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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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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월 22일 (화) 10:30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

5.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의원 대표발의,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 박승동의원, 오선균, 양순경의원 발의)

3.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사년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과의 소통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뿌리를 다지고 시정현장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경제도시건설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소기의 시정 성과들을 일구어 내신 시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경제도시와 함께 자연치유도시라는 특화된 도시비전을 위해 올 한해도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과 함께 모쪼록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행복의 가치가 함께 균형있게 실현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한 데 모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3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김꽃임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4일차, 6일차에는 제천사랑의 집, 노인회관등 12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화산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에 대한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 확인 감사시 도출된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임기만료 위원 발생시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해야 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시민의 정보공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대형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단계에서 부터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사전 검토로 시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예산불용액의 발생을 사전 차단해야 하며 시재정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를,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 임시회에서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의원 대표발의,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 박승동의원, 오선균, 양순경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 제5항에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 휴가를 보장하고 안 같은조 제9항에서는 초등학교 재학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행사 참석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 같은 조 제10항과 제11항에서는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장기 격무 또는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면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정된 안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해서 임신 초기 모성보호 휴가, 초등학교 재학자녀 학교행사 참석휴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보완한 조례안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상귀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지난 해 11월 6일날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의원님외 5분 의원님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부서가 아닌 부서의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안 제 3조에 비용추계 작성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동조에 비용추계작성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쳤고 의견은 없습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 중에서 주요부분 몇 가지 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작성 대상에 있어서 제천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의무적,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이 첫 번째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에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두 번째 의안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항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계서를 산정하지 않고 이유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에 작성방법 중에 4항에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항에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 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으로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제출 당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조에 제출 시기입니다.

1항에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타당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맡길 수 있다. 두 번째 비용추계의 작성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용 추계서를 작성한 후에 3항에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제천시의회에 제출 위원회에 첨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시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심의하는데도 꼭 필요한 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제도가 2011년도 7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보내 드렸었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위원장 최경자 그동안 안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하시는건데 하라고 하는 행안부의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

○위원장 최경자 행안부에서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발의를 할 때 비용추계를 반드시 첨부하라고 지침서를 내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위원장 최경자 가장 큰 이유 지침서를 내리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각종 비용이 들어 가는 조례의 어떤 남발 이런 것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가장 큰 이유가 지자체에서 선심성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입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효율적 홍보로 시정발전 및 제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인지도 향상을 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는데 제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와 안 제3조에서는 위촉대상자, 안 제4조에서는 해촉, 안 제5조에서는 결격사유,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의운영, 안 7조에서는 예우 및 보상에 대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였으나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성향영역 분석평가를 사전 검토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지역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로 제천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비전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보게 되면은 제3조 위촉에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데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필요시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이며, 몇 명을.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저희들이 각 분야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관광, 또한 투자,농업 각 분야에 대해서 인원 제한없이 필요한 인원을 위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인원 제한없이 대사를 임명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텐데 예산은 어떻게 조달 되나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인원을 제한 안한다고해서 무한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제한 인원을 두되 꼭 필요한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한정으로 필요시마다 대사를 주게 되면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분야별 홍보 대사를 규정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기존 제천시에 기 위촉된 홍보대사는 몇 분이나 되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저희들 홍보 쪽에 위촉한 홍보대사는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영화제할 때도 홍보대사가 있었고요.

과거에 보면 탐험가 최종열씨도 우리 홍보대사로 되어 있었고 홍민씨도 홍보대사라는 호칭의 써먹었고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기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 제천시에 기 위촉된 홍보대사는 한분도 안계신다고 보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망라하는 저희들이 다시 재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자 합니다.

최상귀 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서 기 위촉된홍보대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기위촉된 홍보대사는 각 실과,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을 전부다 흡수해서 시정 전체적인 시정홍보 마인드를 가진 그런 홍보대사를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미 위촉된 대사로 인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분들은 각 분야별로 위촉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경과조치에 보시면 조례에 부칙에 제2조에 보시면 이미 위촉된 홍보대사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그렇게.

최상귀 위원 그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것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만에 하나 이랬을 때 과거에 우리가 우리 시장님이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도로명주소 홍보대사 발대식도 하신 적이 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홍보대사 거기는 아니죠.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마침 경과조치를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각 시군 자치단체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런 문구를 많이 쓰거든요. 더 명확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국어사전도 찾아 봤는데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주기 위해서는 통상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조례 시행 이전에 그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시행 당시 보다도 시행 이전에.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요. 6조 운영에 있어서요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총괄 부서에서 주관하고 이 문구에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로 제가 말씀 드리면 홍보대사에 관련업무 내지는 업무총괄은 이런 표현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썼거든요. 사실 3조 위촉에 물론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위촉에 홍보대사는 시장님이 위촉하시고 해촉도 시장님이 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자체처럼 관련 업무는 내지는 업무 총괄은 이렇게 표했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총괄 부서에서 주관하고, 사실 제3자가 봤을 때는 총괄 부서가 어디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한 20여 군데를 인터넷 검사를 해보니까 안산시만 이렇게 표현 했고요.

