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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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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9월 18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2.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이정임의원대표발의, 염재만, 박승동, 신철성, 김기상, 오선균, 양순경의원 발의)

2.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염재만의원대표발의, 이정임, 최경자,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 양순경, 신철성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

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

(이정임의원대표발의, 염재만, 박승동, 신철성, 김기상, 오선균, 양순경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외 6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니다.

안 제2장부터 3장까지는 도소매업,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으로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인정시장으로 인정하고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장부터 제6장까지 토지 또는 건축물에 연면적이 1천㎡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과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상인회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부터 9장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시장관리자 또는 상인조직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39호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기능을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3조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그리고 상인회 설립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와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생활경제과장님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경제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염재만의원대표발의, 이정임, 최경자,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 양순경, 신철성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10분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염재만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외 7분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귀촌희망자에게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귀농귀촌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목과 법문 내용중에 귀농인을 귀농귀촌인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귀농귀촌인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등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귀농귀촌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09년 5월 8일 조례 제897호로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민의 귀농을 포함하여 귀촌희망자에 대하여도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현장애로 상담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상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을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농촌진흥청의 시군 단위 귀농귀촌상담실 설치 권고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유치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이번주 목요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김기상


○출석공무원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전략사업단장 박성웅
농업기술센터소장 원선호
생활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정책과장 엄두용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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