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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0회 5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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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27일 (화) 10:00


의사일정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10시)

○위원장 최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철저히 준비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진정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 그리고 타당성등을 함께 생각하며 고민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운영도 감사 1일차에 실시한 방법을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신영하 뉴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로 5500만원, 새마을복지회 협력사업에 1천만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에 4천만원, 내고장 활력화 운동사업비로 2천만원,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가꾸기사업에 1억 6135만원, 새마을운동 42주년 기념대회 1천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2천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집행 했습니다.

2쪽입니다.

새마을회관 태양열설치 및 외부정비에 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천만원, 사랑의 빰굼터 운영에 2500만원, 취약층 대상 이동목욕차 운영에 2500만원, 체감복지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에 1200만원, 모범자원 봉사자 해외 봉사활동에 2천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3쪽 다목적회관 신축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봉양읍 구곡1리, 금성면 양화리, 청풍면 신리, 송학면 시곡 4리, 청전동 청전뜰 다목적회관은 금년 내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어 보조금잔액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청풍면 물태리 다목적회관은 부지 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운면 도곡 1리와 수산면 수리의 다목적회관과 송학면 북부지역 복지회관은 완공되어 보조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4쪽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고암동에 소재하는 꽃묘장에 사무실 창고 등 3개동 102.8㎡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시설부대비 불용액은 198만원, 꽃묘장 운영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651만 3천원입니다.

5쪽 2011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수산 보건복지다목적회관은 이용환자 감소 및 건폐율 부족 등의 사유로 증축을 포기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삭감조치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된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건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부득이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사업 3건은 금년도에 준공하여 사업완료 했습니다.

6쪽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측량 용역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6회 개최하여 총 12건의 융자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센터설치 현황입니다.

2001년 3월 2일 설립하여 현재 보건복지센터 4층에 사무실이 있고 직영사업장과 교육장은 천남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금년 9월말현재 3만 787명으로서 연령별 구성은 40~50대가 42%가 달하고 우리시 전체 인구대비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센터 예상현황은 국도시비 보조금 총 3억 68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2012년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센터운영비 1억 2천만원, 그리고 17개 단위사업비로 는 2억 480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편의 시설추진중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회관 신축현황 중에서 앞의 3쪽 순수 시비 보조사업과 5쪽 이월사업과의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양읍 공전 2리, 용두동 신월 1통, 덕산면 수산 2리 다목적 회관은 금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백운면 응평리 다목적 회관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고 장락동 부강타운 다목적회관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어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중 또는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총 26건의 사업을 예산 성립시기별로 보면 당초 예산에 1건, 제1회 추경에 5건, 제2회 추경에 20건이 반영됐습니다.

전체 총 26건중 24건은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나 12쪽 두 번째 있는 봉양읍 명암리 교량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교량등 중요 복합공정으로 견실 시공을 위하여 2013년도로 명시이월예정이면 13쪽 아래에서 세 번째 청전동 주차장조성 사업은 구 시장관사 자리에 신축중인 청전어린이집이 내년 5월 준공되는 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4쪽 민간위탁사업과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쪽, 13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차, 2차, 추경에 사업이 올라와서 발주가 됐는데 공정율이 낮은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이것이 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바로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 26건 중에 20건입니다.

9월말 현재이고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한 것.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9월말 현재 보고서를 기준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공정율이 낮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겨울철에 공사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세 번째 청전동 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원래 당초 청전어린이집이 있는데를 청전어린이집을 구시청 관사시장님 관사 아시죠.

거기에 공사가 일찍되면은 어린이집을 거기로 옮긴 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했으나 구 시장관사 청전어린이집 신축이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이랍니다.

그것이 옮겨지면 바로 저희는 공사할 수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현재 청전어린집이 있는 위치를 얘기 하시는 건가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예.

오선균 위원 주민들이 그때에 반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한 것인가요. 그게 지금.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아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셨어요. 주민들이 자기네 소유권이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거기에다가 활용해서 건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만약 문제가 있었으면은 벌써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고 처리를 했을텐데 그런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하고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오선균 위원 맞아요.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지금 위원님이 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선균 위원 몇 몇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그때 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추진에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실까요.

5쪽을 보면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청풍면 교리 다목적회관 신축건이 있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 추진공정이 10% 뿐이 안 되었어요.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당초 할려던데 부지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 청풍면 교리가든 뒷편에 보면 땅이 편편한 데가 있는데 거기 마을주민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올해 부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를 하지 못하고 2013년도에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얘산이 사장되었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쪽을 봐주세요.

12쪽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추진 건에 대해서 미발주 사업이 6 건이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예, 여기 도표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6건인데 토지사용승락서를 사전 청구를 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려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대로 못받으니까 이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제가 읍에서도 이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해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원해서 해 달라 어떤 시정설명회때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에 반영되더라고요. 내려 와서 추진과정에 땅의 임자가 제천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일 경우에는 지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3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기를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6건하고 전자에 이야기했던 미발주건이라든지 불용액들이 10%가 나왔다는 자체들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사업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신영하과장님 설명 잘 듣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고 2페이지 걸쳐서 1페이지 새마을 국제협력사업하고 2페이지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두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상세하게 국가나 참여인원 주 사업내용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새마을회에서 한 2012년도 제천 ~캄보디아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시와 캄보디아건 꿩사인 초등학교새마을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꿩사인 마을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 사업비는 3300만원이 소요됐고 보조금은 1천만원입니다.

자부담 내역은 총 20명이 갔는데 1인당 60만원씩 1200만원을 부담했고 지회지원이 200만원, 부녀사업기금 900만원해서 총해서 2300만원 보조금 300만원이 소요됐고 사업은 지금 내용은 자매결연 초등학교 방문해서 1인 130만원씩 지원했고 화장실 건설 및 모니터링 건설보수공사 300만원, 학교 기자재 봉사 및 학습교구 전달이 200만원, 사랑의 쌀과 옷전달 100만원, 기타 부대비용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한 모범봉사자국제봉사활동입니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고 봉사활동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하고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고 1인당 보조가 100만원, 자부담이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 구체적인 내용은 다일공동체 바뻐센터를 방문해서 반찬만들고 배식활동 500명에게 했고 빵만들기, 목욕 및 머리감겨주기 풍선아트 등이 있고 다음에 고아원방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조리봉사, 학용품전달, 전통놀이체험나누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각 새마을 국제협력 사업이나 모범자원봉사활동이 각각 몇 년 씩 됐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몇 년 씩 된 것은 제가 정확히…….

6년차랍니다. 6년차.

최상귀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각각 최근 3년간 참여 인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특히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 여기에 단체가 다 틀리죠. 20명이.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그러니까 모범자원센터 봉사자를 선발기준은.

최상귀 위원 기준 필요 없고요.

설명 잘 됐고요.

그러면 모범자원봉사자 20명씩 다녀오셨죠.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예.

최상귀 위원 3년간 20명 명단, 60명이 되겠죠.

반드시 소속 단체명을 명기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뉴새마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1쪽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2012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심사에 의하여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시튼수녀회에 2009년 11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점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강사료책정 부적정 외 2건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조치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는 민간위탁은 국가사무로서 지역자활센터에 1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로서는 자활센터 운영비부적정외 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천주교사랑의 시튼수녀회에 2010년 2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운영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2011년 7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재위탁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2011년 10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재물조사 미시실외 1건에 대해서 주의 및 개선 조치했습니다.

장애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은 의사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예성병원으로 수의위탁하여 2010년 9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평가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 2011년 6월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운영중에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국가사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해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예산액 8913만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실무분과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4억 5500만원으로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부설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에 집행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5천만원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각각 8천과 8200만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집행했습니다.

4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보조,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예산액은 1억 850만원이며 장애인단체 행사보조에 4회에 170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보조외 5건에 5200만원,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1개소 3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는 3억 2766만원으로서 이 사항은 이월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아인 경로당 및 사무실 설치에 2억 8천만원, 큰나무주간보호센터 사무기기 지원에 1500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기기 및 차량구입에 221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장애인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 5천만원은 읍면 지역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목욕복지서비스 등으로 집행 했습니다.

세 번째 2012년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345.6㎡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404㎡으로서 김치 제조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미운영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42.8㎡이며 복지관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410㎡으로서 자활센터운영에 따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 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무상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1회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불용액은 휠체어 수리비와 장애인재활구두지원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은 보조사업으로서 차상위자의 세하의 집 입소자 이용료 지원사항인데요.

예산 국비 과다 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011년도 예산은 다 집행했고요.

6500만원 불용액은 2010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을 실시하려 했으나 미시행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보조 불용액은 2011년 11월 개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서비스지원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비사업으로서 2011년 11월에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집행액이 전혀 없는 장애인시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 한 부모가정 지원, 재해주택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등은 대상자나 사유가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으로 8천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아인 경로당 및 협회 사무실 임차료로 계상했으나 관련단체에서 매입요구에 따라서 2012년도에 예산 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자립작업장 6500만원 이월사업은 김치공장 운영을 위해서 기계 및 장비구입 2천만원, 자립장 냉동차구입 4500만원으로 이월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일곱 번째 위원회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와 제천시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국립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및 수급관리하고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위해서 각 2회씩 개최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심의와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심의를 위해서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연장 심의를 위해서 7회 개최를 했습니다.

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하고 복지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서 대표협의체 14명, 실무협의체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실적으로서는 운영비 5913만원, 분과사업별 사업비 희망네트워크 한마당외 3건에 대해서 3천만원 집행 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서 2010년 사업결과 및 2012년 복지사업계획심의를 비롯해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연계 시군순회 교육외 4건의 사업을 실시 또는 예정에 있습니다.

11쪽 기초생활수급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예산액은 1억 4천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에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에 3년에 한 번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샷시 교체 등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가구는 96가구이며 현재 70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26가구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거현물 대상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으로서 희망나눔콜센터는 2011년도에 1억 8천만원, 2012년도에 1억 89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밀알한마음쉼터, 세하실비생활시설, 세하앤, 살림터, 사랑이네 15쪽 중상단간에 큰나무주간보호센터까지 18개시설에 전체 60억 8300여만원을 지원했고 대부분 집행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하, 이하의 집을 비롯해서 18개 시설에 70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과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밀알한마음쉼터, 세하단기보호센터, 사랑이네, 뜰안채, 살림터, 이 사업들은 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나머지 희망나눔콜센터와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밀알한마음쉼터 409만 5천원하고 15쪽에 넘어오면은 세하단기보호센터 380만원 정도 이나율주간보호센터에 2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잔액 반납을 했는데 액수가 많거든요. 사유가 뭐죠.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커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이게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6억 6천만원 중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랄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운영비 쓰고 남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

오선균 위원 그러기에는 400만원이라고 하면은 단체에서 과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산이 있다고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6억 6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상 수치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기타행사비에서.

