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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3.0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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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월 23일 (수)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

4.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7.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8.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보고 되었으며,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보고 되었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2차 본회의에는 총 12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2일 제20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신초기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휴가, 초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교행사참석 휴가,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의 격무 또는 성공적인 주요업무 수행에 대한 포상휴가의 허가,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 현행 조례의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제천시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 운영, 예우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료비 지원대상과 지급방법에 한방난임치료비를 추가하여 한방난임치료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난임치료비를 지원내용에 추가하는 등 저출산의 극복과 건강한 태아의 분만,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동일 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신설 및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징수대상 업종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 변경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소독사무의 민간대행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분무소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연막소독의 환경오염문제 개선 등을 위해 송학면 외 3개 동을 1개 권역으로 선정, 관내 방역소독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시범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여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님과 공무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ㆍ기업인ㆍ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 관내의 산업단지 등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전기업 등의 공장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자치단체장의 격려 및 지원 등의 적절한 예우를 함에 있어 상시 지원 가능한 직무행위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제천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9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11월23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방문시 전달하는 위문품 구입을 방문지 성향에 맞게 꼭 필요한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구입처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주시기를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활발한 입법활동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의정활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열린의정 책자 제작시 예산비용에 비해 책자의 전반적인 모양, 재질, 질감 등에 중점을 맞춘 것 같아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건의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4일차, 6일차에는 제천사랑의 집, 노인회관 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화산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에 대한 사전 심층 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발생시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민의 정보공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사업 추진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사전검토로 시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예산불용액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야 하며 시 재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또한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 임시회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9개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ㆍ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시설물 중 안내표지판,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고 호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되므로 대책 및 시민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노후 제설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보관 및 정비방법을 개선하고 내집앞 내가 눈 치우기를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염화칼슘은 법정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투자대비 활성화 효과 분석과 객관적 평가 후에 적정 예산분배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제2바이오밸리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기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간부공무원 1기업 담당제, 기업유치 전국 상위권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검토하여 기업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엑스포공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위탁관리 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고 적자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수익모델 창출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공사 준공처리가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ㆍ징수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는 정화조 처리비용 발생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적ㆍ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57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13년도 3월 7일까지 서면제출토록하고 3월 임시회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그어느 때보다 면밀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처리된 조례안등의 원만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국가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분석하시어 우리 의회가 제천시발전을 앞서 견인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덧 2013년도 한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약 2주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연휴도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의미있고 가치있는 1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엄두용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색학습과장 이연복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권용중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천시의회의장 김호경


○서명의원 최경자


○서명의원 김꽃임


○사무국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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