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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00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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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00


의사일정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미료실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12년도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대외협력사무소,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미료실과)

(10시)

○위원장 최경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계획된 부서별 감사종료 후에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불용현황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한 가지만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눈으로 보는 통계관리에서 통계책자를 제작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 번에 충청북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예산을 연초에 성립해 놓고 연말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으로 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다음 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은 제천시 개인정보역량평가용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서 영향평가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으로서 지난 7월달에서 9월달까지 두달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운영 실적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제천시 정보화위원회가 제천시 CCTV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정보화위원회는 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것이고 제천시 CCTV 운영위원회는 CCTV 신규설치라든지 대상지 선정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성과는 사업은 2011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총사업비 14억 5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5쪽에 구축 현황은 CCTV통합현황은 총 9개 분야에 298개소에 카메라 67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주요 장비설치 현황은 CCTV통합서버 외에 92대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인원 현황은 총 현황은 2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3명, 경찰관 3명, 기간근로자 20명인데 하루에 관제실 근무인원은 경찰 1명, 모니터요원 5명해서 6명이 5인 1조로 해서 4개조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 운영성과 요약은 2011년도는 이게 11월하고 12월달 두 달간 성과인데 총 6건을 검거하는데 정보제공을 했고 2012년도는 10월말 현재 34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세부 검거현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현황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정보화마을 기본현황은 정보화마을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화마을은 청풍관광마을과 월악산산야초마을이 있고 시자체 정보센터운영은 백운박달재에 월악산 송계 약초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개 분야에 8203만 7천원을 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온라인 오프라인 현황 품목 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자매결연 현황은 월악산야초 정보화마을하고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010년 9월 14일날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후에 판매실적은 총 144만 5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관리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011년도 두 달 동안에 한 것이 총 270건에 520만 8천원을 수익을 올렸고 2012년은 10개월간 운영한 사항으로서 총 4093건에 8075만 1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는 농특산물 판매가 있고 체험프로그램을 와서 하면서 판매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9쪽 전자상거래실적 및 홈페이지 이용현황은 2011년도 이것도 두 달간 실적은 전자상거래가 2328만 6천원을 판매했고 2012년도는 1억 6497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정보화교육마을현황은 총 2011년도 두 달 2012년도 10개월 해서 총 482회에 120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은 3개 마을에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악산 정보화 마을에는 정보화센터 교육장과 사무실 분리를 위한 이중문 설치에 500만원, 또 특산물 박스제작 홍보지 전단 제작하는데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청풍관광정보화마을은 배추절임 및 세척기 자동화시설 구축을 위해서 800만원 지원 했습니다.

10쪽 정보화마을 지도점검입니다.

정보화마을 중앙평가가 이것은 서면으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2011년도에서 부진마을이였는데 2012년도에 발전마을로 해서 상당히 향상된 것을 평가가 됐습니다.

위에 도평가가 2회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개최 현황은 총 8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축이 CCTV가 492대를 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구축 당시에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492대를 운영하고 있나 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현재는 뒤에 보시면 총 298개소에 6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676개소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설치한 CCTV 492개 중에서 늘어가지고 67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현재 오래 되어 가지고 해상도가 낮다거나 물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CCTV도 있을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점검이라든지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것이 초등학교가 옛날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해상도가 낮은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께서 특별 관심을 갖고 CCTV점검을 철저히 해서 교체할 것이면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고 정보화센터가 3개소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거기 보면은 전자상거래가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9페이지 보면은 실적은 나와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면서 상거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홈페이지 방문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조덕희 위원 그래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차이나는 것은 그 마을에 되어 있는 분들의 교육을 잘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강화를 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홈페이지가 방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2013년도에 적극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부진마을이였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발전마을로 평가해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간사무추진 현황은 기적의 도서관을 3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은 제천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은 의병도서관, 여성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병도서관은 구내식당과 구 출장소를 관리하고 있고 여성도서관은 금년 9월말까지 아름다운 가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돌려 읽기를 시상을 안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총선 관계로 해서 준공식이 미개최 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은 시립도서관에 운영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쪽 제천시 관내 도서관 연간 장서 대출 반납현황은 총 이용자가 2012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2월말까지 총 이용현황은 총 이용자86만 여명으로서 여기에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6만 7천여명이 증가되어서 8% 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도서대출자는 전년도보다 1만명이 늘어나서 10%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대출 책수는 3만 7천여권이 증가해서 18%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으로 봐서 그동안 분석해 보니까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됐고 또 시민들이 한 사람이 세 권을 1주일 동안 빌려주는 것을 5건을 빌려주는 것으로 좀 더 감안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추진실적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각각 17개, 14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5쪽 도서관 주관 행사는 매년 4월 둘째 주에 펼치는 도서운동의 하나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도 매년 9월달에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독서치유 프로그램은 독서치유라고 하면은 좀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책읽기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는 독서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과 책과 친해지기 그런 항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화행사는 저자 특별강연, 어린이 박물관등과 같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과정은 문사철놀이터를 통해서 인물학적 소양을 보급하고 있고 독서치료사 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방학특별프로그램 운영현황은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 13개소를 운영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2003년도에 12월달에 개원을 해서 현재 4기 수탁자를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말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 보조금은 4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예산으로 동결할 방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다 알찬 운영을 위해서 예산집행 기준에 인건비가 총 40% 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은 금년 3/4분기 정산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2억 9천만원 집행해서 현재 69%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개월간 인건비 등 운영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감사는 4월 달에 실시해서 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감사는 총 6건을 행정지도를 했고 11쪽, 12쪽에서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9건을 7건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했고 시정요구 사항은 6월 달에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이것은 우리제천시만의 특수한 사정에 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민화교실 등 총 4개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태교강연회도 열어서 임산부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종인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예요.

