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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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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23일 (금) 11: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O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O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11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정례회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O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11시01분)

○위원장 신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순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11월 20일 기간중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그리고 2일은 위원회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7일까지는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양순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제198회 임시회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일정대로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3일, 감사자료 검토 2일로 8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다음 회기에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고 건설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건설환경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측 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4일.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일동 선서)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과장 김기덕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에 임하여 성실히 임할 것이며 거짓과 보탬이 없이 임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기간 동안 각종 자료나 요구사항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고 감사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님들간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장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후 추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외 5개 과 소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도 감사반별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현장확인 실시후 감사 제4일차에 실시하는 현장확인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건설과장 박문종
재난방재과장 연제운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기술지원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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