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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3.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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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3월 14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관계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행·재정 지원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으며 제7조∼9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과 용도, 보조금의 신청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0조∼13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일부를 수정·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2조 9호에 관광안내원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4조 1항에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9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우리 시로 관광을 알선한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의 지원과 함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관광객 유치와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관광객 유치 지원사항 규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시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은 당일 관광객 20인 이상을 했을 때 저희들의 관광지 2개소를 방문했을 때는 30인 이상일 때는 20만 원 또 외국인에게 20명 이상일 때는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는 숙박을 했을 경우 1박하고 음식을 2끼를 먹었을 경우, 또한 관광지를 2개 이상 방문했을 경우 30명 이상일 때는 30만 원,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일 때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박을 했을 경우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 원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20명 이상일 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만약에 당일 30명이 왔을 때 1인 1식을 했을 때는 음식을 6000원으로 계산하고 또 유료관광지, 문화재단지에 갔을 때는 3000원, 또한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또 이분들이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물이라든지 과자나 커피를 사 마실 때 1만 원 정도를 생각했을 때 약 30명이 57만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1박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음식을 1식을 했을 때 12000원 또 유료관광지 또 숙박비 1인 2만 원 정도 또 기타물품 선물이라든지 음료수나 이런 것을 사 먹는 것을 1만 원으로 쳤을 때 한 135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30만 원을 지원한 것에 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설치 개소가 6개소인데 제천역, 의림지, 청풍관광정보센터, 청풍문화재단지, 박달재, 배론성지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이천종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청풍관광정보센터랑 청풍문화재단지는 여기에 대한 위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위치요?

양순경 위원 예, 관광정보센터.

○관광과장 이천종 아,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만남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정보센터…….

양순경 위원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에 또 두시겠다?

○관광과장 이천종 문화재단지에는 이번에 새로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지은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지 화장실 입구 앞에 새로 지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안내소에도 인력 배치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천종 지금 현재 거기에도 안내원들이 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안내원들은 관광정보센터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최근 2년간 관광객 방문 현황인데 작년도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올 계획은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봤을 때 연간 5% 이상의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1박 2일이라든지, 또는 올해 추이를 봤을 때는 적어도 10% 이상은 증가가 되지 않을까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작년도에 우리 버스는 몇 대 지원을 해주셨어요? 작년도에?

○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2년도에 79대를 했습니다.

예산이 79대 분이 섰습니다.

염재만 의원 예산은 얼마?

○관광과장 이천종 작년도에 21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는데 올해 추경에 저희 생각에는 한 3000만 원 정도, 적어도 6000만 원이 필요로 하긴 하는데 최대한도로 의회에서 많은 협조 좀.

염재만 위원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우리도 조례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관광객들도 무조건 다 제천만 오는 것은 오는 것이지만 일부는 또 변형돼서 오시는 분들도 또 일부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잘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관광과장 이천종 올해는 특히 충주에서 조정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외부관광객들을 제천에서 숙박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반 관광회사들이나 그쪽에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러브투어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요?

○관광과장 이천종 러브투어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러브투어에서도 오면 관광코스를 돌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시장중심으로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천종 예.

이정임 위원 전혀 별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이천종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별도로 관광분야와 재래시장투어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쪽에서 투어 인센티브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분명한 선을 그어서 러브투어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과 우리 제천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원은 인센티브사업과는 별개로 해서 분명하게 구별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천종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를 두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 건설과

- 재난방재과

- 지역개발과

- 건축디자인과

- 교통과

- 자연환경과

- 도시미화과

- 환경사업소

- 수도사업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권용중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설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칼라포장훼손부분 및 과속방지턱 규격이 상이한 부분을 기준에 맞게 재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3월 중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상반기 내에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있어 보상지연으로 공사중지된 구간의 주행불편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가격불만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시에는 법적 토지수용 절차 병행으로 토지보상을 이행,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관리 분야의 신당교∼용두교차로간 자전거도로 차량주행, 불법주정차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계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통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계도·단속하고 자전거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대강사업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물 중에 안내표지판, 운동시설,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고 호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되므로 대책 및 시민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산면 옥순봉지구는 체육시설인 국궁협회와 협의해서 국궁장을 전국대회 규격에 맞게 시설을 개설하겠습니다.

