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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0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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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1:03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 해도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6일간의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불참한 부서장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의 사후 대책에 대하여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없이 여성정책과장하고 대외협력사무소장의 불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것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예.

국장님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는 서로 간에 기관대 기관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와 모든 진심을 다해 줬을 때 모든 일들이 원활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감스럽고 사전에 예고없이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심장이 떨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의회라는 기관을 바라보는 것이 이정도 였나 하는 생각에 정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장님의 그 말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28분)

○위원장 최경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201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6일은 계수조정, 12월 7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13일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11시30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제198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8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부서장님의 간단한 보고후 질문 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4일,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2일, 그리고 자료정리 2일의 일정을 정하여 8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일정에 따라 한 개 부서씩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23일.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위원장 최경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행정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네,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했겠지만 다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리고 생각됩니다.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것은 너그러이 봐 주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식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감사자료 보고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11월 30일에는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시 익일 오전 중으로 8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 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의회법무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2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서 4번에 해당하는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중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체 예산 6850만원 중에 5065만 1천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당초에 제천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자체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선정해서 세리시오라고 하는 많은 교양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교육수강자를 예산에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발전종합계획이 운영 방안이 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2200만원이 저희가 삭감을 해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인력풀 운영계획 부분이 13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책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되면서 명예연구원제를 운영하게 되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 법무행정 내실화중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7646만원 중에 불용액이 2633만 6천원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 심의위원회 등이 미개최 등에 따른 480만원 불용하였으며 또한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호사비용을 절감한 금액 1800만원을 또한 불용사유에 포함 시킨바가 되겠습니다.

이중 금액이 큰 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내실화와 관련한 기타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부조리 신고자 보호자 및 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보상금은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연말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3쪽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엄격한 기준 적용을 정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7번 각종 위원회 실적이 되는 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기간 대상인 2011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2년 10월 31일까지 61회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한 내역이 저희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각각 건별로 내역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 갈음하고 13쪽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으로서 첫 번째 13쪽 시정주요 100대 시책추진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보여 금년도에 1월 달에 자료선정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00대 시책을 1월 26일자로 선정 했습니다.

또한 2월초 직원조회때 결의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제천시정에 역량과 직원들의 관심을 올인하는 방안으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는 매분기마다 분석평가를 통해 가지고 환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3/4 분기 현재 진도율이 86.52%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100대 시책추진을 통해서 제천시정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는 부진한 사항은 정상단계로 올라가는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국도비 신청목록을 발췌해 가지고 각종 설득과 방문하는 그런 대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전년도에 국도비 신청을 위한 각종 발굴 노력한 결과는 74개 사업에 3527만 5100만원이였으며 또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56개 사업에 189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22쪽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는 4건에 예비비 결정액은 3억 6147만 3천원 정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 한해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 심한 가뭄이 예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2740만원을 결정하였으나 예상외로 가뭄대책 등이 잘 준비되는 관계로 90만원 정도만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시정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6월에 예상치 않는 낙뢰로 긴급보수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370만 3천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여성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재난방재를 위해서 신속한 복구체제를 위해서

2억 513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풀예산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전년도와 2012년도와 관련 되기 때문에 지금 23쪽에 있는 부분은 2011년도 풀예산 집행실적이고 2012년도 분은 별도로 별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하여 드렸습니다.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 예산 관련해 가지고 기타 적재적소에 사업이 안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정리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4쪽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중에 총체적으로 전체 65건이 접수되어서 44건이 현재 종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사건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되고 계류중인 사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7쪽에 종결사건중 패소현황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패소 했지만 추가적으로 재정부담되는 사항은 부분은 없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과했으나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승했으나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아래부분은 압류등기 말소와 국가소유권 확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추가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종결사건 중에 패소가 아닌 기타 현황이 3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일부 승소와 관련 된 부분인데 첫 번째 민사손해배상 관련 부분과 두 번째 민사구상금 관련과는 동일 사건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법 영업정지와 관련된 부분은 2개월의 영업정지가 시행되었으나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으로서 별도의 추가 행정부담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보고받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23페이지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는 아까 설명처럼 2012년이 아니고 2011년이고요. 풀예산중에서 연구용역비 8천만원에 2011년도는 3900만원을 집행했고요.

다시 추가로 주신 자료에 2012년도 풀예산 중에 연구용역비해서 5천만원 이고요.

지금 집행액은 11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중에서 지금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타당성 조사를 8월달에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 용역비로 해 가지고 지출결의서가 안들어 와서 여기에 집행액이 포함안시킨 것이고 올해는 3건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인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제가 풀예산에 아까 우리 담당관님을 설명하셨지만 풀예산일수록 긴급하거나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러면 항목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풀예산으로 쓰면 되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올해에도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선 5기 2주년 기념 시민여론조사 하고요. 그리고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타당성조사 그게 풀예산할 만큼 당초 예산안에 들어갔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우선 시영타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를 받아야지 정식으로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융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한 데 2013년도 초반에 투융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풀용역비로 품위되어 가지고 집행된 것입니다.

또한 시민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용역에 횟수를 줄이고자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 왔었습니다.

민선 2주기를 맞이해서 어느 부분이 미비한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한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고심끝에 풀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용역비는 엄격한 잣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에는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견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투융자 심사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 박태규과장님이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용역은 필요없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해도 되는 용역을 하셨다고 그때 우리 간담회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용역비가 900만원 헛돈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엄격한 잣대로 풀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굳이 안해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되는 타당성조사에 연구용역비 900만원 지출을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올렸지만 우리 풀예산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니까 업무처리 잘못하신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맨처음에 용역에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견도 개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실과 담당하는 부서장님이 사실 타당성이 연구용역은 필요없었다.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9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럴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된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실무팀장하고 계속 미팅하고 했었는데 일단 투융자성원하는 과정에서는.

김꽃임 위원 투융자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우리가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된 그러한 시영타운이 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내용에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그때 시영타운하우스 및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여러가지로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서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도 줘서 정확한 근거자료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더니 담당 과장님이 사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은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안해도 되는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900만원 지출된 것이고요. 제가 납품한 것도 보니까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용역보고서가.

그래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렇제만은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부서장님 그러시지만 투융자가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김꽃임 위원 사실 그쪽 부서 저희랑 부서가 틀리지만 풀예산관리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풀예산을 엄격한 잣대로 해서 정말 긴급 사항이나 현안문제 그런데 풀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기준과 그것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두동에서 공무원 분의 횡령으로 인해서 한 2억 4천만원 정도의 횡령이 되어서 그분이 구속이 되어 있으신데 이게 우리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하시다가 적발하신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고생은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제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회계관리 하시는 분들의 보증보험을 들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얼마를 들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1인당 작년까지 1200만원, 금년에는 1250만원 들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 예산으로 모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보험료는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해서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기를 보증보험을 청구를 지난 번에 즉시 할려했으나 보증보험 증권에서는 감사원이나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중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작년도 1200만원, 올해 1250만원, 총체적으로 2450만원을 우리가 보증보험으로 구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대로 받는 금액이 2400만원이면 횡령금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10%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분들의 혈세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용두동 예산으로 필요하신 것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횡령된 금액의 100% 아니고 1억 4천만원 편성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 한도액을 앞으로는 올려야 하고요.