3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요

의병도서관 3층에 북부출장소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여기에 전기료가 670만원, 수도료가 45만원, 이게 우리가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이지 제세공과금까지 무상공급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게 연간 670만원이면 전체 우리 도서관에 7200만원 연간 도서관인데 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이지 전기수도료까지 무상임대 준다는 것은 선뜻 이해 안갑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료 문제는 공공기관이고 우리 제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최상귀 위원 어찌됐든 간에 건물무상임대한 것이지 어떻게 국장님 내년부터는 국장님견해는 어떠세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계산을 하도록 그 사람들도 예산에 자기들 공공예산을 세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금년까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주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전기료, 수도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공감하시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3쪽을 보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3쪽요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있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누차 이야기 했는데 잘 시행이 안 되어서 우리 행감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 동단위에 동에 아파트에 예를 들면 장락주공 2단지 아파트를 옵니다.

매주 수요일에 오는데 한 시 되어서 와요.

오게 되면은 그 아파트만 와서 대출해 주는데 바로 인접되어 있는 장락주공 1단지라든지 3단지, 롯데 캐슬도 홍보해서 그분들도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지난 번에도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소에 협조 얻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국장님 확실하게 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것을 일정표를 해서 인근 아파트에 요새 보니까 인근 아파트 내부 방송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모르고 못 보게 된다 하면 은 상당히 편익차원에서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리고 최상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왔는데 출장소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귀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이게 기재가.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거기에서 얼마 상황은 기재하느라고 한 모양인데 안넣어도 될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감사자료 잘못 된 것이죠.

안넣어도 되는 것이면.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우리시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진 서류로 되어 있는데.

최상귀 위원 자료상에서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부기를 하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수도세만 거기에 따로 계량기를 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세만. 그래서 수도세는 전체적으로 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고 수도세는. 계량기를.

최상귀 위원 별도 계량기가 없다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수도는 별도.

최상귀 위원 그런데 어떻게 45만원이 기재가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게 아마 면적 산출.

최상귀 위원 계량기 산출 면적 산출공식에 의해서 45만원일 것이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그 정도로 산출이 된 것 같아요.

최상귀 위원 추정된 것이다. 수요요금 45만원 계량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언제부터 나온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이게 45만원이 전체적으로 이게 시립도서관 전체 예산인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전체 예산은 연간 720만원입니다.

연간 예산은 720만원, 전기료는 7200만원이고요.연간이.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수도료를 …….

최상귀 위원 됐습니다.

감사자료가 잘못 됐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그게 수도료까지 해서 전체 포함되어서 나가는데 거기 부담을 수도료도 45만원을 부담을 한 것으로.

최상귀 위원 도 출장소에서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계량기 없이 그냥 면적으로 추정해서요.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아마 인원수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하여튼 45만원을 아마 출장소에서 납부는 한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 것 같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예.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입니다.

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아락코에 금년 1월 2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식당 위생상태 점검은 물론 수시로 구내식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영양이라든지 위생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식당 3600만원에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신축된 6층의 독립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약 8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이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고 금년 2월부터 대외협력사무소에 사무실 한 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건물유지비는 청소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8천만원 정도가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말까지 추계하면은 9천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추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사무소 아파트가 마포에 있는 쌍용아파트를 숙소용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매입한 오피스텔 한 동까지 해서 모두 3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학사운영위원회를 연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2월달에 학사생을 선발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부터 식당위탁 운영을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아락코와 2년간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 당시에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도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검토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침을 많이 먹도록 해서 한 50% 정도는 아침식사하는 체제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102명의 학생들이 1일 식사량이 평균 잡아서 150씩 나와서 점심 제외하고 6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저희가 사감 2명이 맞교대 하기 때문에 12시 30분부터 새벽 5시 30분까지는 외부출입금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학사비는 저희가 15만원 월 징수하고 있고 입사할 시에는 특별히 5만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학사비 수입은 연간 1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1억 7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학생들이 식사비에 조금 미달하는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사생 선발은 저희는 매년 100% 학사생을 새로 선발하는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날 시홈페이지에 공고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할 수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접수를 해서 내부 검증을 거친뒤에 2월 6일날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을 약 30대 70으로 놓고 있고 102명에 학생중에서는 여학생이 48명, 남학생이 54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학사 구조가 아파트형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한 동에 방이 3칸에서 6명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바에 의해서 우수인재양성이라든지 기본목적외에도 저희가 서울생활하는 학생들한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고 특히 위생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금년 1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제천학사에 대해서 타시군이라 든지 타지자체 특히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동인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학사운영에 있어서 현재 식당 운영을 주식회사 아락코가 하고 있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여기에 선정할 때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 열린 것이랑 몇 개 업체가 같이 입찰을 해서 아락코가 선정이 됐는데 동참한 업체를 알 수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제가 그 자료는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금일중이라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3개 업체가 됐든 4개 업체가 됐든 특히 우리 지역업체는 어느 업체가 공개입찰에 응했는지 아울러서 지금 자료는 없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예,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울러서 체크리스트 아락코가 선정되는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락코가 된 것 같은데.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체크리스트를 같이 해서 저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참고로 체크리스트를 제가 못본 상태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에 2008년도에 최초에 선정할 때 보니까 체크리스트가 예를 들면 배점표가 자본력 20점, 종업원수 20점, 이렇게 하니까 자본력하면은 서울업체에 지역업체가 점수를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우 여기에 1천명도 아니고 102 우리 밥세끼주는 식당인데 배점표 자체에 자본력, 종업원수 이러면 지역업체는 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한 바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관내에 그런 위원님들께서 질의 나오시기 전에도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염두에 뒀고요.

