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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2.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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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2월 17일 (월) 11:00


의사일정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 (박승동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한 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4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이 12월 5일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5116억 2396만 4천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박승동의원)

(11시06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박승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승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의원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김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경제호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의 제천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지만 뚜렷하게 제천경제의 흐름을 바꿀만한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외 여건으로 보아 향후 기업을 유치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식경제부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나타나있듯이 공장 신.증설 경험이 있는 2340개사를 중심으로 117개 시.군.구의 기업유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종합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100점 만점에 53.8점에 불과하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자체로는 전남 화순군 68.3점, 전남 광양시가 67.6점 제주시가 66.4점, 경북 영주시가 65.4점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에서 전국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3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기업애로 해소이며 그 다음으로 신기술 개발 등 R&D지원, 행정처리절차 적절성, 산학연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업이 생각하는 지자체의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으며 제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천시의 기업유치에 관한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등 조건을 살펴보면, 제 2조의 수도권 및 이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제19조 3항에 따라 투자금액이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투자 금액의 5%범위 즉, 10억원을 초과한 1천억의 투자 금액이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및 이 외의 지역에서 받는 혜택을 뛰어 넘는 특별한 혜택의 조건 없이는 기업들이 제천으로 이전해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천시의 성공적인 기업유치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천시의 행정서비스와 기업의 요구와는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제천시의 전략산업이나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합니다.

둘째, 제천시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과 보조금 등에 비해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은 기업유치를 개선하기 위해 특단의 인센티브와 함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기업유치단을 운영하고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고지대의 빈민가를 말끔히 정비해 21세기 최첨단 신도시로 탈바꿈을 한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처럼 행정과 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수 있는 중장기개발 계획으로 자연과 행정과 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를 모델로 한 조성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는 384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2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국 최고의 기업유치 지자체가 되었으며, 포항시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으며 애쓴 결과 1조 4천억원을 유치하였으며, 화순군은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로 녹십자의 백신공장을 유치한 사례에서 보듯이 제천시도 타지자체의 성공과 실패한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제천시의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1단계로 유치후보대상 기업을 분석하는 단계에 이어 2단계인 제공방안의 수립, 3단계인 맞춤화된 Sales Pitch의 개발, 4단계인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별 기업유치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네 단계 유치전략은 기업내 핵심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메스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한 실천계획을 세워 제천시의 주요가치제안 전달과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을 통해 성공적 기업유치와 이미 입주한 기업의 이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운영 전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천시 기업유치에 따른 계획을 전파하는 것이며 기업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기업에게 가치를 제안하고 전달하며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FTA로 인하여 그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제천시도 보다 넓은 큰 패러다임에 따른 시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국내는 몰론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적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주장하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박승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는 우리시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보다 공격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6일간의 정례회와 2012년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매순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 중에도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다루어진 안건들이 새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제천시 도약의 단초로서 시정업무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시어 시민 불편이 일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새해 예산이 조금의 낭비 요인도 없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계획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민의견 청취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2년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땀흘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계사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한 최적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독려, 또 가감없는 충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중부내륙을 넘어 대한민국 제일의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그리고 제천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2012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부시장 이진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산림녹지과장 윤기선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제천시의회의장 김호경


○서명의원 최종섭


○서명의원 조덕희


○사무국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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