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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12.10.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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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0월 4일 (목) 11:08


의사일정

1. 제19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

5.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문채택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 (의장제의)

5.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안채택의건 (의원전원)

7.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이 집회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0일 양순경 의원님외 다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8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의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0분)

○의장 김호경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과 양순경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의원님, 최상귀의원님, 박승동의원님, 오선균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의원님, 양순경의원님, 이정임의원님, 김기상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재정보조금 2011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과 재투자를 위해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승인 건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4835억원 대비 3.7%인 178억원 증가한 50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4390억원 대비 162억원 증가한 45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45억원 대비 17억원 증가한 462억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 15억원 증가한 31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원 증가한 14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 추이에 따른 지방세 17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재산 매각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5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 지방교부세 조정분 73억 9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세입 재원은 16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가 17억 7천만원 증액된 535억 4천만원으로 재산세 6억 2천만원 증액, 자동차세 1억원 감액, 담배소비세 2억 1천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10억 4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 8천만원 증액된 457억 5천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증액,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 7천만원 증액되고, 기부금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내국세 정산분으로 증액된 73억 9천만원, 재정보전금 5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9건에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2억 6천만원 증액된 277억 4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천만원 감액된 89억 8천만원, 교육분야는 9천만원 증액된 98억 7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억 6천만원 증액된 416억 9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5천만원 감액된 223억 3천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8억 1천만원 감액된 1054억 7천만원 계상하고, 보건분야는 16억 5천만원 증액된 80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억 9천만원 증액된 553억 4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 7천만원 증액된 23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억 2천만원 증액된 426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4억 6천만원 증액된 410억 5천만원, 예비비는 2억원 감액된 45억 9천만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1억 6천만원 증액된 64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토캥핌장 부지조성 2억원, 제천교육문화센터 건설사업 관리비용역비 5억원, 봉양 명암리 교량 및 마을안길 정비로 1억 9천만원, 제천 테니스장 조성부족분 4억원 계상하고, 장애인 체육관 건립 부지매입에 12억원, 청전 그라운드골프장 설치에 1억 2천만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항구 복구사업 2억 5천만원,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원, 도로개설 및 보상으로 8건에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산차량검수시설 전면 인도설치로 3억 5천만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내 포장공사로 2억원,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에 10억원, 제천시 경제발전 5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한방카페 육성에 1억 2천만원, GAP생산농가세척건조기 가공지원에 1억 2천만원, 저탄소그린 축산기반조성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유지비 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14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 증액된 34억 1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천만원증액된 58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4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3천만원 증액된 157억 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4천만원 증액된 160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31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제천 교육문화센터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9억원중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향후 3년간 매년 8억원씩 24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포함한 4개 부서 총 4건에 39억 6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김흥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으로서 금일 의사일정에 관하여 의원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시민 여론과 우리 의회의 매립장 조성 결사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 제천시천남동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중단결의안채택의건 (의원전원)

(11시24분)

○의장 김호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중단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중단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의 지정 및 일반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대형매립장을 우리시천남동에 조성코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유해물질로부터 청정제천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제천시민의 염원을 모든 이에게 강력히 전달함으로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청풍명월의 산자수명한 청정 제천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 나가고 시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의 몸부림 속에서 14만 제천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중단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조성 중단 결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중단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중단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기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기상의원님의 결의문 낭독 시작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조성 중단 결의문.

청정 제천을 오염시키는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절대 반대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제천시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 모범적으로 부응하며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자연치유도시를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으로 정하고 14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건강휴양도시와 성공경제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종합처리하고 있는 천남동자원관리센터 인근 지역에 대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 한다는 사실에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산업폐기물을 청정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유해물질로 주변의 주거지역이나 농경지는 물론 인근에 건립중인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제천시민은 이미 바이오밸리내에 운영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과 악취로 홍역을 치루고 아직도 환경오염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이보다 무려 19배 규모의 초대형 폐기물 매립시설을 만들어 인체에 해로운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려 한다면 14만 제천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청풍명월을 산자수명한 청정제천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 나가고 시민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지역경제 회생의 몸부림 속에서 14만 제천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청정제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불러올 초대형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기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 제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년 10월 4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호경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문은 조속히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반대의지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

(11시32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최명현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 홍완식
평색학습과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설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엄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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