아무래도 원거리 되다 보니까 단가 문제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결국은 검토 과정에서 그것으로 끝나고 응찰까지 못간 것으로 했는데 자료확인해서.

최상귀 위원 자료를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예.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직원이 6명 이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외협력팀에 임무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 및 대책, 기업유치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지금 초기에 대외협력사무소할 때는 기업유치가 큰 비중을 차지 했었는데 지난 9월달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투자유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투자유치 전문관이 지금 대외협력사무소로 있다가 지금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직접적인 기업유치 업무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서울 쪽에서 정보수집

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지난번 2013년 업무보고에는 기업유치가 확실하게 업무에 비중을 차지 한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임무에 나와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그때 그 지난 번에 2013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는 2012년도에 주요업무 실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저희가 간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하죠.

그런데 지금 주체를 이쪽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전문관도 소속을 달리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전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상은 투자유치전문관을 비롯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그것은 지금 대외협력팀이 서울가 있는 자체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정보를 해서 기업유치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외협력사무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지금 현재 관심기업은 몇 개 기업이 있고 접촉 기업이 몇 개가 있고 해서 상.하반기에 몇 개를 하겠다까지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임무에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업무를 소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연초에 그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분명히 저희는 최고가 기업유치이고 국가 정부예산 확보이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조례상에 기업유치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의 소속이 달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덕희 위원 기업유치를 팀에 물론 투자유치팀이 있어요.

새로 되어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외협력사무소를 서울에 둔 자체는 그런 기업하시는 분과 중앙이 잘 협의해서 하나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할 때 관심기업과 다음에 접촉 기업에 대해서 몇%, 몇%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 상반기 때는 80% 해 보겠다라고 까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한 기업유치가 대외협력소의 관리소의 좀 비중이 적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의 그런 임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인 하여튼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또 누가 하더라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노력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노력을 확실하게 해야죠.

해 가지고 기업유치도 상반기에 80% 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업유치가 제일 중요하고 기업유치가 잘 되어야 경제활성화 되고 일자리를 많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관리소장께서 기업유치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서 본연의 대외협력사무소의 업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국환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보건소장 이국환입니다.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에 금년 1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으로는 제천 호스피스센터 운영에 1500만원 지원해서 1500만원 교부 결정하고 4/4분기까지 1500만원 지급했습니다.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은 보건복지센터 1개소, 8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3조에 설립된 위원회로 두 번에 걸쳐서 서면 심의한 바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증진법 10조 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로 1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한수 보건지소에 천정, 계단, 창문틀, 누수 및 창문 습기에 대한 하자를 고친바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8개 보건지소에 직원이 34명이 있습니다.

봉양을 비롯해서 백운까지는 4명이 근무하고 송학에는 6명이 근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주민수입니다.

지금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말,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구분해서 작성했습니다마는 같이 통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53만 8611명의 주민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4억 1907만 1천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출내역은 11년부터 12년까지 3억 9056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쪽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6명, 보건지소에 17명, 서울병원 2명, 청풍호노인사랑병원 1명등 도합 2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장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11개 보건진료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양에는 옥전, 공전, 마곡 보건진료소가 있고 금성면에 양화, 청풍면에 장선, 수산면에 도전, 대전, 덕산면에 도기, 월악, 백운면에 화당, 송학면에 송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이용주민수는 연인원 23만 9684명이 이용했고 수입내역으로는 2억 8617만 7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4억 7361만 9천원 지출이 있었고 오른쪽에 19쪽에 보시는 부분은 4월까지는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진료하고 5월부터는 보건소의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지출한 내역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금성면 구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80병상규모를 가지고 있고 직원은 85명으로 입원환자는 10월말 현재 140명이 되겠습니다.

21쪽 조치결과 하단부에 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대장 및 물품관리소홀, 직원근무 상황관리 미흡, 직원퇴직연금 정립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시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등 12종에 대해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비 480만원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아래표 도표에 있는 장애인대상자관리, 장애인그룹운동교실 등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 8700만원 예산중 현재까지 57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 429만 6천원에 124만 1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는 기공체조교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은 600만원 예산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심뇌혈관 예방홍보사업, 교육사업, 관리사업, 합병증 검진사업 등입니다.

지난 28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충청북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6쪽입니다.

