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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8회 제2차 본회의(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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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0월 11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1시 개의)

○의장 김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석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제천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 보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2차 본회의에는 총 14건의 안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경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5일 제1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시상인원 명시 및 시상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위원 임기와 위원 수당지급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기관명칭 변경 및 일부조문중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전자결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적공부정리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제천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취득 및 처분’과 ‘자동차(수송기계) 부품생산 임대공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명동 68번지 16,994㎡를 포함한 토지 5필지 17,233㎡와 건물 7동 6,419.24㎡이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청풍면 학현리 학생야영장 인근 임야와 장락초등학교, 의림여자중학교, 봉양중학교, 화당초등학교, 디지털전자고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 총18필지 374,228㎡이며, 현재 제천교육지원청이 제천시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동차부품 생산 임대공장 신축을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제2바이오밸리 단지내의 충북개발공사 소유토지 2필지 33,416.3㎡와 부지내에 신축할 건물 2동 4,637㎡로, 충청북도로부터 지역특화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민대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대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 완화와 산업단지 입주 불리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이전 기업의 우리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경관지구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0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0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이 9월 26일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13억 7418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2억 54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비 예산과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25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0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본 위원회 소관 본청 3담당관, 11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의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8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최경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14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2년 11월 9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9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호경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양순경의원)

(11시34분)

○의장 김호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성공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와 힘은 예산과 인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인구의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 감소로 이어져서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말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교하면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사학자들은 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프랑스 인구가 가장 더디게 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현재와 같이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중추가 되어야할 젊은이들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천시도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인구 15만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도 인구증가 가속화를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구늘리기 집중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11년 137,689명, 2012년 8월말 기준 137,394명으로 295명이 감소되었으며 2012년 올해 제천시 인구증가 목표 14만명 달성에 2,606명이 부족한 추세로 2013년 14만 7천명, 2014년 15만명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되어 집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한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시책 지원으로 2011년, 2012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이상 자녀아동양육비 지급 등에 33억 8475만원과 대학생 전입 장학금으로 2005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총 3,065명에게 15억 325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늘리기 정책방향에 대한 가시적인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제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은 근시안적인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유치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가져오고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제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근로자 주거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구조와 환경변화에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정주권 사업과 연계한 주택사업 추진 등 지속가능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입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제천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녀가 지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를 위한 기숙형 중학교와 자율특목고 유치와 인재육성장학금 300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우수학생 유입과 실력향상, 상위권 대학 합격자 증가와 명문학교 육성, 다양한 능력별 인재양성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교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같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사라지고 학생들로 인한 역외 유입현상으로,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인구증가시책은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연적인 것임을 알리고 제천시민이 다같이 공직자와 함께 인구증가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시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구증가 유입 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없이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간 자원의 풍요함이 제천시의 살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경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의 추진은 우리시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지역내 교육환경 개선,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일관성있는 인구증가시책 추진 등 양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쳐 향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활발한 의견교류와 이해 설득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예산 운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수립에 있어도 전년도에 비해 요구자료 목록을 대폭 줄이는 한편 관심사안에 대한 감사 집중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의미있게 생각되는 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곧이어 이어질 11월 임시회에서도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와 시정질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언제 나 그렇듯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의 마음속에서 열정과 소신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한 새계획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최될 제51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제천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호경부의장최상귀
의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조덕희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문화예술과장 금학렬
세정과장 박문수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투자유치과장 이근덕
관광과장 이천종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건설과장 박문종
재난방재과장 연제운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자연환경과장 이주식
도시미화과장 장재면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제천시의회의장 김호경


○서명의원 최상귀


○서명의원 양순경


○사무국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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