어차피 시예산으로 다 보증보험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보셔 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부분 한도액도 늘리시고요.

지금 개인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즉시 본인의 재산조회와 공제회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개인재산은 제천은 물론이고 전국 조회를 할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는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이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700만원 정도는 부채가 있어 가지고 되지 않고 잘하면 1천만원까지 우리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회비는 워낙 채무낸 것이 많아가지고 어렵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저 2천만원, 많으면 3500만원까지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으로 관련으로 해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2억 4천만원에 대한 채권은 끝까지 저희가 간수하고 계속 채권독촉하고 최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횡령금액이 2억 4천만원인데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보증보험 2400만원하고 개인한테 구상할 수 있는 것이 3500만원이란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합쳐가지고 350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김꽃임 위원 다 합쳐서 35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퇴직 급여는.

김꽃임 위원 1천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파면이 되게 되면은 1/2밖에 나오지 않고 본인이 대출낸 것이 있어요.

기 대출 낸 것이 있어 가지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이 우리 시민세금으로 개인한테 지금 횡령이 된 것이에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읍면동이나 관내에 회계쪽이나 자체 감사를 잘해 주셔서 적발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앙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제천의 오명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감사팀에서 이 이후에 감사 후속 조치를 한 것이 있나요.

구상권 청구 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우선은 감사 적발하고 난 직후에 사업소와 모든 읍면동에 대해서 동일 수법의 발생여부에 대한 일제 감사를 전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낸 고재덕 본인도 그전에 보건소에 3년간 회계를 보면서 근무는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까지 봤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최근에 여수시에 76억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시는 도에서 마쳤고 현재 오늘도 영서동을 하는 등에 관내사업소 읍면동에 대해서 또 다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특별히 후속 조치에 신경써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회계과랑 상의해 가지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감사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의 감사운영 계획과 상반기, 하반기 감사하신 것을 결과까지 다 공고를 하시는데요. 201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감사결과가 다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운영계획만 있고 상반기 것이 없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자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이 감사부서 직원들이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연말에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상반기 것 하신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저도 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시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에 조회수가 300분이 넘어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업무의 과부하가 걸렸지만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올리시고요.

하반기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체크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쪽에 기획팀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제천관내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특별하게 저희가 공모를 한 적은 없고 특히 여성위원들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에 저희가 데이터로 의뢰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각 부서에서 할 때 추천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김꽃임 위원 민선 3기, 4기에는 제가 위원을 시홈페이지에 공모한 것을 제가 본적도 있고 공모를 했는데 민선 5기 들어 와서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위원회를 2010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부터 위원회에 여러 가지를 사항을 보고 위원도 공모도 하고 위원회 재정비, 위원들 중복지양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선된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중복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도 공모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시민참여를 가장 많이 우리가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공모를 하시고요.

제가 그때 시정조정위원회도 외부인사가 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데 외부인사가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를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천시 시정 모두를 심의의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가 1단계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우리가 앞으로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분야도 굉장히 제천에 인적풀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단 공모를 하셔야죠.

오셔서 말한마디 안하는 위원보다는 본인이 원하고 열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오시는 것이 저는 제천시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모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우선 아까 김꽃임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위원회에 대해서도 했는데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김꽃임위원이 계속 오셔가지고 말씀을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정비됐어요.

해당 업무담당자한테도 옛날에 한 꼭지에 불과하던 업무량이 지금은 상당히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인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그결과 여성위원 정비관련해서는 2011년 기준해서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분석결과 저희가 도내 1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꽃임위원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자료 준 결과라고 보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전된정황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충분한 개선이 안 됐다는 뜻이고요.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그 인재풀을 받아가지고 인재은행도 만드시고 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면은 위원님들이 중복위원님들이 아직도 많고요.

제가 지금 올해째로 위원회 말씀 드리고 2년이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많이 개선이 안됐다는 말씀이지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서울시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주요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도 다 공개합니다.

회의록까지요.

정말 열린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도시계획 조례보면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있다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더라구요.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는데 그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든 앞으로의 시의 방향이든모든 것은 지금은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만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시고요. 저는 위원회 회의록까지도 저는 서울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는 정보공개와 개인의 신상정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정보공개가 있음과 동시에 위원회에 동참하게 되는 민간위원들이 소신껏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공개하는 다시 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가 그래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회의록에 그분들 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생활을 다 보호하면서 회의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방향도 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가지고 벤치마킹 하시고요.

그렇게 회의록이 공개되어야지 위원님들도 책임있는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위원활동도 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윈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목적입니다.

그것까지 참고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필요하고 민원인의 이해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는 개략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시대에 맞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시면 서울시는 주요 회의들 있죠.

시장님 이하 간부회의까지 회의록을 다 공개를 해요.

정보공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제천시에서 그런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니까 검토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김꽃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가 예산액이 4천만원이고 불용액이 2577만원이에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연구용역비가 8천만원인데 4100만원이 불용액됐고 포상금이 5천만원인데 338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5천만원인데 2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 있어요.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집행잔액이 50%가 넘는데 50%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50%가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실과별로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산출기초에 따라 의회승인받아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에 미리 예측할 수 없거나 돌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포괄예산 부분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안이 편성을 추경 등에 해서라도 될 것 같으면 통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목과 달리 저희가 꼭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러한 유사시와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최소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담당관까지는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사장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포괄예산은.

조덕희 위원 사장이 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미래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많이 남아있는데 50%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던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장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할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갈 때 언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지 모르는 예비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장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처럼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안해 가지고 남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부서에서 들어 왔을 때 추경때 해서도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 미룹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목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질문한 내용은 50%가 넘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장이 됐다는 자체가 이 돈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더 좋은데 다른데 쓸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것이에요.

올 12월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차후에는 정확한 계상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담당관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덕희 위원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아까도 말씀드렸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각부서에서 들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희가 추경으로 미룹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원래 포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적도록 요구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조덕희 위원 추경에 미루었지만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죠.

조덕희 위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50%가 남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하고 그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관련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50%내지 30%가 남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장하지 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덕희 위원 이해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참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김꽃임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몇 명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1명입니까?

