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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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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4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제천시 경관 조례안

6.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경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범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2418호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사업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황은 5억 6872만 4천 원이 정기예금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게재의견 접수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18호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241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적용범위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을 제2조에, 지원결정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정을 제3조에, 지원기준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바 있고, 2018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19호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안전총괄과장 문영주입니다.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 및 사유입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어린이 맞춤형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습관을 생활화하여 안전문화의식 제고 및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제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 안전체험의 날 운영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사업시기는 2018년도 하반기로, 사업내용은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안전·사회기반체계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 등 6대 분야별 30개 영역 체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안전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홍보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각종 안전시설 및 장비 전시,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안전체험을 실시하고, 운영경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25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자 선정 후에 협약체결과 공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는 2018년도 7월 중에 하고, 신청접수는 8월, 수탁자 선정은 9월, 협약체결은 9월 행사를 10월 중에 하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 원, 행사설비 및 부스 운영에 700만 원, 행사운영 및 홍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안전체험교육을 위탁 운영 할 역량 있는 사업체를 발굴, 선정하여 안전체험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안전제일도시 제천 구현에 효과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4호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대상인원은 정해진 인원은 아닌데요. 지금 관내에 어린이나 학부모, 일반시민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획인원은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략적으로도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한 이틀간 운영을 하는데…….

홍석용 위원 뒤에 얘기해보세요. 몇 명 정도 되죠?

(〇방청석에서 –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천 명 정도.

어쨌든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2천 명 정도 됐을 때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체험 위주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틀 간 2천 명 정도가 체험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다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 군데 국한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생활안전체험, 교통안전, 재난 관련 한 것, 범죄, 보건, 안전 이런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한 30개 영역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다양한 것을 하는 것도 좋은데 막상 체험을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글쎄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용 위원 초등학생까지만이죠?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유치원까지 포함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유치원부터.

○안전총괄과장 문영주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체험의 날』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경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25호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경관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제천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 후 제시된 의견을 제천시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경관계획의 수립 개요입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6년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6월 24일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12월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 이후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각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하였으며, 지난 3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경관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수립절차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 경관계획 수립 근거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인구 10만이 넘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5. 경관계획의 수립방안입니다.

제천시 경관계획은 자연생태환경 등 필수 보전 대상을 설정하고,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관리방안과 우수경관자원을 발굴하여 특성화 하는 방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6. 경관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제천시 전 지역이며, 기준 연도는 2018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목표설정, 현황 및 자원조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설정,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 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입니다.

계획수립을 위해 제천시 역사, 이미지 등의 일반현황 및 유형별·요소별 경관자원, 관련 법규, 상위계획, 관련사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주요 문제점 및 이슈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자연경관의 보전 및 활용, 한방특화경관 형성, 제천 10경 및 역사문화자원의 경관 네트워크 조성,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 구도심 및 농촌 생활경관 개선이라는 5개의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2, 경관기본구상입니다.

경관계획의 미래상은 자연과 문화를 향유하는 천혜의 자연도시 제천으로 정하고, 경관 추진전략은 청정관광도시, 역사문화도시, 국제한방도시, 미래발전도시, 건강생활도시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구조는 현황 분석 결과 및 제천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5개의 경관권역과 3개의 경관축, 5개의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3,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을 위해 기본방향 및 경관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 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심 시가지, 월악산 한수면, 한방·산업벨트,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4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구역별 위치는 다음 페이지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 경관가이드라인입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은 구성요소를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로 분류하고, 일반 가이드라인과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물 등을 대상으로 규모 및 배치, 형태 및 외관, 기타 외부공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오픈공간은 도로, 광장, 친수공간, 공원, 옥외주차장을 대상으로 공간디자인, 시설 및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색채에 대한 적용대상 및 적용지침을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5, 경관실행계획입니다.

경관실행계획안은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로 구분하였고, 경관사업은 중점 경관관리 구역 및 경관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약 3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관협정은 주민 스스로가 협정을 맺어 지역의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협정 유형과 그 세부내용을 함께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관심의는 제천시 경관 조례에 반영될 내용으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사업비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도로는 100억 원 이상, 하천은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길이 20m 이상의 옹벽, 방음벽, 길이 50m 이상 가드레인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여기에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도표에 있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지상 1층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아니고,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이하”를 “다음 각 목”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4층 이상, 수변경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 자연경관지구에서는 2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를 하게 하였고요. 중심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4층 이상, 한방․산업벨트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 청풍호 수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월악산 한수면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2층 이상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의 마지막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경관사업자나 시민이 경관사업계획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천시 경관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후 절차입니다.

5월 중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5호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청회 때 참석을 했는데요.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시고, 경관계획안을 수정․보완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수정․보완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11개 시군에…… 제가 검토를 못했어요. 11개 시군에 지금 관련돼서 확정됐거나 경관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충주, 청주 다 됐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넘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다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다 확정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때 우리 거기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권역설정하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권역을 설정했을 때 가이드라인,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설명회 어디어디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각 읍면동 전부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17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안건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경관계획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들어오신 것은 다 반영이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오늘 의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의견도 다시 반영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일례를 들면 청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변경관지구에서도 규제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경관 가이드라인, 이 조례에 의해서도 또 규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경관워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으니까 예전에 안 받던 규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우리 제천에 큰 틀에서는 경관법에 저도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읍면지역에 특히나 청풍호 주변에는 다른 데랑 특별난 수변경관지구로 지금까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규제가 어떻게 더 완화가 된다고 봐야 하나, 더 강화가 된다고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규제는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절차상으로, 심의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까다롭다고…….