오선균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오선균 위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

오선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저희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세하앤을 돌아 봤는데 요.

세하앤이 직업재활시설이고 3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운영비가 한 2억 1천만원 정도되고 직원이 6분 계시는데요.

36분들이 다 학교를 졸업하고 청장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5시간씩 정도 작업을 하시는데 소득이 5만원에서 7~8만원 그것 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작업하는 것이 7원짜리도 있고 이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수준이 되어야지 그것을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저희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체적으로 장애인들이 10만원 내에서 20만원 내외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지원 지급 기준이 수입액 범위내에서 날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사항을 직업재활시설 운영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당 최저 임금 수준도 안 되고 굉장히 열악하신데 일단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많이 찾아야 되고 세하앤에서, 그리고 한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께요.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되어야지 저희가 운영을 잘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복지쪽이 사회복지과도 있고 여성정책과에서는 경로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별로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인시설같은 경우는 그 법인에서 1년 지나면 호봉제로 해서 월급이 상승이 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 저희가 특히 위탁금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쪽에 예를 들면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아동복지관 그리고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2~3년 동안은 거의 운영비가 위탁금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분들의 인건비가 안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분들이 굉장히 최일선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3년 동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진작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회복지현장에 가서 만나면 가장 크게 듣는 것이 그 민원입니다.

어디는 3년째 동결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일부 시설은 좀 반영한 데도 있고요.

장애인 쪽이 업무가 도단위로 지방이양되면서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도비가 있는데 장애인운영비 쪽에는 대체적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 저희가 교부내시액에 맞추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요.

도 단위에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우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월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씩 별도로 처우개선 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외에도 현지에서 여건도 열악하고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보수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중에는 일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메뉴얼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꽃임 위원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분들 회의나 이런 것에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제천시 수준이 복지 가이드라인에 현재 60% 뿐이 안 된다고 해요.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서 내시해서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는 저희가 제천시 사무이기 때문에 위탁금 내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운영비 안에 인건비 부분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을 도에도 건의해 주시고, 향후 이쪽으로 한번 우리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전수 조사까지는 말씀 드리기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3년째 동결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받는 월급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아동건강관리 비만 및 저체중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견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시행한 사회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말씀 드릴려면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사회서비스는 기존에 복지서비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급을 하면은 수혜자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 놓으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기존에 복지서비스들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가 현재 9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 가구 평균 100% 정도까지도 평균가구소득까지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고 새로 시도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저희시가 직접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업선정과 사업항목 선정 등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하고 저희는 제공기관을 등록하면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라서 예산을 보건복지 정부개발원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현지 실태 점검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자료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거나 그렇게 지적되거나 신고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승동 위원 신고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점검은 시에서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중앙에서 한번 정도 하고요.

시에서 이 사업이 유사사업이 한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이 9개 분야에 26개 기관, 1500여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도와 중앙단위에서 한번하고 시단위에서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672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되는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사업비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올해에도 111명의 아동들이 여기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명단하고 고도비만, 중등도비만 및 허약 아동, 경도비만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선정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도 이상 비만 및 저체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대단히 잘못된 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한 특혜성이 다분한 사업입니다.

제천에서도 이것을 각학교로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천시에서 공문나온 것도 보면은 지원기준에 맞는 신장이 있고 신장에서 20% 이상 초과됐을 때 어떤 비만지수를 채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된 111명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도비만, 중증도비만, 경도비만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 지원 기준에 맞는 그런 정도는 체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료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용면적이 10평, 33㎡당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 이상에서 10명까지 할 수 있고 한명이 더 지도할려면은 3.3㎡ 한 평이 더있어야 됩니다.

즉 111명이 여기에서 관리할려면은 나누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 치게 이게 너무 많은 인원을 한 군데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거점장소로 제공된 을지관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그 평수가 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1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카드를 바우쳐 카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는데 한 명당 8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1만 3천원을 내고 매월, 그래서 12개월을 하는데 지금 111명이 계속 1년 동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보신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체크는 자료를 보니까 7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했는데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기준은 키에 비해서 비만도 20% 이상 되어야 되고 또 허약체질은 10% 미만 되어야 되는 기준을 준수해야 거기에 저희가 내용을 보고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고요.

지원기준은 대체적으로 준수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면적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인원은 111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면은 약 7~80명 정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2층에서 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승동 위원 그래서 자료로 보면은 하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원만 111명이 됐고 이 인원이 1년 동안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따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선 111명 선정된 아동들에 대한 지원기준에 맞는 비만지수와 저체중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명단하고요. 바우처 지원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동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를 받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얼마 만큼 지급이 됐나 자료하고요.

여기 보면은 사업서비스 내용에 보면은 체력측정 및 영양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 1회 인데 여기에 과연 체력 측정 및 영향평가가 분기별로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또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영양습관 코칭이 월 1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영양과 습관을 어떻게 코칭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면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면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있죠.

그 복지관에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5억 5577만 4천원 이잖아요.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예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유지관리비 인력은 아니고요.

근무자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 인원수는 엄청 많습니다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5명이면은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5억 5천만원인데 15명이 근무하면은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것은 시설장이랄지 직급과 급수에 따라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기억을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사항을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기타 관리비도 보면은 2억 3391만 6천원인데 거기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기타 관리비 내역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지역 바로 밑에 자활센터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2억 1596만 6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원하고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16쪽을 봐주세요.

16쪽을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지도 점검 결과가 있는데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을 보게 되면은 가족수당지급 부적정 외 4건, 다음에 이하의 집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3건 있는데 3건에 대한 지적사항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

조덕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세하의 집은 가족수당지급이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안되어 있는 부모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조덕희 위원 그것이 4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하나가 가족수당 부적정이고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출장자랄지 휴가자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 있고 시설관리가 좀 운영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재물조사를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지만 그게 안 됐다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이하의 집은 이것도 가족수당 문제가 있고 초과근무수당, 재물조사 미실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하의 집도 재물조사 미실시하고 및교육 미실시 시설운영비 등이 부적정하게 되어 있다.

다음에 실비입소 계약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치내역은 시정조치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다 개선.

조덕희 위원 개선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시정내지는 개선, 개선이 그렇게 매년 도에서 나와서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결함이 큰 중대한 문제는 없고 사사로운 부분이 지적됐기 때문에 바로 즉시 시정개선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보조금들을 가지고 각 시설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들이 지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이야기 들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도점검 왜 오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와가지고 정말 짚어야 될 것은 못본척 짚지 않으면서 작은 것들 몇 건만 짚고 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큰 것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지도점검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이후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말씀을 드려서 사회복지시설 관련자들이 비웃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크기 때문에 못짚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차후에 이 자료들을 살펴 보겠지만 정말꼼꼼히 살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우스운 돈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의 쌈지돈으로 들어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기숙 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3일 도 주관 다문화센터장 및 종사자 워크숍 참석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에 참석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자료가 많은 관계로 공통자료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보고입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 사무추진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무를 위탁하였는데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8개 사무는 심사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9개 사무는 공개모집방법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2012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원 이상 자본보조 5천만원 이상 26개사업중 여성지도자 연수 등 22개 사업은 집행완료 했고 경로당 설치 및 관리 등 4개 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총 10개 시설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예산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17개 사업이 해당되겠으며 불용액과 불용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서 11쪽 2011년 이월사업 추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엘림의 집 노후시설 개보수 등 5개 사업은 사업완료 했습니다.

노인생활기능보강사업은 대원대학교의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 올 2월 28일날 사업 포기하여 국비반납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연장지 조성사업과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마을 내분으로 사업중단되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는 공기 연장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1쪽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11월 2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는 10개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시설 지원관리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 7개소에 대하여 79명의 교직원이 68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총지원액은 14억 4308만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인건비 및 가족수당 기타 지원 기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새일 여성인턴제,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교육훈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룸코디네이터 등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은 상담과 기업체방문,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인턴제와 결혼이주 여성인턴제는 5인 이상 기업체에 경력단절 여성 채용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3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지원사업으로 회차당 5일간 20시간씩 진행되며 22회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에는 밑반찬 서비스지원 등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밑반찬 서비스지원은 취업 및 구직등록 여성에게 한 주에 한번씩 3가지 반찬을 제공하는 것으로 월 50명씩 7개월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킹맘 나누미 사업은 취업 및 구직등록 여성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왕언니멘토링 워크숍은 기업내 선임근로자 왕언니를 맨토로 워크숍을 통해 신규 입직자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며 여성친화기업 협약은 현재 27개소 협약 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실적입니다.

취업실적은 2012년 구직등록 1021명중 880명이 창업하여 86%의 취업율을 보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2012년에 4개 과정 총 86명이 참가하여 79명이 수료했으며 창업자수는 49명으로 62%의 취업율을 보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200명이 참가하여 192명이 수료하여 96%의 수료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새일 여성인턴제는 2012년 목표는 25명을 모두 연계하여 5명이 채용확정되었으며 20명은 연계중에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목표인원 10명중 7명을 연계하여 한 명이 해야지만 확정되었으며 6명은 연계중에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등 복지지원 서비스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집행 정산서입니다.

올해 총 예산 2억 8337만 6천원은 2억 1776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분기 사업비입니다.

센터 개인별 취업현황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 번째 화장장주변마을 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총사업 계획분 160억 800만원중 2008년부터 12년까지 운영한 127억 5200만원이 성립됐고 32억 56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은 그 중 69억 366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 됐습니다.

다음 23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숯가마 및 찜질방 등 조성사업은 토지구입비로 26억원을 집행하고 건축허가 승인 받은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향후 심도있게 검토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우사 신축사업은 완료됐으며 한우구입은 35마리 입식상태에서 중단 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육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자연장지 조성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후 미보상 토지 한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후 내년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3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 전체 참여와 투명성 제고 방안을 권고한 후 추진사업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착오를 예방코자 주민참여방안 강구와 사업재검토 추진계획등이 마련된 다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영원한 쉼터 운영 정산내역입니다.

총매출액은 8억 5756만 3829원이면 매출원가는 1억 9050만 2247원이고 매출 총 이익은 6억 6706만 1582원으로 단기 순이익은 5115만 8078원이 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노인요양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노인요양시설은 19개소이며 현재 26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 노인과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등 장기요양 1등급에서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중 시설이용 대상자입니다.

총 지원금은 15억 1100만원이며 노인요양시설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9쪽 여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단촌 청소년 활동개발원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수용능력은 470명이며 근무인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0월 8일에서 14년 10월 7일까지 3년간이며 올해 이용인원은 10월까지 총 1만 39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험운영 등 3개 보조사업에 3800만원, 청소년 지역교류사업 운영 문화체험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1쪽 일곱 번째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소외여성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2012년 현황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6405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1억 4519만 8천만원,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각각 432만 6천원과 793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5쪽입니다.

