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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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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7월 23일 (월) 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

2. 제천시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633호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물놀이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운영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총칙을,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규정을, 안 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물놀이안전관리요원 모집, 교육,훈련규정을,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규정을, 안 제25조에서 제28조까지는 예산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기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2012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위험지구의 지정과 안전시설 정비시설, 안전관리요원의 현장배치 등 물놀이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33호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전시설의 정비 확충과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조례제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고현황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이정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201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하신다고 하셨어요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7월 한달 동안은 과 자체에 있는 인력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고 8월달부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요청을 해서 공공근로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게끔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 또 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또 근무복 같은게 필요한데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는 근무복을 어떤 복장을 하실 건가요○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완장하고 모자, 호루라기 이 정도만 통일해서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강이 많지 않습니다.

3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백운 덕동계곡하고 면소재지 앞에 보면 자라바위가 있습니다.

백운면에 두개소하고 탁사정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동안에 보면 탁사정에서 제일 많이 사고가 났던것 같아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협조계약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협조된 내용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탁사정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나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탁사정이 아까 말씀드린 3개소중에서 피서객이 제일 많이 몰리고 곳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 소방서에서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안전사고가 나기전에 안전표지판이라 든가 위험표지판이라든가 이런게 중요한데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법적인건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에 필요한 조례가 이번에 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린이들이 라든가 물놀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님하고 중복되지만 각 면별로 보면 위험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백운하고 봉양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송학이나 수산, 금성 이런데도 재해위험이 있는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가 팔송에 보 앞에도 거기도 위험한것 같고 봉양에 연박에 보 막은데 있죠.

거기도 매년 한 두명씩 학생들이 익사사고가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순회가 됐든 그런 쪽에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참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공전에도 보 밑에 저번에 학생이 둘이 죽었지만 그런데도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위험지역을 더 확대해서 몇 명이라도 더 쓰셔가지고 이런 재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검토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친서민생활고충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친서민 생활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각종 주거시설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자체 수리 능력이 없어서 교체 수리 등을 제때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물의 파손, 방치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 증진과 서민주거생활 안전에 대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속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고충민원으로 하였습니다.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 처리기동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3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관한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하되 사회취약계층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처리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범위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제1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셨습니다.

2012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계법령은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사본,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충민원의 신고창구 설치와 민원처리기동대의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동대 임무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와 소규모 집수리를 포함한 가사도움서비스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수급세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하에서 무상처리해 줌으로서 주거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의 원활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과 사무범위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에 안 제6조 사회취약계층대상자는 가구당 재료비 10만원 이내에 무상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가구당이면 대상자가 연 1회를 하는지 2회를 하는지 명시돼야 될 것 같은데 금방 필요해서 민원처리를 받고 고치고난 다음에 몇 개월 안가서 또 고장났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조례안이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구에서 무리하게 상식적으로 두세번을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많이 신청이 돼서 바쁘게 되는 상황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신고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이 사업비가 2억 범위내에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시행규칙을 정확하지 않으시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철저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 4항에 그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취약계층하면 다문화가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계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 각 항 외에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이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탁에 관한 건데요.

시장은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단체는 선정되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현재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하실 건가 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구상하고 있고 건축과 밀접한 유관기관 단체가 있으면 수행하는데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몇명으로 어떻게 운영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것도 현재 시행규칙으로 담게 되는데 최소한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우선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운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6명에서 8명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한 데도 없고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되면 규칙이후에 하실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시행규칙도 바로 마련해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가 하반기 업무에 들어와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전에 모든게 마무리됩니다.

이정임 위원 마무리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은 6명에서 8명 정도되고 차량은 두 대 정도를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산범위내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 기동대 임무에서 1항입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를 건당 50만원 이하로 보셨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정비사항을 하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공시설물이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치기 라든지 아니면 공중전화부스가 고장 났다든지 경계석이 넘어졌다든지 인도블록이 파손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를 수 있는데 인도블록은 두세군데 정도 탈락이 돼서 10㎡ 정도 경계석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가 넘어졌을 때는 즉각 보수가 가능하고 도로가 갑자기 구멍이 뚫렸을 때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로 떼울 수 있는 적극적인 그 정도 범위가 50만원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50만원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때는 바로 해당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전지를 하는데 산림과에서 장비가 들어 가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50만원이 넘는다면 규모가 크다보니까 규모가 큰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규모가 작은건 저희들이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대에서 처리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일을 보기로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50만원 이하의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액수가 작지않나 타시군을 보면 정비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소규모정비가 500만원이나 백만원까지로 보는데 50만원로 해서 그것도 이하로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이상이 됐을 때는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0만원 이하에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많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상한선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비책이 있으시다면.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백만원이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아서 일을 하시겠지만 50만원 이하에 긴급한 사항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작다고 하면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는 대상자는 사회취약계층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이것은 맞습니다.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양순경 위원 사회취약계층이면서 재료비는 10만원 이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무상으로 저희들이 재료비를 제공해서 해드릴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소규모 집수리도 10만원 이하에서 발생이 되겠습니까?

너무 염려가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처음부터 너무 금액이 크면 자칫하면 저희들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가장 최소로 규정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먼저 어제 요청을 받아서 투입이 돼서 집수리가 들어 가는데 실례로 10만원이 넘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이 넘은건 대상이 아니고요.

양순경 위원 아니면 긴급한데도.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본인이 재료를 구입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전제되는게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일반계층은 10만원이 보조가 되는게 아니고요.

일반계층은 자기가 재료를 구입해서 도구가없을 때는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문짝이라든지 이런건 달아줍니다.

양순경 위원 잘 이해는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에서 재료비가 10만원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필요한지 보고 재료비가 넘으면 우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 해줘야 되는데 10만원이 넘을 때 재원을 어떤 명분으로 감당을 할것인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어쨌든 저희들은 10만원이니까 10만원이 넘게되면 순수한 재료비니까 10만원이 넘게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직접하는 거래명세서가 나오기 때문에 10만원이 넘는건 할 수 없고 10만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려는 목적이 좋으니까 그분들이 긴급수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제한선상에 걸리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하시면서 조례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친서민 생활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양순경
위원염재만최종섭
이정임김기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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