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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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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3년 1월 22일 (화) 10:30


의사일정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양순경의원대표발의, 염재만의원, 조덕희의원, 이정임의원, 김기상의원, 오선균의원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발의)

3.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의원대표발의, 양순경의원, 염재만의원, 조덕희의원, 이정임의원, 오선균의원)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사년을 맞아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갖고 새롭게 설계한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청풍호 자드락길, 모노레일을 개장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건강보험공단연수원 착공과 더불어 경찰청 힐링리조트를 유치하여 건강휴양벨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 아름다운 도시 선정, 3년 연속 하수처리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자연치유도시와 하늘뜨레라는 도시브랜드를 기치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도시기반을 다지고 시민이 다 함께 살기좋은 도시로 가는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0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9개소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 시설물중 안내표지판, 체험시설 등이 부족하고 호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되므로 대책 및 시민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노후제설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보관 및 정비방법을 개선하고 내집앞 내가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염화칼슘은 법정사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을 파악하여 투자 대비 활성화 효과 분석과 객관적 평가 후에 적정예산 분배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제2바이오밸리 분양율이 저조하므로 기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을 위해 간부공무원 1기업 담당제, 기업유치 전국 상위권 지자체 벤치마킹등을 검토하여 기업가동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투자한 예산에 비해 사업이 체계적이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엑스포공원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위탁관리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고 적자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수입모델 창출과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공사 준공처리가 지연됨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징수 및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에서 제외된 가구는 정화조 처리비용 발생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57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양순경의원대표발의, 염재만의원, 조덕희의원, 이정임의원, 김기상의원, 오선균의원 최경자의원, 김꽃임의원발의)

(10시3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7분 위원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및 그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공원 등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공원 등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임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78호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한 어린이공원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어린이공원 등 시설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4조, 제56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의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같은법 제39조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 그리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정하고 있으며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향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지원 계획의 수립과 안전 및 위생점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 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기상의원대표발의, 양순경의원, 염재만의원, 조덕희의원, 이정임의원, 오선균의원)

(10시48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5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를 신설하여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신·증설, 국내 복귀기업으로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가족 세대원 1인당 1백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인 경우 두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업단지내 기업의 인력 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79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기침체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입지여건의 불리로 우리시의 산업단지 분양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감으로서 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관내 산업단지로 이전, 신·증설, 국내복귀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내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시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이 작용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참고문헌은 집행부에서 검토보고한 예산수반 및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기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대당 백만원씩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 사례에 보니까 전입자가 김천시는 20만원, 충주시는 5만원인데 우리는 금액이 높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도하고 차별화 되지 않으면 기업유치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 기업여건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타시군보다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하지 않는 한은 기업으로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염재만 위원 타시군보다 우리가 많이 지원해주면 전입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높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기상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김기상 위원님한테 질의는 없고 투자유치과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잠시후에요.

김기상 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 실무과장님이신 투자유치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시로 이전하는 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동료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예산 수반 및 비용 추계에서 보면 연간 1억 8천만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라고 별도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고 그 기금에 사용목적에 맞지않을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지를 옮긴다고 하면 옮겨서 얼마쯤 있을 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지침에 대해서 할텐데 잘못하면 주민등록증 옮기고 바로 시행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지방자치단체만 옮겨서 가족이 구성원이 되면 5명 되면 기백만원씩 타서 옮겨 다닐 수 있다 또 아니면 확인이나 절차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런 쪽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됐을 때 시행을 했을 거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지금 김기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25조 2항에 보면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제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섭 위원 2년 이상을 거주했을 때 주는거 아니잖아요.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2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지만 본인이 여타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다든지 가족의 일부가 다시 주소지를 옮겼을 때 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이러한 예방차원으로 세대원에서 신청하는게 아니고 회사 대표자가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서 이주정착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섭 위원 세심한 시행세칙에 그런게 잘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재난방재과장 안대준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을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내에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8호를 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8호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8호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 상담활동을 표와 같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74조 1호 사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0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토록 전문가 심리활동 및 재난심리 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예측곤란한 재난발생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 조례에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라는건 주로 어떤 범위를 두고 하는 용어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심리상담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난이나 각종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줘서 불안정을 해소 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자격증제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주로 해당되는건 정신보건임상심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자격증을 가진 심리사 치료사가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약 18억 8900만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 조례가 새로 개정이 돼서 실행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시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런걸 할 수 있고 제도를 만드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사례를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재해가 났을 때 사례적으로 파악한건 없지만 예측하건데 수해든지 화재든지 재난이 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있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의 안전핀을 마련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담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상담운영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심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 생각에는 내부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상담치료를 병행해서 이 부분을 수해지역이라든지 재난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했으면 좋습니다 해서 내부집행품위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내부적으로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회적응을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가지고 시행령이 처음 생기고 시행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나 사례를 준용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정임 위원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재산피해, 물품피해 이런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지원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거까지는 대충이라도 우리가 1년에 이런 재난을 사고 대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까지 재난관리기금 용도는 제안설명에서 드린 대로 8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사항인데 8가지에 주요 내용은 안정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난관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피해 났을 때 어떤 것을 해소시키는 수단이 되겠고 거기에.

이정임 위원 추가로 된게 정신적인 심리안정지원을 한다는거 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내에서 할것인지 그걸 궁금했고 얼마라고 지금 책정을 내놓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방법이라든가.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필요하면 세칙을 정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수도권 이전기업의 분양과 동시에 공장 설립 인허가를 마친 입주기업의 기·준공식이 간간이 개최되고 있으나 어렵게 유치한 업체의 예우와 기·준공식 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13조의 일부를 개정해서 상시 지원 가능한 직무행위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입주기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7항을 신설 했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 11조에 모범기업인을 모범기업인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 및 기업인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기업인을 기업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로 범위를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 예우에 4항과 5항을 신설했습니다.

4항은 입주기업의 기·준공식에 대한 격려 및 지원, 5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이 내용을 포함하면서 예우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1호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내에 산업단지 등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전기업 등의 공장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자치단체장의 격려 및 지원 등의 적절 한 예우를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고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제9호에 따라 금품 제공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3조에 시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기업의 기·준공식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격려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걸 제시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시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으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전혀 한 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준공식을 할 때 최소한의 화분이나 화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지금 화환 정도만 지원하는걸 법으로 따지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13조 4항이었지만 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은 부분이 되겠고 5항은 금액이 큰 것 회사에서 단합대회를 간다고 할 경우에 저희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5항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 유치하는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책임을 다하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서서 처음 설명을 드립니다.

아직 많이 배우고 현장도 확인하고 농정업무에 경험도 겪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시행해 왔던 사업이 2005년도에 종료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몰제도와 같은 성격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문화마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은 395만 330원으로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82호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00년 6월 5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서 문화마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로는 사업의 완료로 특별회계 설치 운영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고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 집행잔액 155만 9천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어 특별회계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의 완료로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데 달리 의견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의 문화마을특별회계 결산내역과 년도별 사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000년 6월 5일 제정 공포후에 문화마을이 몇 개소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제천시 관내에 4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성, 청풍, 한수, 송학

염재만 위원 앞으로 문화마을 설치계획은 없어서 폐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성격이 전원마을로 농수산식품부에서 변경돼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염재만 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신 다구요.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예.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재난방재과장 안대준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농업정책과장 조무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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