여덟 번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7개동 370여명의 저소득층 0세에서 12세 아동과 가족에게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선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공체계는 가정방문 초기 상담후 위기도 조사결과에 따라 고.중.저 위기대상자를 분류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총 52개로 신체건강분야 20개, 인지언어분야 15개, 정서행동분야 17개 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요구한 드림스타트 대상인원과 적용프로그램 강사현황은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자료없는 목록으로 시설공사중 하자발생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요구한 다문화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나와서 첫 페이지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작년까지 위탁운영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으며 직영하게 된 사유는 센터장 자격기준 미달로 위탁포기에 따른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등록현황은 총 495명으로 국적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집합교육 12개 반과 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은 집합교육 5개 반과 방문교육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취업연계하는 교육지원은 컴퓨터교실반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지원은 개인상담 244건, 가족상담 89건, 총 33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나눔봉사단 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에는 개인수업은 센터내에서 18명에 대하여 지도 했으며 그룹지원은 하얀어린이집에서 5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서비스는 중국어 558명과 베트남어 848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외부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 후원으로 섬머 패밀리투어 등 4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현황입니다.

제천시 다문화센터는 2011년 여성가족부 평가결과 가형으로 지정되어 사업담당자가 5명입니다.

또 언어발달지원사업 한 명, 통번역지원사업2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공무원 한 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센터 직원 인건비 및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8명의 직원 인건비는 1억 6393만 2천원이며 시설비는 보일러공사와 옥상교실 수리에 23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년보호 육성에 대한 것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신청건수 없음 청소년지도위원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저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내 이렇게 보면은 유해환경에 대한 어떤 가령 업소에서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건수도 없었습니까?

신고하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신고 건수요.

박승동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보면은 이제 시내곳곳에서 살펴보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학생교복을 입고 또는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청소년 지도 상당히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건소랑 저희과랑 경찰서랑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지도하는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일단은 최선책은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홍보부분요.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선균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의 애쓰신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잘하고.

오선균 위원 애쓰셨고요. 여성들이 삶의 참여와 양성평등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1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성단체협의회에 센터를 재지정하면서 센터장이 있었는데 도중에 그만뒀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 연고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오늘까지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맡고 있는데 이것 상위법에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그 부분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운영 규정에 보면은 센터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열은 해 드릴 수 없지만 여성참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관련한 종사한 사람,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유미자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제가 있을 때 센터장을 한 것이 선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찾아봤더니 이것을 전임자가 여성가족부에 질의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신 유미자 회장님이 한국부인회에 21년간 몸담고 있던 부분을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오선균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한 것으로 전임자가 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오선균 위원 새로일하기센터 지침서에 보면은 아시잖아요.

자격기준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저도 고민해 봤는데 전에 그렇게 할 때도 전임담당자도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오선균 위원 상급기관에서 상위법에 합당하다고 인정이 받아진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향후 임기가 12월 되면 만료되는데 그리고 계속 갈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할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 추스려지는 대로 본 위원한테 통보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짚어 볼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자료주신 것만 보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별 취업상황을 보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매년 사업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세일시스템 구인구직 취업실적 통계를 보면은 2012년에 취업과 창업자수가 88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통계자료 보면은 경제과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취업박람회때 인원도 들어가 있고 개인이 취업한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포괄 880명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새일센터하고 무관하게 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선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동감을 하지만 이 880명은 저희 구직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자력으로 했던 여기에서 취업을 알선했던 그것은 실적에.

오선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합리화 시킬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 구인구직란에 인적사항을 등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구직등록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오선균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선균 위원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새일센터가 4년차인데 개인취업 289명까지 합해 가지고 880명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좀 통계를 매년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페이퍼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되요.

그렇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가공된 통계를 내고 페이퍼를 조작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거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4년 밖에 안 됐는데 보이기 위한 실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인구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오선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880명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인구직 등록인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선균 위원 자꾸 그 말씀을 강조하시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중에는 아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닌 부분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도내에서 5군데 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지원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하고 실적을 넣고 이런 부분은 구직등록한 사람은 자력으로 취업한 사람도 있지만 계속 관리하고 취업했나 안했나 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선균 위원 큰 틀에서 생각을 하면 거기 실무자가 몇 명이나 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8명인가.

오선균 위원 8명이 있어요.

8명이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맞습니다.

오선균 위원 취업을 한번만 연결해 줬다.

그래서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한번 취업 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의 사후 관리까지도 해 줘야 되고 열심히 발로 뛰어서 더많은 폭넓은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4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실적만 드러낼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더 노력하도록.

오선균 위원 2013년도부터는 실제적인 투명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릴 께요.

그래야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행정이 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오선균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만든 위탁사무추진현황인데요.

신백아동복지관, 하소아동복지관에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2011년도 11월 17일날 그래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적사항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적사항은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미개최한 부분이 있었구요. 법인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실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점검 미실시가 있어서 그것은 현장에서 지도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결과는 다 확인한 사항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현장에서 해서 결과 확인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 현황인데 노인일자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득창출형 사업비 보조에 중간에 있습니다.

8쪽.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노인일자리. 아 예.

조덕희 위원 거기 보게 되면은 민간위탁금이 910만원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덕희 위원 그 중에서 37만 4천원을 집행을 했고 872만 5천원을 불용했지 않습니까?

불용사유는 무엇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락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또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네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각종 공익형과 시장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일자리 사업은 파견형입니다.

파견형이라서 떠오른 것이냐 하면은 청소라든지 경비 이런 것을 저희가 파견해 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부분인데 그런 청소라든지 경비를 수요자를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경비해 달라는 데가 없었고 청소를 이분들한테 해 달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한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요즘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하루종일 폐지를 주어도 3천원도 벌기가 어려운 시점 아니예요.

어려운 시점인데 이럴 때 다른 수행 기관을 변경해서라도 집행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원칙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데 이것 나중에 보조금 정산할 때 들어 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자체에서 변경할 수 없었던 사항인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변경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을 보게 되면은 여성일하기센터 사업계획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2억 8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구직 등록보면은 1400명이 구직등록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덕희 위원 취업등록을 보면은 1200명이 했어요.

직업훈련은 대중적이지 않는 4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86명이 등록을 해서 취업목표는 45명이에요. 그죠.

45명이 취업했어요.

4개 과정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네, 4개 과정운영해서.

조덕희 위원 45명인데 취업과정에서 86명이 등록했고 취업 목표는 45명인데 직업교육훈련이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직업교육훈련에 한방음식이라든지 한방조리사 교육을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시의 한방을 확산시키고 여러 가지 여성 주부들에게 많은 일자리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4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4개 과정은 여성가족부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직업훈련교육 4개 과정을 지정한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정을 다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변경이 안 됩니다.

조덕희 위원 변경이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제 화장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지만 현재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화장시설 운영을 보게 되면은 제천시민들이 거의 2764건이 들어 왔어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타시군에서 온 분들이 거의 5889건이에요.

총 8753건이라는 많은 제천 화장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제 가봤지만 아직까지도 이용자 편익을 봐서라도 식당이나 매점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이 안 서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많은 타시군에서도 오고 제천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용의 편익차원에서라도 빨리 매점이라도 운영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포전리 위탁을 줄 경우에는 부대시설과 같이 포전리 주민에게 줄 수 있다.

올해기 때문에 다른 포전리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에게 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포전리 주민에게 식당과 매점만 위탁 줄 경우에 지금 보조사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주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중이며 이게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확실한 답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이 없는 말씀을 했어요.

뭐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포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운영이 몇 년도에 끝났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포전리 위탁요.

조덕희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9월말까지.

조덕희 위원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자꾸 이야기해서 지연한다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9월로 끝났기 때문에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는데 제천시에서 직영하면서 이용자하고 이용자에게 많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이용시민들의 편익차원에서라도 제천시가 하는데도 그것을 빨리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조덕희 위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당장이라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협의해 가지고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많은 이용자가 오는데 제천에 왔더니 매점식당도 없더라 뭘로 답변하겠습니까?

오는 이용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이해되겠어요.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숙과장님 준비된 자리에게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네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저희가 단촌청소년개발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한지 1년이 넘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10월달에.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작년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제가 보니까 작년에 보수하시고 이러느라고 수련원들을 못 받았는지 자료에 이용현황을 보면은 지금 월별로 해 가지고 2월부터 10월까지 1만 3천명 정도가 이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에 7월달까지만 공지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는 공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올 7월요.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이용후기도 보면은 7월까지만 홈페이지에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후기도 없으시고요. 공지할 것이 없어서 공지를 안하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상으로만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홈페이지 부분은 저도 확인 못했는데 홈페이지 부분 미정리된 상태라서.

김꽃임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정리되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지도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도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제가 공지한 내용을 보면은 여름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지금쯤에서는 겨울 방학 캠프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대상자들을 신청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일이거든요.

제가 봐도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겨울 방학을 이용한 가족단위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고자 공지사항을 봤더니 아무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7월달까지만 공지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홍보나 이런 것을 더 활발히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용능력이 하루에 470명인데 지금 9월 같은 경우는 428명 뿐이 이용을 안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류형 캠프들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두 번째로 저희가 어제 현장을 확인한 청전어린이집요.

제가 청전어린이집 보고 받을 때 위치가 시유지가 거기 뿐이 없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도 공유재산도 승인하고 예산도 다 세워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했지만 경사도 많고 해서 제가 설계부분할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하자고 했는데 보고도 없으시고 지금 보니까 건축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지만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어린이집이란 이야기죠.

안전성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놀이터가 경사진 끝에 놀이터를 설치하고 휀스로 하신다고 계획 잡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보완하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지금 건축담당 공무원 감독공무원이랑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휀스를 설치하더라도 아주 강하고 제가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어른이 가서 일부러 쳐박아도 안넘어갈 정도로 강한 제품으로 해야 되고 앞에 다가 작은 나무를 심어서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

김꽃임 위원 이렇게 놀이터에 아이들이 접근을 안하면 휀스 치는데 바로 앞이 놀이터 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관상수 같은 것 있잖아요. 바짝 들여서 심어서.

김꽃임 위원 그리고 높이가 몇m 되는지 아세요. 혹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높이요.

김꽃임 위원 경사 높이가요. 끝에 있는 벽의 높이, 우리 밑에 보면은 낭떠러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꽤 돼죠.

김꽃임 위원 제가 얼핏 봐도 한 7m 그죠.

그런데 거기에 뻥뻥 뚫린 휀스를 치신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검토하되 아니면 벽으로 하든 그 부분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제 현장을 다녀왔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거기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라면 어린이 거기 못 보낼것 같아요.

