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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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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1월 7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5.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5.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재난방재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동의안,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시행하여 재해사전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협의회의 구성 설치에 대하여 있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회원의 등록 및 협의회의 기능 운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에는 현지 조사업무 및 현지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개최 및 회의록 회원의 직무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에 대하여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 고 입법예고는 2012년 9월 13일까지 10월 2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2012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는 이상이 없고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해대책경감협의회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57호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지역본부장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의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규정과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 있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이정임 위원 협의회 구성 1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장의 임기가 없어요.

그리고 4조에 보면 2항에 회원의 자격은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는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회원은 연장을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임기는 3년인지 2년인지 명시가 돼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3조 2항에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러면 부시장의 임기가 없기 때문에 임기사항이 없나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이건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재임기간은 개인이 아니라 직책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의 임기가 있는 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이 되면 임기는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 회의의 자격은 그냥 무기한으로 3회에 걸치든 4회에 걸치든 계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첫째에 회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해당부서에서 선정 추천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말하자면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인재로 되는지 이런 것에 판단기준이 되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본적인 업무면서도 법적인 책임 나중에 물질적인 보상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원을 본인이 수락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다른 분을 교체할 수도 없는 이유가 그렇게 고도의 지식과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흔쾌히 수락되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어렵게 선정된 분을 임기가 지났다고 해서 다시 다른 분으로 교체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회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했는데 각 분야별로 여기에 있듯이 각 부서별로 3조에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방재 관련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도 안 되어 있구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그 부분은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후에 규칙이나 하부규정으로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된다면 조례안에 알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3조 3항에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게 있으면 파악되어 있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지금으로서는 방재 관련해서 협회나 학회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저희가 해당된다면 4번 그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라고 해서 주로 전문가 집단하고 대학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보고 꼭 관내가 아니더라도 인근지역 예컨대 충주 정도까지는 저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섭 위원 3번에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은 재해가 났을 때 설계에 필요한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가 적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용역회사에 전문기술자들을 다시 전문교육을 시켜 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방재 관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최종섭 위원 통상 재해를 당하면 중앙상부기관에서 며칠 몇십 시간내에 조사를 해올리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책협의를 할텐데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은 관내가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능하기는 하나 가능하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회나 부설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당연히 관내에 있으면 더 좋고 인근지역까지 할려고 하는 목적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와 수해가 났을 때 수해피해 조사하는 조사요원과는 차이가 있고 이것은 재해경감대책을 위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해피해조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섭 위원 관내에는 아직은 협회 또는 학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학도 부설기관이 없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방재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세성실납세차량의 요금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전통시장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을 위탁하는 등 미비점을 일부 개정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신규 조항 신설 및조례안중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장 운영관리수탁자 선정자 자격기준 및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습한 차량 및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을 1년간 감면하고 전통시장 인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감면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감면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참가자격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며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을 감면하는 내용과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2012년 9월 27일부터 2012년 10월 17일까지 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된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거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붙임에 두 번째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중에서 제12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를 개정안으로 제12조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등 이하 내용은 법 조문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입니다.

현행 4항 1호에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차량중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할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으로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3호에 국가유공자를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호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후단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이 경우 1일 1회 4시간 범위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법에 의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안의 공영주차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시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되겠고 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산모수첩과 신분증 제출시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에 대한 것입니다.

제5조에 주차장의 표지에 1항에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법조문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 제3항에 따라 로 개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개정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 인근시장에 접한 노상주차장 및 1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한한다에 대한 공영주차장으로 개정하며 현행 2호에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거주한 개인 또는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제천시에 둔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로 개정하여 시에 납부할 금액의 8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법 개정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참조)

․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과 전통시장과 인근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법률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요금감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요금징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제도는 일부 타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여성 친화도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자격범위를 정함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심사지침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안 제14조의 2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조 4항에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시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감해준다는 내용하고 그 밑에 국가유공자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이 조문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인이탑승한 예고요. 그 다음 장에 국세성실납세자로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그 밑에는 고엽제환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으로 결정 등록된 자가운전차량 및 고엽제 후유증의 중환자 등동승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해준다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요없게 명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그러니까 신분 확인이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차량에 등록된거 부착된거에 한해서 다른 사람이 탔든 안탔든 관계 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실납세자도 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고엽제환자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가 없는데 새로 신설되는 임산부는 임산부가 탑승 한차량으로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출시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부분은 신분증을 확인을 안하는데 특히 임산부한테는 표시가 나는데도 또 표시가 안날 수도 있고 거기에 신분증을 왜 제시가 돼야 되는가 신분증이 필요없지 산모수첩만 제시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머지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성실납세자, 고엽제환자한테는 신분 확인이 필요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모한테는 산모수첩도 필요하고 신분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문영주 산모수첩만 가지고 신분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안붙어 있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는 차량에부착했는데 차량하고 운전자하고 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납세필증을 세정과에서 발행을 하니까 부착한 차량으로 예우 차원에서 감액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국가유공자차량이라고 해서 본인인지 본인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을텐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관계없지만 자체적으로 신설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른 4개 항목하고 임산부 관계하고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지만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 장애인은 외부적인 장애인도 있을 테고 내부적인 장애인도있을 것도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해서 본인인지 사실 장애라고 보여줘야 될거 아니예요.

신분 확인을 안했을 경우에.

그리고 국가유공자도 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단말이에요.

두가지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실납세자도 차량에만 부착되어 있으면 관계없다고 하는데 임산부는 신분증까지 제출해야 된다는게 다른건 몰라도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상태에서 임부에 대해서는 가혹하지 않느냐 신분증을 별로 안가지고 다니거든요.

○교통과장 문영주 국가유공자나 기타 다른 감면되는 경우도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임산부는 산모수첩에 사진이나 신분이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통상적으로 그냥 묵인하면 가능한데 성실납세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성실납세자는 일단 납세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이면 누가 타든지 간에 그 차에 대해서 감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누가 타든 관계 없고?

○교통과장 문영주 예.

김기상 위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국가유공자는 신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여기에 조문에 없으니까 신분을 확인한다는 우리가 조례 만드는게 명확하게 규정을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가유공자도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면 임산부에 관한 산모수첩을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데 사진을 대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사진을 대조해야 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교통과장 문영주 국가유공자는 신분증을 항상 휴대를 하고 본인인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기상 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이 경우 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임산부는 이분이 임산부다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성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다른 지역에 조례가.

김기상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교통과장 문영주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신분증과 연결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김기상 위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없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전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재래시장 옆에 있는 것을 상인회에게 위탁관리할 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노상주차장에서 보면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주차를 관리해 줍니다.

빽하면 안전신호를 하는데 상인회로 하면 거기에 주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선정돼서 그 사람이 그 역할까지 하는게 포함이 됩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상인회에서 주차요원을 고용을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일반 주차요금을 받는 데서는 차가 진입하든지 할 때 다시 나올 때는 상당히 안전거리랄지 수신호를 해서 하는데 시장앞은 상당히 복잡할텐데 일반 상인회에게 주면 재래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고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소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거기에 있는 주차관리원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 김기상 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장애인 신분증 가지고는 안 되는거 아닙니까?

꼭 차에 장애인표지판을 다는걸 규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상당히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사람도 2급, 3급 장애인들이 장애인표지판을 달았을 때 남이 봤을 때 자기 가 장애인이라는걸 보이지 않을려고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사람은 혜택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후유증 등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6.25 참전용사, 파월용사가 다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 건지 또 월남에 갔다왔어도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증서를 보훈처에서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라고 함에 후유증 등 했는데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를 참전용사가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6.25 또는 파월됐던 사람들도 해당되는건지 안 되는건지.

○교통과장 문영주 국가유공자에 관한건 관련법에 범위내에 들어가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월유공자라든가.