나머지 전 지자체는 담당부서를 명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두 가지로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서명칭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총괄부서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총괄부서로 명명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 다른 지자체는 거의 부서명을 명기를 했는데 그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업무는 업무총괄은 이렇게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가능합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홍보대사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을 많이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3조에 위촉부분에 지금 홍보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제천시장이 위촉하며 시장님 혼자분이 위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는 못봤지만 그 홍보대사 선정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9명 이내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글쎄 저도 다른 지자체를 보고 했는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은 업무상 굉장히 절차상 복잡한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까도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관광 각 분야에 인원 제한없이 홍보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임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 특히 팜플렛에 이분들이 나왔을 시에 그런 것이 홍보대사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명확하게 추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도 제한이 없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위촉이나 해촉은 총괄 부서에서 주관하고 총괄부서에서 봤을 때 합당치 않다면 이 분들은 언제든지 위촉되고 해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불공정 사유가 됩니다.

제가봤을 때 임기는 2년이고요. 너무 무분별하게 홍보대사를 문화에 예술에 관광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글쎄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좀 위원하고 약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께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그것을 하고 조례에 대해서 정수를 두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분에 필요한 인원을 굳이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정수가 제한이 되어서 그분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정수를 갖다가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 최상귀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신 홍보대사도 계시고 앞으로 또 새로 임명될 홍보대사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역할에 대해서 불분명하고요.

예산도 추계가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은 각 분야별로 홍보대사 한분씩 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 혼자서 홍보대사를 다 위촉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홍보대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임신에서출산까지진료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방 난임치료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여성정책과 소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업무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진료비지원 대상과 제5조 지급방법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4조 진료비 지원 내용에 난임치료비를 1인당 100만원 이내에 추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2쪽에서 3쪽 의안전문과 4쪽에서 6쪽까지는 서식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조 내용중 그 진료비를 양방 진료비와 분만비, 임신을 위한 한방난임 치료비로 변경하며 제3조 지원대상 내용을 1항으로 하고 2항에 제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한방 병.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은 사람중 다음 각 호에 조건에 모두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법정 혼인상태로 난임 기간이 1년 이상인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 2. 여성 및 남성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사람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4조 지원내용의 3호에 난임치료비 1인당 100 만원 이내를 추가하고 또 5조 지급방법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에 난임치료비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첩약비를 포함하여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난임 치료 동안 임신시에는 기간내에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6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를 1항으로 하고 2항에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임신이 안 되는 부부를 위하여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난임 여성에 대한 한방치료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시책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조 보면은 3에 지원대상에서요.

2항 보게 되면은 법적 혼인상태로 난임기간 1년 이상인 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44세로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그 부분을 의문이 나서 담당부서인 보건소에 의뢰해 봤더니 각 나라별로 틀린데 대한보조 생계학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저희 나라는 44세까지 가임여성으로 되기 때문에 44세로 정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방금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저도 궁금 했습니다.

4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딱 정했는데 이것은 정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여자인생이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것 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쉰둥이도 있으니까. ○위원장 최경자 50 넘어서 낳는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정체상태에 있고 또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굳이나 연령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간 동일 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상위규정에 의거 일부 수수료를 신설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수수료는 인하하고 공연장등록 신청에 따른 수수료도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관련 유원시설업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하고 2페이지입니다.

석유판매등록 및 신고에 대해서 인하하고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에 대한 수수료도 인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 조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영상 제작물 및 배급에 대해서 신설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말사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일부수수료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방역소독사무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업체를 활용한 민간대행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현재 병행 시행하고 있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점차 분무소독으로 전환해서 방역소독 효과상승 및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학면 교동, 의암동, 신백동을 1개 권역으로 선정해서 시범운영 하고자 합니다.

1개 권역은 연막소독을 전면 중단하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관내 방역소독 전문업체 1개소를 선정해서 해당 구역을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1년 시범운영 평가후 시전역으로 확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 효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방역소독 전문업체 활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막소독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근절로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 분무소독으로 전환시 매년 비용이 증가되는 연막소독 유류비를 2010년 대비 1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개 권역 민간대행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천만원 정도입니다.

붙임 원가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 시범사업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방역효과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개선하며 예산절감을 도모코자하는 시책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방역소독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조례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1시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비전홍보담당관 이광신
자치행정과장 김석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호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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