민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몇 명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금 현재 민간위원은 없고 사안이 있을 때 민간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래서 민간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수당지급도 하나도 안나갔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면 안나갑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54건 중에 45건이 수당지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위원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이 들어 갔을 때 정확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고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시정관련된 부분에 조정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민간인이 상시적으로 들어 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성격과 맞지 않고 단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일이 있다 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 당시에 그러한 경우에 한 해서는 전문가를 그 회의에 한 해 가지고 모실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말이에요.

54건 중에서 민간전문위원이 하나도 들어 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제3조 2조 3항에 4항에 민간 전문위원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민간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이에요. 54건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것은 책임집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이 한 명도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금 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고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특별히 있을 때는 필요하게 되면은 그 회에 한 해서는 모실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놔서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왜 조례까지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많은 54건의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천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8명이 공무원들만 한다는 자체가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어떠한 어떠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전문위원을 한 두 명을 같이 위원회에 들어 와서 협의 했으면 좋겠다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시정의 내부와 관련된 업무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시책 같은 경우에도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지 또한 공유재산 취득같은 것 할 경우에도 필요성이 있는가 여부 등 심지어는 업무부서간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의 내부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 민간위원회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간전문위원 들어 왔을 때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경륜을 거친 직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하나의 변명뿐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4건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정주요 100대 시책 확정이라든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지원심의하는 것도 이런 것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조례로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들이 전문위원 들어 와서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이야기 나올 수 있을텐데 전부 다 민간전문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우리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말고도 용역과제심의에 지방 여러 가지 위원회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를 많이 모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에서 새로운 용역과 투융자를 할 때는 일반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고하는 판단에서 입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께서는 민간전문위원이 오지 않아도 공무원들 11명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 업무성격이.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54건인데 한 명도 안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다면 뭐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민간조정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중요한 신규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평가라든지 신규사업평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그런 시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으로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어떠한 사안을 따지기 전에 민간전문위원도 좀 몇 명이라도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가 여지껏 공무원 11명이 했다고 유명무실한 역할이 됐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봐가지고 각 분야에서 2~30년간 많이 업무를 연찬해 온 담당 실과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인적자원으로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팎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덕희 위원 모든 것들이 보면은 모든 시정이 획일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민간전문위원들이 들어 왔을 때 시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뒀는데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차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가 되기 바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할 때 내부적으로 보면은 공박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부결도 되고 담당부서의 의견과 상관없이 토론 거쳐 가지고 보류도 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부분에 최소한 노력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한 운영과 토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단지 외부 민간위원은 상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 전문적인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그런부분에 한해서는 횟수에 한 해 가지고 그 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목적을 보면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집행부 11명이 하는 것보다는 획일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 와서 그것을 같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 것이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아까 이야기 했던 획일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방법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내실있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내실한게 더 있습니까?

민간전문위원을 위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다문 몇 명이라도 위원회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금까지 시정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획일적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부결된 것도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은 타당성은 기획관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들어 갔을 때에 획일적인 것을 막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와야지 획일성을 방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단지 시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들만 참석한다해 가지고 획일화되지 않도록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부 신규사업같은 경우에서도 자체 심의해 가지고 부결되는 수도 생깁니다.

조덕희 위원 부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작년도에 부결된 것이 3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결된 것이 없었고요.

조덕희 위원 부결되지 않는 것은 11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결이 아닌 원안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전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참석했음에도 부결된 것이 나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작년에 부결된 사례를 보고 각실과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신중을 기했다고 보고 거기에서도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공무원이 들어가 있다고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덕희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 갈 수 있다고 그 조항이 있게 되면은 사안에 따라서 안들어 갈 수 있지만 모든 신규사업이라든지 대해서는 다른 민간전문위원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의견 나눈 다는 것은 나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은…….

조덕희 위원 그런 담당관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상시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단지.

조덕희 위원 한 두 건이 아니라 54건이나 했어요. 54건을.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공무원11명만 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중요사안이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할 때는 일반위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고려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조덕희 위원 고려하게 되면은 54건 중에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만 시정조정위원회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는 민간인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54건을 11명이 공무원이 다루었잖아요.

다룬것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전문위원 들어가서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에 공무원들의 획일적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쪽에서 우리 담당관도 그쪽에 다른 마음을 넓혀서 우리 시정에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제가 말씀을.

조덕희 위원 안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야기나온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별사안이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반 민간위원회 의견은 그 개별사안에 대해서 참석해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4건 중에서 앞으로 개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을 좀 더 많이 들어 와서 같이 그러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될 때 일반시민이 보면은 획일적으로 가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저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한 건도.

안 됐기 때문에 한 건도 민간전문위원이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여지껏은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포함을 안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못느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까지 잘했다고 보고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는 내실있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내실있게 했다는 자체를 한 건도 민간위탁이 들어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담당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식견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그 횟수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지금까지 아마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게 되면은 책임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책임지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나왔을 경우 에는 기획담당관님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이 2011년도에 27건을 우리 시정질문을 했어요.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시정질문처리현황요.

조덕희 위원 거기 서류에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며칠전에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은 자료 보내 드린 것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서 2011년도에 우리 시정질문 의원들이 한 것이 총 27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종결된 것이 6건이고 금회 종결이 10건이고 진행중인 것은 11건이 있어요. 11건이.

2011년도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뭔가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2011년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요.

2011년도 6월 24일난 제천시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한 것이도 작년도 6월 24일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볼까요

최경자위원께서 6월 27일날 제천시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작년도 6월 27일이에요.

16개월 됐습니다.

아직 까지 진행중에 있어요.

다음 2011년 9월 28일 이정임위원께서 제천시 도로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9월 28일 염재만위원님께서 폐비닐 농약병 수거현황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도 진행중에 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11건에 진행중에 5가지만 제가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곧바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결과조치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행 안된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일단은 저희가 의회 담당부서로서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 지도록 반드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특히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것을 리스트를 제자신이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간에 체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좀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지금 말로만 현재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언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진행되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잘하겠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는 행동으로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태 진행중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제가 2월 달에 오고 나서 부터 전임자 것을 받아가지고 매 시정질문할 때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리스트를 작성은 백번, 천번하면 뭐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리스트하는데도 항상 저희 현장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다소 미진한 사항이 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안에 의원님들이 힘들게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제대로 된 답변과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내가 5건의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체크를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은 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11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잘하겠다. 앞으로 이상없이 하겠다고 누차 이야기 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2년도 21건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금 기 종결이 3건이고 금회 종결이 9건이고 진행중이 9건입니다.

그래서 21건이 있는데 시정질문 처리현황 자료준 것과 여기 자료준 것이 달라요.

여기 진행중에 10건이고 종결된 것이 11건인데 한 건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시정질문을 하는 현황에 차이가 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숫자도 제대로 안하면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내실있는 추진에 더 노력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내실있는 추진한다고 하면은 2011년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을 2011년 12월 5일날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했는데 제천시 등산로 훼손방지대책에 대하여 이것은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을 했는데 용두산에 4개 코스가 있어요.