최종섭 위원 어떤게 있느냐 파악한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하는건 월남에 갔다 온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파월한 중에 극소수는 후유증에 증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상당한 사람은 받지 않았다그런데 우리가 보면 원호청에서 국가참전용사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에 월 얼마의 수당을 받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지 그걸 시민이 국가유공자다 아니다 하면 주차요원하고 확인해서 할 수도 없고 부서에서 범위가 나와 있는게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고엽제후유증은 뒤편에나와 있구요.

최종섭 위원 상이용사나 국가유공자나 원호대상자는 당연한데 6.25참전용사나 파월용사들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대답하기 힘들면 6.25참전용사 또는 파월했던 용사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를 해서 보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교통과장 문영주 첫째에 말씀하신 6.25참전용사 관련되는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에 소속되어 있고 수첩이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파월참전용사는요

○교통과장 문영주 파월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수첩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아니 파월용사는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특별법에 의한.

최종섭 위원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난 잘 모르는데 파월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교통과장 문영주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부착 관련 말씀하셨는데 대개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이그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돼서 이런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명확하게 하는건 좋은데 그랬을 때 신분증을 본인이 제시해도 안 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장애인표지 부착을 한 차량.

다른 사람인지 본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본인이 운전을 했을 때 3급이나 2급 장애인증을 보였을 때도 안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

간간이 실갱이를 하는걸 봤는데 보니까 2급 장애인인데 팔 떨어지고 했는데 운전하니까 왜 없습니까 안 됩니다 해서 한참 실갱이를 하는 걸 봤어요.

○교통과장 문영주 장애인표지를 발행을 합니다.

그게 일단 차에 붙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려면 신분증 확인이 돼야 합니다.

최종섭 위원 본인이 확인이 되는데도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되는 건지.

○교통과장 문영주 안 됩니다.

붙여야 됩니다.

최종섭 위원 무조건 본인이라도 장애인표지판이 부착된걸 원칙으로 한다.

○교통과장 문영주 차량에 대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차량은 장애인이 운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로 해서 그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안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문영주 그런데 붙일 의무가 있습니다.

붙여야지만 되는게 발행할 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다른 혜택받는 것도 관련된 부착표지판이 있어야 감면됩니다.

최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제천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명시되어 있어요.

4시간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걸로 개정이 되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만들어 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게 아닌가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예우에 관해서는 무한정 감면해주고 면제시켜 줘야지 저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31명 정도 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악용할 소지는 없지만 계속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미연에 방지하고 유료주차장 관리수탁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명시를 하면 좋겠다 다른 지역도 도청 같은 경우에도 1일 4시간 주차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도 명시해야지 논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는 1년을 면제했는데 갑자기 4시간으로 단축이 돼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정 발의가 되어지면 제천시 성십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겁니까?

같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문영주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경 위원 여기는 1년간 면제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요금이.

○교통과장 문영주 1년간 면제하는건 같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거죠.

양순경 위원 여기 조례가 되면 세정과 조례도 같이 되나요.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인게 감면 차원에서 개정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감면이 되게 되면 교통과 특별회계 수입에 감소되는 사항이 되어지는데 차질은 없는지요.

○교통과장 문영주 현행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모든 것을 주차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손실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교통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감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제대로 받아서 주차장 활용을 해서 정리를 시키는게 바람직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이번 전통시장인접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 위탁하고 80%를 수탁료를 감면해주면 109면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손실이 올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억 정도 예산으로 제천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1억을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1년에 1억 손실이면 누적이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차라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에 다른 큰 사안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깊이 연구하셔서 자꾸 혜택을 주고 감면하는 것이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감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대외적인 차원에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런 시책을 우선 쓴다고 보고 앞으로 공터라든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투자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등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으로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 억제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7조까지 명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8조에 신설했습니다.

감량의무계획 신고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했고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등은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 및 복합찬기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포장 활성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징수하고 배출방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명칭을 다량의무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제2조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2쪽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65㎡ 이상을 300㎡ 이상으로 제2조에 명시를 했고 감량의무 이행 신고시 발생 억제방안도 함께 명시토록 제8조 및 제16조에 규정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시행 여부 및 발생 억제방안, 점검에 대해서 제16조에 명시를 했고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실시입니다.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도록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처리수수료를 명시하도록 제16조에 명시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2012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2012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여부를 거쳤고 기타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59호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 단계부터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다량배출사업장 규모를 3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방식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는 종량제방식 중에서 종량제 봉투와 납부칩의 판매가격 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보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나 집단적으로 시내는 잘 지켜지는데 농촌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이번 종량제는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단독주택에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이 시내 동지역에만 해당이 되고 읍면 농촌지역은 종량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전하고 같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버리는건 같이 버리 시는거 아니예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앞으로는 농촌에도 종량제 시행을 하실 건지.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장래에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읍면에는 적용을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농촌에 보면 각종 동물뼈나 계란, 이쑤시게 같이 한꺼번에 해서 쓰레기차가 같이 버리시는거 아니예요.

이런걸 봤을 때는 농촌에도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앞으로 그렇게 시도 해 나가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걸 칩방식을 도입한다는 조례인것 같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칩방식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거점수거용기에 버리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양순경 위원 그걸 칩방식으로 각 가정마다 1회용 칩을 부착한 전용배출용기를 설치해주는 걸로.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칩을 사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칩방식이 도입이 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것 같은데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칩을 개인이 옛날에는 봉투를 샀는데 지금은 칩을 삽니다.

전체가 다 되는게 아니고 음식점에 다량배출업소죠 500개소 정도되는데 거기를 칩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봉투방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양순경 위원 종량제봉투를 하고 음식점에500개소만 한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500개 정도가 됩니다.

양순경 위원 개별 전용용기를 식당앞에 내놓고 있잖아요.

거기다 칩을 부착을 시키는데 이걸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름에 조금 쌓였다고 바로 바로 수거해가는 건 아니니까 기다렸다 가는 중간에 부패가 되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고 해서 도심에서는 음식점이 많은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수 있지만 논란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가 됐어요.

전용용기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어느 정도 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채워 질 때까지 기다렸다 칩을 상당히 칩도 자주 부러지고 교환하기 불편하고 이런 제반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다른 논란의 소지가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칩이 하나에 얼마 입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거하고 납부 칩을 사용할 때 어떤게 더 저렴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감량효과는 어떤거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칩은 별표에 나와 있는데 수거용기 용량에 따라서 20리터부터 120리터까지입니다.

20리터에 400원, 40리터에 900원, 56리터에1400원, 120리터에 3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동주택도 칩으로 하실거잖아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단위업무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없는지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업무담당께서 대신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조성원 도시미화과에 근무하는 조성원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좀전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던 폐기물 처리수수료 방식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하는 종량제방식중에서 종량제봉투와 납부칩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납부칩이 개당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조성원 저희가 종량제 방식은 크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봉투방식과 칩방식, RFID방식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봉투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칩방식은 다량배출하는 음식업소가 2800개소되는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정액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가 500에서 600개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에서는 봉투가 용량이 작아서 1일 배출량을 카바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120리터짜리 큰 용기를 놓고 가가호호 상가마다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안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를 배출량에 따라서 크기 별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20리터짜리, 40리터짜리, 60리터짜리 이런 식으로요.

20리터짜리는 한 통이 채워졌을 때 납부칩을 400원짜리를 사용을 하는 거고 별표1을 봐주세요.

조례안 13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날마다 120리터 짜리 수거용기를 상차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 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배출량은 적은데용기만 큰걸 집앞에 둬서 미관상 좋은 않고 그런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정 한정하고 있는 500개소 정도의 음식점만칩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관리비에 천원만 내면 무한정 그냥 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금년도말까지 전국 156개 시단위는 종량제를 전부 시행하라는게 정부정책입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봉투방식으로 아파트에서도 무만정 버리는게 아니고 천원 수거비를 안받는 대신 단독주택하고 똑같이 종량제봉투를 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칩을 활용함으로써 쓰레기가 감량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더 좋겠고 식당과 음식물 취급하는데 많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종량제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아파트에서도 많이 보급되어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버스탈 때 카드를 내고 타고 하듯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납부칩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조례에 맞게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조성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전용수거용기는 개인이 합니까?