스마트케어 사업은 지식경제부와 SKT 컨소시엄 사업으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2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서 제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외신청 사유에 보시면 관내 대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사가 없으며 총 사업기간 3년중 사업 2차년도인 2011년 현재까지 수행기관에서 사업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방문보건관리사업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관리예방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억 5천만원 삭감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친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한 분 것을 읽어 보니까 11시 57분 됐는데 점심시간이라고 한 시 이후에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분도 시간 내서 우리 보건소를 오시는 것이니까 오셨을 때 가능한한 조금 점심 시간이 늦더라도 친절하게끔 해 주셔서 불편하신 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사기에 관해서 있는 것 보셨죠.

○보건소장 이국환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국환 저희가 1회용은 재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없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서랍에서 꺼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주사기는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병원을 가도요.

봉지를 앞에서 뜯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우리가 위생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뜯어 놓고 서랍에서 꺼내는 것은 편리한 행정이죠.

시정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0월 달에 1회뿐이 못하셨네요.

○보건소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제가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그때 맡았던 수탁기관이 문제가 있어서 그 다시 수탁기관을 지금 뽑은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럴수록 운영이나 이런 것에 우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저희가 그 지금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잘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 상.하반기해 가지고 매년 2회 이상은 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180병상인데 우리 명지병원 명지재단에서 지금 수탁을 하신지가 2월 달에 맡아서 하셨거든요.

현재 병상이 120병상 찼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소장 이국환 지금 현재는 140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원 환자가.

김꽃임 위원 우리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보수나 이런 것은 계속저희 시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80병상이 잘 활용되게끔 홍보나 여러 가지 전국적인 네트워크 그런 분야에서 우리 명지의료재단이 물론 신경쓰겠지만 우리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신경쓰셔서 여기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10페이지, 11, 12, 13, 14페이지에 걸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지소에 필수장비라는 어떤 지침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국환 필수장비에 대한.

최상귀 위원 혈압계라든지 혈당계라든지 필히, 시험을 봐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될 지소에 장비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국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지참상 어느 어느 것은 구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가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각 지소별로 보건사업용, 일반사업용, 치과진료용 3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치과의사가 없는 지소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진료용과 보건사업용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진료용 장비같은 경우에는 봉양같은 경우에는 13종이 있고 덕산은 5개 장비 밖에 없고요.

보건사업용도 보면은 청풍지소는 12가지 장비가 있는데 수산같은데는 장비가 3개 밖에 없어요. 흔한 혈압계도 없고요.

체중계도 없어요. 수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밀, 맛사지기, 악력기 3가지밖에 없거든요.

보건사업용은. 실지로 없는 것입니까?

체중계, 체온계, 신장계 없나요. 수산에.

○보건소장 이국환 있습니다.

여기 일반진료용에 전자혈압계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은 직원들이 작성하는데에 따라서 조금 차이 있는 것 같은데 필수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다 있습니다.

이것을 8개 보건지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일괄적인 지침을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의해서 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소별로 간단한 혈압계, 체중계, 체온계, 신장계 이런 것은 있을 텐데 감사자료인데 명기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감사자료인데 정확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내주실 때요.

장비 비교란 정도에 장비 최초 구입일, 왜냐 하면 오래된 장비도 저희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차후에는 비교란 같은데 장비 최초 구입일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난 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장 이국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곳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약품을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봤었습니다.

시에 있는 보건소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요즘에 의약분업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필요없고 한 데 우리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국환 의약품 구입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납품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각 읍면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양 만큼 수주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방서에 일반의약품이나 수가의약품을 이런 것을 전자입찰로 하고 계신 것이죠.

○보건소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런데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국환 글쎄 그래서 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자체 시스템도 자체는 좋은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데에서 보면 한번에 약을 많이 구입해서 필요 이상의 소요량 이외의 약을 구입해서 적체해 놓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처방 하는 사람의 약을 쓰는 사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약을 한번에 많이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의약품을 조기 집행하므로로 인해서 우리시가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을 다 조기 집행하고 있는데 의약품까지 조기 집행하는 것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예외시켜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의사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제약회사도 달라요.

같은 성분이어도 다른 약을 쓰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일괄로 조기 집행해서 어느 제약회사 것을 전부 다 쓴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의약분업 예외지역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약국에 없는 지역들 말하고 있는데 11개소 봉양 있고 금성, 청풍, 한수, 송학 4개소가 보건지소랑 보건진료소가 따로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일괄 구매한 뒤에 그곳에도 연결되는 것인가요. 보니까 시에는 3월 시골로 가서는 6월 경에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국환 아마 전년도 재고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늦게 발주한 것은.

○위원장 최경자 재고품들에 대해서는 계속쓰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국환 유효기간내에서는 통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제를 해서 최소량의 필요한 양만큼 구입해서 재고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한방 의사가 있는 지소가 6개소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한방의사가 있는 이곳에도 한방의약품들이 들어 갈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국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특히 한방은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국환 그것도 공산품화되어 있는 부분은 규격화 되어 있는 있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료들을 전체를 보면서 약품은 물론 장소에 보관문제도 있고 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약을 받아오면은 지난 번에 감기 때문에 받았던 약이야 하고 사실 또 먹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느 환자들이 어느 시기에 많이 몰릴지 계절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유행하는 병에 따라서 달라요.