4개 코스에 4회를 봄에 한번 하고 비오기 전에 여름에 한번 하고 비 온후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하게 될 때 용두산에 등산로 정비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데 지금 4개 코스에 2개 코스를 제가 한번 작년도에 가봤었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등산로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문제하고 그것을 한번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한 것을 제대로 해 놓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종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하면 2012년도 3월 21일날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근린공원에 조성에 대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다 됐다고 했는데 공원조성 설립용역을 했다고 했어요.

공원조성 용역을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확인 안한 것이에요.

종결했다고 했는데.

기획담당관 확인 안하고 자료를 준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일단은 부서에서 전부 확인해서 제출한 것이고 특정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결과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근린공원이 7개소가 있는데 그때 시정질문하면서 7개소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도 종결됐다고 했으니까 장기발전계획 앞으로 7개의 근린공원 조성이 7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획가지고 있는지 장기발전 계획까지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시민의 소리를 듣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해서 집행부에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것도 진행중이 많이 있고 2012년도도 내일모레면 이 해가 다가는데도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보게 되면은 종결한 것도 보면 제대로 종결처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 감사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은 책임을 지고 서면 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 해 주시고 이러한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는 위원님들이 회의중에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는 부서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많은 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끔 최대한 체크할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이 있는데 계류중인 사건이 21건, 행정분야에 있어서 여섯 번째 영업등록 거부처분취소 한윤희씨 것요.

그것하고 26페이지 소송종결사건 43건에 밑에서 네 번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수리부가처분 한윤희씨 것, 27페이지 네 번째 동물영업등록의 의무이행청구 한윤희씨 것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은 계류중인 것은 이 분이 해서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 것이고 26쪽 부분은 지난 번에 행정심판해 가지고 기각됐던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26페이지 것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26페이지 몇째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상귀 위원 밑에서 네 번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게 한윤희씨 것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 이분이 패소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소송을 한 것이에요.

행정소송해 가지고 어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종결 사건해 가지고 27페이지 한윤희씨 2012년 6월 26일 기각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판결이 바뀌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은 행정심판이 종결됐다는 이야기이고 앞에 부분은 행정소송이 진행, 계류중이란 이야기입니다.

최상귀 위원 어떤 것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앞에 24쪽에.

최상귀 위원 계류중.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최상귀 위원 어제 일단 결론이 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1심만 났으니까 그것은 계류중인 사건이 되죠.

최상귀 위원 그래서 어제 자료를 제출하시고 어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는 아까 사전에 서면보고하실 때 그 이야기를 우리 담당관님이 하실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은 계류중인 사건은 1심이 끝났어도 계류중입니다.

최상귀 위원 계류중 맞는데요.

그래도 어제 1심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감사진행중이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말씀하실줄 기다렸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김흥래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20여분의 직원여러분 2012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먼저 조덕희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민간인 포함시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2조 3항에 보니까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2012년 8월 3일날.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500만원 불용액으로 됐는데 사유가 신청건수가 없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것은 조례가 2011년 5월에 제정이 됐는데 1년 6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 시민들에 대한 홍보 및 제반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꾸준히 일반시민들의 제보신고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렇게 제보된 것 중에서 말 그대로 공금횡령 기타 등등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상줄 수 있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홍보자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천시에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되게 되면은 포상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제천시에서 자정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 만큼은 앞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여 주시고요.

그 조례 부조리 조례에 대한 것을 보면은 신고하는데 좀 방법에 있어서 조금 신고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5조 2항에 보면은 신고자 본인은 인적 사항과 연락처, 신고경위 및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4개 항목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접근하기가 이러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물론 이러한 부조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조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오는 것이 있고 실명이 있습니다.

단지 보상은 실명으로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박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별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안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아니요. 봤습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2011년도 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사업명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어요.

2012년도에는 문제점은 없고 추진상황 향후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기를 짚어보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 인구시책발굴 추진상황에.

이렇게 해서 향후 대책 전부서 역할분담을 통한 인구증가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5만명 달성 가속화에 대한 어떤 12년도 증가시키는데 문제점은 없었나,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나 이것을 여쭤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같은 3/4분기에 내부품위를 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에 첨부한 사항이 됩니다.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것에 대해서 9월말까지의 추진사항 검토분석하게 된 것이고 당연하게 인구 15만명 달성가속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점이 바로 전부서의 역할분담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점을 발굴했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서 그 부분이 언급된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사업명, 추진상황 대신에 문제점이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원래 서류에는 문제점까지 상세히 있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게 개략 붙였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소송추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24건에, 2012년도에도 41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2010년도에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립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파악하니까 여기 지난 해 보니까 22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12건, 24건 각각 년도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들어서 41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건수가 증가한 사유가 뭔지 파악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정구제 절차를 향상 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게 사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수가.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최대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유가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난 사유가 뭔지를 묻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것이 있는가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같은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것은 행정소송보다는 비용이 간편하게 행정구제절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필요하게 되면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행정심판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은 건의하는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제천시 전체 조정 감사와 기획과 모든 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예산까지 본 위원이 검토를 하고 파악해 보니까 우리 제천시가 내세우는 것이 성공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천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 얼마나 되느냐 사업별로 고용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고용영향 분석은 따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무엇보다도 제천인구늘리기 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것이니까 고용효과에 대한 것은 검토해서 따로 분기별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 부분은 생활교육과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수시로 저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동 위원 예산팀에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아까 조덕희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그 불용액이 많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당초 예산에 가능하다고 예산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는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2~3차례 TF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원칙을 항상 적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예산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지 해야 될 사업이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발생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포괄예산사업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 생기지 않도록끔 계측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승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실에 대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부분에 있어서 공통항목이 저희 부서는 4건이 있고 우리 소관 부서가 3건 자료없는 목록이 4건이 있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이 1천만원 있었습니다.

교부가 1천만원 됐고 아직 보조금은 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도회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약사업 평가자문회의 참석수당이 예산액 315만원 중에 15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서 유인물 제작이 120만원인데 전액 불용입니다.

이것은 당초 책자를 제작할려고 계획했었는데 내부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교육문화센터건립추진위원회 운영 210만원 계상됐다가 전부 불용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시 구성된 전문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슬로시티평가 실사 자료제작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실사받는 것으로 알고 예산 계상했는데 2012년도로 연기됨으로서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출원위탁비 2천만원 중에 1532만 7천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재산권출원을 하는데에서 저희들이 절차대행비를 주는 것인데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위원회설치 및 운영 부분입니다.

1080만원 중에 1028만 3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기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 우수제안시상 100만원 중에 80만원이 됐습니다.