○도시미화과 조성원 전용수거용기는 본인 음식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용기를 판매하고 본인이 구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봉투방식보다는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편리함은 있습니다만 양적인 비용을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 10%, 20% 정도 비용 부담이 더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는 봉투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반영이 희망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시키는건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칩방식이 도입되면 특별하게 인력 증가나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이 없습니까?

○도시미화과 조성원 저희과 봤을 때 음식물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하면 시내 상가지역에 음식점을 A라는 상가에서 저희하고 계약해서 월 18000원씩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집앞에 놓습니다.

상가앞에 120리터짜리 전용용기를 놓게되면 그 일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발생량이 많거나 하면 수수료가 인상을 시켜서 부과를 하니까 그 분들 이야기는 이웃에서 버리는데 인정상 제재를 못하겠고 그런 불편함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이 없어 지리라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아까 음식물 2800개소라고 하는데 읍마냥 단위 음식점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미화과 조성원 저희가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때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을 하는데 요.

농촌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두엄으로 사용이 되고.

염재만 위원 읍면 단위 음식점은.

○도시미화과 조성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법으로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종량제를 시행대상에집어넣지않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형음식점 예를 들어서 가든이나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3개 대행업체가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수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송학 인근지역과 봉양 인근지역 정도만 하고 수산, 덕산, 한수지역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3개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본인이자가처리 동물사육 먹이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신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의안번호 1660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시설물 관리 등과 기업지원프로그램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공적인 사업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민간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리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실무위원회 운영관리부문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시설물 운영관리부문,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부문은 6개 지원 사업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 일반기업 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지원사업, 클러스터 운영 사업으로 6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간위탁추진 일정입니다.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100억이 소요 됩니다.

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23억원, 일반기업 지원사업인 브랜드 및 생산혁신사업 등 7개 지원사업에 31억원, 3페이지 마케팅 지원사업엔 9억 9천만원, 창업보육 지원사업에 4억 3천만원,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사업에 7억원, 클러스터 운영에 9천만원, 인건비라든가 간접비 및 기타경비에 23억 9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먼저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천시의 성장에너지를 극대화 시키고 관련 산업이나 시장기술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에 대하여는 개별기업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인력의 고급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예측되는 경제성으로는 13개의 기업 유치와 210명의 고용창출 530억의 매출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기타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시 인력 소요자료를 보시면 8페이지에 직영시 최소한의 인력이 20여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위탁을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60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중인 우리시의 자동차(수송기계)부품 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제2 산업단지 안에 자동차 부품산업을 집적화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기대 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5년간 185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2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쟁우위의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수반하는 클러스터의 운영 등 6개 분야의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관리와 클러스터 센터 시설물 운영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소관 사무중 능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고용창출에 보면 2013년도에 40명, 2013년도에 30명, 2014년도에 40명 증가하고 2015년도에도 40명 증가, 2016년도에60명 증가해서 향후 5년을 해서 210명을 고용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하셨는데 자동차부품클러스트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고용창출에 있어서 우리시 관련해서 제천시민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전문지식이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련한 업계에 고용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할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통해서 제천 관내에 있는 입주해 있는 자동차 관련 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면 별도의 인력고용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5년 동안에 21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상은 210명으로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잘돼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민간위탁 연간 소요예산이 백억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그렇습니다.

5년간 예산이 100억입니다.

양순경 위원 1년 1회 평가가 실시되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매년 평가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다고 판단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된 패널티가 있는 걸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는 어느 쪽으로 반영이 됩니까? 예산적인 측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 예산을 감하고 더 주는 쪽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했던 것이 전체적인 예산도 부담스럽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잘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경우 어려워질 때는 앞으로 잘될 때 에 계획과 어려워질 때 모든 계획을 같이 끌어가야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니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제천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큰 차원에서 출범했던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입주해 있는 관련 기업체와 서로 간에 의견을 통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아직까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걸로 믿고 있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별도로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입니다.

양순경 위원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시점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든 계획의 프로젝트는 긍정과 부정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이 딱 직면이 됐을 때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패널티를 받았을 때는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점검을 하면서 준비가 돼야 대응방안이 바로 바로 생기지 그런 측에서 훨씬 과장님이 많은 대안을 갖고 시작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한 말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부지 매입을 2012년도에 35억에 부지 매입을 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부지 매입하고 관리동 건설을 2013년도에 20억 들여서 하시고 2014년도에 10억에 임대공장 짓고 2015년도에 임대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연구하고 언제 사업을 추진합니까?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임대공장 짓는게 2014년도에 처음 짓는단 말이에요.

또 2015년도에 짓고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연37억씩 소요해서 하는데 연구는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사업비 배분한 2016년까지 내역을 보시면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사업 부분만 2012, 2013년도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2014년 임대공장이 건립된 이후에 건립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2014년 2015년, 2016년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임대공장이 없더라도 개별 공장이라든가 인력 지원부분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되면 임대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죠.

계속 14년, 15년까지 연구기관이나 사업체나 학교에서 한다고 굳이 임대공장을 지실 필요가 없고 연구비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임대공장을 짓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2016년까지만 바라보는 부분이 아니고 2016년 이후에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임대공장을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실체도 없이 일이 추진되니까 세부사업내용을 검토해 봐서는 묘책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임대공장이 완료될 때까지 1차 될 때 까지 과연 어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지 내용 자체로 봐서는 파악할 수 없는데.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여기 봐서는 기술개발 지원부분이나 일반기업 지원부분 또 마케팅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공장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대공장은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통해서 임대공장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것이지 기초적인 사업을 임대공장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공장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내역이 미약하지 않은가 검토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를 해 주시면 용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초기 3년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2014년, 15년, 16년에 가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인데 예산 분포도는 37억씩 공히 쓰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37억씩 공히 쓰는 부분이 어떠한 연도 예산으로 편중되지 않았나 시에서나 도에서도 똑같은 부분으로 배분해 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업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가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저희가 현재는 기존 공장을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업체를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고용 창출을 하고 매출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공장이 실질적으로 뒤로 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산을 짜맞추기 위한 감이 든단 말이에요.

37억, 37억, 37억씩 똑같이 일이라는게 능률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사업비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딱딱 구분을 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도에 지침을 따르자니 어느 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의 목적치만큼 도달하지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고 하면 해마다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섰을 때 어거지로 공사를 맞춰야 되고 행위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똑같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해마다 37억씩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다 다른데.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잘 알았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11월 13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박문종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3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조기 개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성터널 굴착이 완료되었고 제천JC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1864억원이 투자돼서 예정공정율62% 목표로 추진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지도 82호선 청풍대교에서 연금리조트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6월 26일날 공사 착공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이 투자돼서 공사가 추진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봐서 사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뜰-시청간 도로개설 3공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추진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30m에 폭이 20m로 개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구곡-공전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도 15호 노선중에서 미개설된 봉양읍 굴다리 주변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계획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m에 폭은 8m로 총 9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계속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공구가 되겠는데 2km 폭 8m로 3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 번째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법원사거리에서 청전교차로간, 청전대로 선관위에서 제천우체국, 청전대로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청전교차로간, 제천농고 중앙분리대 설치 4건에 18억 5천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충북선 공전구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65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5억 투자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U-city 시설 용두교 융설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관위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융설시스템인데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1억 8천을 투자해서 염수용액교반기 1대와 전동식호이스트 1대, 염소저장탱크 1만 2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구곡천 등 7개소에 총 사업비 29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10쪽, 11쪽, 12쪽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17쪽 13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동지역 개설사업입니다.

