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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4회 제4차 본회의(2012.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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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6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O 5분자유발언(최경자의원)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덕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차 본회의에는 총 7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꽃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6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님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 75억 9500만원중 세외수입 분야 차량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28억 9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7.7%를 차지하고 징수율은 11.7%로 저조한 실정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인력 확충 및 특별 징수대책 추진 등 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 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적기 집행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성립후 집행액이 전무한 통계목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향후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철저 및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 전기공사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설계에 대한 검토미흡으로 공사중 추가발주하여 공기 지연 및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바 향후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설계 및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검토해보면 10%에서 100%까지 사업별로 많은 편차가 있으며 특히 보조지원율이 40% 이하 사업이 절반 이상으로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중한 시비부담으로 인해 시 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나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5일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초소운영비 6억 227만원을 포함 총 21건에 26억 9655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2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및 지원사항외에 자치단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 및 예우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행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 효율성을 높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한 사항이므로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증대와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조치로서 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도 문화관광해설사에 질적 향상과 활동성 제고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시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수행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련법과 보건복지지침에 따라 2005년부터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표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도급수공사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에서 등록사항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을 수도요금 감면시설에 추가하며 사전 민원에 대비하여 계량기 구경추가와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최경자의원)

(11시2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경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제천! 진정한 의병의 고장 제천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라는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잠시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PPT상영)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최경자의원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6.25의 참상과 곧 맞이하게 될 8.15 광복의 날을 돌이켜 되새기고자 합니다.

당시 조선반도에 의병이 일지 않은 곳이 없었겠지만 본 의원은 그중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태어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된 지 어제로 제6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그보다 앞서 일본에 의해 야금야금 짓밟히던 조선의 운명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맺음으로서 조선에 치욕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올해로 107년이 됩니다.

이름 없이 꽃잎처럼 사라져간 영령들의 아픔을 절절히 읊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신과 얼속에 살아 꿈틀거림을 느낍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국의병활동지역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의 항일의병사 역시 후손인 우리에게 절절히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의 그 희생 또한 킬링필드처럼 존재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료를 통해 보신 것처럼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손이 많이 닿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방치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 곳의 항일의병사적 관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번듯한 묘비명을 세우라 하지도, 나를 알아 달라 하지도 않은 채, 당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그리고 초개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건만 의병의 고장 후예로서는 그냥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워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그나마 근근히 세워진 블라디보스톡의 의병기념 흔적들은 관리조차도 매우 힘겨워 보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블라디보스톡 의과대학 내에 세워졌던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가 사라진지 6개월이 되었어도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왜 철거되었는지, 철거 된 기념비는 어디로 갔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제천시의회와 제천시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러시아의 항일 의병사를 통해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서의 거점확보 및 확고한 이미지 선점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블라디보스톡내 민간차원의 의병사적 관리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요구함에 있어서 제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즉 정부와 중앙평통 그리고 주 러시아 한국영사관에 그 관리의 사유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제천의 이름으로 묻고자 합니다.

셋째, 제천출신의 우덕순 선생님이 활동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의병의 고장인 제천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희망하며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으로 블라디보스톡과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며 범시민적 서명을 통하여 위의 네 가지 제언은 다음 회기에 구체적 실천운동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의 땅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의 것들을 지켜 주겠습니까? 그 어느나라가 우리가 지킬 소중한 정신과 얼을 미리 일러 지켜 주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그 소용돌이 역사의 길목에서 풍란의 삶을 함께 하셨던 사할린 동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의로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밟고 선 디딤돌과 같은 빚이라 여기며 의병의 고장 제천에서 그 숨결이 다시 불타올라 그 분들의 넋이라도 달래 주고자 합니다.

제천시민과 제천시의회 그리고 제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및 결산승인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그 어느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위민행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지적되고 제시됐던 의견들이 집행부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해결에 우리 의회는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천시가 오는 8월초 조직개편을 앞두고 관련 조례 및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의견도 개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밖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열린 마음으로 겸허히 수렴하고 밀도있게 검토하여 제천시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적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6대 제천시의회 2011년 6월 정례회를 마치고 전반기 의장으로서 대과없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늘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이정임최상귀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염재만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고세웅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교통과장 문영주


○제천시의회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조덕희


○서명의원 김호경


○사무국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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