약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동일하지 않은데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조기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국환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기집행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할 것이고 설령 조기집행에 다소 성적이 미흡하더라도 그런 것은 필요한 양만큼 필요시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의사분들의 사고가 다 다르고 선호하는 바가 분명히 다르고 똑같은 병의 환자라도 어떤 약을 어느 제약회사 제품을 쓰느냐에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선택권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여기 시의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에 대해서 제외시켜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분기별로 사야할 것이 있고 당연히 수시로 사야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13년도에 조기집행에서 완전히 의약품은 제외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감사합니다.

조기집행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혜숙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은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2건으로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상반기에 1회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시 출석부서명 및 관련 사진미흡 등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쇼에 2천만원을 보조해서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쇼를 개최 했습니다.

한방음식교육관 건립으로 3천만원 교부해서 2011년 10월 28일 준공 했습니다.

3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매월 3째주 수요일에 개최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속 입원치료 심사청구 356건과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 19건을 처리 했습니다.

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영비 조성중으로 식품위생 업소의 과징금 부과시 출연금과 예치금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현재 2억2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3억 정도 자산액이 조성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는 자료제출 이후 11월 13일 개최해서 위원중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제천시 장기기증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7쪽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을 보면은 제천시 관내에 병의원과 약국포함 20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14개소, 2012년 10월 현재 14개소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현재 2012년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중입니다.

위반업소 세부내역은 8쪽과 9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쪽 5대양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보조금 집행은 2011년 2억 400만원, 2012년에 1억 31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국가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2011년 2억을 집행했고 2012년 10월 현재 1억8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검진 현황입니다.

2011년에 3만 8374건을 검진했고 2012년에는 10월 현재 2만 3508건을 검진을 했습니다.

국가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1년 218명, 2012년 10월 현재 17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3번에 여름철 연막소독 관리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5억 7100만원중 4억 5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보건소 및 읍면동 포함 93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2억 2300만원, 연막소독용 유류비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약품배부현황 및 사용은 보건소와 읍면동에 살충제 및 유충구제제, 살균제등 2만 8640개를 배부하여 2만 2653개를 사용했습니다.

12쪽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실시현황 입니다.

연막소독은 읍면동 지역에서 1476회 실시했고 축사, 관광지등 취약지에 124회를 실시 했습니다.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관광지역 및 복지시설등 취약지에 3122회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동 연막소독은 6월 8월 사이에 6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4번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어린이식생활 보호구역 200m 안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417개소를 점검해서 5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5번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휴게음식점 271개소, 일반음식점 2206개소등 총 2812개소의 위생접객 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으로 총 점검수는 662개소에 112개소를 행정처분했고 10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자체 점검 외에 경찰서나 합동점검시 위반업소 포함입니다.

6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은 2011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로 업무를 이관 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번 예방접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약품구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약품구입은 비형감염외 13종으로 4만 2060도수를 구입해서 3만 4233도수를 접종을 했습니다.

15쪽 독감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2만 2700두수를 구입해서 1만9713명을 접종했고 1월 29일 현재는 2만 2586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오선균 위원 이것 2011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따라서 2012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최를 안했다고 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11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13일 개최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13일 개최했다고 해서 질문사유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12월 13일날 개최한 회의 결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그 이전에 장기등 기장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금 장기기증 저희한테 등록인원이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금 저희 장기등록자가 16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9%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 정도 목표로 장기등록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번 위원회에서도 종교계 인사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참석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자 저희가 등록목표를 가지고 등록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기증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쭤 본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우선은 홍보가 중요하고요.

오선균 위원 종교계나 아니면 각 단체별로 널리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해서 기증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건소에 그 장기 기증등록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련해 놓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각 읍면동도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1년에 한 번씩만 위원회가 되게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좀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구요.

필히 1년에 개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점차1613명보다 많이 늘어나서 기증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노력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다각도로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현황이 204개소 인데요

지금 밑에 지도점검 결과 2011년, 2012년도를 내주셨는데 총괄표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도에 204개소를 다했는데 위반업소가 14개란 이야기 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2011년 자료는 2011년 11월부터 12까지 점검업소수 위반업소가 14개소로 나와 있고요.

2012년 자료는 14개소가 10월 자료제출시까지가 14개소이고요.

저희가 정기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실적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도점검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담당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나가시나요.아니면 정기점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지금 정기점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1년에 한번입니다.

김꽃임 위원 1년에 한번.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김꽃임 위원 정기점검하고 민원 발생시에 수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시군 교차해서 하는 특별점검은 올해는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 했는데 그게 결과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포함된 실적입니다.

김꽃임 위원 포함되어서 14개 업소란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김꽃임 위원 다음 부터는 행감자료하실 때 총괄을 해서 조금 뒤에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총괄이 할 때도 이것 할 때도 지도점검한 날짜하고 몇 개소로 했는데 몇 개가 위반됐다라든지 총괄표가 있었으면 파악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되어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 지금 의료기관이 집회 때문에 휴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24일날 휴진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예정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대통령선거 있을 때까지 지금 토요일마다 지금 휴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에 동참하시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저희가 90% 정도 지난 주에 동참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90%면 한 70 몇 개소인가요.