금성 중전지구는 시민이용활성화 대책마련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서 대전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의 만료시기에 맞춰서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에 대한 문제점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도, 충주댐관리소와 긴밀히 협의해서 상시 만수위선 이하로 수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째,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용두동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동명초등학교가 개교가 되면 기존도로가 포화상태가 되므로 2016년 완공목표인 시청∼원뜰간 제3공구 도로개설 공사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잔여구간인 3공구에 금년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집행하고 착공해서 계획상 2015년 개통계획이나 2014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루밍 구간 개선으로 신당교 부근 과속방지를 위한 그루밍 구간이 소음과 타이어파손 우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월 중으로 기존의 그루밍 구간을 제거하고 재포장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설대책의 노후, 불량 제설장비를 제외하면 장비부족이 우려되므로 신속한 장비교체와 보관 및 정비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손실을 줄이기와 염화칼슘 살포 시 법적사용량을 준수하고,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를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설장비 부족으로 인한 제설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11대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하였고 보관장소 개선 및 정비를 위해서는 종합 제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에 대하여는 뉴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회의 시나 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도 볼라드 설치 사업에서 서부동, 의림동 등 4차선 주변과 맹인용 점자블록에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목적에 위배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전수조사를 통한 재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부동과 의림동 주변의 볼라드는 일제조사 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가 71개소를 했고 제거를 19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내 전구간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불용액 과다 분야에서 주민반대 등의 사유로 공사가 취소되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공사 계획수립과 설계 계획공정 및 보상액 산정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인도 정비공사에서 투수블록이 인터로킹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은 선별해서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량과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재를 선정, 시공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 정비공사 시에 절개지 도로사면보강 및 도로주변 조경공사 시행 시에 한방, 건강, 자연치유도시에 걸맞게 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사면 보호공사 및 조경공사 시행 시에 우리 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약초 및 조경수를 설계에 반영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신 결과물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추진 중에 보완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권용중 그것은 지금 집행을 해서 어제 입찰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건설과장 권용중 바로 40일 정도 공사가 걸리면 공사가 전부 끝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계시다고요?

○건설과장 권용중 예.

양순경 위원 처음이라 동절기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입학식날 보니까 너무 혼란을 많이 빚고 있어서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차질없이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리고 구 동명초등학교에서 길을 건너면 유유예식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4차선 아시겠죠? 거기에서 터미널 직전까지 영창피아노 거기까지 길이 지금 상권이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많이, 교행량이 많습니다. 차도 교행이 많이 되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 인도가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저도 그 인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도로구조가 옆에 하고 보면 인도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완전히 들어내고 구조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에 옮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서 거기에 인도가 빨리 확보돼야지 된다는 대는 공감을 합니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예식장 주변은 참 혼잡을 많이 요합니다. 차랑 사람이 섞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고민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권 확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밤에 그쪽으로 많이 사람이 이동되고 있거든요. 꼭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녁 때는 차량에 대한 통제가 조금 덜 하니까 온통 주차난이, 주차가 막되어지고 인도는 없으니까 사람이 그 틈을 다니면서 아주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어요. 각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지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 터미널 그게 2차선이면서 인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될까 그런 생각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인도를 설치하고 나서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시켜도 아무 문제없이 흐름도 잘 되고 있고 쾌적해 지고 아주 거기는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성공사례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완결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사업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관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 2012년도 겨울은 너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실 제설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한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장비부족도 부족이지만 일단 발빠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모든 게 나중에는 잘됐는데 처음에 문제가 돼서 여러 시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이 올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설장비 11대 구입하셨죠?

○건설과장 권용중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올 겨울이 오면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건설과장 권용중 금년에 추가로 11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년에 제설장비나 이런 것을 조금 일찍 올해 한 것으로 분석해서 조금 일찍 그분들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첫눈 올 때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제설장비 부족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항상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얼마 전에 장비업체에서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그분들과도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법적사용량을 준수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도로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권용중 아스팔트하고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눈 오는 일수가 많다보면 아무래도 제설작업은 눈을 녹여서, 빨리 녹여서 증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젖어있는 기간이 오래되면 겨울에 아스팔트가 수축해서 축소가 되면 소송변형이라든지, 이런 작용에 의해서 파손이 됩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보수하고 대처하는 길뿐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두 가지를 씁니다.

