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0.0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0월 5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김기상, 최경자,염재만,김꽃임,이정임의원발의)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최경자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월중 창의 117주년 제천의병제와 2012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방문을 비롯한 긱종 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김기상, 최경자,염재만,김꽃임,이정임의원발의)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이외에 시장이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석상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인 안 4조의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액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앞 조문의 삭제, 수정에 따라 위로금 신청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오선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중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제천시 의사상자 심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회의, 인정신청, 결정통보 등에 관한 조항으로 상위법 제2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상위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림직 하다고 판단되며 제천시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관련조항 삭제로 이에 따른 의사상자의 유족 및의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위로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선균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서 향후 분쟁발생 소지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개정조례안과 관련 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대상의 시상 시기를 조정하고 수상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통해서 시민대상의 합목적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상 부문의 대상과 시상 인원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안 제3조 제2항을 신설했고 이상 시기를 시민의 날로 하여 시민대상의 상징성과 시민의 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부상수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 신설로 안10조의 2를 신설했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조문 정리하는 것으로 골자로 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거쳤습니다.

동 예고 기간중 의견제시는 도 총무과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1건이 있어서 이것은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은 참고하여 주시고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민대상의 시상은 각 부분별 1명으로 하되 적합한 자가 없어 시상대상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5조에서 28인으로 되어있던 위원 21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개 부분에 7명씩해서 2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무를 통할 이것을 법제처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시상은 상폐와 부상을 수상한다로 되어있었는데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했고 부득이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2하에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조 2 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해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로 해야 한다를 신설했습니다.

11조에 실비 변상에는 범위안에서를 범위로 이렇게 수정하는 문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분별 시상인원 명시 및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조문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민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완식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중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위촉위원 임기규정 신설, 위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2조중 기금의 존속 기간을 현재 2012년 12월 31일에서 2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사항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에서 위원 임기 규정을 신설해서 5조에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수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를 신설해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장애인 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위원 임기와 위원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은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홍완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조를 신설 했는데 여지껏은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불을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간에 아마 위원회운영을 거의 안하다가 올해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회 한번 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예, 올해 4월달에 했는데.

최상귀 위원 그때는 수당을 안 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그때 제가 확인을 원칙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회의 개최 일수가 있을 예정이고 해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석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충청북도 제천교육장의 명칭이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됐고 알기쉬운 법령집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5조에 충청북도 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 기관장 명칭을 변경했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집 정비기준에 맞게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 인은 명으로, 범위안에서 범위에서로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8월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기관 명칭 변경 및 일부조문 중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석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평생학습과장 김석윤입니다.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제천 교육장의 명칭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집의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 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으로 기관의 명칭 및 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위운 법령집 정비기준에 맞게 ‘이라함’은 ‘이란’으로 규정에 의한 은 ‘에 따른으로’‘인’은 ‘명’으로 ‘범위내에서는’ ‘범위에서’로 역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16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에 사용된 기관명칭 및 일부 조문중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요구에 따라 민원 수수료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방법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에서 민원처리 및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전자증지 기능이 구축되어 짐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민원 수수료는 수입증지에 의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징수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3조 2항을 개정하고 정보시스템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 2에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2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납부 방법을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수수료 납부시에 읍면동에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읍면동에 카드수납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년에 몇 건 발생하지 않는 실과사업소에서 민원증명같은 것을 발급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수입증지를 첨부하든지 관련 실과에서 자동인증기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카드수수료는 몇 %가 됩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카드수수료는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따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에 카드를 실시하게 되면 은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저희가 수납하는 것은 수수료없이 수납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닙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자결재 내용중에 신용카드가 있고 교통카드가 있는데 제천이 교통카드가 활용 되나요.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교통 카드를 제천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데에서도 교통카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천 사시는 분들도 대도시나 사용할려고 교통카드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도 현재는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천은 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되는 대중교통이 없죠?

○세정과장 박문수 시내버스는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상귀 위원 제천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시내버스 타본 적이 오래 되어 가지고.

○세정과장 박문수 그것은 제가 교통카드 관계는 제천시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민원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인증계기, 정보시스템에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할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 까지 20일간 하였으며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증명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경계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해훈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을 정하고 위원회 제척, 회피 등 해촉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이것은 그동안에는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도가 1910년도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도해지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그 동안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현황과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적재조사를 전국토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저희들 시하고 진천군에 1차적으로 한 부분을 구역을 정해서 시범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관내 시범지역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것이 송학면 시곡리에 약 600여 필지 정도되는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비예산은 얼마정도.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당초에 저희들이 1억2천이 내려 왔습니다.

일부 한 500여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 14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수용비로 하는 바람에 측량비 지출이 안 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과목정정을 시설유지비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요. 11명 이내로 한다. 2항에 위원장은 판사, 다음에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부위원장, 3항에 시장이 임명하는 시설공무원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바로 4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아침에 배부해 드린 자료보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 민간인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정리한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에 관한 법률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또 아침에 배부해 주신 보면 변호사, 법학 교수 그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적측량 기술자, 감정평가사, 그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3조 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에 대한 위원 선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그런 세부사항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는 최소한의 운영에 관한 것만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반드시 4항에 민간인 선임에 관한 내용이 기재가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예, 이것은 조례안에는 단순히 운영하는 그런 사항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본 법에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토의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인 지적공부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적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과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을 위원을 정하고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청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2건, 처분 한 건입니다.