아무리 선생님들이 관리하고 해도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놀거나 끝나고 나서 놀 때 놀이터 바로 앞이 7m 되는 낭떠러지인데 휀스만 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전성에서 그것을 보완조치가 안 되면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경사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됐지만 그래서 제가 우려를 많이 해서 설계했을 때 같이 보고를 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을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고를 안하시고 건축이 40% 넘죠. 공정율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렇게 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방안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벌써 마무리 된 상태였고 그런 부분은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건축 시작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김꽃임 위원 어린이집을 저희가 건축하면 보통 20~30년씩 어린이집이 여기가 건축공사비가 8억 5천만원이 되는데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도나 여러 가지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다해서 충분히 조금 어차피 공기가 지연되더라도 검토를 많이 하고 심각성을 아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를 키운 적이 굉장히 오래 되셔서 그런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닌데 그 현장을 보시고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그것을 못느끼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김꽃임 위원 누차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보완조치나 방법 등을 변경 했어야죠. 그때라도.

지금 와 가지고 어린이집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가장 놀 수 있는 놀이터하고 교육공간도 지금 교육공간도 반지하로 해 가지고 어둡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한번 건축하면 2~30년 넘게 그곳에서 계속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곳이에요.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공기가 연장은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쉼터요 저희가 지금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회계결산 자료를 3차례에 의해서 받았어요.

2월 달에 의회에서 한번, 1월 달에 한번 받은 것 있고, 6월달에 경찰조사 요구가 있어서 그때 변경된 자료 그때 다시 받고요. 3차로 자체 감사하시면서 받은 자료 했을 때 수입지출 부분이 계속 틀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3차로 자체 감사했을 때 수입 부분이 변동이 없었는데 감사할 때 2억 5천만원이 늘어 났어요. 이 부분에 해피포전이 주식회사 담당 했었는데 어떻게 세무서에 수정 신고는 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작년 것 재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작년 것 수입이 2억 5천만원이 더 많아졌다고요.

2011년 감사자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세입부분.

그런데 세입부분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감사하실 때 자료가 2억 5천만원이 수입부분이 늘어났거든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결산부분이 지출내역이 다 틀려졌죠.

그래서 세무서에 다시 수정신고를 내셔야될 사항이고요.

그것까지 주식회사 해피포전한테 챙겨 주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찰에서 지난 번에 김기상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해서 회계자료 부당한 항목들 해 가지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기소의견을 내가지고 검찰쪽에 가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한테 결과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직도 통보받은 것이 없으시면 아직도 진행중이란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위수탁협약서를 보면은요.

관리금 적립이라고 제11조에 계약서 부분에 나옵니다.

을은 제천시 영원한 쉼터 사용료 연간 총수입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관리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등의 평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야 한다. 2항 관리금은 시설의 보전과 보수 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금 사항보면 해피포전에서 2009년, 2010년, 11년 해 가지고 8400여만원을 적립해 놨다가 2011년도에 한 1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총 6800만원 정도가 관리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리금 통장 어디에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분들이 왜 가지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작년, 재작년 운영한 통장들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수익금에 대한 통장이고 이것은 관리금 적립한 통장 부분에 한 6800만원은 저희 시가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제가 금방 읽어 드렸잖아요.

관리금은 시설에 보전과 보수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용도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관리금은 앞으로 영원한 쉼터에 시설보조 보수관리 이럴 때 쓰라고 관리금 적립하는 것이거든요. 해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직영으로 맡았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맡고 계신 우리 직영에 관리금 통장을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김꽃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꽃임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어떻게 쓰라는 부분까지 2항까지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관리금은 시설의 보전과 보수관리 및 재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용도로 쓰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 시에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김꽃임 위원 시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쉼터에 앞으로 시설 보전 보수 이런 부분에 관리금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글쎄 그것은.

김꽃임 위원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김꽃임 위원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담당자는 그 관리금을 어떻게 쓸줄 몰라가지고 통장을 안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관리금은 당연히 시설에 한 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수익금하고는 정확히 틀린 사항입니다.

우리 담당이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요. 저희가 해피포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담당부서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런 것이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 끝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좀더.

김꽃임 위원 관리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위수탁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고요.

관리금 용도까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 초등학생만 읽어 봐도 계약서 내용대로 관리금은 다음에 맡은 직영 우리 제천시가 맡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다른데 줬으면 위탁한 업체한테 관리금 통장 넘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왜냐 하면 관리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업무연찬을 제대로 안하시는 것이죠. 담당하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관리금 통장이 왜 해피포전에 있어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수익금부분만 그 분들한테 가지고 있어야죠.

정확하게 저희시 것은 시 것으로 챙기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다시.

김꽃임 위원 제가 다른 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3년 동안 계약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했고요.

위탁이 끝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김꽃임 위원 저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도는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관리금 통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연찬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탁이 끝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검토가 왜 지금까지 검토 안하시고 9월말까지 해 가지고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들어 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제, 돈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죠.

수정신고도 안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챙겨야 되나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 끝까지 제대로 챙겨주셔야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알았습니다.

9월말까지 지금 정산서 받은 것이랑 이런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인계 받은 것이 아직 다 못받았습니다.

그럴 부분에 챙기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관리금통장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2년도 1월달부터 9월까지의 해피포전에서 지출하신 내역보면은 상세하게 안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 보면은 지급수수료라고 해서 한 7천만원이 넘게 나갔는데요.

여기에 변호사 비용만 5천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이부분은 7천만원 중에서 변호사비가 5천만원 정도 노무사, 회계사 1천만원, 기타 캡스해서 1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있는 부분에 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도 서류를 안줘서 참.

김꽃임 위원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총 매출액이 8억 5700만원인데 지출이 8억이 넘어서요.

9월달까지 순이익이 51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내년도에 올해 영업하신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이런 부분을 이분들이 해피포전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다.

통장을 그 분들이 해피포전에서 수익금으로 가지고 계신데 담당하신 분들이 끝까지 다 챙겨야 돼요.

세금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출같은 것을 보면은 마을에 기부금해 가지고 주민 분배액 가지고 530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 주민분들한테 100만원씩 가구당 107가구에 지급했고 올해 50만원 지급해 가지고 107가구에 150만원씩 지출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107가구는 우리 분들이 인정하는 포전리에 가구수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이익금에서 순수하게 주민분들한테 돌아간 혜택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10월 1일자로 직영을 맡았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는 앞으로도 우리 해피포전하고 해서 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사인데요. 저희가 어제 우사에 갔는데 우사에 지금 예산이 52억 중에 집행액만 35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액이 소값이 14억 되고 해서 미집행액이 15억이 지금 되는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우사에 비 새고요. 거기가 준공 된지 얼마나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준공은 지금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2010년도 12월 정도해 가지고 축사 건축이 완료 됐는데요.

아니 그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이라고 다 끊었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사업.

김꽃임 위원 JB건설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줄 때요.

김꽃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보증보험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보증보험관련 다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분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안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JB건설이라고 거기에서 수주를 입찰해 가지고 그분들이 따셔 가지고 35억 정도에 지금 우사를 건립했고 그 JB건설이 앞으로 숯가마하고 이쪽 부분까지 그분들이 찜질방까지 다 하신다고 처음에 그분들이 해피포전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 하자보수 기간이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증권을 안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자보수 하기가 지금 할 수 없다. 증권으로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가 새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설계 자체부터가 비가 들이찰 수밖에 없어요. 옆에가 뻥 뚫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전에 소 키우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저는 설계를 어떻게 해 그렇게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보수를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우사건축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꽃임 위원 완료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하자보수 해야 되겠죠.

하자보수를 하는데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논의해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비 새는 부분.

김꽃임 위원 비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봤지만 이것도 너무 높아서요. 겨울에 추울 수 밖에 없는 상항이고 옆에 바람막이가 전혀 없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객관적인 입장에 봐도 여기가 과연 우사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소를 키우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집행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비전문가 입장으로서 그게 우사로서 적합하게 딱 맞다. 안맞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사가 개보수든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고쳐서 예산이 투입이 되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소를 앞으로도 키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를 더 양육을 하든 여러 가지를 해결을 해야지 일단은 지금 우사 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소도 37마리가 있는데요.

그 소 관리를 그 분들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책임 지세요.

우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소를 파시든지 아니면 못팔면 소를 가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그쪽으로.

김꽃임 위원 그 분들이 화식영농조합에서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상태로 놔둘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보조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손을 대고 관리하면은.

김꽃임 위원 아니 보조금을 줬으니까 관리감독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관리감독은 하지만.

김꽃임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죠.

소 37마리 그쪽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꽃임 위원 앞으로 대책을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끝까지 책임지시라고요. 우사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잘 관리하도록 저희가 시키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6가지에 걸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문한 사랑의 집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저소득층 다세대 주택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사랑의 집은요. 우리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운영 및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전용 주거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주거시설이면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들어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봐야 되죠.

○위원장 최경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세대공동주택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복지시설에 부합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조례에는 노인전용 주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노인이 계시는데 어제 현장에 갔을 때 말씀 들었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남은 시간은 노인들끼리 있고 주말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게 노인시설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노인, 사랑의 집 설치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을 조례에 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법에도 없는 것을 제천시가 만들어서 끼워맞추기 했다는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자 조례가 아무리 있더라도 상위법에는 시설이냐 공동주택이냐의 분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시설일 경우에는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직원은 팀장 하나, 사회복지사 하나, 관리인 하나 이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직원중에 3명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것은 노인시설로 보았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공동주택으로 본 것도 아니고 시설로 봤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주말에는 방치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는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두고 가는 사회복지사나 주말을 쉬겠다고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이 어떻게 노인주거 시설이 될까 어떻게 제천시가 이 노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만들면 무엇이든 중간 지점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것은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전임자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인수받아서 지금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은 노인시설로 되면은 사회복지법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규모 저소득층 다세대주택으로 되면은 공동주택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되어야 될 것이에요.

지금은 반대죠.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유로 간단한 것들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천시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떻게 앞으로.

○위원장 최경자 시설로 갈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갈 것인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마냥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위원장 최경자 왜냐 하면 문이 방화문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도 그대로 잠겨있고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아시설은 밖에서 항상 방문자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시설은 안에도 방화문식으로 되어 있고 밖에도 바로 1m도 안 되는 그것에도 방화문이 또 잠겨 2중으로 잠겨 있어요.