염화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눈이 왔을 때 빨리 녹이는 역할을 하고 소금은 지속시켜 줍니다. 녹였다가 다시 녹은 얼음이, 눈이 녹아서 얼지 않고 증발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염화칼슘은 자연적인 피해가 소금하고는 조금 다르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친환경제설방법이 되는데 앞으로도 도로공사나 국토부에서도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방법이 개발이 되고 나오면 빨리빨리 도입을 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우리 제설작업 장비를 각 읍·면·동에 다 실시조사 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7번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눈 치우고 하시는 것은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눈을 치우고 난 후에 지금 파인 부분 이런 부분도 조사가 돼서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건설과장 권용중 금년에 아스팔트 포트홀 현상에 의해서 깨진 것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서 4월 가기 이전에 봄철에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또 막상 눈이 녹고 나니까 불만이, 이제 길이 나쁘다고 불만이 많으신데 민원이,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용중 예.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에 추가조치한 부분이 있어 별도 준비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 별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관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이 전원 남자로 구성되어 있어 규정대로 30% 이상 여성위원이 선임되도록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9명 중 3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 28명이 관련부서장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30% 이상 위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2명에 대해서 추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안전관리자문단운영입니다.

현재 임기가 2014년 2월 19일까지 되어 있어 임기만료시에 여성위원이 30% 위촉되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에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재해영향검토의견서 작성 등 전문기술 및 책임한계가 있는 위원회로 인근대학 관련기술자 인적자원 조사결과 위촉 가능한 여성위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위원 전문자원이 확보될 경우에 위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다양한 소방대원이 참여하도록 기회제공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소방서로 협조요청을 지난 2월 20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나무 그늘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12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잉여수목 53주를 이식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골프장 운영비에 수목이식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잉여수목을 지속적으로 이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강제동 고지골 도로사업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강제동 고지골 도로가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강제동 고지골 도로개설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30일자로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 1월 18일자로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가 착공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정사가 현지 실사는 모두 완료를 했고 금주중으로 보상가 통보가 토지소유자들한테 나갈 그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지골 도로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에 대해서요. 전년도 것은 잉여수목 53주를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다 식재가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53주는 작년도에 이식이 완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운영비 및 수목에 대해서 2000만 원이 확보되셨는데 그것은 사업을 언제 하실 건지? 식목일 전에 하시는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것은 저희들이 1년중에 다른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는 그런 잉여수목을 심기 위한 이식비로 선정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 잉여수목이 나왔을 때 옮겨심기 위한 그런 이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관리하시는 거고 더 심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거나 이럴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잉여수목이 나왔을 때만 이식비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현장을 갔을 때 그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 꼭 제천시민이 아닌 외지인도 유치할 수 있게끔 골프 치는 분들에게 ‘왜 제천은 이러냐, 이런 시설을?’ 그런 것을 지적받지 않도록 나무가 좀 필요합니다. 그늘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하여튼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식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런데 나무가 그렇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 상태가 작년도에 준공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수목이 심어놓으면 최소한 빠르면 3년, 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이게 제대로 활착이 돼서 수령이 잡혀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어놓고 얼마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나무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가 성장해서 그늘을 활성화 하겠지만 우리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정임 위원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착공 후 장기간 미준공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 우범지역화 우려가 있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중지된 건축물을 시에서 직접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미준공 건축물중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6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조속한 공사촉구를 독려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안배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 외부인사가 적어 의사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 위원 위촉 시 건축관련 기관단체에 가급적 여성으로 추천을 요청하고 있으며 여성은 1명만 추천돼서 부득이 자체적으로 2명을 발굴하여 총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전문분야가 아닌 여성은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현 위원 임기만료 후 재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건축위원회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다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때에 재구성할 때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착수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다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총 40동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중 총 9동이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9동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그 다음장에 착공 후 장기간 미준공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보시면 건축물 수가 6건인데,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염재만 위원 봉양 옥전에 노목유스호스텔 이것도 취소가 되신 건가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은 아직 취소는 안 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 현장 가보셨어요? 한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염재만 위원 거기를 보면 거기 호텔도 그렇고 노목 하천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염재만 위원 하천변에 짓다가 만 것도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것도 같은 최병원씨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같은 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다 한 부지 내에 포함된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허가건축 취소를 안 하면, 그 양반이 하시면 그냥 하는 것으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인재산권이 상당히 첨예하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착공이 된 것은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취소는 안 되고 현재 진행 중으로 내버려 두신다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하마 오래된 건데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빨리 준공해서 활용을 하면 좋은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건축주하고도 얘기를 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현재 외부에서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건축주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분적으로는 건축주들도 실행을 했고요. 그렇지만 계속되는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도 건축주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정비계획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청소년 애들도 가서 놀다 오는 것 같고, 보기도 흉한 것 같고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염재만 위원 9동이 이월된 거죠,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올해도 몇 동 하셨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올해 50동.