의원급만 하시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난 주에도 시민분들이 모르고 가셔가지고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은 것을 듣고 게시판에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첨부파일을 열을려고 하니까 안열려요. 제 노트북에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는 보건소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앞에 우리 안하는데 그런 안내 그것을 조금 우리가 지난 번에 갔을 때 없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

그런 것이라도 하고 아니면 보도 자료나 해서 시민분들이 몰라서 몰라 가지고 갔다가 진료를 못받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대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운동심의위원회가 위원이 몇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8명입니다.

최상귀 위원 8분, 언제 선임됐죠.

몇 년도 몇 월에.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2012년도 2월 22일에 위촉 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8분요. 상당히 적네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네.

최상귀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위원회가 1년에 한번.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1년에 한번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조례보니까 위원회 1년에 한번 해라 10번 해라.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한번 했고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처음 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예.

최상귀 위원 수시 개최도 상관은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상관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듣기에 1년에 한번 하신다고 하길레 조례상에 그런 규정은 없어 가지고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위반업소 세부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비해서 처분내용에 대한 것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보통 약사가 아닌 종사자가 의약품 판매할 때 그러니까 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제천 백세약국 위반사항은 약사가 아닌 종사자가 의약품 판매 이런 경우 업무정지 5일 갈음해서 과징금 285만원 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는 약사법에서 업무정지 10일 그리고 종업원은 고발되고 이런 경우인데 처분내용에 맞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제가 이 건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리고 이제 2011년도 것도 살펴 보다 보면은 유효기간 경과약품 진열보관해 가지고 업무정지 3일 갈음 과징금 72만원 부과했는데 이게 이제 처분내용을 할 때 벌금을 낼 경우에는 약국이 제가 알기로는 1단계부터 19단계까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연매출액을 산정해 가지고 최하 3만원부터 19등급이 가장 높은 것인데 최고 줄 수 있는 것인데 57만원 등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누리약국 같은 경우는 제천 백세약국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5일 갈음해서 285만원하면 최고 등급으로 해가지고 57만원씩해서 5일간 계산이 되는데 보니까 처분내용이 같은 항목을 위반한 경우인데 이게 처분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그런지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답변을……. 서면으로 하던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약사법하고 의료법이 상당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약사법 관련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조금 처분하고 다른 내용이 많아요.

같은 내용으로 처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됐는지 그것에 대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포합니다.

지금 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 소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부서장님께서 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주말심화학습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검토해 본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때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이 고등학교 1~2~3학년을 남녀해 가지고 30명씩해 가지고 60명해서 180명이고요

그리고 예비고 60명 중학생 3학년 학생들 30명해서 총 대상이 27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요. 그죠.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출석부를 전체를 요구를 해서 제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2~3학년 학생들 180명중에 110명이 남아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정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학교측의 이야기 들어 보면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추천을 해서 보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중에서 그렇게 와서 공부하다가 수업 잘못 따라 오는 경우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별, 학년별로 정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애초에는 계획은 30명씩 이였는데.

김꽃임 위원 지금 180명이.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선발을 20명씩 했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110명이 남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소수 정예한다고 해 가지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고 60명하고 그 30명 해도 총 200명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출석율을 보면은 17명 남아있는 반에 4명도 오고요. 5명도 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학교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지금 주말을 토.일을 안하고 수업 날짜를 목.금으로 바꾸었는데도 출석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50~60% 내외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 5억 3천만원이 강사료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종로학원이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강사 몇 분은 여러 가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주일에 두 번 오셔서 3시간 수업하시는데 그러면 한달이면 총 24시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1년에 가지고 있는 수강료가 5천만원이 넘으신 분들이 두 분이 넘어요.

그리고 45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지난 번에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고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의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2년 넘게 운영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대책이나 보완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와 유사한 그러한 것을 자치단체 조사해 보니까 22개 단체가 우리처럼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우리랑 같은 업체를 선정한데가 12군데가 있고 다른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방식이나 계약내용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 본 다음에 결정적으로 올해 결정적으로 대학 입시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내년도 계약할 때는 분명히 참고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김꽃임 위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로학원에 계약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여기 학생들이 제천여고하고 제고예요.

제일고 학생들은 4~5명 뿐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추천을 했다 가도 떨어져서.

김꽃임 위원 추천을 했다 가도 본인이 와가지고 학교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 주말심화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인재육성에서 도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대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다시 원하는 사람이든지 성적순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여를 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타지자체 보면은 그 지자체내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계획을 잡으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그 전에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자료는 다시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여성정책과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지난 번에 우사 관련해서 건축했을 때 그 JB건설이 진보건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보건설이 건축부분 26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증보험증권을 안 끊고 각서를 쓰셨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각서도 썼다는 말은들었는데 확인한 결과 찾지를 못했어요 없다고 해요. 해서 물어봤더니 써준다고 하는 과정에 분란이 있는 관계로 안써준 것 같다는 이야기도 진보건설에서 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건축을 단 2천만원 짜리를 하더라고 나중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피포전에서는 26억짜리 건축비만 하는데도 보증보험증권 끊지 않고 각서여부도 불투명하고 도의적으로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3년이라고 명시했지만 만약에 3년 안에 업체가 부도났을 시에는 저희가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해피포전에서 그것을 모를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증권을 안끊고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증권을 안끊었으니까 진보건설이 해 줘야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중에서도 지금 진보측에서는 볼트부분만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그렇게이야기 됐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설계도면에 있는 부분만 해 주지 설계도에 없는 부분, 하자보수 신청하는 것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부분에 있는 하자는 그래서 볼트 같은.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런 촘촘히 조여주고 하는 것은 자기네 해당사항이고 나머지 비가림막이라 든지 이런 것은 설계도에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볼트부분은 지금 하자를 당장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보건설 측에서 우리 해피포전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9억 정도해 놨죠.