만약에 밤에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출동할 것입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어제도 보고드렸듯이 그 분들이 세분이 비상연락망 시스템 되어 있어서 연락해서 오고 있고 그게 10분 정도 걸려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은 결국 거동을 못하시 분 이런 분들은 노인요양원으로 가시고 여기에는 거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이 직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렇다면 그 어제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일반 연립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절충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프로그램 운영시 이분들이 참여하는 수보다는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제천 시민들이 활용하고 탁구장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시 이런 부분 때문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시설과 주택에 중간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자 시설도 아닌 것이 공동주택도 아닌 것이 어르신들 조용히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오는 것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안에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도대체 이것이 불법이 아니고 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거론된 문제로 했어야 될 부분인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례 운영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장 최경자 명확한 경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첫 번째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도 아니고 공동주택도 아니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150명에서 200명 오신다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조용해야 될 숙소에서 시끄러운 것을 그분들이 견뎌야 하는 것인가요.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뭐냐하면 그러면 여기에 들어 올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6~7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고 계세요.

아는 분들만 들어 갔다는 것이에요.

아는 분들만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노하지 않는 한 계속 거기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는 많은데 몇 개 강당들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고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동주택으로 소규모 다세대 공동주택으로 전환해서 더 들어 가고 싶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은 시설이 될 것이든 공동주택이 될 것이든 분명히 한 선을 제천시가 그어 주지 않으면 애매한 사각지대 앞으로도 계속 놓이게 될 것이다. 아직 사망한 자가 없지만 만일에 하나 사망한 자가 나온다고 하면 제천시가 고스란이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두 번째는 드림스타트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누누히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드림스타트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사업목적이 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가정에 아빠가 계시면 아빠 역할하는 분이 계시면 엄마역할하는 분이 계시죠.

사회가 아주 많이 다변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이 다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아빠들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더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끌어 안고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전국에 센터라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상담사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에 상담사가 없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공무원 중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최경자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공무원은 지금 행정직 6급하고 보건직 간호직 한 명하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저는 상담사를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봅니다.

특히 현대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지금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드림스타트 센터를 발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상담사를 빼놓고 간호직과 행정직에서만 주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담사라는 존재는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상담사가 정확히 명확히 채워졌을 때 센터의 기능이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차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사를 충원을 해 달라는 요구를 인사팀에 했지만 전체 제천시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만 지금 계약직 중에서 상담사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부분은 나름 카바하고 있는.

○위원장 최경자 말씀드리다시피 왜 상담사가 계약직이면 안 되는데 그말씀을 제가 사적으로는 드렸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고 이 사람들은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10년이든 20년이든 때로는 추적해야 되는 중요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모래위에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세 번째 다문화센터입니다.

보고서만 보면 아주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직영 이후에 계속 따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다문화센터 가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자세히 그 봤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료라든지 다문화센터 직원들, 지난번 워크숍 가서도 밤에 두 세 시간 이야기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이게 민간위탁과의 장단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회계상 투명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왔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대신 행정에서 그런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다문화센터에 대한 마음이 정말 있는 그런 사람, 센터장, 또는 그런 것을 다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데 있으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다문화센터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도 받을 수 없고 직영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되게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문화센터가 직영, 사실 처음에 제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가질 때에는 오래도록 기다리겠다. 잘 제 자리에 안착시켜 달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히 직영으로 돌아섰고 제가 보고 있는 모습은 다문화센터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곳인지 몇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최경자 다문화센터에 다문화 여성들이 즐겁게 가고 있지 않다 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처음에는 법적으로 계속 소송이 되고 그런 문제 또 해직문제 또 가정에서 정직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교사들간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간 이런 것이 사실은 융합이 안 되고 나름대로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다문화센터운영 다문화 이주 여성에 신경쓰는 부분이 소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안정 찾아가고 있고 나름 지금 같이 근무하는 팀장 이하 교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만회할려고 자구책을 쓰고 있고 팀장이랑 저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잘 가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과 정작 그곳에 가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잘 정착되어 가고 안정되어 가고 잘되어 갈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우리 다문화여성들은 이것 언제 제대로 가느냐 지금도 힘들다는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언제 쯤이면 우리가 다문화센터에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한번 다문화여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몇 분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힘들어 하고 있는 것 말씀 안하시던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제가 센터장이고 하다 보니까 직접 가서 물어봐도 정확한 위원님이 그 동안에 관계를 유지하시고 편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노출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근본적으로 직영하기에는 문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요. 빨리 안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문화여성들이 없는 곳에 센터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문화센터가 자체가 없어도 되요 왜냐 하면 이 센터 자체가 없어져도 다문화여성들은 어디에선가 가서 해요. 한글 부분은 세명대학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미처 말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상황이 어렵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끈을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이쪽에서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너무 오래해 왔어요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최경자 따로 그것은 말씀드릴께요.

기록에 남는 말로 하기는 싫습니다.

어찌됐든 다문화센터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여성들이 즐겁게 가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고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안착시켜서 놓을지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혹여라도 재위탁을 다른 곳에 민간으로 주겠다라고 할 때는 각기 분리를 해야 될것이에요.

프로그램 사안에 따라서 언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요리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시 짜야지 안그러면 지난 번처럼 시끄러웠는데 직영으로 와 가지고 다시 제자리 원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곳으로 안착시키지 한마디로 말하면 시 직영으로 돌아온 것도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다라고 밖에서 많이들 주장하시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난 번 사건.

○위원장 최경자 사건 이후에 결국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다시 위탁받을 때 도전하겠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함께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인데 분명히 제가 지난 번 담당하셨던분께 말씀 드렸었어요.

어떤 사안이 됐던 사회적인 시끄러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도전하는데 몇 년 간에 제한을 줘라 제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다문화센터를 제대로 안착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다음에는 김꽃임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청전어린이집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어린이집 지을 것이면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아교육이 어떻게 변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전혀 읽지 못한 가장 큰 실패작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청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9월 1일자로 와서 다 설계완료되고 집행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추진한 상황이지만 그 동안에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아까 김꽃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됐고 그 시장관사 자체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건축전문가나 디자인 심의할 때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 다 자문 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하지 않고 옹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성토가 아니고 절토되는 부분은 옹벽으로 하지 않으면 흙이 계속 밀려 온다고 하고요. 자연석으로 하다 보면은 최소한 높이만큼의 면적도 그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협소한 면적을 어쩔 수 없이 더 차지하면 차가 운행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없고.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린이들이 시설에 가는 것이, 도로가 중요합니까?

어린이집이 중요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린이 거기에서 보육해야 할 아이들이 0세, 1세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그 부지가 안 되면 다른데를 모색했어야지 그 왜 거기에도 굳이나 하려고 했는지 더군다나 저는 처음에 산업에서 계속 반대 했었어요. 저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차라리 관사가 노후되면 치워 버리고 자연으로 가는 것이 낫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쨌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규모가 안나오면 축소하면 만약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규모를 더 작게 하면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청전어린이집에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최경자 그러면 안하면 되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안하면 되는 것은

○위원장 최경자 제천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데 제천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새로 지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5월 임시회에 여기 위원장님이 안계신 상황이지만 다 위원장님 임시회 전에 보고 드리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가서 봐서 어린이집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위험성이라든지 옹벽이 자연친화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위원장 최경자 자연속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옹벽 속에 어린이들을 가둘려고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으로 건물을 할려면은 8억 5천만원도 많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배가 듭니다.

18억, 19억.

○위원장 최경자 돈이 적다고 할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 부터 시도가 잘못 됐다.

그래서 상태가 지어 졌는데 거기다가 아이들을 나중에 정원 70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정확히 79명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정원 79명의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시가 공공의 교육을 추구하는 시가 이런 건축을 짓는다는 사실에 제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을 넣겠다. 차가 뒤로 들어 와야 된다. 길을 내야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아무리 예산이 책정됐더라도 현실이 아니면 짓지 말아야죠.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옹벽을 1층만큼이나 올려 놓고 창문을 열면 다 옹벽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자는 것입니까?

절망을 주자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옹벽쪽으로는 0세~1세아 방에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까지 온 상황에 옹벽에다가 등나무.

○위원장 최경자 다른 것으로 활용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등나무도 심고 그림도 그리고.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집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최경자 어린이집으로 활용한다면 제천시가 큰 실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으로 많은 의견 반영해서 안전성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한번 고민하고 두 번 고민하고 거기에 유아교육자들이 앉아서 그것을 다 통과시켰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원장님들 다 오시고 자문 많이 구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짜 저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자료 보여 드리고.

○위원장 최경자 다 주시고요.

어쨌든 이것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데에는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

○위원장 최경자 다음 화장장주변마을 지원현황 한우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우리 김꽃임위원님이 다 지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제반서류들을 다시 제 방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때 제가 다시 훑어보고 그때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오후에 저에게 오셔서 뭐라고 보고해 주셨죠.

제가 한우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어제 전화 드렸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치웠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가 어제 분명히 차안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절대 그렇게.

○위원장 최경자 뭐라고 전화 드렸느냐 하면은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소를 거기에 재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했지.

○위원장 최경자 오늘 내에 치우라고 했어요.

오늘 내에 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라고 했어요.

안 되면 다른 축사라도 만들어서라도 보내라고 했어요.

이렇게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조금 심한 말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녁때 오셨을 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그런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저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치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위원장 최경자 치운다고 하셨죠.

내일 치운다고 했나요.

저는 오늘 치우라고 했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 가지고는 나중에 통화할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내일까지 치운다고 했더니.

○위원장 최경자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물론 안 된다고 하셨죠.

○위원장 최경자 왜냐 하면 어제 분명히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차안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장 최경자 다들 점심먹고 이것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 또 하나는 소를 오늘 그곳에 둘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서 치우라고 했어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치우라고 했어요.

과장님 내일 치울 것이면 저한테 와서 내일 치우겠습니다. 라고 보고 했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일까지 치우겠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강하게 오늘까지 치우라고 저는 그분들한테 이야기 해 봤는데 그분들이 안들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이것는 그 이후예요.

제가 말싸움은 안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제가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계속 불편해서 여기 와서 있을 때 과장님 오셔서 치운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내로 치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내일 조치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소통의 문제인데요.

○위원장 최경자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랑 통화 했잖아요.

○위원장 최경자 안치운 것을 제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드렸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제 아침에 그래서 저도 직원시켜서.

○위원장 최경자 다시 연락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치우라고 하세요. 라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최경자 그때가 어제예요. 오늘이 아니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치우는 것은 제가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분들이 치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치웁니까?

○위원장 최경자 그렇죠.

그러면 치우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했습니다. 몇 번, 분명히.

○위원장 최경자 분명히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아침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할 수 없고 불도 없어서 못하고.

○위원장 최경자 제가 어제 밤 10시까지 확인했고 밤을 넘기면서 제가 다른 분을 보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직원 계속 보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치웠습니까? 했더니 아직도 안치웠데요. 그럼 밤을 넘기는구나.

밤을 넘겼어요.

아침에 저한테 문자보내 주셨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분명 보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 최경자 하고 있었어요.

확인하셨어요.

어제가 제가 치우면서 사진 보내 달라고 했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소를 치우고.