한 건뿐이 제안사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창의실용 포상금도 580만원중 278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학습동아리 운영하고 중복부분이 있고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시행되지 않는 바람에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평가운영에 287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1천만원 집행 됐는데 50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 슬로시티 기본계획수립용역 27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슬로시티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슬로시티 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 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중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 10일날 계약을 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용역을 재개해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부분을 용역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선 5기 2주년 2012년도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898만 2천원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컨벤션타워 타당성조사 용역및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7689만 4천원이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자료로 활용했고 저희들이 투융자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제천시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 2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원을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아직 개최 실적이 없고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2회에 걸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식재산진흥위원회도 3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첫 번째 자료로서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전략 물론 저희부서의 업무입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사업이 우리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이다. 이것을 미처 기준 내지는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성장동력되는 사업이겠다 해서 각 부서별 자료를 뒤로 첨부했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분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동연수원 조성은 4년 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20일날 착공을 드디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년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6월 4일날 용역계획을 해서 내년 5월 최종 납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조성도 저희들이 지난 10월 20일이 지정이 되어서 11월 11일날 선포었고 앞으로는 슬로시티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슬로시티 기반 정비사업을 벌여서 또 이와 관련 해서 정부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은 지난 10월 16일날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중 교환 토지를 확정을 해서 토지를 교환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35건의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해서 목록을 냈고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59건입니다. 공약사업이.

완료된 것이 15건,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42건, 부진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당초 총 65건에서 65개 사업에 61개 사업에서 최종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제외시키는 바람에 59개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 15개 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 42개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진사업 2개 사업은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사업과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국지도 82호 청풍대교에서 국민리조트간 4차선 확포장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부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금수산 녹색 관광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 투융자 심사에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시 12월 달에 사업을 조정해서 재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국지도 82호선은 예산확보가 관건인 사업인데 예산투자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외사업 6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입니다.

18페이지 부진사업 대책 방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1페이지 2012년 평창동계올림픽관련 전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을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이 한 건, 정상 추진이 13건, 시기 미도래사업이 2건, 취소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 추진사업은 13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사업 2개 사업은 민간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제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지원 2건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취소사업 9개는 사업별로다가 어떤 타당성 향후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다가 취소사업으로 9개를 정해서 제외를 시켰 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이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괄표고 단위사업별로다가 52페이지까지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자료제출부분이 있습니다.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외여비로다가 614만 7800원이 지출됐고 국내여비로 5건에 걸쳐서 100만 400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요청해서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감사자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참석수당건에 잔액은 긴급한 사유로 추가 회의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긴급한 사유가 뭔가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개최를 했는데요.

공약사업 위원님들을 정기적인 회의 외에 저희들이 긴급한 소집할 일이 있으면 사용할려고 여유있게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은 잔액 부분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정상적인 회의는 개최했는데 예산액을 과하게 책정했던 부분인가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수시로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시로다가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안 한.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유분을 남겨 놨던 것을 향후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자료 말씀 하셨는데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 관해서요.

지금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해 가지고 700만원 이상이 쓰여졌네요.

저는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처음에 업무보고때 계획 들었을 때 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염려를 했고 결국은 저희가 투자협약 MOU 맺고 두달만에 실시협약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절차, 행정은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간다는 것은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 정책관리담당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따져보고 타당성 검토해 보시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같은 경우 이때 시민분들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L로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과 우려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정책에 대한 실패였고 예산낭비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표본삼아서 우리 정책관리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이 건은 저희 공무원들도 좋은 경험이고 큰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열심히 하다가 이것저것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시협약을 두 달만에 다했다는 것이죠.

그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민자 500억 투자 한다니까 협약 MOU맺고 두 달만에 실시협약 맺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내보이는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이것저것 열심히 하시다가 물론 실패도 할 수 있고 기대 이하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토도 안해 보고 시급하게 갔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됐고 앞으로는 정책관리담당관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용역중인데도 국토연구원이 용역기관이고 금액이 3억 9600만원의 용역비로 용역 중인데요.

우리가 시민계획단을 처음 계획이 80분이였는데 시민계획단이 몇 분이시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67분으로 구성되셨고 거기에서 우리 인터넷에 공모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18분, 그래서 1차, 2차 회의를 했고 오늘 3차 회의인데 오늘은 몇 분이 참석을 했어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저희 2시부터인데 아직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1차때 31분 오셨고 2차때 25분이 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18분은 100% 오신다고 보고 위촉하신 분들이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예산심의할 때도 국토연구원해서 전체적인 국가정책사업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정보도 알 수 있고 다양한 면에서 제천시 정책과 연결이 되겠다 해 가지고 금액도 용역비도 비싸고 하지만 예산을 통과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처음 회의때부터 지금 중간보고회가 12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일단은 중간보고회를 안했지만 우리시민계획단 이분들을 네 번의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민분들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제이뉴스통신에 동영상이 있더라고 요.

제가 회의내용을 다봤습니다.

저는 용역비가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4억이나 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정책이나 국가정책 이런 이야기는 없고 제천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제천시민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줘가지고 202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하던 국토연구원보다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몇 분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남았고요.

그러면 네 번의 시민계획단분들의 회의는 다 끝나는데 그분들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다. 의견은 들어 가야 되죠.

도대체 어떤 납품을 하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것은 계획에 총괄적인 의사반영이나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시민으로서 의견을 받을려고 의견을 수렴할려고 시민계획단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신청한 18명은 물론 의지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노력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역대표성이나 일반 위촉한 분들은 참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용역회사에서 이미지가 약했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이야기가 없이 개선되어야 되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 시민계획단이 이 용역에 전체에 심의하거나 이 용역에 좌우하는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제천시민으로서 제천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는 장치인데 폭이 참석율로 봐서는 좁다. 해서 이런 오늘 확인해 보고 30일날 종합적으로 하는데 만약 그러한 부분이 미비했다 나온 내용이 그러면 저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토연구원에 계획 자체는 굉장히 좋고 취지는 좋지만 이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용역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 회의를 하는데 시민계획단분들을 이게 취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국토연구원이 찾아다니면서 여론을 줍고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이럴 것들을 우리 일임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계획단분들이 지금 무보직 명예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발품을 팔아서 연구원들이 제천시를 곳곳을 다녀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을 시민계획단이라는 포장하에 그분들 오셔 가지고 자기네들 앉아서 의견듣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도 용역과정에도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납품준공이 6월 달인데요. 이게 늦어지고 납품 용역중지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억원이라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1천만원도 예산을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4억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돈들을 국토연구원에서 거저 먹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을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로드맵을 정리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도 합당하게 노력 많이 해서 2025년도에 장비발전계획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잡고 연결시켜서 용역 활용해야 되는 가치가 있게끔 납품이 나와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획이 우리 제천시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조성에 대해서 연수원 공사가 착공이 됐었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조덕희 위원 2014년에 준공되면은 연수원운영에 대한 관리직을 제외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한 만큼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용직이라든지 기능직이 많은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아직 구체적인 인력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 못했고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사람들이 일자리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요.

