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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12.1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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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11일 (화)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6. 2013년기금운용계획안

7. 201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201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13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201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2차 본회의에는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 함께 상정되어 금일 부의될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외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2월 3일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네 명 증원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6건의 사업별 공유재산 취득으로 치매거점병원 시설확정 토지매입 및 증축 건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토지매입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탁사정주변 정비토지 및 건물매입건, 의림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건은 매입의 시급을 요하지 않고 부지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성토지매입건과 고기능한약재 LED 식물공장 건립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개인택시및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13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4885억 6997만 2천원이며, 2012년 당초 예산보다 6.2% 증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5억 2411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 총 159억 8575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3년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최종 세입분을 반영하였고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반영 및 인건비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 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13억 8천만원 대비 102억 4천만원 증가한 511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551억 7천만원 대비 104억 3천만원 증가한 46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62억 1천만원 대비 1억 9천만원 감소한 460억 2천만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억 8천만원 감소한 3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천만원 감소한 14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2억원과 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3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43억 3천만원을 반영 총 세입재원은 10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가 2억원 증액된 537억 4천만원으로 재산세 1억원 증액

자동차세 1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7억원 증액된 494억 5천만원으로 기타사용료 1억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 증액, 불용품매각대금 6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천만원 감액, 그 외 수입 22억 6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난년도 수입은 11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이 증액된 210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원 증액된 135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9건에 43억 3천만원을 증액한 138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억 7천만원 감액된 271억 9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1억 6천만원 증액된 91억 4천만원, 교육분야는 6백만원 감액된 98억 6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4천만원 증액된418억 6천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억 8천만원 감액된 221억 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4천만원 증액된 1075억 8천만원, 보건 분야는 2억 6천만원 감액된 77억 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8천만원 증액된 559억 1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억 4천만원 증액된 284억 9천만원, 수송 및교통 분야는 13억 6천만원 증액된 439억 2천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원 증액된 417억 5천만원, 예비비는 4억원 증액된 52억 5천만원이고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6억 2천만원 증액된 64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5억 8천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반환금 18억 1천만원, 특별교부세로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5억원, 월악산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7억원, 봉양 명암리 백련사 진입도로 확포장시책보전금으로 1억 5천만원, 신백동 장평교 보도교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고 순수 충청북도 시책보전금으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7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3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사업에 15억 3천만원,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조사업에 3억원, 수도권 이전기업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된 14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만 보조내시 변경으로 1천만원 감액된 58억 4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의료보호기금특별 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원 증액된 158억 8천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억 8천만원 감액된 157억 2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수원유치 시설비 등을 포함한 18개 부서 총 93건에 261억 3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27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위에서 심사하신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조덕희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건설과장 박문종
재난방재과장 연제운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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