○위원장 최경자 오늘 11시에도 안치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소를 치우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 두 시간에.

○위원장 최경자 뮈가 단순하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 옆에 축사도 비어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소를 옮기는 것이 전문가 이야기가.

○위원장 최경자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죠.

저도 어려서 그런 곳에서 있어 봤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이 맞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만 말씀드리겠는데 소를 옮길 때.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으면 행정은 손놓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탁 준 것은 저희가 행정으로 저희가 소통을 치우고 옮깁니까?

○위원장 최경자 가서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제 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동감이에요.

저도 잠 못잤습니다.

위원장님만 못주무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경자 행정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말을 안듣는 것이 아니고 어제는 깜깜해서 못했고 오늘 아침,

○위원장 최경자 깜깜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소는 그 자리에서 추워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쪽 덜 질은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잠재우게 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위원장 최경자 치우고 잠재웠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이렇게 긴급할 때는 수시로 가서 육안으로 해서 확인하는 것이 맞죠.

제가 감사 2시 들어오기 전에 어디 다녀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최경자 그것을 치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분 이야기가 뭐냐하면 저는.

○위원장 최경자 어제도 소 더 사줘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오늘도 돈을 안줘서 이렇다 라고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들이 옆쪽으로 짚을 깔고 할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소를 한번 옮기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 입장을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왜냐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펼치고 있기에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위원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를 더 사달라는 것을 어디서 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소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맞죠.

앞으로도 소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맡길 것입니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까도 계속 보고 드렸죠.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장 최경자 심도있게 검토가 아니라 다 정지시키고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소 빨리 옮기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중으로 될 것이고요.

○위원장 최경자 그 분들은요 자기가 정말 소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들인지 조차 의심스러워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들에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마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키든 어떤 조치든 아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오늘.

○위원장 최경자 예,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아까 갔을 때도 여전히 소들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그것은 소를 옮기지 않고 소똥이랑 있는 것을 다 치우고 그 자리에 톱밥을 놓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최경자 오늘 같이 이렇게 낮에 햇볕이 따뜻한데 제가 그것에 있었다면은요.

소를 적어도 울타리도 없더라고요. 보통 축사를 하면은 소들이 휴양할 수 있는 여유시설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햇볕도 한번 못보게 해 놓고 그러면 어제 밤에 치우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성의를 보일줄 알았어요.

그래도 소를 한 쪽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소를 옮기는 것이 대게 힘들데요.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인데 그렇게 힘들데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하고도 있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한 두 마리이면 되지만 37마리.

○위원장 최경자 그것 37마리 밖에 안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이 자꾸 그 쪽으로 말을 하시면 안 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지만.

○위원장 최경자 이 사업 정리하세요.

이 사업 정리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이 지시를 하시는데도 그 사람들이 꿈쩍도 안했죠.

아까 제가 갔을 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최경자 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서 다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을 것입니다.

반드시 처리 하세요.

과장님 선에서 제천시가 이들에게 돈을 더 줄 수도 없고요. 제가 추가 질문 다음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돈을 주고 안주고.

○위원장 최경자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보조금 주고 안주고는 협약사항 전에 있었던.

○위원장 최경자 협약사항이라는 것은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협약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비상식선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그것은 파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에게 이 소를 맡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는 반드시 이번에 결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꼭 하십시오.

하실 것이죠.

하셔야 됩니다.

답 안들으면 오늘 이 회의 못 끝냅니다.

처리하실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여성정책과장 혼자만의 답변으로는.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이 앉아야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것은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최경자 그게 검토,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다봤는데 아직도 과장님은 검토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니 그 부분은.

○위원장 최경자 처리하겠다고 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 부분은 옮기는 제가 하게끔 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장 최경자 아까도 옮긴다고 했는데 11시에 과장님 저한테 8시 21분에 문자 보내서 하셨죠.

저는 어제 심기가 불편해서 밤10시까지 확인할 때 과장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가 왜 거짓말을.

○위원장 최경자 허위보고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왔을 때는 100% 믿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하고 있다고 했죠.

○위원장 최경자 어쨌든 하고 있으면 그 시간쯤이 됐어야죠.

소를 옮겨놓고 치우는 것이죠.

어떻게 소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치우고 있는지 나는 그 사람들 다른 축사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앉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치우는지.

소가 한 두 마리도 아닌데 소를 옮겨놓고 다음에 장비가 들어 와서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들여 놓는 것이지 소, 어린 것들도 있는데 장비가 들어 와서 치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스키로더로 한 바가지씩 퍼서 내더라고요. 반먼저 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위원장 최경자 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아이구 맞아요.

○위원장 최경자 놀란들이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어찌됐든 이것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소는 하여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든 치우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치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속해서 이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 마음도 같지만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그래요. 소를 보고 같은 마음이지만.

○위원장 최경자 소 반드시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리하신 뒤에 꼭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석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사단법인 한국 인간개발연구원에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간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형 6회와 맞춤형 4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4천만원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57개 동아리와 단체에서 신청해서 그중에서 38개를 심사 선정한 후에 보조금을 50만원에서 1만원씩 차등 지원해서 3910만원을 지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페이지 일반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청 등 22개 학교에 10억원을 집행을 해서 학력제고와 학력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94개 초중고와 어린이집에 친환경쌀과 잡곡을 학교급식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초등 방과후 보육입니다.

8개 교에 각 8개 초등학교에 2700만원씩을 집행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자녀의 지도를 함으로써 과외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거점영어 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내토초등학교 외 4개 학교에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해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영어체험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19개 초등학교에 3억원을 지원을 해서 학력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초중학교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1억 9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50%, 그리고 도에서 20%, 우리시가 3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시에는 약 76억 정도의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응투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용두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에 강당 13억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3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70%는 국비로 짓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림여중 운동장에 투광등 시설지원입니다.

1천만원 들여서 400와트 메탈라이트 15개를 설치 했습니다.

3페이지 지역문화 유산체험 학습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4400만원 지원해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시내 관내 문화유적지와 역사탐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5개 학교와 유치원에 1250만원씩 7500만원 지원해서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돌봄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전입하는 학생과 전입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 50만원씩 6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4건이 됩니다마는 맨아래 평생학습지원행사 실비보상금이 20% 뿐이 집행 못했습니다.

이 건은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들의 상담봉사인데 이것은 대체로 자원봉사로다가 대체하고 잔액을 80% 남겼습니다.

다음 4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제2차 평생학습 5개년 개발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2013년도 내년도 업무계획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는 4번 운영했고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는 1월 달에 한번 운영 했습니다.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작년도 12월 올해도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학교급식지원금을 지원대상을 확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말학습심화반 운영현황입니다.

강사현황은 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예산지원은 작년도에는 5144만 8천, 올해는 5억 56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했습니다.

참여학생수는 248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고 학생 36명, 중학교 3학년에 31명, 고등학교 1~3학년이 각각 18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성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진학 컨설팅을 통해서 수시 모집에 대비를 강화하는 등 수시 전용에 필요한 스팩활동지원을 통해서 학생부에 기록해서 자기 소개서와 면접에 대비하는 등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학력신장 계약제 운영현황입니다.

이 건은 관내에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도 2학기에 16개 올해 1학기에 17대, 2학기에는 18개 학교가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상위 성적이 향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0만원씩 성과금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에는 장학생을 금년에 197명을 선정해서 2억 864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분별 장학생과 장학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도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선발기준입니다.

선발기준으로서 일반 장학생는 3년 이상 보호자가 제천시관내에 거주하면서 성적을 50%, 재산을 50%, 재산은 소득 포함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적은 재학 학교 성적, 수능내신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력 성적 백분율로 환산해서 이렇게 상위자부터 합산한 접수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해당되는 명수를 채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수 장학생중에서 중학생은 신입생 중에서 성적 우수자를 고등학생은 관내 7개 고등학교 수석 입학생과 3월 치른 연합고사 우수자 1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서울대학교학생 합격자 전원과 성적우수자 10명을 수능성적 우수자 10명을 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수산, 덕산, 한수에 주소를 두고 관할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천시 관내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장학생은 관내 초중고 학생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기능 봉사, 기타 분야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지정 기탁 장학생은 기탁자가 지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SOS 장학생은 관내고등학생 중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파산, 장기 입원등 일시적인 긴급한 생계곤란으로 학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고 기타 특별히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장학생 87명, 우수 53명, 특별장학생 21명 SOS 2명, 꿈나무 13팀, 기정 기탁 15명, 기타 한 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별 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른아카데미 운영은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14회했고 올해는 10회중 9회를 했습니다.

2012년 올해 금년도 현황으로서는 푸른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9번 했습니다.

한번 남아 있고요.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은 총 38개 동아리를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 자기주도학습 순회 특강은 17회 2300명을 수강했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은 5천만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풍선비대학 운영은 오늘 좀 전에 2시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18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개반에.

IAC 국제교육도시연합 박람회와 세계총회는 4월 달에 참여했습니다.

홍보체험 프로그램과 워크숍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에 39개 강좌, 하반기에 2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49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습니다.

호출학습 부르미는 4200만원 예산 중에서 상반기에 54강좌를 완료하고 현재 25강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당초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기금 말고.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9억 정도 됩니다.

박승동 위원 9억원 이죠.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주말심화학습, 남부면지역 인센티브, 지역인재양성 우수교사 1500만원, 학력신장 계약제 2억원,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장학생들을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주말심화학습에 7억의 예산이 나가죠.

예산 서 있는 것이.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7억이 서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7억이고, 학력신장계약제 운영이 2억원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2억입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면 9억이지 않습니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에 주는 예산은 따로 서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7억원이 다 안들어 가고요.

그 중에서 일부가 거기도 가고 고등학교에 스펙쌓기에도 6천만원 정도 나가고 해서 거기에는 약 6억 정도 나갑니다.

박승동 위원 그러니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주말심화학습이나 이런데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

박승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187회 임시회때 남부면지역 인센티브는 1억이였습니다. 예산이.

1억 이였는데 196회 임시회때는 5천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97회 임시회때에는 다시 업무보고때는 5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었고 그래서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처음 187회 보고했던 예산이 1억인데 나머지 4800만원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그 내용은 예산은 섰지만 집행을 다 못한 것이 1인당 남부 3개 면에 중학생 중에서 시내 고등학교에 온 학생들은 200만원씩 주게 되니까 그 학생 보니까 27명 정도 됩니다.

박승동 위원 26명.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그래서 5200만원 집행한 것이 되고요.

나머지 집행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불용예산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 보니까 불용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학습추진해 가지고 불용 30%이상 불용예산하면은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4800만원 처음에 업무보고때 1억에서 나머지 4800만원 어디 갔느냐 궁금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학생 선발하는데 제가 선발된 심사서를 보다 보니까 재산 50% 여기 기준에 보니까 성적기준에 50%이고 재산기준이 50%입니다.