예.

김꽃임 위원 9억 어떤 부분을 해 놓은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정확히 사장님이랑 통화해 본 결과이지 저희가 서류로 확인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받을 때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관광개발 휴양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요 됐던 돈 3억 5천 정도, 건축설계비용 2억 정도, 도로포장 2억 정도, 기타 토지 매입시 재비용 등 기타 등등 1억 5천만원해서 9억 정도를 법원에 가압류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은 2차적인 숯가마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구지정이 2년이 되면서 걸쳐서 쓴 비용들을 지금 못받았기 때문에 압류걸어놓은 것이 거거든요. 해피포전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당연히 숯가마사업 하기 전에 계약서를 진보하고 썼어야 되는데 계약서 자체를 안쓰셨어요.

숯가마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이게 5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1차 우사관계는 계약서를 쓰고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했지만 2차 사업인 찜질방은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2차 숯가마 지구지정 들어 가면서 설계들어 가면서 맨 처음에 해야 할 계약서를 서로 쓰지 않는 것이죠.

해피포전하고 5개 컨소시엄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해피포전에 통장이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관리금 통장이나 여러 가지가 다 가압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땅도.

김꽃임 위원 땅은 어디가 지금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화식한우로 되어 있는 땅 다, 구입한 땅 다, 통장 모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해피포전이 영원한 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3년 동안 결산본 것요.

최종적으로 수입이 한 35억 되고요. 지출이 31억 됩니다.

총수입액이 3년 동안 4억여원 뿐이 안 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을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서 3년 동안 회계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드리세요.

설명도 다 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사 관련해 가지고 나간 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토탈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으며 어떻게 됐으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쉼터에 순이익이 4억뿐이 안남아서 150만원 뿐이 우리 주민분한테 안돌아간 것 하고 두 번째 우사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35억이 들어 있는데 이런 하자문제가 생긴 부분, 앞으로 풀어야될 진보하고의 문제 9억이 압류되어 있으니까요.

그 쪽에 해피포전 관련되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것도 검찰에서 조사중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실을 우리 주민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해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에 소를 사게 해 달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방향이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늘 말씀드렸듯이.

김꽃임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중요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떤 것.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야 된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것은 그쪽 마을분들한테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 보조금 나가는 집행 부서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이지만 그 과정은 왜냐 하면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나타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정말로 어느 만큼이 진실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회계 결산 자료를 다 주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자료만 보고.

김꽃임 위원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저희는 해야죠.

그분들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분한테 정확한 사실을 인지시켜 드리시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을분들하고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풀어가야지 지금 당장 어느 한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절차에 대해서 가정보육 시설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될 수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될 수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조덕희 위원 될 수 없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시 주소지 변경할 때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장락동 모 어린이원장과 신백동에 모 어린이 원장은 보육시설 담당자와 11월 2일날 노유자시설 건축유무를 문의한 바가 있었어요. 관련 법상 적합하다고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또 신백동에 있는 원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신백동에 있는 어린이집 매매를 해서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갈 곳이 없는 그런 처절한 입장에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한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장락동에 모 원장은 건축비하고 땅값해서 한 1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신백동에 원장의 피해액은 7억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분들은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상당히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담당팀장한테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가 받았어요.

받은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영유아법 검토의견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검토사항 받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검토의견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대한 검토한 결과 관련법상 적합하다라는 법적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은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어린이집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두 어린이집에서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더 넓은 장소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고 와서 우리 담당자에게 올 1~2월경에 상담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짓기 전에는 담당자하고 상의하고 문의 해야 되는 법조항에도 나와 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주소지 변경할려면 주소지변경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은 되지만 그때 건축용도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담을 해 줬어야 되는데 노유자시설로 해야 된다고 그것은 단지 담당자가 보통 어린이집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들의 건축용도가 노유자 시설이니까 순간적으로 노유자 시설 상담해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원 증원은 안 된다고 누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사를 가서 소재지 변경은 할지라도 정원 변경 증원은 안 된다. 그것은 그분들도 인지하고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집을 크게 지으면서 이제 와서 그분들이 증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못 상담해준 부분 노유자 시설로 건축변경을 해야 된다. 건축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 직원의 불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 짓고 이전해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짓고 있는 집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노유자시설을 변경하려면 한 집은 위층에 문만 출입문만 막으면 내부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한 집은 내부통로가 없기 때문에 내부로 계단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 잘못으로 인정되어서 지금 내부 자체 감사로 징계절차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러한 한 담당자에 의해서 실수가 많은 시민들이 2명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참으로 안타까운.

조덕희 위원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지만.

조덕희 위원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신뢰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담당자든 뭐든지 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한 사람 때문에 담당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인 고충을 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을 법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을 찾아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일이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저희가 타 어린이집과의 관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은 제안은 해 봤습니다.