중로2-5호선 솔밭공원 앞에 선형개량공사에 내년도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군도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화당-운남간 도로에 20억, 군도 15호선 애련-진소간 도로개설에 10억 총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련-진소간은 내년도에 사업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악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 발주해서 공사를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신동교차로에서 조차장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10억 투자돼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24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후도로 환경개선사업 단가 계약사업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1억을 투자해서 시내 일원 노후도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량 및 인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한수면 리도 201호선 노후교량 재가설공사와 금성면 소재지 주변 인도정비, 홍도네식당 주변 인도 정비와 시내일원 경계석 및 도로 정비 7건에 14억을 투자하는 걸로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도로, 교량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 대상으로 옥순대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밀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고 1, 2종 교량 정밀점검을 신동IC 육교와 장자육교, 동현과선교 3개소를 9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번째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4개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2개소 총 7개소에 26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노후제설기 교체 15톤짜리 한 대, 모래살포기1대, 모래살포기 1톤짜리 5대, 트렉터 부착용제설기 10대, 기동반 차량 1대 총 18대에 1억 6500만원의 제설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14건, 신규사업이 9건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5번째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계획으로는 41억 6700만원을 계획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규모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사업 발주해서 1차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4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부처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4차분을 착공해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7번째 장평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1차가 되겠습니다.

내년 계획이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50억이 확보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과 입찰공고해서 1차분에 대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8번째로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 2차분으로 내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35쪽 31번째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서천이 내년도에 97억 5천만원, 무도천이 62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원서천은 3차분, 무도천은 2차분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0쪽에 여섯 번째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신규로 4건이 올라왔는데 노후된 인도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인데 사실 전액 시비를 들여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도 활용도와 본격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문제점이 있죠.

○건설과장 박문종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떻게 이런 대비방법이 없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건설과장 박문종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일부분을 자전거도로로 조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정임 위원 신규도로로 올라온 범위내에서는 의림대로라든가 청전대로, 교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해놓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건 다 알고 있죠.

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인도와 경계석을 만든다 그러더라도 자전거도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주문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문종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도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로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서 잘 시행해 주시고 건설행정팀에서 하는 도로 점용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건설과장 박문종 좀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관리 감독 잘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문종 저희들 입장에서 하느라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정임 위원 항상 보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적을 해도 그때 뿐이고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치물단속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것부터 라도 개선을 해서 제천시가 깨끗한 이미지를 부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 24쪽을 봐주세요.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고암동 둔전골 82 국지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문종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 광특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잡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우선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선 순위에 밀리면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죠.

○건설과장 박문종 도에 광특사업으로.

이정임 위원 광특 50%, 시비 50% 인데 사실 민원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이런게 우선 사업이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고 우선 사업은 제외시키고 도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했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유감스럽네요.

○건설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송학에 14억이 투자된 선례가 있어서 우선 순위에 제척이 된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순위에밀렸다 하더라도 차후에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종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신동교차로하고 조차장간 선형 개선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것 같은데 거기에 교차로에 소나무 조경수가 많이 심긴걸 옮겼잖아요.

○건설과장 박문종 예.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 소나무가 비싼 소나무라든지 조경수가 올 겨울에 보관이 잘 돼서 내년에 꼭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하다보니까 관심이 많고 한데 소나무를 고사시키지 않고 잘 살려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보관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3공구원뜰-시청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대아이파크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아파트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3공구 구간이 끝나면 사업종료는 아니죠.

○건설과장 박문종 3공구 100억이 투자돼서 준공이 되면 원뜰-시청간 도로는 개통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사업계획에는 개통까지 갑니까?

○건설과장 박문종 어디요?

양순경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3공구 구간이 올해 다 끝나는거냐.

○건설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얘기하는 2공구는 지금 발주하고 있는게 2공구고 아이파크에서 힐스테이트간 마지막 개통을 위한 사업을 3공구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시작입니다.

양순경 위원 2공구는요?

○건설과장 박문종 2공구는 올해 끝납니다. 포장까지 끝납니다.

양순경 위원 내년에 시작을 하면 3공구가사업 마무리가 되는 거죠. 준공이.

○건설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계획은 2016년까지 잡았는데.

양순경 위원 4년을 잡아 놓으신 거죠.

○건설과장 박문종 예. 이게 순수 시비다보니까 사업비가 100억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다보니까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특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 문제는 번번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인하셔야 됩니다.

2016년까지 4년은 너무 긴 세월이에요.

하소동 입지를 과장님이랑 저랑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인데 제반조건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길면 길수록 예산 손실이 크다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더 추가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은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박문종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워낙 광범위한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40억을 투자하고 향후 투자를 60억이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닙니다.

자꾸 100으로 묶어서 보시기 때문에 크게 와서 닿는데 올해 40억 투자하시고 다른 사업을 다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시급합니다.

시급하지만 과장 이 사업 만큼은 각별한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문종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예산부서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나눴는데 가능하면 준공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게끔 예산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구두협의는 본 상태입니다.

양순경 위원 반복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동명초등학교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3년에 바로 입학생 받아서 움직입니다.

중요도로가 2차선입니다.

거기 학교가 쪼로록 붙어있다고 했죠.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용두, 의림여중, 동명초 아파트는 다 인구는 제천시에서 3위로 자꾸 증가되고 있고 도심은 복잡하고 해결방안을 어떻게 민원을 다 감당하실거냐는 거죠.

대지에 대한 땅값은 자꾸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보상문제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문제로만 제기될텐데 미리 보시고 잘 정리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언제까지 공기 단축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문종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준공시기를 말씀드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능력있으시니까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빨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재난방재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과지표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QR코드 활용한 민방위교육 결과 처리입니다.

성과지표로 1일 이내 민방위교육 결과 처리를 통해서 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고 전자행정을 통해서 오류 및 누락 제로화를 실시함으로써 1일 이내에 민방위교육 결과 처리가 가능하므로 민 본위 행정을 구현으로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경감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고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고암천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생활속 민방위 정착입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수요자 중심 참여식 교육 확대와 재난민방공 훈련 등의 민방위대 자율참여를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 운영으로 교육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장비의 효율적 관리로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자연적, 인적 재난 발생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대체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평시에 시설별수질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안정적 물 공급을 함으로써 전시 대체수원으로 평시 인근 주민 개방으로 안정적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속 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시 양질의 음질로 주민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노후시설장비 보강으로 효율적인 경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정기점검으로 사고를 미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고객효과로 방송음질 개선으로 양질의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정기점검으로 사고 미연 대처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활동이 우수한 방범대에 연말 단체표창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자율방범의 신상필벌을 도입 생동감있는 방범대로 재탄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양한 국지 도발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위기 관리 연습과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서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 보완하고 전.평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안보환경에 부합한 총력안보태세 확립과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욕구 충족으로 튼튼한 안보역량 구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재난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별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한 재난의 대응복구 등 단계별 지역재난 및 안전관리에 종합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과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0번째 재난재해위기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최근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해유형별, 업무유형별, 소관 실과소별 행동요령을 미리 작성 배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담당공무원의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번째 물놀이 취약지구 및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물놀이 취약지구 및 재해 예경보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재해 예경보시설 사전점검과 정비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과 물놀이 취약지구 예방객 인명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관리 및 취약시설에 대한 효율적 재난관리기금 운영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도시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재해를 예방하고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한응급복구로 추가 재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대형 재난시설물 중점관리입니다.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특정 및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재난위험요인 사전예방 및 제거를 하고 기대효과로는 대형재난 우려시설을 통해서 정기점검과 관리로 대형재난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4번째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송학면 입석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겠습니다.

15번째 내리뜰 자연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면 내리뜰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재판위험지구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고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겠습니다.

16번째 재난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관련 민원 발생시에 7일 시내에 사업을 시행하므로 시민의 불만으로 해소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시 사전대비로 수해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사업에 비하여으로 행정만족도를 제공하고 수해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시민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부처 업무계획 시정반영 계획입니다.

과학적 재난대비시스템 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은 지진 재해대행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현수교 및 사장교, 저수지 등에 해당이 되겠고 가속도계측기616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방재청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을 의무화하도록 지진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제천시 내토로에 시청 본청을 말합니다.