50점 50점 해 가지고 성적에 40 몇 점, 재산에 이렇게 2개 합쳐 가지고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하면 선발을 할 때 대학교 재학생들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점이.

학점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학점도 백분율로 해서 계산합니다.

4.5점 만점도 있고 학교별로 4.3만점도 있고 그것을 백분율로 하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는 똑같다고 해도 조금 더 어려우니까 2학년의 경우는 40% , 3학년의 경우는 20% 해서 이렇게 해서 수능시험을 깔고서 둡니다.

수능시험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일 때도 수능시험 일정비율을 이렇게 포함시키고 다음에 대학성적을 백분율로 해서 합산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수능 1학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2학년 이상 재학생들은 전년도 학점을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대학교 2학년의 경우는 전년도 성적을 70%, 수능 30% 이런 식으로 아니 60%, 40%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수능을 계속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40% , 30% , 20% 수능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중은 낮추지만 수능점수가 계속 4학년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박승동 위원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는 1년치를 가지고 성적50%.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중에서 일단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것이 그게 끝까지 좋은 시혜다 본인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좋은 대학교가면은 1학년때부터 졸업할 때 까지 일정 부분에 어드벤티지를 준다 이런 쪽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하여튼 그렇게 여러 학생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은 많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고무적인 일이라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든지 기준이 없다 보면 항상 기준에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기준 성적이라든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이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몇 % 말씀드렸다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승동 위원 제가 여기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1~4학년 까지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된 심사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2학년은 수능성적 50%, 직전 학년 성적 50% , 3학년은 수능 성적 40%, 직전 학년 성적 60% , 4학년은 수능성적 30% 직전 학년 성적 70%입니다.

여기에 만약 수능을 안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고교 3학년 내신을 수능을 대신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를 가기전에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전체 학년에 다 따라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능이 대학에서 보는 시험보다도 객관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사회에서 수능을 잘 보면은 대게 좋은 대학일수록 수능성적이 높기 때문이 인정하고자 하는 이사회 취지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성적 비율을 낮춘다든지 대학교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이사회 열릴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말심화학습반, 운영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강사비에만 집행을 5억 5천만원 정도 1년으로 하면 그 정도 강사비만 지출돼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주말심화학습반이 270명대상으로 한 지금 예산은 7억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종로학원하고 해서 강사분들이 내려 오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올해 업무보고때 진학설명회 및 진학 컨설팅 개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은 선생님들 시간당단가가 국영수는 20만원이고요.

영어토론 같은 것은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내려 오셔 가지고 1주일에 두 번 수업하시는데 보통 3시간씩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이 가지고 가는 금액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강사비로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강사현황 보니까 모강사 같은 분은 지금 고등학교 국어도 가르치고 중학교 3학년 국어도 가르치시구요.

그리고 제천여고에서 국어 가르치는 분은 중학교 국어도 가르치고요.

보통 2~3개 학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는 강사비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저희가 강사 분당 지급한 지급액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출석을 합니다.

출석 확인 하죠.

출석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에 작년 것은 제가 봤고요. 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했나요. 했죠.

해마다 합니다. 강사분들 대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료 원본으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봐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2011년도 작년에는 5500만원인데 올해는 한 5억 5천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10배가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작년도는 두 달치 계산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10달치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2009년도에 주요 대학이라든지 학교에 간 학생수 보게 되면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상당히 저조했어요.

2010년도에 7월달부터 이행됐지 않습니까?

주말 심화학습반 운영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조덕희 위원 2010년도에 19명이 우수 대학에 갔는데 비해서 2011년도에 7명으로 그렇게 해도 예산을 하고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는데에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2012년도에 11명으로 조금 나아졌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대비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쪽에서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저도 올해 9월달에 평생학습과에 와서 주관 업체인 서울종로학원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심화학습하기 전보다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서울 스카이만 다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거기가 들어 가기어려운 학교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학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질시를 하면서 지금 올해 12월달을 수시성적도 나오고 하는데 올해 성적이 이러하다면은 저는 다음 번에 모집할 때 실적 부분에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가지고 다시는 귀 업체에서 여기에 발 못붙이도록 그렇게 할 줄 명확하게 알아라 제가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어떻게 심화학습하기 전보다 월등하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물론 열심히 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본인들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그렇겠지만은 어차피 결과가 나온 것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업체에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사 2번 내려 오고 부장 내려 오고 했을 때 저는 똑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적평가에 명백하게 반영해서 내년에는 이런 유사한 성적가지고는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는 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이라든지 학부모 상담도 자기 계산했던 것보다 몇 번 더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기들도 최소한 몇 명 이상 어떤 말로 공약을 했는데 하여튼 작년같이 이런 성적이 나와서는 제천하고는 인연 끊을 줄 알라고 저도 심한 말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은 말씀 잘해 주셨고 해서 과장님의 의지와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2013년도가 대학진학이 완료되게 되면은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문화예술과장 금학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제천문화의집,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제천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등 해서 3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에 철거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등 위원회 영상사업지 원등 총 24건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2년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문화회관, 시민회관, 제천의병전시관 등 3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현황입니다.

세계영상위원회 임원 초청 경비가 예산액이 720만원 세웠는데 2012년도 세계영상위원회이사회 개최로 2011년도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 소재 UCC 제작 공모 시상입니다.

21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1등 대상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김수명 후손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5천만원이 불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여기에서 총 예산액이 5천만원 이였는데 집행액이 298만 5천원이고 불용액이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소유자가 옥순봉 주변토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3천만원을 매수를 했다고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바람에 매수금액과 거기에 대한 증시된 가치해 5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감정 평가해 보니까 298만 5천원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유통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 이였는데 집행액이 45만원이해서 255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2011년도에 적발업소가 없어서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축제추진 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1082만원, 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축제추진관리에서 축제교류가 미성사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1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계영당 주차장 조성은 지난 1월 20일에 준공됐고 덕주산성 보수정비는 현재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이엉잇기 사업은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제8회 국제영화제지역경제 용역분석 평가용역을 했고 한국가요사 기념관건립 기본계획 및 기본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회의를 연초에 1회 개최했고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내용과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22일부터 23일 2일간 실시했고 세 번째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2412만 3434원에서 잔액이 7644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중간에 자부담 내역은 독도참가비를 시민한테 거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2만 331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 정산서중 수입명세 내역입니다.

보조금이 13억, 입장수입이 1억 3천만원, 판매수입이 430만원, 협찬금이 3억 5300만원, 기타가 4700만원, 차입금 2억 9700만원해서 총 21억 3482만 330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영화제 사업비 집행명세하고 세부집행내역은 84페이지까지 나와 있데요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21건에 1억 5893만 9천원을 보조해 줬습니다.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전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보전관리 사업에 있어 국비보조가 4건에 1억 500만원, 도비보조가 7건에 8억 3500만원, 자체사업이 4건에 2억 7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0페이지 전통사찰 보전사업입니다.

4건에 5억 5천만원 집행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금학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금요푸른음악회, 2012 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 창의117주년제천의병제 3개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산서 다 받아서 확인 했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최상귀 위원 본위원이 감사라기보다는 이게 금요푸른음악회가 1억짜리 규모의 사업인데 정산이 40만원 정도, 2012의림지동계민속대제전이 1억 5천 짜리인데 2천원 차이 나고요.

창의 117주년도 역시 2억 짜리 사업인데 7천원 차이 납니다.

이것 누가 봐도 역으로 맞추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안가질 수가 없겠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역으로 맞췄다기 보다는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면은 똑 떨어지게 제로 상태로 쓰는 것이 원래 맞겠지만 그용도에 맞게 잔액도 없이 쓰는 대개 보조금 정산이 그렇게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서 단위까지 원단위까지 계산해서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저는 정산보고를 우리 직원이 다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 저도 역시 담당공무원께서 착실히 정산을 보셨다고 믿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정산서류를 감사 지난 다음에 한번 저 사무실에 부탁 드리고요.

이 정도 이렇게 1억 5천, 2억 짜리가 7천원, 2천원 차이로 정산 봤다는 자체에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보내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다음 주에 본 위원 자리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인데요.

안내판 정비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을 불용액이 그대로 하나도 안썼었어요.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김수명 후손의 사업포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산성립전에사전 협의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포기 하니까 예산이 사장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하면서 이것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사전에 대책을 못한 것이다. 예산에 세웠더라고도 이게 예산사용이 어렵다면 추경에 시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태만히 한 것이다. 하여튼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직원교육을 따로 시켰습니다.

인정합니다.

조덕희 위원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조금 중에서 2012년 7월 25일부터 26일 월 1박 2일 동안 독도방문을 사전 답사를 갔을 때 157만 9400원을 지출을 했는데 몇명이 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사전 답사 인원요.

조덕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1박2일로 거의 157만원의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몇 명이 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아서 연락주시고요 다음에 15쪽

보게 되면은 독도수호단 행사참가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독도수호단 행사참가비에 훌릉도에 성인봉 관광을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1073여만원의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이것은 내역이 무엇인지 몇 명이 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것은 독도 본행사 참가된 것 울릉 성인봉 관광에 업체를 계약해 가지고 독도 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몇 명이 갔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106명 정도 집행부까지 해서.

조덕희 위원 106명 갔는데 그때 예산이 성인봉 간 것해서.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울릉도하고 성인봉 관광 업체하고 계약한 금액, 버스운행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조덕희 위원 이게 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포함되어 가지고.

조덕희 위원 다음에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국제음악영화제 정산서 보면은 제천시보조금이 1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도비보조금이 포함해서 15억원이 협찬금이 3억 2천만원이 됩니다.

총 18억 2천만원이 되겠죠.

티켓판매 금액보게 되면은 1억 45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여기에 7.9%가 되요.

전년도에 비교해 볼 때 영화제 성공여부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안했느냐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7.9%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계산하게 되면은 입장료 수입이 1500만원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 보면은 0.1%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제음악영화제가 7회때와 8회때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진 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2013년도국제음악영화제 하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시비가 많이 포함되면서 티켓이 바로 와야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게 국제영화제가 전국 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이게 저 역시도 그렇지만 음악영화제 메니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티켓판매 수입인데 하여간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티켓판매 수입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9회째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27쪽을 다시 볼까요.

제7회시 금융기관 차입금 2억 97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래서 영화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제를 개최하고 그게 우리 보조금하고 협찬 자담해 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빚을 진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서 쓰게 된 것인데 저도 와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빚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만 그러느냐 다른 영화제도 다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다 이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나는 공무원의 감사팀에 오래 있었지만 이것은 저도 용납이 안 되더라요.