염재만 위원 50동인데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허가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것도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대상이 됐으면,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분들,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셔 가지고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가가 안 나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 가지고 연말 준공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막상 우리가 대상이 됐는데 인허가관계 이런 게 불편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특별하게 1∼2동이 국공유지라든지, 개인의 토지소유 상황을 못 봤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다른 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3개건이 지적되었는데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정차 단속 CCTV설치 시 인근상가 및 주민에게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CCTV사각 지역인 인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 또 자전거도로 주정차 단속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정차 단속 CCTV설치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하여 주변 이해관계인과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2개소에 대한 주정차 CCTV를 설치하였고, 2013년도에도 주정차 CCTV설치 2개소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여 불법주유업체와 거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요하도록 지적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상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 및 차주들에게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2년도에 상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부정수급된 피해금 2600만 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의 복장 착용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지적되고 있는 바 2013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의 조끼 및 모자를 구입해서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배부 수량은 100벌, 사업비는 28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 준수사항과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응대 등에 대한 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2012년도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이 조치결과가, 교통과가 지금 앞에서 쭉 보면,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완결과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교통과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계속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완결로 했어요. 그런데 추진 중이라든지,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것 같은데 완결은 ‘무엇을 했음’ 이래야 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완결됐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사실 완결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교통과장 금학렬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결이다, 추진 중이다 이렇게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최종섭 위원 1번, 2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좀 결과의 용어를 정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할 얘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이 CCTV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런 미대상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그쪽에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최종섭 위원 CCTV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한번 하면 민원이, 저항이 엄청 심하죠?

○교통과장 금학렬 예, 심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한번 예고적으로 예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대개 보면 몇 군데 제가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상가나 업소에게 설득을 해서 계속 서 있는 차 그 번호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권도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 러시아워나 출퇴근시간 같은 때는 좀 이해를 구해서 그래도 안 되면 부득이 체증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면 아마 상당히 이해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서 CCTV가 설치가 되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거치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속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예,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금학렬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양순경 위원 오전 8에서 오후 8시인데, 8시 이후에 큰 도로변에 그 시간과 딱 맞춰서 차를 세운다고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세우는 주인이 고객을 위한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다는 아니지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차를 빼놓는다고 해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교통과장 금학렬 저희도 그게 인터넷뉴스라든가 이렇게 자꾸 뜨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다보면 상가들이 자기 영업방해한다고 온갖 욕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가 주인들의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시민들도 그런 교통 간선도로에 특히 중앙에 가까이 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돼야지 않나 이런 시민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금학렬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단속의 한계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8시가 돼도 차량은 많거든요. 그때도 많은데 옆에 아주 일렬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참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견인차량지에 세워놓는 것도 단속에서 딱 CCTV 그 시간만 끝나면 그것까지도 해제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금학렬 예, 다 해제됩니다.

양순경 위원 견인조차도 다 해제돼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밤이 늦으면 견인차 다 연락해서 차는 견인조치를 하지만 그외에는 다 단속이 종료…….

양순경 위원 모든 것에 대한 단속이 종료된다.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너무 시민이 수동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찻길에는 차가 가고 좀 서로 배려가 되는 이런 의식이 빨리 굳혀질 수 있도록.