1억 4천만원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 1식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자연재난으로 지진 발생시 신속한정보전달과 지진경로를 통해서 재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방위대원 정보 DB 구축 및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정보를 DB화해서 편성 및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민방위 사태 재난 등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하므로 교육 통지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대원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입석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거 덕영산업하고 아세아시멘트의 보상협의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보상평가금액을 결정하기 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정기관 2개소에서 현장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감정평가를 해간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는데 덕영산업에는 종업원이 60명 됩니다.

공장 부지가 줄어서 얼마 전에 사장님이 와서 시장님도 만나보고 내가 의장일 때 와서 얘기를 하는데 공장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요.

사무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보상했는데 땅 500평이 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고 보상가하고 사무실가하고 다 해도 땅 들어간건 둘째 치고 사무실 건축비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제천시에 자금을 자기네들이 갚을 테니까 저리로 중소기업자금이라도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전에 그런걸 지원받은게 있는 것 같아 요.

융자를 받아서 안 되는데 사장은 보따리 싸서 가겠다 대전에 자기들 부지 공장이 있는데 상당히 기본계획부터 공장의 실정에 전혀 배려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이 배려되지 않아서 1개 마을에 60명에 대한 종업원이 제가 알아보니까 1945년도부터 가동이 됐어요.

약 50년 넘는 시간을 100명씩 종업원이 있었는데 당장 공장이 이설한다고 보면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더군다나 아세아시멘트가 사양산업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인데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전혀 기업이 이사를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럴 걸로 인해서 아세아시멘트철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해서 신청된 부분이 아세아시멘트 관련 부분이고 덕영산업에 대한건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못한다면 어떤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최종섭 위원 금년에 수용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 서있는데 대로 할거 아니예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그렇죠.

최종섭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는 땅도 500평이 편입이 되고 자기들 사무실 진것도 뜯겨서 다른 곳에 지어야 되는데 사무실 지을 수 있는 비용도 안 된다. 인근에 땅 토지 수용하고 감정가에 대한게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감정가에 대한건 제가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했지만 공장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기업 하나 유치하고 종업원 몇십명 할려고 제천시에서 기업 유치할려고 기금도 마련하고 투자유치과도 다시 생기고 서울에 직원까지 파견시켜 놓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공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귀담아 들어 주셔서 제천시에서도 지역경제에공황이 일어나지 않고 실업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아세아시멘트 철길 보상에 대한거 보상가가 얼마 나갔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구체적인 가격은 제가.

최종섭 위원 팀에 아는 사람 없어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11억 정도.

최종섭 위원 다시 해서 개설한다면 얼마 가 들어간다고 해요.

30억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하천 정비하면서 회사에 20억에 대한 추가 부담이 드는데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공장에서 20억 추가 부담해서 철길넣고 공장에서 수송되던 것들이 다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공장에 들어가는 철교 뜯어서 적정한 보상주고 너희들이 다리를 놓으라고 하면 경우 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제가 담당국장으로 있기 전에 과거에 경험을 보면 꼭 대체시설로해서 마을이 침수가 마을은 살아있고 진입로가 없어질 경우 마을에 대한 진입도로가 대체시설을 해 줄 거냐 보상을 해 줄 거냐 했을 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한다고 하면 대체시설로 이설도로를 내준 충주댐 보상선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세아시멘트에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시설을 할 동안 에 아세아시멘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수송로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을 어떻게 할거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협의규정도 중요하지만 각종 판례 지금까지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검토하고 특히 아세아시멘트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테고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의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업체에 대해서 홀대를 할 경우에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겠는데 온 업체도 성공을 하고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하는게 시에서 할 일이라는 기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고 그분들이 최소한도 영업활동에지장이 없도록 하는게 근본이고 최소한도로 그분들이 대체시설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법적인사항과 시에서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비추어서 그분들이 최소한도로 피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법적인 절차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관계가 있고 거기가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어차피 가게 될테고 그 이후에 소송의 절차나 하게 될텐데 그게 소송의 절차나 법적인 한계 이전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서 우리가 소송을 수행을 해야지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법적으로 보상만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피해도 최소화되고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가 영업활동 하는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업무보고하는데 많은 시간 걸릴것 같은데 묻고 싶은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생산공장이 6-70%가 철길로 수송하던걸 재해위험지구로 지역주민을 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가가 기존 시멘트를 수송하기 위한 대체시설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3분의 1밖에 안 된다 보상가가, 그러면 아세아시멘트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억이라는걸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가만 내비두면 50년이고 백년 철길을 이용해서 하던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댐으로서 회사에 차액이 20억 되는데 3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보상비가 11억이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원인자부담으로 가만 있는 사람 정부에서 하천을 넓힐려고 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손해가 가지 않는 판례나 보상 했던게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가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하나는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서있는데 두 구간이 재해위험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최종섭 위원 그런 부분이 지연돼서 내년으로 가든지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 자체도 차질이 있을 거다 공기에도 그렇고 공사 자체에도 이건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어디까지 가는지몰라도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결말이 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년 가서 민사라는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데 어느 구역을 한군데를 공사를 진행을 시키고 어느 한군데를 가장 중심지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 되서 지역에 아까 말씀따나 한 공장은 이사를 간다고 그러고 한 공장은 20억 손해를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어떤 명분이든간에 지역에 막대한 데미지를 주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아니라는거죠.

이런 방법을 잘 찾으셔가지고 서로 당한 회사나 덕영산업에 5-60명의 종업원까지 얼마 전에 공장장님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사무실까지 오고 사장님도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가는 쪽으로 기울 고 있다 이사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갚을텐데 시에서 최소한 사무실 지을 돈만이라도 자금을 대출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잘좀 헤아려서 그러한 문제가 한 지역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고용창출 또는 대기업이 손실이 가장 적게 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 보세요.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해서 자율방범연합대 25개대 562명 또 어머니자율방범대 연합대 11개대에 126명 이렇게 주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10.2% 증액됐다고 했어요.

예산 증액된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차량 지원하는 금액이.

이정임 위원 차량이 장락동에 2천만원짜리 아반떼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늘어난 금액이에요. 아니면.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운영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인데.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월 10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12만원을 주니까 10.2%가 증액됐다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 보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해서 하복비 구입도 700명한테 하복 구입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인원은 700명이 안 되는데 오차가 있네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이거는 예산 선것이고 실제 하복을 구입해 주는건 현재 자율방범대원 명수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정임 위원 남녀 같이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어머니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정임 위원 복장은 틀려도 남녀가 같이 있거든요. 그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기본운영비를 올렸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계획인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불투명한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안 되죠.

확실하게 해야죠.

업무보고시간인데 17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잘 되는데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경쓰세요.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16페이지 봐주세요.

금년도에 물놀이 특별대책에 안전요원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안전요원 배치할 때 조례에도 얘기됐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미래를 여는 특성화된 지역개발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특색있는 지역개발, 토지 이용규제 최소화를 위해서 지역발전 목표 인프라 조기 구축, 지역개발사업 역점추진, 감동주는 개발민원 처리에 두겠습니다.

4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천-원주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준공목표를 국가계획 2018년보다 1년 앞당겨평창동계올림픽 개최전 2017년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1%로 2013년에는 12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공정 17.5%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 제천-쌍용간 태백선 복선 전철화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92%로 2013년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72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준공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태백선 철도 준공에 대비한 개발행위 점검 및 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2013년 준공예정인 태백선 철도 건설과 관련 하여 주변 토지의 허가된 개발행위를 점검해서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지역은 행정지도를 하고 임시도로와 같은 주민 필요시설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용역입니다.

충청북도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산업단지와 양화농공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이 되도록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년도가 2014년으로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신백 장락 일원의 활용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 여건변동사항, 우리시가 선포한 자연치유도시 성격을 접목하여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개발행위표준안 제작 활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용역업체간 기술력의 차이라든가 법령 이해 부족 등으로 잦은 보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에 대한 표준안을 제작해서 용역업체에 배부하여 보완없는 개발행위허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행위민원 설명자료 전산자료 제작 활용입니다.