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시민이 최우선으로 삶의 질 향상인데 여기에 따라서 제천시정이 장기간 모든 대형사업이 외각쪽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소수의 특성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축구센터라든지 테니스장, 자전거 경기장등 시설들이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에 근린공원에 도시계획상 시설대상지가 7군데 있지 않습니까?

7군데에 다문 서너군데라도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 장기발전 계획에 이러한 외각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동지역인 외각지역에 우리 근린공원이 7군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문 세네 군데라도 장기계획에 들어 가서 시민들의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프로젝트된 계획을 장기계획에 두었으면 해서 담당관님 말씀 드립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반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11쪽 경찰청 힐링리조트 건립에 대한 것인데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750억 이죠.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부지 중에 우리시 소유인 산 18~1번지 일원과 경찰청 소관 명동 , 동현치안센터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환하는 건물사용 계획을 사전에 잘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체요구에 의해서 무상임대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부금 신청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면적이 늘어나면은 교부금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죠.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저희들이 이것은 교환하는 시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때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복안으로는 교환되자 마자 저희들이 시가로다가 바로 파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것을 청주에 있는 건물도 있고 여기에도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공건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감정을 해서 시가로 매각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우리 세외충당 내지는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지를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제천시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사업이 3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느끼겠는데 충청권 선도 전략산업이 거기에 보면은 5플러스2라고 해 가지고 제천, 단양, 영동 보은 이 쪽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서로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성장동력을 위한 전략산업이 제대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아까 설명드릴 때 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업무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천시 미래전략산업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기준을 통해서 정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미쳐 그것을 못해 놓고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중인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나 큰 물줄기상에 이게 서로 연결되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작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도계획과 우리 계획 중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계획과 맞물려서 제천시 성장동력을 미래산업에 정하는 작업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충청권 선도전략 사업보면은 의약, 바이오사업이 있고요.

차세대 에너지 태양관, 2차전지 나노융합소재같은 것 그리고 뉴아이티라고 해서 무선통신융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기계부품 이런 것인데 지금 세 가지 큰 틀에서 35가지 보면은 물론 임시로 정했다고 하는데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인정합니다.

박승동 위원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추진 현황입니다.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었고요. 동영상이 위탁한 이후에 6월달에 낙뢰피해를 해서 긴급 수리한 것이 있고 수시 현지 출현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상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시정홍보물 책자를 미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당초 계획에 홍보만화나 기념품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백운면에 있는 것이 당초에 동영상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낙뢰사고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장이 잦아서 일반광고판으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봐서 유지보수비를 미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스팟광고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벚꽃축제 영화제 이런 광고를 하도록 예산이 서있는 것인데 벚꽃축제를 전년도 광고를 재편집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지하철역사홍보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서울에 있는 역사에 홍보판을 더 설치할려고 계획 했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부적인 자기들 감사에 못하도록 지적을 받아서 설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매체 및 자료제공 시정보도 자산물품 취득비는 카메라 보관함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푸른소식지발간 기타보상금은 독자원고료 집행잔액인데 당초 5명 계획을 했는데 3명만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매월 1일날 월간지로 잡지형태로 발행하고 있고 현재 1만 5천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00만원인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대별 전달체계는 동지역은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1만 700부가 배부되어 있고 읍면 지역은 희망자를 조사한 310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및 전국자치단체 12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시정 홍보실적은 매체홍보실적은 TV광고등 9개 매체를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1450만원인데 5억 913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홍보사항은 건강휴양도시 이미지라든지 한방바이오박람회, 영화제등을 홍보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온라인 홍보현황입니다.

총 16개 언론사에 홍보비 514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로서 월 22만원씩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유선방송 홍보현황은 CCS 충북방송에서 시정영상뉴스를 월 23회 제작해서 현재까지 총 28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월수금토는 1일 3회, 일요일은 1일 2회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연간 2400만원씩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유선홍보 내역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은 2011년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홍보현황은 총 106건에 광고한 금액은 1억 793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전홍보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4쪽 걸쳐서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소식지를 1만 5천부 발행하고 있죠.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개선방안에 발행부수를 대폭 확대할 이러한 개선방안을 말씀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인터넷이나 신문방송에 이미 보도가 나간 후에 한달 내지 한달 보름 되어야지 저희들이 소식지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오선균 위원 그래서 이미 푸른제천소식지는 우리 제천시정을 알리는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다 지난 뉴스를 저희들이 받아보기 때문에 그냥 더 잘한다고 하면은 내용을 알차게 하면은 현재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푸른제천소식지가 잘되기는 해요.

그런데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은 적이 있는데 현재대로 발행부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당초 민선 1, 2기때는 세대별로 그 당시에는 배부되어 가지고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는 지적도 당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3~4기 들어서 책자로 만들면서 1만 5천부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세대수는 한 5만 6천세대인데 일부 더 받았으면 하는데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배로 늘리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냈는데 내년도 예산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같이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국장님이 대신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어가지고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면 이게 홍보전산과에 있다가 조직개편되면서 비전홍보담당관 이쪽으로 왔는데요 첫 번째에 불용액이 한 40%가 넘습니다. 8400만원요.

그래서 제가 자료보니까 시정홍보물 기념품할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고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할려고 5천만원 했다가 못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법 저촉으로 미집행된 것이 그게 이유가 다 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정확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물을 선거법에 보면은 분기별 1회 1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부서에서 홍보물이 발간이 되어서 당시에 아마 이것을 할려고 질문했던지 그래서 다른데에서 뭔가 홍보물이 나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실과별로 지금 부서별에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 리플릿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무슨 도로명주소안내 그런 것은 말고라도 시정에 관해서 홍보하거나 축제나 홍보하거나 그럴 때 우리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총괄로 보셔가지고 같이 해야 될사항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은 이것을 불용액으로 놔두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이라고 바로 2회 추경이라도 바로 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홍보담당관에서 시정에 관해서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것은 총괄적으로 하셔서 중복 낭비도 안 되게끔 앞으로 관리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우리가 주간지 및 일간지에 홍보 연간 계획이 서 있죠.

예산적으로.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이게 1억 79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까?

집행내역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어디.

최상귀 위원 7페이지요

국장님 페이지수가 2페이지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1억 7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내역입니까?