○교통과장 금학렬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계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자연환경과장 이주식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야생동물피해 구제단 활동기간에도 경제지역인 도유림 등의 임도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유림 임도사용 협조와 관련해서 공문과 전화를 통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통행 가능토록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구제단이 선호하는 동물만 구제하지 않고 기피동물도 구제하도록 보상 등 방안 마련을 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 예산을 확보조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확보했고 마리당 2만 원씩 해서 3월부터 지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후 원송복구 이행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업체수 경포산업외 6개 업체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처분에 대한 사후에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에 대해서 이행 완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있는데 우리 지금 300만 원 고라니 등 보상금이라는데 이게 마리당 2만 원이에요? 그때 한 3만 원 한다고 해서 부족하면 나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2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겠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제단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5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2만 원으로 책정한 배경은 이것을 5만 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만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남획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지금 2만 원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적정선에서 2만 원으로 해서 하자라고 그 사람들이 구제단내 자체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것으로, 만약에 이렇게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것은 신고를 해야지 되는 건데, 신고를 해야지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게 밀도살이나 밀렵, 잡는 것으로 된다고,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2만 원 받으려고 신고하지 않는다고 그사람들이.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내가 볼 때 5만 원은 좀 과하지만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엽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3만 원은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자기들 갔다 오는 품값이라도 되는 거지. 이것 3만 원도 안 주고 거기 가서 신고하고 3만 원 달라고 자기 기름 값도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그냥 잡아 가지고, 잡아도 설사 잡는다고 해도 현지에 둡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그런 고라니 같은 것들이 그냥 죽어서 산에 그냥 방치돼서 악취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50마리 했는데 150마리가 적정한 선인지는 모르는데 이 예산이라도 있으면 한 3만 원 이상해서 해 보시고 그게 만약에 부족하면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내놔서 가서 신고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신고하는 방법은요. 꼬리를 잘라서 매월 한 달간 잡은 것을, 매일 한 마리 잡은 것을 가지고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월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제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협의가 됐는데 지금도 엽사들은 2만 원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이것은 정말 이런 문제가 왜 이게 나왔는가, 취지가 알잖아요. 왜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조사를 앞두고, 이게 또 남획한다고 그러는데 5만 원 잡아 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는 5만 원을 주고서 잡아야 하는 때에요. 농가의 피해를 보면. 그리고 어느 적정한 시간에 액수를 줄여야지 지금부터 이래 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 하여간 참고하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 의견이고, 또 혹시 이것하고 곁들여서 이게 언제 해제되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3월 15일날 내일이면 저것은 끝나고요. 이제 구제단 활동이 그 다음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렵기간이 내일로 끝납니다.

최종섭 위원 끝나면 그동안에 현황이랄까요? 그것을 한번 집계해서 우리 위원회로 좀 보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동물별.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최종섭 위원 지금 이게 산돼지 다음에 고라니인데, 고라니 퇴치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퇴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관해서 지금 유해야생동물피해 구제단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 조치결과가, 공문협의가 2회 해서 2012년 10월 15일하고 10월 29일날 협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조치결과에.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기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날 했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 27일날 이런 사항을 조치 좀 지적했는데 결과는 10월 15일하고 29일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김기상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잘 하셔가지고 차라리 여기 날짜를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날짜를 10월로 소급해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와 관련해서 일단 시행하면서 공문도 보냈고요. 그리고 전화도 2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는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조치는 됐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날이 2012년 11월 27일이거든.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결과조치를 갖다 보고하면 안 된다 이거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3건 모두 조치를 완결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지역 철거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올해부터는 조기착수보고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단과 철거처리 협의를 지원하는 슬레이트처리사업 논스톱도움반을 운영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 농촌동 지역은 읍·면지역에 비해 폐비닐 수거가 지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서 수거위탁 계약으로 2개 업체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내 농촌동 5개 지역은 민원발생이 없도록 3월 총괄 도회의 시에 또 건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변 물청소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활동을 강화하고 새벽 물청소로 인하여 미끄럼사고 방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로변 물청소는 겨우내 제설작업 실시 후 모래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청소는 연 2회 봄, 가을철로 청소할 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른 새벽은 피하고 도로변 물청소가 용이한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도내 3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계획을 하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천에도 수거업체가 있어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현재 제천에는 지정된 업체가 없고 충주에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제천에는 없고요?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염재만 위원 그러면 이게 제천업체가 와서 또 이것을 철거를 하셔야 되나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여기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또 늦어지겠네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제천업체도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올해 계획이 몇 호예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올해가 80동입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실적 들어온 것은?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올해 들어온 게 115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치보다는 35동이 지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사항도 되고 얘기도 됐지만 이게 농가가 계획한 날짜에 철거를 해야지만 집을 짓든지 다른 계획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늦어져 가지고서는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충주 업체가 하나가 와서 여기에 충주, 제천 와서 하다 보면 또 올해 늦어지는 일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일정을 당겨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라든가 모든 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조치결과에도 슬레이트처리사업 논스톱도움반을 하신다고 여기 나왔는데 하여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염재만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인데 시내동에도 시내 수거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지금 농촌동 읍·면지역하고 시내동도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지정돼 있는데 대개 변두리 같은 읍·면지역은 비닐들이 쌓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보니까 먼저 그 많은 지역부터 먼저 수거해 가고 제천시내 동지역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산재돼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어가는 우선순위를 나중에 하다보니까 처리가 조금 다소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여튼 다각도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동지역도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시내에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지금 요즘 비닐을 벗기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수거토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리고 우리 수거 펜스치는 게 몇 개 계획인가요? 올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올해 저희 펜스…….

염재만 위원 비닐 갖다 놓는, 뭐라 그러지?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죠?