시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개발행위 절차를 알기쉽게 전산화해서 모니터 및 유인물을 통한 설명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13년 3월 사업계획 확정예정인 초광역권 계획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건의한 6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 입력입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정보가 담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 발급 및 인터넷 공개로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분쟁이 발생되곤 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변경과 분할된 신규 지번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규제사항을 주기적으로 전산정보를 신속하게 입력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규입력 대상필지는 연 3만 5천 필지 정도됩니다.

13쪽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하는 제도로 매수청구 대상이 대략 120필지에 3만 570㎡에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제도를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에 3건의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읍면지역까지 확대되고 모든 토지 개발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건수가 2002년도에 92건에서 2011년에 1073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불가피지역의 기준을 명확히해서 개발가용지의 허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팔송-미당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광특 지역계정에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충청도의 방침에 따라서 금년에 확보된 25억원의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광특광역계정으로 재원 변경 이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광특 지역계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2012년 9월 13일날 윤진식 의원외 11인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6쪽 리솜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3월까지 빌라동과 클럽하우스동을 부분 준공하고 호텔동은 2013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자연치유도시 컨셉에 맞는 녹색길이 되도록 금년에는 전체 구간의 설계를 완료하고 의림지에서 우회도로까지는 문체부에 한국형 녹색관광육성사업으로 추진해서 2014년까지 마무리하고 우회도로에서 새터까지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서 201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3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6-7년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제2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분양율이80% 이상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는데 차질이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양화농공단지 폐수 연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입주업체 건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 사업비는 23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입니다.

금년 9월 21일 개장한 친환경대중골프장이 적정운영이 되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골프장운영에 부실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개발행위가 허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추진으로 매년 천건 이상 발생하는 개발행위에지역업체 참여를 위해서 개발행위 상담시에 지역업체에서 설계, 시공, 자재 수급 등 이용을 당부하고 지역업체 이용시에는 준공절차 간소화라든지 행정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용역사업인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게되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산업단지 같은 경우 에 수도권 이전기업에서만 왔을 때 세제혜택이 있는데 일반에 타지역에서 오는 기업체도 세제혜택이 지원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 신발전지역중에서 도에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네들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인데 지난번에 서부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 도로라도 시작을 하면서 활성화를 접근시켜 보겠다고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살펴보시는게 어떨까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도시관리계획 별도로 도로나 주차장계획을 저희들이 안이 80% 정도 나왔거든요.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2013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병대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병대로는 제천시에 중심도로이며 가로 환경취약지역이라서 경관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달에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마무리 짓고 총 사업량은 2.2km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로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37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지원의 실현으로 서민주거생활 밀착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지원 강화를 해서 서민주거가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위탁운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조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다는 것을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초부터 약 5일에서 10일 사이에 시행하고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말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8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 새마을운동이 더욱 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 건립된 연립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지내 포장 및 담장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1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 교육시스템에서 실천하는 아카데미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물에 내진설계 반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허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129개소로 9693대가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민원만족도가 실현되고 고충없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조를 편성해서 전 지역을 순찰하고 공사장 주변에 안전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 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건축문화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8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0가구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40호 내지 50호 정도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0호의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예방이 되도록 특별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디자인 조형예술 교육생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교육을 조형예술분야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금번 회기가 끝나는 13일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내에 있는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는 약 3만㎡ 정도가 되겠고 400세대 내외로해서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3일날 간담회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사후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전화 또는 무작위추천을 해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서비스업무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문자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접수됐을 때 처리상황이라든지 허가여부를 민원인에게 바로 문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세요.

신규사업인데 공동주택 의식개혁운동 뉴새마을운동 추진해서 신규사업 올라왔는데 참 좋은 사업인것 같아요.

공동주택 86개 단지에 연중으로 공동주택 관리사 교육 및 뉴새마을운동 전개 등 올라왔는 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시에 60%가 공동주택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뉴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참여가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내에서 큰것은 차치하고라도 단지 내에서 작은사업부터 하고 교육도 직접 물론 시에서 1년에 2-3회 정도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교육하고 저희들이 직접 단지 에 찾아가서 교육하는 자주 만나고 소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뉴새마을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육성교육방법이 86개단지를 묶어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되고 저는 한꺼번에 연 1회나 2회를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연 1-2회 정도는 입주자 대표자나 관리소장 교육이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파급을 시킬것이고 따로 각 단지별로 좋은 시책이라 든가 다른 단지에서 성공된 사업을 파급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고 직접 단지에 가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을 그렇게 하셔서 공동주택이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9쪽에 명소화거리 조성사업해서 사업개요에 올라와 있는데 사업 규모를 보면 조형물 설치 및 명소화거리 조성 1식 했는데 조명물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사업 규모에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모든 사업의 설계와 발주를 협상에 의한 설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제안공모를 통해서 조달이나 별도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사업내용 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 조형물이 들어가고 명소화거리 환경시설물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갑니다.

도로에 대한 구조도 새롭게 재편이 되고 지중화사업은 별도로 되고 간판정비사업도 별도로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해서 모든 시설들이 전국 최고의 명소화거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해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시만이 특화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고 12쪽 시민이 주인공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숙지됐으리라고 믿는데 아카데미를 초급, 중급, 3급 나누어서 하는건 아니고 항상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아카데미 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카데미를 하고 색채전문교육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보면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 나오신 분들이 사업을 하신다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건데 아카데미를 하는 것도 좋은데 2013년도에는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색다른 아카데미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교육 위주로 매년 반복돼서 성과가 들어가지 않았고 미비했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시도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직접 예술가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설치예술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쯤에 문화의 거리에 작품을 전시를 할겁니다.

금년도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지난해와 달리 차별화해서 직접 모든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운영을 할것이고 대안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만 되어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같은 인원 그 범위내에서만 하니까 큰 성과는 없었던것 같아요.

걸음마부터 시작하다 보면 전문적인 사람까지 배출을 할 수 있겠지만 세심하게 신경쓰셔가지고 제천시에 걸맞는 디자인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19쪽에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인데 사업대상이 공동시설 보수 지원 청전 2차 주공 등 30개 단지 그 다음에는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서 청전 1차 주공 67개 단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필요성이 미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번제로 인식하고 신청하여 3년마다 추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열악한 지역인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없는 거리 A구간, B구간이 되어 있는데 A구간은 현재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제가 자료가 정확히 안나와서 그런데 A, B, C구간이 있는데 A구간은 차없는 거리와 내토시장의 중간거리 고요.

양순경 위원 뒷블록이죠. 현재 문화의 거리.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B구간은 거기서 동문거리 구간입니다.

C구간은 중파쪽 시민회관 쪽이 되겠습니다.

A구간과 B구간은 확실하게 하는데 C구간은 공사가 난해해서 주변에 환경개선사업만 추진하게 될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비 확보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A구간이 현재 문화의 거리 뒷블록이라면 염려되는 것은 주차문제입니다.

한번씩 나눠가면서 반년 동안 진행을 시키는데 주차공간이 좁아지면 대안이 있으면서 명소화 거리를 만드시는건지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설계가안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설명할 때는 일단은 차없는 거리로 하는 것을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차없는 거리로 했을 때는 주변에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차가 전혀 안다닐 수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계속 통행을 시키면서 차없는 거리를 만들 수도 없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자가 선정되면 설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만 일방통행쪽으로 한 차로만 통과하는걸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생사업에서 건축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겠 지만 2-3년 내에는 선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주차는 동문시장까지 공영주차장을 설립해서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우선 선행해야될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주차난만 제대로 질서만 잡히면 명소화거리 는 좋은 착상입니다.

