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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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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9월 18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금고지정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금고지정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최경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 해 보다 무더웠던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을지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창의117주년 제천의병제와 201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경자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형성촉진과 주민의 편의.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센터활성화 및 자치위원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센터 활성화 및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을 제23조 2항에 신설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주민자치 위원장 협의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안 제24조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문 수가 많기 때문에 장을 추가하여 내용별로 조문을 구분하고 알기쉬운 문장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수렴 사항은 없었고 다만 도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 장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5쪽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과 제2장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신설했고 제7조에 운영에서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6쪽에 보면 제23조 실비보상에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자치위원 교육 워크숍 및 체육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24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장운영위원회협의회에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으로 되겠습니다.

전체 조문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전문위원 백상현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 및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으며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조 6쪽에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회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가지를 써놓으셨는데요.

기존에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런 행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워크숍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집행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선거법 저촉 우려성이 많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었더니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면 무방하다 그래서 이런 시행안을 예산은 서있고 이런 안을 명확히 해서 하고자 내용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이 얼마.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1500만원 서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향후에도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계상한다면 대략 4가지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계획으로는 워크숍 1회, 또 이야기되는 것만 읍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현재는 내년 당초 예산에 얼마를 반영할 계획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확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24조 협의회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성된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금 각 17개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 안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매월 월례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박승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통할을 갖다가 총괄로 바꾸셨는데 통할과 총괄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현재 법령정비 기준에 용어를 보면은 통할이라는 말은 종전에 썼는데 지금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표현을 바꾸는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할이라는 것이 해석하는 예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것으로.

박승동 위원 아무래도 통할 하다보면은 권위적인 면은 있고요. 총괄하는 것은 한 데 묶어서 포괄하는 여러 가지를 한 데 묶어서 포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할은 사람이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거느려서 진행하고 묶어서 한다는 이런 어떤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구를 바꾸는데 범위가 우리 중앙에서 부터 전체적으로 쓰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조례정비기준 용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제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알기쉬운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박승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금고지정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고운영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만 허용했으나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의 금고운영 참여를 허용토록 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411호가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시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1회에 한하여 수의로 재지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3조 1항 2호 및 3호가 되겠습니다.

나번 지역조합의 기금 및 특별회계에 한하여 금고참여를 허용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안서 제출 통지 기관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번 지방자치단체 출연 등에 대한 예산편성명확화입니다. 제10조입니다.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조합 제2금융권을 말합니다.

지역조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별표로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조합의 적용이 곤란한 대내외 평가시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평가하고 경영지표의 세부평가 항목을 대체합니다.

등급기준은 지역조합 유형별로 해당 감독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관내 지점수 계산에서 금고 지정에 따라 필수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하고 신규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현행 실적 및 계획 평가 항목을 같은 배점내에서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8월 3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능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불합리한 수의 방식의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기금, 특별회계에 한하여 지역조합은 금고 참여 허용과 금고 약정시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한 세입예산편성을 의무화 하였고 자치단체 금고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금고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77조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102조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 확대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지금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은행하고 농협이 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농협은행하고 기타 은행은 은행으로 은행법의 적용받고 있고 지역조합하고 신협 금고는 지금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새로이 적용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관내에 축협하고 그 농협또 신용금고, 대명금고 이런데가 다 해당되는데 다만 8쪽을 보시면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102조가 있습니다.

102조 2항에 보면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이 고 자본금이 250억 이상이며 또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100 이상일 것 이렇게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 중에서 우리 새로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현재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데가 제천시 농협인데 여기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려고 하면 은 자본금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규정에 맞추어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대상 자체가 안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은 그 주요 골자는 이런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조금 줄여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박문수 아니 기존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이 금고운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지금 새로이 추가되는 금융기관은 자격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이의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조례를 바꾸게 된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자 조덕희위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경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형민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안녕하십니까?

9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보임된 이형민입니다.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8번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독립회계로 운영되어 오던 보건진료소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보건소수가 조례 외에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제천시 보건진료소 진로수가 조례를 본 조례에 흡수 통합 운영하고 발급하지 않는 중이며 서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또한 의료영상장치 도입에 따른 의료기록 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에 적용대상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고 발급하지 않는 증명서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라든지 특별 진단서 등은 제외하고 또한 발급수수료가 신설되는 의료기록, 방사선촬영 영상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시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전문과 재증명발급 수수료는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상현 제천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진료소를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제증명발급 수수료 일부 항목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운영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9월 20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경자부위원장김꽃임
위원박승동오선균
조덕희최상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세정과장 박문수
건강증진과장 이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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