그분이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절했을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어쨌거나 그렇지만 저희가 그 노유자 시설로 하라는 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분이 앞으로의 어떤 보건복지부의 특례가 증원된다는 특례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그분이 크게 지은 것이지 저희가 노유자시설로 해서 정원 증원을 해 주겠노라고 해서 크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지도감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고 하여튼 그분들은 지었어요.

한 사람의 담당자에 의해서 지어서 갈 수 없는 또 어린이 20명이 지금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쪽에서의 그 두 원장의 민원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방법을 강구했다고 했는데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하고 다시 여러 사람들 협의되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손해배상 청구해서 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그 분이 원하는 것 같아요.

조덕희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담당자의 잘못에 의해서 큰피해가 갔으니.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데 담당자의 잘못이라는 것은요 노유자 시설 그 분이 노유자시설 때문에 크게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노유자 시설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것은 상담해 줬지만 그렇게 크게 지으라는 말 전혀 안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이런 검토결과가 적법하다라고 해서 지었다는 것이에요.

지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분이 차후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은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받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니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른 방향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란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강구할 수 있으면 하게 되면은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크게 번지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데 그분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죠.

조덕희 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해야 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분 들어 오셔서 시장님실까지 다 가서 다 이야기하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 졌지만은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째는 직원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실수에 따라서 파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 방법은 지금 와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서로 간에 양방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형태가 되었든 지금 형태로는 그 가정어린이집을 갑자기 민간어린이집으로는 약간 선회가 가능하겠지만 그 정원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많은 증원 요청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 부분들을 사실 확인을 잘해서 정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을 자료 받은 곳에서는 3번의 위탁이 있었습니다.

공고물이 보면은 매번 물론 공고물이 바뀌겠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고문에 보면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사위원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사회적 물의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러니까 저희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어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감사에 지적됐거나 메스컴에 나타났거나 자체 감사에 지적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지금 이러한 것이 된다면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있는 그 외에 다른 이와 비슷한 위탁을 가지고 있는 공고문에도 이것이 마땅이 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육시설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그 외 위탁기관도 같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어느 어느 선에서 된다 라는 기준은 있어야 나중에 도대체 기준이 뭐냐 라고 하면은 할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럼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두 번째는 위탁과 관련 한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어린이집 위탁이 있는데 사실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십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많았습니다.

매우 시끄럽기도 했고 한때도 제천시가 가장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심사위원에 들어가 봤는데 심의기준이 불명확하고 도대체 기준이 잣대가 무엇인가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량평가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정성평가라는 것은 오히려 심의하러온 심의위원 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제가 9월 1일자로 여성정책과로 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재위탁관계로 한번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심사기준표라든지 서류제출하라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담당자랑 담당팀장이랑 수시로 그 책상에서 토론을 하면서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원장님들이 너무 이런 심사 기준표는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신청할 때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설명도 심사 당일날 설명하던 부분 신청서에 접수기간 사전 설명회도 가졌고 요.

운영계획 심사기준표 사전공고도 그전에 없었던 것 사전 공고도 했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심사하는 날 위원으로 딱 들어 가서 보니까 이런 심사기준표 자체에 지역사회기여도라든지 시설장의 전문성, 예산편성 이런 부분은 현 원장이 지극히 아무래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체 담당 부서에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에 보육정책심의회때 내년 운영 1년치 계획할 때 심의위원님들과 정말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공고문을 낼 때 마다 한 해 아니면 2~3년 내에 이루어 지는 공고문이 그때 그때 달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표준안을.

○위원장 최경자 적어도 어떤 연수 주기별로 전환으로 가져울 때면 분명한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할 때 마다 노래가 있잖아요 그때 그때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맞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적어도 어린이집 가장 고생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공기관이 이런 것을 잣대를 들이 대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 원장과 도전하는 교사가 있는데 현 원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의기준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교사가 만약에 현 원장의 심의기준대로 사회활동하게 된다면 그 교사는 교사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교사 박탈될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렇죠.

일 못하죠.

○위원장 최경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들을에 형평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고요.

지난 번에 보신 것 처럼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노출들을 다시 한번 개최를 하셔서 심의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정성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이것이 정성평가여도 어느 정도 한 두단계에 대한 기준들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마음에 들면 오케이, 아니면 노,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성평가 역시 어느 선에서 사적인 감정을 많이 배제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때도 정성평가부분은 심의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점수를 메기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제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더드리면 심의위원회 안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왜 안오시는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 오늘 들어가서 이러 이러한 것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지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다시 한번…….

○위원장 최경자 심의하러 오시잖아요.

심의하러 오는데 오늘 심의하러 들어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아 달라.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는 절대로.

○위원장 최경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러 오고 싶지만 오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자 누군가가 말하지 말아 달라고 만류하는 일도 있었다는 제보도 들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온갖 정열을 다 쏟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지금 10년 이상된 교사들이 굉장히 적채되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그러한 꿈을 안고 도전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정말 가능하면 어쩌면 더 공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보육시설 기준을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예.

○위원장 최경자 이번에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하실 생각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저도 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8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넘친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협조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할하고도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다음 임시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3일 오전 11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여성정책과장 김기숙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대회협력사무소장 이동인
보건위생과장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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