거리라는건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걸으면서 다녀야지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뒷블록이 차를 주차비까지 받아가면서 주차를 시키고 있는 공간인데 주차장이 확보하지 않고 명소화거리해서 일방통행을 시킨다 그건 우선 순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양순경 위원 26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인데 명함용 광고물은 장당 10원이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천장 이상을 가져와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사례는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많이 가져옵니다.

초기에는 확산이 덜 되어 가지고 창피하고 그래서 안갖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 생각에는 요즘에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시니까 확실히 그건 없어진 건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나다보니까 어르신께서 그걸 막 줍길래 저는 그러다가 보상이구나 그런데 드리는 말씀은 천장보다는 장수를 다운 시키는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데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그분도 천장 채우기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금액 단위가 내부품위를 하는데 몇천원 가지고 내부품위하기 뭐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도는 계속 모았다가 3개월 아니면 6개월, 한달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라는 뜻인데 이 분들이 10장만 해도 가져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양순경 위원 좋은 사업이면서 거리를 청소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을 진행을 하셔서 바람직하신데 그것을 배려하셔서 어르신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수거를 하시는데 집에다 내비둬도 그렇지 언제 수거를 천장을 했다가 조금 장수를 반 정도라도 하셔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검토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계속사업으로 13쪽에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단속 실시 계속해온 사업이신데 사업을을 해보니까 효과는 발생됐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이 불법유동성광고물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최근에유통업체에서 난립되거나 그런게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특히 에어라이트가 가장 문제입니다. 야간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자니 직접 생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정비를 하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업을 계속 하시지만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생계형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나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테고 이 부분에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학생들은 많이 참여를 안하고 저희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주니까 방학때 소수가 참여를 하고 평상시에는 학생들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김기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이 부분 참여를 위해서 각 학교에 참여홍보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주니까 하라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홍보를 하셨는데 효과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효과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6쪽에 민원서비스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는데 법정기간의 2분의 1을 단축을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민원의 규모에 따라서 가장 빠른 것은 3일이고 긴건 사업승인같은 경우는 2개월에서 보통 3개월도 있고 보통은 평균은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축허가할 때는 자체적으로 허가받은게 아니고 각 실과에 협의하기 때문에 협의갔다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7일 정도 드는데 그렇게 갔다와도 법정기간내에 95% 이상 처리되고 거의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건축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처리가 되시는 분들은 불만 이없는데 처리가 안 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허가의 요건도 맞지도 않고 최근에는 추세가과거에는 그런 데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오는 데 최근에는 서류도 안맞추고 일단 집어넣고 시에서 보완이 나오면 하는 민원인들이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거꾸로 그런걸 트집잡아서 허가가 불친절하다 길어진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게 종종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건축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2분의 1로 단축하실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그대로 추진을 잘하시기 바라면서 19쪽에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년에 8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8억이 분배되는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 지역 업체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조건부로 제천지역의 업체를 꼭 반드시 넣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발주되는게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국토부에서 공동주택에 발생되는건 사소한 것이라도 5백만원짜리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전국 규모의 입찰을 하도록 정해서 지침을 내려온게 있습니다.

워낙 사고도 많고 부조리가 많아서 그걸 지키면서도 시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배제시키지 말고 설령 주 메인업체는 외지업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하도급이나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달아서 사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다른 모든 사업들이 외지업체가 들어오면 공개적으로 하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시에서 받을 수 있는 %가 상당히 낮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법 테두리안에서 규정을 달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제천업체가 아니면 도내업체라든가 제한을 할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4쪽입니다.

201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을 중부내륙 최상의 교통중심지로 하고 목표를 서민이 편리한 교통행정 구현에 두고 중점추진과제로서 시민중심의 교통시설 현대화 및 고급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 확대, 자율적인 주정차문화 정착,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 고객지향적인 교통민원 적극 해결, 자동차에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서민경제에 부응하는 교통행정 정착에 중점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첫째 차별화된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선진국형 브랜드택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680대의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당 매월 3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6천원인 20%를 지원하도록 해서 향후에운영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된 브랜드 택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주차타워 노후에 따른 상판 교체입니다.

중앙로 2가에 있는 여성도서관옆 시민주차타워가 주차장 바닥의 파손과 부식 들뜸 현상으로 우기시 빗물이 새고 바닥 철판이 부식돼서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층 바닥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2014년도에 2층 바닥을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및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에 맞는 도시교통 정비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을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바 있습니다.

11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까지 시행계획 확정고시를 해서 교통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적기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등 10개 사업에 42억 68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서민층 교통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시내승강장 전체가 유개가 414개, 무개가 20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개승강장을 신규 설치 및 교체를 16개소를 하고 승강장 정비 및 보수와 시간표설치 및 정비를 하고 승강장 청소용역계약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 관리함으로써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유류원가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한 유류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2149대에 146억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교통물류 지원을 통한 성공경제도시실현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콜택시가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림콜택시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용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입니다.

운전자의 운행특성을 디지털 기록장치로 기록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1297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마련을 위해서 디지털 기록장치 사업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차고지외 밤샘주차민원 대책입니다.

대형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주거밀집지역 및 교통소통 저해지역을 중점단속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반화물차량 대수가 도내에서 우리시가 가장 많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일제정비와 탄력적인 주정차단속을 통해서 생활불편 해소 및 기초질서 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및 유지 관리입니다.

차선이 1395km에 달하고 있는데 통행이 많은 시내지역과 비교적 한산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겠고 품질검사 및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1개소와 장애인 음향신호기 교체 10개소, 보행자 보호등 및 경보등 설치 5개소 등 2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최상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36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429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으로 유지 보수업체 단가 계약을 통해서 신속한 유지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주차타워 등 58개소에 3043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자교육과 종사자에 대한 모자와 조끼를 착용토록 해서 주차장관리자가 한층 더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현장체험으로 교통의 중요성 인식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단법인 안전생활시민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 7200만원을 지원해서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행교통지킴이 구성 운영입니다.

교통정책이 자동차에서 인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하여 보행지킴이를 30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 및 홍보를 통해서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보행교통 질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정비업 151개소를 비롯해서 총 189개소가 있 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정기점검을 하고 불법부당사례를 근절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입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해서 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해서 공소시효 도과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단속적발시 강한 반발과 조사불응 등 민원제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식 전환 및 전문적인 수사요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3쪽입니다.

고객감동의 차량등록민원 처리입니다.

작년보다 1.7%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수 증가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이 동시에 증가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16.5%로 매우 낮지만 작년보다 5.6%는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징수율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교통모니터제 운영입니다.

교통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사전 정보입수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택시운전자 3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민, 관이 함께 하는 도로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운영입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전통시장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서 제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과 민원실이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제2민원실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복합민원 신청시에 번호표를 발행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서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인데 의림여중 맞은편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인도 폭도 좁은데 승강장 설치를 했는데 물 흐름이 그냥 버스를 씌워놓은 것처럼 해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니까 물을 비올 때는 맞아야 되는 승강장 위로 잘좀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보시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14페이지 문제를 많이 안고 계실 것 같은데 청전동 보건소앞에 교행이 어려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고 2차선에 양쪽으로 저녁때만 되면 차를 주차시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교통과장 문영주 지금 그쪽은 일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구간이 일방통행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방통행 지정할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과 주변상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행이 안 되고 거기 볼일을 보러가는 분들마다 민원을 호소를 하는데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노인복지회관 앞에 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렇죠. 그 밑으로 내려 가는 길이.

○교통과장 문영주 일부 안 된 구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상가쪽으로 말씀하시나요.

양순경 위원 그 앞으로 쭉 내려 가는 구간이 금강세탁소 입구로.

아래부분이 다 그렇게.

○교통과장 문영주 거기서 저쪽 있는데까지 ○양순경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문영주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번번히 직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이 많이 제고되셨는데 걱정되는 것은 과년도 누적액이 아직도 너무 커있다는 거죠.

현년도보다 과년도 체납액이 26억 4300만원인데 총 합계가 31억 6500을 명시하신 거죠.

