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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2회 제2차 본회의(2013.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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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2월 22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입법고문운영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시민건강을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

4.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입법고문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시민건강을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분자유발언(염재만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2차 본회의에는 총 4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의회입법고문운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의회일정과 의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최경자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적인 의회운영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에 대하여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정책자문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와 처리, 제천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에 규정된󰡑을 󰡐∼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민건강을위한웃음치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9일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우울증 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예인과 웃음치료강사 등을 초청하여 건강한 웃음을 제공하는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웃음치료사업을 민간위탁사무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을 위한 웃음치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 시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염재만의원)

(11시1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염재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염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제천시의회 염재만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나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202회 임시회의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공경제도시, 건강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2건의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금년 2월초 명암산채건강마을 영농법인의 사업비 24억 9500만 원 중 자부담분 9억 9800만 원을 공사비를 부풀려 자부담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로 영농법인대표와 관련인 등 7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을 선고를 받은 일과 이어 2월 7일 박달재화훼작목반에서 사업비 29억 3500만 원 중 자부담규정 40%를 지키지 않아 보조금 6억 3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6명이 실형선고되고 2명이 집행유예이며 10명이 기소된 도덕적해이 현상이 우리 시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시정을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회 의원의 책무로서 시민들께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농·산촌관련 보조금은 농촌경제향상 발전을 위하여 국·도·시비가 부담된 보조금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자담을 30~40%하여 내 돈같이 사업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보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비부담의무와 공모에 의한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 제22조 용도외 사용금지와 제30조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와 제33조 국세징수 예에 따라 강제 환수와 제41조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사무의 위임에서 제1호 보조금의 접수에서부터 제7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권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사업신청서 접수 검토 시부터 사업집행과 보조금 집행 등이 현장 확인 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부실사례가 없도록 충실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편취사건이 노출될 때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지도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하였다고 봅니다.

이런 불미스런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어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으로 농촌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선의의 제천 시민들마저 신뢰의 피해를 입고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사업 신청 시 제천시 사업은 신뢰가 덜 할 것입니다.

근간에 시민과 담당공무원의 안일한 사고로 국·도비는 부담없이 집행하여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75% 이상이 사실상 교부금 등 국비입니다. 올해 4885억 원의 예산 중 자주재원은 1190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난연도 집행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등 32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867억 원이 우리 시의 순수한 세입예산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이며 국·도비재원도 우리 시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부가가치세, 주유시 납부하는 유류세, 소득세, 취·등록세인 것입니다.

절대로 국·도비는 공돈으로 생각하고 시비만 우리 시 예산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이번 사례로 바로 잡아야 하며 똑같은 개념으로 예산을 실속있고, 소중하게 편성 집행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지난 연도부터 발생한 모 산촌마을인허가 누락 사건을 접하면서 우선 우리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적당히 대충하는 인식이 팽배하고 공직사명이 해이되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들도 어렵게 내 이웃이 납부한 국민세금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제는 시민들이 밤낮으로 투명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사고는 필연적으로 큰 문제를 키우며 그것을 치유하려면 몇 배의 비용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난날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작은 사업 하나라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리에 맞게 집행하여 앞날에 후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는 전혀 발전하지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을 원칙과 실속있게 사용하고 지도 감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의장 김호경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리 농촌의 경쟁력 향상에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이정임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조덕희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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