심의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인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문화예술인에게는 창작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준높은 무대공연, 전시예술, 교육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자긍심과 삶의 질 제고로 지역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또한 제천시의 도심인 동명초등학교 이전예정 부지에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교육과 문화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방문객 및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를 역할을 위해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울러 시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등과 교환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산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가 충청북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지역에 포함되었고 지역특화발전 선도사업으로 우리시가 충청북도에 신청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충청북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되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시설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울러 관리동 및 임대 공장을 신축하여 기업을 지원코자합니다.

3번 심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와 건물 9동, 총 6만1705㎡입니다.

대장가격 재산추정액은 266억 51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명초등학교 부지와 건물과 왕암동에 공장용지, 그리고 건물로서는 동명초등학교에 교사 건물과 왕암동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처분재산의 내용입니다.

처분재산은 학현 야영장 인근에 임야 산18-1번지 34만 2천㎡와 장락초등학교와 인접한 2필지 장락동 산54번지와 장락동 산67번지, 그리고 의림여중 인접한 필지 3필지 하고 봉양 중학교에 있는 봉양 주포리 260-80번지외 9필지 총 10필지 그리고 백운면 화당리에 화당초등학교 인접한 화당리 85-3번지와 디지털 전자고등학교에 인접한 봉양 팔송리 364-1번지 필지 입니다.

붙임으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금회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그리고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으로 교육문화센터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계획,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모쪼록 금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서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제천시 명동 68번지 1만 6994㎡을 포함한 토지 5필지 1만 7233㎡과 건물 7동 6419.24㎡으로 제천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편입 부지가 되겠으며,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청풍면 학현리 산 18-1번지 34만 2630㎡를 포함한 토지 18필지 37만 4228㎡으로 현재 제천시에서 제천 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시유지로 청풍면 학현리 학생 야영장 인근 임야와 장락초교 의림여중, 봉양중학교, 화당초교, 디지털 전자고등학교에서 점유하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입니다.

제천시 교육문화센터사업의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생산 임대공장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왕암동에 위치한 제2 바이오밸리단지 내에 충북개발공사 소유 토지 2필지 3만 4416.3㎡과 부지내에 신축할 건물 2동 4637㎡으로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 5천만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별도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하고의 우리시하고 교환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청풍면 학현리 산18-1 임야가 34만 2천㎡가 되는데 평수로 하면 10만평이 되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고시가가 914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조덕희 위원 고시가가 914원이면 거의 1천원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헐값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담당직원과 교육청과의 잘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정평가로 할 수 있는 감정평가로 해서 실거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값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알기로는 MOU 체결할 때 감정가로 상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는 고시가로 되어 있으니까 26억 정도 되요. 전체 18필지가.

○회계과장 이영희 공시지가의 대장가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감정평가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우리시 부지가 거의 배 정도될 수 있다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조덕희 위원 결과가 나와야지만은 고시가가 상당히 임야같은데 학현리는 싸게 먹혔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올라갈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동명초등학교는 거의 200억 정도 되죠?

거기는 고시가격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이것도 대장가격이 다 고시가격입니다.

조덕희 위원 물론 그러면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요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영희 가능성은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되면서 제가 담당 과장하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부지와 교육청 부지를 교환하면서 이 땅이 내땅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손해 보지 않도록 할 것이고 특히 백운면 화당리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 한 100년 정도 되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00여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은 다 감정을 해서 감정할 때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이 백운면 화당리에 이쪽에 되어 있는 공시지가가 1만 89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소나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예요?

○회계과장 이영희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포함 안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영희 안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특별하게 관심 갖고 소나무는 오래된 소나무이고 해서 잘 좀 챙겨서 우리 손해 보지 않도록 잘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교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교환하는 의지의 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MOU체결한 사항을 존중하면서요.

최대한 저희들이 처분할 재산을 최대한 감정할 때 빼놓지 않고 잘하고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담당부서인 정책관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하고 처분재산이 거의 다 공시지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재산은 192억이고요.

처분재산은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틀려 지겠지만 그럼 우리가 사업비를 토지매입비를 한 200억을 취득재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감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그러면 저희가 취득재산하고 처분재산의 차액에 대해서 10년 동안 분할하는 것이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10년 분할할 때 그러면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매입비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네,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그러면 그 저희가 교육청에 지불해야 될 감정가액의 이자는 몇% 정도 내야 되는 것이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지금 공유재산취득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4~6%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나 우리나 법에 똑같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4~6%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최하 4% 목표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4%로 했을 경우 우리가 10년 동안 이자비용은 어느 정도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차액에 따라 틀려지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 차액으로 따진다면 192억하고 26억이니까 한 16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4%로 따지면 연 4% 거든요.

계산한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한 약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3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36억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야될 사항이 철거 부분이 있죠.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그것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그 부분도 건물부분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따라 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한 군데 우리 한 군데 2개 감정평가를 정해서 산술평균해서 가액을 정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것을 많이 올리려 할 테고 우리는 해야 되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봐서 사실 철거비용을 생각한다면 그게 현재 가액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를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주장하고 교육청에도 주장해서 최대한 감정가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그러면 예측하는 금액은 안 되네요.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감정결과가 나와 야지 된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실 경우 철거비용하고 그 이자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시에 유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협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담당관 함건택 예, 치열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관리담당관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21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목록검토 작성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령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및 사무는 본 위원회 소관 본청 3담당관, 11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까지 추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89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꽃임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2차 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홍완식
평생학습과장 김석윤
회계과장 이영희
세정과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