○교통과장 문영주 예.

양순경 위원 과년도 징수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교통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채권 압류는 계속 해놨습니다.

과년도꺼라도 언젠가는 차를 이전하면 당연히 납부하도록 되는데 한참 지난걸 별도로 징수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난 과년도를 5년전 이상꺼하고 이후하고 하지만 나누어서 일제히위촉장을 보내고 압류라든가 자동차번호판 영치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잘 진행하고 계셔서감사를 드리지만 서로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해야될 문제는 같이 나눌 수 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5쪽에 차별화된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인데 콜이 의림지콜과 사랑대콜하고 합쳤다고 했죠.

○교통과장 문영주 예. 11월 1일부터 합쳤습니다.

이정임 위원 합쳤을 때 좋은 점이 있나요. ○교통과장 문영주 일단 그동안 사랑대콜이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자금 사정이 열악했습니다.

앞으로 통합하면서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사무실 운영이나 콜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게 있을 걸로 보고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합쳐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차별화된 브랜드택시했는데 저한테도민원이 오고 교통과에도 민원이 많이 간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택시 운영제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통과장 문영주 대형택시에 대한 민원이 전에 한 분이 대형택시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중형택시로 돌아가신 분이 여러차례 그 분이 민원 제기한 사례입니다.

인터넷에도 같은 분이 몇 번 올리신 사례도 있고 청원서도 저희한테 접수한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에 배정할 때 공고할 때 대형택시에서 중형택시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 자격이 없다는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분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형택시를 다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체도 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라든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별도로 승인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당시에 다시 중형택시로 전환된 경우는 대형택시를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리원칙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위법과 관련 없이 우리시에서 대형택시를 지정할 때 그런 약조를 했다면 대형택시를 신청하신 분들이 숙지를 잘못했을 수 도 있고 본인 착오일 수도 있는데 다시 공고하셔서 다음에 대형택시를 공고하게 되면 참작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은 제기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6쪽에 보면 시민주차타워 노후에 따른 상판 교체인데 시민주차타워가 중앙동에도 있고 청전동에도 있고 이거는 중앙동에 있는 노후돼서 그런데 시민주차타워를 많이 활용해요 주로 시민회관이나 근방에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만차라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교통과장 문영주 거의 시간대별로 보면 집중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불편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가면 만차라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때로는 제천시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주차타워에 불친절이라든가 서비스문제가 제기 많이 되는데 그런거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9쪽에 동료 위원이신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2013년도에 추진계획하고 계시는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1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1차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만 대략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렇죠.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파악되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니까 16개소인데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교통과장 문영주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9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운영인데 별 무리없이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시가 대비해서 예산을 투여한거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아직은 미흡한게 많은 것 같아 요.

전년도 2012년도에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작년보다 상당히.

이정임 위원 활용도가 좋죠.

○교통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4천명 이상이 활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교통공원을 활용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미리 손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25쪽에 교통모니터제 운영 신규시책인데 이걸 보면 교통관련 주민 불편사항 사전정보 입수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14년 12월까지 2년간 하는데 인원이 30명이고 개인택시 운전자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교통모니터제를 운영하는데 개인택시운전자여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꼭 일반택시 운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법인택시라든가 다른 운전하시는 분들은 총체적으로 인원 관리라든가 유동성때문에 모니터요원으로 지속해서 관리하기 가 어렵습니다.

전체 운전자 시각에서 보는 택시운전자 중에서 그래도 개인택시가 나름대로 교통 흐름이라 든가 안정적인 직업상 변동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개인택시지부하고 협의해서 정예요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개인택시지부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서 30명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인도 몇 명 넣으셔가지고 요즘은 운전을 다하기 때문에 교통모니터제가 운영될려면 택시 위주로 하지 말고 버스운전자나 아니면 일반인 여성, 남성 포함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10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차종마다 지급해 주는게 다릅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차종마다 한도액이 있고 리터당 단가가 다릅니다.

김기상 위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차이가 납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택시는 LPG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대수에 대한 차이는 있죠.

김기상 위원 유가를 보조해 주면 몇% 정도보조해 줍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화물자동차하고 일반버스하고 택시하고 각각 다릅니다.

택시는 리터당 197원 97전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김기상 위원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유가 보조해줘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가 그 부분을 알고서 국비에서 지급하는 거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사용량이라든가 한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사용량에 리터에 몇% 같은 건 안나오고.

○교통과장 문영주 그게 한도액이 있고 하루에 얼마 정도씩 단가가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릅니다.

김기상 위원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유가를 보조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문영주 그거는 부가세에 대한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가보조금이 아니라 유가에 대한 부가세 이런.

유가 보조는 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저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예요.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는데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교통과장 문영주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14쪽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교통혼잡지역 무인단속카메라 두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혼잡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상 위원 2개소를 다시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문영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카메라를 설치 아니하면 교통에 혼잡이 더 가중되는 지역을 골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만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없고 두군데 정도는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단속시야 가 차도에만 단속이 가능합니까?

인도까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대개 카메라가 자동으로 감지되는건 100m 정도 이내에 감지되는데 인도, 차도 상관 없습니다.

어디든지 자동적으로 감지되는 지역은 구분이없습니다.

대신에 인도에 올려놓는 차가 간혹 있는데 사가지대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차로 이동단속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감시카메라를 비켜가지고 인도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늘 그 자리에 차를 세워놓는걸 보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카메라로 단속이 안 되면 차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문영주 두 대가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외곽지역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외곽지역은 다니는데 외곽지역은 영업도 덜 되고 장기주차도 해요.

그런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는데 그런 데를 단속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단속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단속을 주력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비켜가지고 인도에 올려놓는데 인도가 사실 우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그게 깔면 1년안에 다 훼손되는게 차때문에 그러거든요

인도에 올라온 차가 그리고 인도에 차가 서있으므로 보행자한테 불편을 끼칩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서로 이웃간이니까 그랬을 때 단속차량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인도에 주차한건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고성으로 한달에 4-5번만 나가면 그런 게 없다고요.

또 보도블록 자체도 깨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단속을 해 주시는게 그러면 뒷골목으로 가든지 한다구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집앞에 차를 대는데 내 가게 앞에 차를 대는데 사실은 상당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시에 예산도 축내 는 경우가 생기니까 뒷골목으로 가면 되는데 안가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단속이 안 되요.

○교통과장 문영주 저희들이 지역별 구간별유형별 전체 불법 주정차 사례 단속된 실적을 종합 통계를 관리하면서 내년도에 대응방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어느 지역에 계속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거 특히 차량이 지나가면 그때만 빼고 다시 돌아오는 차를 종합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단속을 하고 얌체 주정차에 대해서는 뿌리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단속 주차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것 같아요.

외곽지역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A지점에서 B지점 갔다오면서 그 차가 있으면 찍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가 대있으면 교통흐름을 방해해요.

외곽지역은 흐름을 방해를 안하거든.

그랬을 때 외곽지역은 흐름을 길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중앙통하고 외곽지역은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과장 문영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말씀하신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에 있고 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말씀하신 교통이 한산한 지역에는 지금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간혹 단속되신 분들이 항의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에 박힌 단속을 지금까지도 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승강장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읍면동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한달에 한번도 안 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 뿐만 아니라 청소에 대한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읍면동 같은 데는 주로 자연부락이라든가 마을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같은 경우도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거보다 지역내에 있는 노약자 노인이라든지 힘 드는 일이 아니니까 청소 정도하고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니까 확실히 관리가 잘되고 깨끗하게 잘됐어요.

제 생각에는 읍면내에 있는 농촌에 있는 승강장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약자를 이용해서 일당으로 쳐주는게 아니라 한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수고비를 준다 해도 이 분들이 책임감이 있어 가지고 마을사람들한테 욕을 안먹을려고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그러면 노인들 한달에 반찬값이라도 벌게 되니까 어느 면에서 일자리도 만드는게 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문영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이정임
최종섭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건설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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