시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이것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지금 2억 9700만원 무슨 내용이냐 보니까 채무가 있다고 했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에요.

예산이 서게 되면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채무를 해서 2012년도 정산에서 갚아 줬다고 하게 되면은.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영화제 계속 오면서 쌓여왔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당해 년도에 빚진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온 누적액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음악영화제하면서 잘못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받고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보게 되면은 제7회 제천시 위탁금 항목별로 보면은 집행 내역중에서 2010년도 미지급인건비가 조성호 외 8인이 6257만여원을 발생한 일이 있어요.

제천시에서 임금체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사람을 채용하고 급여책정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조덕희 위원 그렇게 인건비가 미지급 됐어요.

큰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2011년도에 7회때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계속 이 문제가 오다보니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주 잘못된 예산내에서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넘어서서 써가지고 다시 갚아 준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에 보조금 중에서 사용 내용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최저 1350원까지 있어요.

과장님 1350원까지 있고, 부산영화제 사무국장 미팅시에 식대등 위원장이 추진비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원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같이 해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을 지원비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런 것은 구분해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 사항도 제가 영화제를 업무을 맡아보면서 하여튼 영화제 자체 예산이지만 목의 구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영화제사무국 직원 별도로 교육도 시킬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매월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화제가 12월달까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8회째 열린 음악영화제에 대한 정산서는 가정산서로 받고요.

그래서 2011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요.

2011년도 7회때 상세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교부금을 시예산이 8억이였어요.

추경에 2억 세우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을 따오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1월달에 교부금을 4억을 교부하자 마자 우리 영화제에서는 6회때 2010년도때 결재를 못한 아까 말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6200만원,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1800만원, 그리고 디지털영상장비3300만원, 야외상영장비 1천만원, 등등해 가지고 2010년 것을 지출 못한 것을 1억 5천만원을 1월에 결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차입급 5천만원을 갚았고요. 결국 빚을 한 2억을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금 교부조건에 보면은 2항에 위탁사업자는 위탁금을 제7회 국제음악영화제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징계를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7회때 2011년도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은 7회때만 이용해야 되는데 전년도 외상진 것 갚고 하느라고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차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며 그래서 지금 2011년도 11월 17일날 우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9천만원 그게 마이너스 통장 3억 짜리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3억짜리 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빚을 진것이에요. 3억.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영화제 사단법인 집행위원회에 마이너스통장 3억이 있습니다.

3억 하는데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죠.

농협에 마이너스통장을 내셨는데요.

뭐뭐가 필요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이사장님의 시장님의 친필 사인하고 인감하고 이런 것이 다 첨부되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시장님의 사인이 다 들어가서 마이너스통장 3억 만드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정산하는 것이고 작년도에 3억을 빚을 냈기 때문에 작년에 부족한 결재금액이나 이런 것은 작년도에 다 정산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영화제가 아니 마이너스통장 3억 짜리를 쓸만큼 저희가 예산을 적게 준 것도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계속 누적되었던 채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채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꽃임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준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이제 영화제 하다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프로그램 늘리고 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은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다른데 보조금 나가거나 우리가 위탁금을 나가는 데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분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했다면 제천시는 빚더미에 앉아 있을 것이에요.

그해에 교부한 위탁금이든 보조금이든 그한도내에서 쓰셔야지 항상 오바해서 쓰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영화제 저희가 사무감사기간이 영화제가 정산이 안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산을 받아서 사무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올해 것도 작년 것하고 다 비교하고 싶은데 올해 것은 가정산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에는 제대로 작년에 빚을 3억을 냈으니까 올해 것은 외상 안지고 다 정산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담당하시는 분 징계를 먹었으니까 제가 그 부분 넘어가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3억은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제가 금년도에 하여튼 모든 것을 3억을 해소할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지금 올해 예산처럼 내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어요 올해예산 10억이였구요.

내년도 예산 10억입니다.

내년도까지 3억을 다 갚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정리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마이너스통장을.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마이너스통장을 아예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김꽃임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산은 변동 없고요. 내년도에 외형을 줄이든지 무엇을 줄여서라도 3억 빚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공감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시 또는 국도비 5억 받고요.

협찬 받고 해서 20억 행사가 넘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셨길레 해마다 빚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통장 3억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까지 완벽하게 마이너스통장 해결하세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거기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시킬 려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완전히 해결하시구요.

두 번째 제가 그래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리 2010년도에 6회때 조성우 집행위원장님 계셨고 2011년도에 현재 오동진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요.

2010년도에는 3억 4천만원이고요. 사무실경상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6천만원이 되고요.

2011년도 오동진 위원장님 오셨을 때 인건비플러스 퇴직금이 한 4억 7천만원되고요.

사무실경상비가 2억 5천만원되어 가지고 한 7억 29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사무실경상비용이 2억 7천만원 정도 증가 됐는데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미지급금 6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2억이 넘게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금 방만하고 빚도 있는데다가 어떻게 운영들을 하시는지 어떻게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사무실 경상비가 글쎄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억이 증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제가 분석해 보니까…….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또 조성우 위원장님 계실 때는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였어요.

오동진 위원장님 계시면서 월급이 30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부분도 늘었고 또 사무실 옮기면서 임차료도 늘었고 아니 빚도 있는데 외형을 확대하고 점점 늘리고 줄여야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 부분이 잘못 됐다고 해서 저도 오동진 현 집행위원장의 그런 것에 리더십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독선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스텝들과 직원들과 잘 안 되니까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자기 멋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사무국 직원도 종전에 예가 있고 한도가 있는데 그 책임이 우려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꽃임 위원 2012년 것은 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가정산서기 때문에 2011년도 2012년도 오동진위원장님 오면서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 사무실 경상비가 2011년도에도 지금 2억 넘게 상승했으며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100만원씩 2011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카드겠죠.

제가 카드내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주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업무추진비가 오동진집행위원장 고정급으로 우리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김꽃임 위원 정액으로 해 가지고 현찰로 주셨다는 이야기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주는 위탁금이나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업무추진비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고정급이 있고.

김꽃임 위원 그것 다 현찰로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그것은 현찰로 받습니다.

고정금은 딱 받고 나머지 전체 시책추진비는 카드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쓰는 것이고 고정급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읍동장은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래서 100만원씩 그전에 조성우는 30만원씩 주다가.

김꽃임 위원 제가 보면 보조금이나 위탁금우리가 사회단체나 드릴 때 가급적이면 카드를 유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간이명세서는 안 된다고 하고 카드나 무통장입급 정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100만원씩 드리고 월급은 300만원씩 드리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보면은 경상비쪽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 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 카드로 하세요. 업무추진비.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김꽃임 위원 당연히 카드로 해야죠.

카드로 우리가 법인이잖아요.

사단법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래서 이제 이사회에서 예산승인을 어떻게 해 줬는지 내용도 감사끝나고 사무국에 확인해 가지고.

김꽃임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그것은 자료도 전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고정급으로 집행위원장한테 100만원씩 줬으니까 자료는 없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법인인데 당연히 카드로 쓰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일상경비 업무추진하는데 쓰는것하고 이사회 승계내용을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보고서 어떻게 추진됐다는 것을 다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계적으로 굉장히 투명해야 되고요. 회계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까지 확실하게 마이너스통장 해결하신다고 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11년, 12년 입장료 수입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영화제를 외형이나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으로 외형확대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메니아층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한정되어 있다는.

김꽃임 위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김꽃임 위원 그럼 그것에 맞게 영화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했나 했더니 올해 예산이랑 똑같이 신청했더라고요.

그런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메니아층 한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실 기할 때이지 외형적으로 확대할 때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3억을 갚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사무실 경상비 이런 것 다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분들은 3년째 월급이 안올랐어요.

제가 3년치 월급 다 봤잖아요.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런 것도 우리한테 형편에 맞지 않아요.

제천 관내에 영화제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것도 고려해 보겠는데 다른 영화제.

김꽃임 위원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제천시 열악한 재정환경하고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오선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거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단에 보면은 제천의병 기획총괄비 해 가지고 세명대 현경석교수님의 행사비가 191만 2천원 나간 것이 있고요. 상단에.

18페이지 보면 총감독비가 47만 8500만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현재에 현경석교수님은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님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님입니다.

오선균 위원 이사님이죠.

그럼에도 총괄비도 나가고 감독비가 따로 나가고 해서 2중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릴께요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15페이지에 제천의병 기획 총괄비하고 또요?

오선균 위원 18페이지 상단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행사비해 가지고 감독비가 나갔어요. 총감독비 47만 8500원.

의병극을 기획하면 총괄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구요. 다음에 18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병극을 기획하면서 여기에 대한 총 그 해 집행부분이 되겠고 뒷장에 18페이지는 각자의 인건비조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을 지금 자료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위원장 급여는 300만원이고 세금제하다보면은 270만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직원분들 보면은 급여도 작지만 업무추진비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나머지 분들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공통업무추진비만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 같은데 가령 우리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출장을 부산으로 다닌 것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한번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감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영화제 사무국도 자꾸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보니까 부산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더라고요. 이것은 소명되지 않는 부분은 다 회수조치해라 해 가지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다 회수조치할 것입니다.

박승동 위원 우리 영화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20억이라고 해도 예산은 작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은 만큼 다른 지역의 영화제보다는 홍보가 크고 잘되어 있고 또 특색있는 영화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본 위원 생각은 일하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어떤 제천영화제의 어떤 발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제천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이 제천 하나하나에 짚다 보면은 제천에 뭔가 자꾸 남고 제천사람이 만들어 가고 이런 것으로 가야 오래 발전이 되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것은 맞습니다.

박승동 위원 모든 행사가 지금 대행한테 맡긴다든지 자꾸 이러다 보면은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고민.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화제 자체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영화에 관련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여튼 관련 제작회사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생각도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영화제 사무국도 제천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 좋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영화제 특성상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문제점도 발생하고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어떤 성토의 자리가 됐는데요. 감사하면서도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이나 핵심인사들에 대한 급여는 사실 작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을 제대로 할려면은 그만한 보수를 주고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일에 맞게끔 급여도 나가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 입장은 늘 그렇게 말을 하죠.

300만원 받고 또는 200만원 받고 일을 하다보면은 이리저리 부딪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영화제도 그렇지만 기업유치하면서 느끼는 것이 CEO들이 제천이 부지도 싸고 교통 다 좋은데 인력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업도 오너들이 왜냐 하면 직원들이 지방으로 안갈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중소도시에는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명대학도 그렇고 대원대도 그렇고 이런 과도 유치해 달라고 했지만 제일 큰 고민이 영화제때 인력난입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타지역으로 돈이 빠지고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있으면 챙겨서 지역에 가능한 일자리든 사업이 됐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맞물려서 제천의 문화가 특색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예.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뉴새마을과장 신영하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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