아니면 집행내역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것은 집행된 금액입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11번 BBS 불교방송, 그리고 98번 해럴드경제,

102번 서울경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것은 아마 매년 정례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와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온 어떤 일면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의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 때문에 어렵게 거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방송이라든가 해럴드경제, 서울경제는 특별한 사유때문에 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절을 못해서 광고비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여기 보니까 BBS는 매년 정례적으로 집행하고 해럴드는 특집 광고를 준 것으로 이렇게.

최상귀 위원 서울경제는 특집광고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사실 종교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BBS 불교방송을 매년 줬다면 카톨릭방송도 있고 개신교 방송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쪽에는 특별히 해 달라는 주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요청하면 주실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이렇게.

최상귀 위원 이것은 종교, 민감한 사항인데 불교방송을 줬으면 나머지 방송 기타 종교 방송이 요청하면 안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것은 신규로 더 추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귀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해럴드경제나 서울경제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특별한 특집 광고가 나가니까 해럴드경제에 330만원, 서울경제에 660만원주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카돌릭 방송에서 특집방송을 제천편을 내겠다고 요청하면은.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래서 이것이 광고효과가 좋고 우리 시정에 정말 이런 했으면 더 좋으리라고 판단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상귀 위원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모든 요구가 되면은 다 검토는 해 봐야죠.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게 되면은 동영상전광판 의림대로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기획담당관에 보면은 22쪽에 있어요.

22쪽을 찾을 수 있겠어요.

22쪽을 보면은 의림대로 전광판이 6월 낙뢰로 인해서 해서 예비비 7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당초 설치시에 낙뢰를 피뢰침이 설치가 안 됐나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당초에 피뢰침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안 됐는지 낙뢰피해를 입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유독히 전광판만 낙뢰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피뢰침이 설치됐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설치되었는데 어찌 고장이 났었나 왜 이런 피해를 입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게 2004년도에 당초에 동영상 광고판을 민자 5억 5천, 시비 3억 들여 가지고 8억 5천만원으로 그때 당시에 삼익광고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매체별 홍보실적인데요.

우리시와 두시간대 거리에 있는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과 외부와 청주공단 육거리에 3520만원을 들여서 한방박람회와 음악영화제를 홍보했는데 홍보효과가 수도권과 30분대 거리에 있는 원주시에 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원주도 우리 제천하고 가깝고 원주에도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같은 경우는 원주에 교통방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자료를 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검토해서 다음에 홍보할 때 원주시에 하는 것도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인데 그중에서 8번째 보게 되면 제천 청소년회의소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청년회의소도 언론사가 맞나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언론사는 아닙니다.

조덕희 위원 특정단체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매년 신년인사회때에 책자에 나가면서 신년인사회때 책자 만드는 것에 시정홍보물 예산 주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문 도중에 질문마치고 생각하니까 불교방송 질문드릴 때 카톨릭방송, 개신교방송이라고 했는데 어의 선택이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방송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억 400만원을 지원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제천단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보조금으로 6천만원 지원되어서 운영되는데 이것은 생계비, 의료비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회 제천지역 협의회 보조금은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청소년 한마음축제라든지 청소년축복교육 실시사항이 해당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회 분회활동 지원금으로 1220만원이 지원되고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운영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보조금은 6500만원이 지원되는데 통일역사탐방과 통일시민교실 등운영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천만원인데 이것은 설, 추석, 명절 유물이라든지 안보현장견학, 생일자 축하파티등 정착지원행사에 사용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가보조에 3천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7개 읍면동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 보조금 3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17개 읍면동에 각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목표관리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25행사 1500만원은 재향군인회에 지원되어서 평화수호를 위한 시민결의 대회에 개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은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화합체육행사에 활용됐습니다.

적십자봉사회관에 10억이 지원되어서 매입비로 활용되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 채용시험실시 인사교육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예산에 5460만원 중에서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파견복귀와 전출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시 이것은 임용시 미실시에 따라서 100만원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 예정공무원 민간위탁교육과 공무원교육원 퇴직예정 공무원이 비신청에 따른 교육수요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견학 600만원 중에 4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참여를 하지 않아서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 교육여비 이통장 참여 도민교육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26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 공무원 포상은 1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장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봉사단체 식대, 문서번역 및 통역료 해외자매결연 교류행사추진 등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행사에 500만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처분됐는데 이것은 자매도시간에 여건 불가로해서 행사를 하지 못해서 불용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횟수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 해서 잔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1억 2천만원 중에서 3887만 2천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조회관련 경비는 189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직원조회때 공연행사 연주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127만 5천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청이 없음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과업무 추진여비에서 5768만원 중에 11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관외 출장분 계산 사항이 잔액 발생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9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서 개최실적이 없게 되겠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금년에 총 9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수당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것은 금년에 총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수당은 7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입니다.

국외자매결연도시 현황입니다.

먼저 미국 스포켄시를 비롯해서 5개 국가와 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장수시, 필리핀 파세이시, 베트남 닌빈시, 중국 호국성 기춘현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장수시와는 금년도에 한방바이오에 초청하고 저희들이 약재품평교육회에 초청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시장님이 슬로시티총회 참석함으로 해서 장수시에 방문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춘현에는 저희들이 영화제에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불참이 됐고 저희시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미국 스포켄시와의 교류는 스포켄시 자매결연 회장과 스포켄시 자매결연 협회장 2명이 7월달에 저희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켄시로부터 2013년도 제75회 라일락 축제에 방문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접수되어서 내년도에는 방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포켄시에는 자매도시의 정원을 만들어서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참여공문을 보낸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면은 신중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현황입니다.

국내자매도시와의 결연은 서초구를 비롯해서 총 10개 시군이 저희들과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국내자매결연도시간에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는 총 13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거나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시민의 고충해결 창구로서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오늘 저희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고충처리 우수 기관으로 지난 번에 실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오늘 부시장님이 권익위원회에서 가서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여받고 돌아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 거주실태조사, 외국인 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 3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15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저희들이 85명이 우리지역에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과 하는 주말농장 운영이라든지 문화탐방, 한마음대회참석,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거주지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지 입지를 위한 행정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을 포용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7개 읍면동에 사업을 선정해서 3천만원으로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힘을 기르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추진성과와 사업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직원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1인당 125만원을 포인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2억 7900만원을 가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종합검진은 금년도에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1002명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지금 95% 이상의 검진을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직원 영유아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은 금년도에 보육수당을 189건에 1억 700만원, 양육수당은 322건에 1억 77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국내대학, 대학원 본인 학비지원은 총 25건에 대해서 3700만원이 공직자에게 지원 됐습니다.

