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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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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2월 18일 (월) 14: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최경자의원대표발의, 신철성의원, 김기상의원, 양순경의원, 오선균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신철성의원, 김기상의원, 양순경의원,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

(최경자의원대표발의, 신철성의원, 김기상의원, 양순경의원, 오선균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14시06분)

○위원장 김기상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자격의회운영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법규의 재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에 대하여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정책자문과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와 처리, 제천시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최경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운영과 입법기능 강화를 위하여 의회 내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타 자치단체 의회운영사항을 검토한바 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영포구를 비롯하여 3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조례수당금액을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7조 실비보상규정에 수정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나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6조 수당규정 해설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월 2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조례안대로 운영해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므로 법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신철성의원, 김기상의원, 양순경의원,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 발의)

(14시11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하신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 조례와 상충하는 내용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중 ‘공공이라 함’을 ‘공공이란’으로 ‘공공의 규정됨’을 ‘공공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형춘 전문위원 길형춘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오선균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 골자, 3번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와 관련해 공무원 연금법시행령 제45조 상해상태의 정도 구분이 2012년 3월 2일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요구된 정황 그대로 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기상부위원장오선균
위원최경자신철성
김꽃임양순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의정팀장 서병열
의사팀장 박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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