사 및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정기감사, 수시지도 점검 및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지도점검에서 제외된 시설이나 단체는 자체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운영 전반과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조예산의 적법한 집행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김꽃임 위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작업자 처우개선, 지금 서로좋은가게가 오픈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김꽃임 위원 어떻게 매출이나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글쎄, 전에는 하루에, 초기에는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점차,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우리 시에서도 선물같은 것도 사고, 의회에서도 선물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나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 전수조사를 다하셔서 지금 확인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시설별로, 저희가 장애인 관련 시설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그다음에 희망나눔콜센터 3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마다 보건복지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권고기준이, 대체적으로 해보면 우리 급여체계가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은 기본급중심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수당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곳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총액으로는 거의 기본급으로 따지면 좀 낮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한 60∼70%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고 계시고, 야근수당도 없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홍완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 복지시설지도점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적한 것이 보조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시설에서 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점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체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시설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지도점검은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도에서 점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그때그때 되면 내려오거든요. 현재는 아직 도 점검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 점검계획에 의해서 빠진 곳은 하반기에 자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설별로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도 도에서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자체 우리 과장님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도 관리‧감독 이런 쪽으로 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도 함께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도에서 지도점검이 오면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합동지도점검으로, 일단 도하고.

조덕희 위원 도에서 전체 다 나가고 있나요, 예산지원해 주는 곳만 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조덕희 위원 그 다음 시에서 지원해주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시 자체, 순 시비만 나가는 데는 저희 자체계획에서 하고요.

조덕희 위원 자체계획 그것하고, 도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자체계획도 중요하다. 우리 시 자체계획, 그것을 저는 더 부각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하고, 시에서 이제 도에서 나가지 않는 곳은 점검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건의 이런 쪽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점검계획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타 위원회의 중복선정을 지양하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 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촉 시 타 위원과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과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 초기부터 사업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은 현재 저희 과는 68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 예산불용액 최소화 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더불어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영화제 예산 외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통한 운용사례 재발방지 및 채무변제 조치 사항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금년 1월 22일 날 상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차입금은 사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제의 티켓판매수입금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지역은 영화 상영관이 1개소로 구조적으로 티켓판매수입이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나 영화 동호회 관련이나 학생들 등 단체 관광객을 위한 티켓 프로모션을 강화해 좌석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티켓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항목을 벗어난 지출을 지양하고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화제 사무국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항목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미지급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업무추진비의 현금지급 지출 지양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 시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관련 지출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 절감에 노력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화제의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차입금은 지금 2013년 1월 22일 날 상환하셨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완료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3억 원을 다 갚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시 예산만 10억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 예산에서 3억 원을 채무를 상환했기 때문에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영화제를 치르셔야 하는데, 지금 제천사무국이 개소를 하셨어요. 거기 직원이 몇 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저희가 18일 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설치를 해놨고요. 본격적인 근무는 18일 한 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서울에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있던 직원 분이 내려 오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다시 한 분을 채용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지금 영화제 사무국에 여덟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더 추가로 인력을 뽑으신 거예요, 제천인력을?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9명이 있었는데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10명이 지금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 영화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그럼 그 3억 원 부분에서는 어디 부분에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저희가 전반적으로 운영비랄까, 운영비보다는 영화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여러 분야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경상비가 4억 원에서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가 7억 원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내버려두고 다른 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날짜도 하루 줄어들었고요. 올해 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 절감하신다는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하루 줄여서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여태까지 집행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 효과가 현재 좀 있는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이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200만 원이, 한 300여만 원 정도.

그 부분에 몇 달 절감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필요 없는 경상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공석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으로, 또 여태까지 검토가 돼왔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여론사항이 위원장이 없으면 좀 영화제 품격이 떨어지고 내년도 제10회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크고 성대하게 해야 하는데 금년도 영화제 평가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국비 받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체적 의견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위원장님을 다시 섭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 영화제가 국비를 2억 5000만 원 지원을 받다가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제천음악영화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영화제가 8월 달에 되면 1년 동안 항시 9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일이 얼마나, 준비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 지휘하는 위원장이 공석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위원장님의 성향에 따라 영화제의 여러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우리 정말 영화제의 품격이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위원장을 섭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섭외단계가 돼 있는데요. 아직 본인 승낙을 못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지금이 3월 달이에요.

그러면 한 4달 정도의 준비기간뿐이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 영화제가 올해 작년보다 예산도 지금 3억 원이 줄었고요. 위원장님도 늦게 되시고 이래서 과연 작년보다 더 나은 영화제가 될는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영화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지만 좀 더 내실 있고, 저희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영화제사무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조덕희 위원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건에 대해서 ‘영화제 성공조건은 티켓판매다.’ 이렇게 하면서 티켓판매가 많이 돼야만 우리 영화제에 많은 사람이 온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조덕희 위원 그런데 보면 티켓판매가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을 해서 했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역은 영화상영관이 1개소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티켓판매수입금에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치결과에. 그것은 조치결과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영화도 볼 수 있지만, 국제음악영화제는 다방면에서 행사가 치러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조덕희 위원 청풍∼의림지부터 시내 일원에 이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티켓판매란 것은 홍보죠.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티켓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시민에게, 또 일반 전국단위로 할 수 있고 또 판매할 때 인터넷에서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인터넷 예매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렇게 판매하는데, 그러한 쪽에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홍보를 더 잘하셔서 티켓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적자가 되지 않는, 흑자로 갈 수 있는 티켓판매를 해달라는 것을 주문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실 메가박스 영화관이 하나다 보니까 상영관은 그 중 7개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개 상영관을 임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러다 보면 영화관 자체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좌석점유율 작년도에 한 8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점유율도 높이고 티켓판매 이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사업이랄까, 협찬이나 등등 여러 가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실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를 아직도, 몇 회째죠, 올해는?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올해가 제9회째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9회째 됐으면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활성화 차원에서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문화예술과장 유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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