염재만 위원 예, 집하장.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집하장이 지금 88개소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지금 올 계획이.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올 계획은 특별하게 더 확장될 계획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올 계획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집하장도 이래 보면 있는 데는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없는 데는 도로에다 쌓아놓는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도 내년도에 예산에 한번 넣으셔 가지고 집하장도 해서 깔끔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박대수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공사 준공처리가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BTL 1단계 부분이 지난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까지 해 가지고 시공품질 시험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단계가 동절기에 하지 못했던 가포장 구간에 대한 완공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분뇨 정화조 폐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들이 3월 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때 지적하신 지체상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공사 시 가포장으로 꺼짐현상, 공동주택 정화조 미폐쇄로 인한 악취발생 등의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중에 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가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화된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완벽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폐쇄 시 분뇨수거 및 내부소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는 정화조처리비용 발생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행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BTL사업 제외 지역은 전체를 공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향후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건의를 한다든가 또 시에 연차적으로 재정확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작업 및 보관시 악취 발생을 최소화 시켜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1월, 2월해 가지고 저희 하수처리 공정에 최초의 공정인 유입동에 유입 펌프실 앞에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제거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금년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악취가 계속 나고 또 그런 효과가 미미하다면 2단계로 중간 공정 또는 슬러지 처리하는 공정에다가 단계별로 악취발생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기업체 유치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하수발생량을 사전 분석하여 증설계획 등의 대책강구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15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다가 동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설계획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수 송계 하수처리장에 여름철 일시적인 오수용량 초과에 대한 대책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대책으로 지난 2012년도에 송계처리구역의 배수설비에 대한 오접여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금년 우기 전에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에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필요지역 선정대상지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확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연번 1번에 하수관거 BTL사업에 하수관거 공사 시 가포장으로 꺼짐현상이 1차 우리 사업구간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염재만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올해 다 완료하실 계획인가요? 지금도 보면 군데군데 아주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있던데.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동절기 기간 동안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못 했었는데 지난 3월 1일부터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1단계 구역내에서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아니, 보수보다도 다시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1차 가포장하는데 2차 완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 구간에 큰길은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뒷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같은 데 이런 게 많이 보이던데 이거 올 상반기에 다 완료하실 수 있나요? 이게 하면은?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리 1차 사업구간 이것은 완결토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BTL사업으로 인하여 관내도로 내지는 골목길까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 불편사항, 민원사항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이정임 위원 즉시, 즉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소장님의 빠른 대처로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개인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이 계시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박대수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감리사에 구간 전체에 대한 포장 이런 부분들을 일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준공 전에 완벽하게 보수가 끝난 후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우리 소장님께서야 원리원칙대로 잘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정화조 냄새난다고 민원들어 오는 것도 많죠?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하수관거로 인하여 민원도 좀 줄이고 제2차 지금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박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공사 진행으로 수도배관이 파손되어 수리할 때 공사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와 수도전문업체가 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사업소와 하수도 BTL공사업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임의적인 긴급복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도배관 파손 시 수도사업소 기동반과 전문업체가 신속히 출동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관로 매설구간에 대하여도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관로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사업소에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에 이와 관련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관련업체에 대해서 문서로 지시도 했고 또 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자해결의 근본 해결책인 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나 공공요금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되고 물가상승의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의 재원확보 그리고 생산원가절감, 유수율 제고 그다음 에 체납액 징수 등 자체 경영합리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수도요금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2월 26일날 시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규모 급수시설에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167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28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39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매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우리 연번 1번에 수도배관 수리가 있는데 하수관거에 이제 우리가 환경사업소 BTL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수도 수리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하수관 공사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수도공사하고는.

염재만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건드렸을 경우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파고 자기네들이 끼우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랬을 때 만약 터져가지고 파손 시 이게 어떠한,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피해를 봤다고 그랬을 적에 어떠한 벌금이나 제재조치 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제재는 누수량 측정을 해서 부과시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부과 좀 하셨어요? 한번?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있습니다. 일부.

염재만 위원 전에도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수도관을 만지고 다 끼우고 하시더라고 보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저희 자체적으로 그 후에 지적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협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지금 잘 오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글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디다 자기네들이 하다 대형사고가 터졌을 적에 벌금을 세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셔야지, 우리가 거기에 가서 출동해서 긴급복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물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예, 지금 누수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하여간 부과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좀 겁을 내야지 되지, 자기들 임의대로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관광과장 이천종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금학렬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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