김꽃임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그게 또 반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죠.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민 분들이 그랬을 때 불편함이 없을… 예측하는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초기 단계…… 제 생각도 지금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어차피 조례에 담겨져야 할 내용인데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든가 하면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대상 규모를 저희들이 결정할 때도 2층 이상으로 했는데, 너무 완화를 하다보니까 심의 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심의대상 건수가 없고 그래서 2층 이상으로 결정을 했는데 운영을 해나가면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면 바로 개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이 경관가이드를 이렇게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라인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만약에 심의를 받으려면 이것들은 건축사에서 설계하시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가이드라인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래도 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주신 심의대상이요. 청주, 충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비슷하신가요? 이게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은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은 별도의 상위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도 다르고, 경관관리구역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을 해나가면서 심의대상 건수가 너무 많다든가, 너무 과도한 어려움이 있다든가 할 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바로 반영을.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나가면서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건축물경관심의대상에 제천시만 규제하신 사항에 한번 검토는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심의대상에 올라오나, 이 정도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수변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건 안 되고요. 시가지경관지구도 미관지구인데, 여기는 한 20여 건? 미관지구도 10건 미만입니다. 10건도 안 돼요. 지금 따져보면. 그리고 중점경관관리지역 중 한방․산업벨트도 지금까지 3년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3층 이상 건축물이 한 6∼7건, 그런데 앞으로 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건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2산단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조금 여기에…….

김꽃임 위원 3산단도 그렇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니까 3년치를 보니까 6∼7건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운영을 해나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건축이 되고, 그 지역 같은 경우 또 4층 이하로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김꽃임 위원 예, 제가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것이 우리 제천은 또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디자인심의를 받거든요. 그렇죠? 건축물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디자인은 그것도 조례안에 올라왔는데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개인건물은 아니고.

김꽃임 위원 공공시설물하고 또 하나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김꽃임 위원 아니요, 이 경관조례와 상관없이. 공공건축물 말고 또 받지 않나요? 디자인심의.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심의, 아니 없습니다. 디자인심의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경로당 뭐 이런 것을 말씀…….

김꽃임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게 공공건축물로다가…….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받았었나요? 심의대상이 거기만이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아니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지금 제천시만의 경관심의대상 이것을 정하신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규모는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게 청주와 충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대상은 지금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성장을 통한 이런 것 봤을 때 지금 2산단, 3산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적용대상이 많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 청주, 충주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건물… 저희들 시군 규모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이고, 지금 이 심의대상건축물 규모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나가면서 제가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고 우리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조례를 바로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까지 해서 4∼5개월이 걸려요. 보통.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닌데…….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인 입장이나 건축하시는 이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 상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봐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공포한 날부터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금 예측불허인…….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행이 되고요.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조례를 공포하더라도 구역 설정이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역 설정이 완료된 그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검색을 하려다가 안 떠서 검색을 못했는데, 청주하고 충주는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보다는 좀 시범적이나 여러 가지로 행정의 혼선도 덜하고 그러려면 내년 1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제정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한번 지금 계시니까 한번 청주, 충주는 언제부터 하는지 그것 확인 좀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리고 조례에 경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이 계획안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건축 업무를 지금까지 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실행하는 계획을 너무 높게, 그러니까 심의대상을 높게 잡아서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운영해나가면서 완화해나가는 것은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김꽃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저희 제천시를 통찰을 했을 때 과연 경관조례가 우리 제천에 맞느냐, 어울리는 옷이냐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아주 지금 도농복합에 인구도 좀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제대로 효과가 나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할거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큰 민원이 건축 관련된 제천시의 제한이 너무 많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건축허가나 이런 것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상황에서 지금 경관 조례를 또 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경관법에 의한 경관조성이 우리 시군에 전체를 놓고 보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몇 개만 했을 때 효과가 나는… 좀 그렇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충주나 청주는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청주는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했고요. 충주는 1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는 그럼 작년에 다 만들었나보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작년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작년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바로 시행했나보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20호 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와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에서는 경관협정 내용과 경관협정서 작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30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3,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5,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0호 제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21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9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안 제7조제2항과 안 제17조제2항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1호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호 교통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422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신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자의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 저공해 및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에 3회 이상 유찰된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장 기능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4에 기계식주차장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50%까지만 법정주차대수로 인정하며,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30대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자의 점유권 행사는 불허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했으며, 의견은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2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규원 수도사업소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423호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수정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내용에 부합되게 성별균형 및 위원수를 수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제3조제3항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3호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426호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인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시 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된 목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함으로써 역량강화사업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제천 농정발전을 위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대상은 제천시 농업인 단체 임원 회장, 부회장 등 50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1회 운영으로 1박 2일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따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제천 농정 바로알기, 선진농업 견학 및 현장체험, 리더십 강화 및 조직력 향상을 위한 강의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의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농촌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또 1박 2일 이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수행능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겠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운영 계획은 과업지시에 의거 운영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7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적격업체 계약 체결은 8월 중에 추진하겠으며, 위탁교육 운영은 8월에서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운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천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농촌 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5번, 관계법령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2항과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26호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참석대상자가 단체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이 세 분 외에도 참석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단체별로 해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한 5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농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서 민선 7기, 우리 8대 의회가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토론회 시간 1시간 정도라도 해서 의원님들 관심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죠? 우리 농업 예산 이런 것 관련해서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문을 좀 열면, 문을 열면 농업인단체가 앞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 스스로 한번 예산도 챙겨보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다수가 참여해서 정말 우리 제천시의 농업정책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협의회와 협의 해서 하여튼 가능한 한 내용이 어차피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의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저녁에 하든, 토론회 1시간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1박 2일 과정으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아마 그 기한에서 하여튼 일정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김재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수도사업소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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