기타 복지시책으로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에 7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제한 입찰로 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한우리 장학회 장학금 지급은 1인당 70만원 기준해서 금년도에 56명에 대해서 392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22쪽에 직원휴양콘도 활용현황은 총 22구좌에 536일의 계약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일수는 계약일수보다 많은 721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은 금년도 10월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185명이 증가한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구증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1월과 2월에 많이 감소했고 3월과 9월 10월에는 좀 증가가 많아서 현재는 185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전출입 증가요인, 감소요인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인구늘리기현황 추진에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세명대학교 출장전입신고 추진을 통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3일간 출장해서 237명에 관내 전입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수당 적극 추진하고 있고 장학급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시책을 세명대학교를 통해서 600명에 33억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주소 옮기기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기타 추진사항으로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급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3쪽에 한 군데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제작,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그 밑에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건이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액이 위에는 99만원, 밑에는 160만원 정도 집행된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미집행에 따라서 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것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이 전액 박람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부 사용한 것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단체 박람회 견학에서도 행사실비보상금에 그와 유사한 목적에 있는 것은 일부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소액지출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주된 주민자치 견학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안 되고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박람회에 가지는 않았으면 리플렛 같은 것 만든 것 때문에 지출이 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일부.

오선균 위원 일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위원회 정보공개 심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거해서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구성이 5분인데요 세 분이 공무원이고 두 분이 고문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행정정보를 요청했을 때 행정정보사안발생했을 때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접수에 따라서.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한 건이 있었고 기각이 됐고요.

올해 이제 2회 되어서 2건이 기각이 됐는데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 우리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 대상이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를 가집니다.

사생활 보호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금 한 건이 자치단체위원회 구성명단 비공개로 인한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공개여부심의, 그래서 네 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기각을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했는데요.

이 부분이 그때 5월달에 충북참여시민연대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 분들이 성명서도 내고 충북 12개 시군중에 유독 제천시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해서 성명서를 내시고 행정심판까지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대표선출, 서명부 비공개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기는 몇 분이 오셔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네 분이 참석해 가지고 이것을 기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뉴스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 행정이 폐쇄적 행정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 참여시민 연대는 다각적인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에 저희가 위원회 공개를 안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다한 사항을 유독 제천시만 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세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이 외부인이 변호사님 중에서 한 분이 참석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이것은 저희가 이 시대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정보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심의위원은 아니거든요.

부시장님하고 양국장님 딱 해 가지고 세 분이에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저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정보공개요청이 있을 때 개인별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공적인 일이라는 뭐든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무 정보를 공개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참석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데 성명 정도 제출하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를 이익형량을 비교했을 때 공공적인 면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필요성이 더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견개진이 되고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다른 11개 자치단체는 주민번호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면서 위원회 위원들은 보호를 안하고 유독 제천시만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위원회 위원님들 보호하면서 정보공개를 다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을 공개를 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천시가 폐쇄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독 제가 봤을 때 그 우리 제가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여러군데 났잖아요. 5월달에.

과장님도 기억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위원회 공개 11개는 다 했는데 저희만 안해 가지고 제천시가 폐쇄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오명을 쓰고 민선 5기에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당시도 의아했지만 다른 11개 단체 시군에서는 위원들 보호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열린 생각으로 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 관련되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고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이의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데는 요.

가급적이면 지금 정보같은 것은 모든 정보는 다 열린행정으로 해서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간이 아니고 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쯤 해서 좀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공개하고 우리시군만 안해서 폐쇄적인 행정을 했다는 것이 보도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타 시군이 다 잘하고 우리가 잘못 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단정을 안 할 사항이 아니죠.

그럼 그게 잘했다 못했다로 하면은 11개 시군이 못했고 우리시가 잘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더 신랄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도는 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제천시 관내에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제일 빨리 알고요.

그 다음에 특수분들만 아시고 다른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열린행정을 많이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그 건은 있었지만 기각율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타시군보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든 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하는 것도 말씀을 전에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작지원사업 중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정부지원금이 지급종료되면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직장 알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쪽에서 직장 알선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탈주민에 대한 직장알선은 저희시에서도 후견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후견인들이 취업을 요청하면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취업지원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가 유관기관이 고용안정센터 여기에도 신청되도록 해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을 취업을 시켜 줘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퇴사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29명에 대해서 취업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일진글로벌, 도로공사 기타해서 취업 지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해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니다가 다시 퇴직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안하니까 인력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시에서 고용안정센터나 기업을 연계를 해서 취업지원 알선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85명이 우리 관내에 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85명 중에서 직장이 없게 되면은 다른데로 직장때문에 또 다른 이사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85명이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좀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 가지고 다른데 가게 되면은 그나마 인구가 감소되는데 있는 사람들 관리해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직장이 나쁘면 나와서 어딘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적인 85명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주지 생활안정 정착 지원은 시에서 하고 있고 신변보호안전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85명이 저희들한테 하나원을 퇴사하면서 충북지역으로 배정받아 제천시에 와 있는데 이사람들이 주거지하고 주민등록은 이리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따져보면은 반정도 안 되게 여기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경찰에서도 상당히 연락체계 때문에 애로도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상을 보면은 여기에 와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반정도에 지나지 않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제천으로 배정 받아서 주소는 있지만 자기들이 안면이 있는 친구들끼리라든지 요소요소에서 다른데 가서 거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85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잘해서 제천에서 할 수 있는 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23쪽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2011년에는 425명이 증가 했어요.

금년에는 현재 출산축하자가 749명이 출산을 해서 749명이 늘었는데 전체 185명 증가로 전년도보다도 증가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천시에서도 시책에 투입된 예산은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원비가 30억 9천만원이에요.

대학생 등 장학금이 3억 5천만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011년보다는 현재 줄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인구를 15만명을 달성해 보겠다고 큰 시책에 방향을 잡고 있는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귀농귀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농은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타 추진사항에 보면은. 귀촌자도 한번 좀 더 관리를 해서 인구유입에 조금 관심을 갖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유관기관 및 산업단지에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교육을 우리 제천하게 되면은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한다. 그래서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천에 오게 되면은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은 서울상위권에 많이 간다는 그런 학생들 교육에 좋은 우수 교사들이 와서 공부를 잘하게끔 분위기도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제천에 자녀들이 올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귀촌자하고 대학생 학부모들이 제천에 올 수 있는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총괄 추진하는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는 위원님과저도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촌자, 귀농귀촌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귀촌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에 대한 박람회를 열어서 각 시군에서 인센티브 이런 사항도 홍보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각 도에 각 시도에 귀농귀촌에 대한 시책 지원사항들을 한번 뽑아도 봤습니다.

보면은 농촌 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착지원금도 2천만원까지 주기도하고 농가 건축설계비 50% 감면 이런 시책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농축과나 유통과하고 협력해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구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은 단기 과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도 우리시에서 적극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서 우리 지역이 교육도시로 지역에 와서 제천에 가면은 진짜 교육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사업장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한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체육진흥과장 이태균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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